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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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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쪽 문화회관 식당 임대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입찰공고가 몇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유찰됐으며, 만약 계속 유찰될 경우 사후대책하고,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수입에 사업개요는 수시로 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고, 184쪽에 보면 경계 명시 측량이 2,000원 인상됐는데 얼마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는가 표시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84쪽 하단에 지역신문 구독절감했는데 ‘흥인신문’하고 ‘동대문신문’하고 2개 신문에서 ‘흥인신문’이 폐간됨으로 인해 자동절감인지, 돈을 덜 지불해 줘서 절감은 아니지요? 192페이지에 가서 교통 1건에 특별회계,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194쪽 세번째 소송 종결사건 현황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4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총 패소가 8건인데 민사소송 패소 5건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을 지목해서는 안되지만 고문변호사가 ‘유재방’씨 같은 변호사의 경우는 연세가 80이거든요. ’88년에 위촉을 해서 약 12년이 됐는데 너무 연령이 많아서 변론을 잘 못하다 보니 패소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가거든요. 80세가 나가서 무슨 변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서, 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소송비용이 8,000만원이라면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구의 세금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수임료가 일반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차등이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24, 25세 되는 젊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고 판검사를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리 무거운 사건도 뒤집어 엎는 것이 변호사예요. 내가 이기든 안 이기든 수임료 받고 동대문구 고문변호사 직책을 맡고 있고 또 동대문 고문변호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사건도 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놓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웬만한 사건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합의봐서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가 내 위신 체면 차려주고, 동대문구청에서 준 수임료보다 더 낮게 예우를 해 준다면 패소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안돌아가요. 우리도 초등학생 못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사건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해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만약에 온다면 어떤 시점까지 오는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이나 수감자가 서로 구민을 위해서 동등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거택 한시적 생계비 1,800여만원 구비를 제외하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비 1,600만원, 제2건국운동에 2,000만원, 구의원 재선거 8,500만원, 여기에 비하면 서민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1/3도 안돼요, 26개동을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000여만원, 성북천 공영주차장건설 적치폐기물은 같은데 어째서 5,000여만원을 지불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건설공사에서 같이 입찰하면 요금이 더 적지, 분리를 하면 더 많지 않겠느냐.

또 입찰료, 입찰 모든 절차도 복잡하고 이것을 합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주십시오. 규제개헉위원회 개최를 4번 했는데 여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겁니까, 교수나 민간인도 구성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20번을 했거든요. 역시 여기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는지, 구의회 의원이나 교수들이나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조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분기별 임대료가 3개월에 1,870만원인데, 사는 가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기동 1158-52호~53호 이게 잡종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흥냉면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다 떼어봤어요. 그런데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임대나 계약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되어 있으면 몇 평이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기에 계약서 사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 사유지 같으면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을 건데 주차선도 긋지 않고 밤에도 그냥 무료로 대거든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한 것이지요?

아니, ’98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는 매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매각한 금액이 2,400만원... 아니, 그런데 무엇으로 누가 불용품으로 인정을 하는지 또 이 불용품 매각을 할 때 공고를 붙여가지고 매각하는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229쪽, 제설작업 민간용역 이랬는데 해마다 민간용역을 하는지 또 앞으로도 할 것인지, 또 ’99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간 1,900만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눈도 많이 안왔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00만원을 다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238쪽에 취득세 4건인데 취득세란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고 물건이고 취득한 거지, 돈이 없으면 취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재산있는 사람이 취득을 했을 경우, 취득세가 4건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244쪽 저 밑에 보면 ‘이용관외 1인’ 해가지고 3건이 각하, 한 건은 위헌 결정으로, 한 건은 진행 중인데 내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99년 1월 1일, ’99년 4월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세외수입에는 이것이 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각하되고 취소되면 세출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묻고자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김봉식 동료 위원하고 동일한 질문인데 국가유공자 상위 급수가 1급에서 6급인데 여기 소계에 5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를 얘기하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상이급수는 1급에서 6급인데 장애자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 조례로 하는 건지 규칙으로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자동차세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말소 개인 해 가지고 건수가 518건인데 액수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습성이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등록할 시에는 부과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재등록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지요? 동대문구 지역에서 거주 안하고 타지역에 가도 세금은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말소가 되면 그대로 결손이 되고 타지역으로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 제기동이 워낙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밑에 처리결과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 14건 되어 가지고, 이게 등기촉탁을 한 거죠? 거기 14건 중에서 잘 된 것 5건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271쪽 ‘2’번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에 기각 12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73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등록취소가 6건 있는데 등록을 일단 취소한 뒤에도 아쉬워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감시 감독을 구청 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압류건수가 4,900건 이것이 차량 번호 뒤에 다가 압류해 놓은 겁니까, 실제 차를 압류한 겁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