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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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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페이지, 가로판매대 임대 78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 가판대를 임대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뀐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연번 105번,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패소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법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패소의 원인, 제공자인 담당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8,400만원을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에 펌프장 공공요금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지출내역서 영수증 사본을 세세면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동별로 세세면밀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220페이지 연번 ‘116’번, 재물조사 결과 종류별 재산가액 현황과 관리전환, 불용결정 내역 맨 하단부에 보면 불용품 매각현황 2,443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에 2,440만원이 있는데 주로 무엇무엇을 불용 매각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재질문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매각 현황에 보면 차량이 덤프트럭 같은 것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돼서 매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차량이 필요해서 매각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80로에 1186 차량은 530만원에 공개입찰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 차량인지?

이거 분명히 본다고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하십니까? 금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빨리 제출 안하는 것은 국어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을 적에 갖다 대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 불용품 매각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96개를 고철로 ’99년 4월에 매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판이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 나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동판을 왜 고철로 팔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234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처리 내역 연번 ‘7’번에 ‘조순연’ 1,500만 원, ‘8’번 ‘하기조’씨가 4,484만원 돈을 부과했다 취소했는데 어떤 사유로 취소했는지 사유를 한번 상세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의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면 사유별 현황에 건수가 415건 중 납세자 착오가 201건으로 약 한 48%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유형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7,519건에 5억 9,780만원을 시효 결손 처분했다고 했는데 자동차세같은 것은 자동차세를 안내면 차량을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효결손처분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압류해 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그냥 말소로 취하해 버린다 이것입니까? 271번, 연번 ‘151’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주민 이의 의견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에 이의신청 159건 중에 전농동 113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고, 159건이 어디 어디인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농동 113번지 일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변상금을 과다 부과하여 행정소송이 한 3년째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휴식시간에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