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취합한 통계숫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86쪽에서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사항으로써 186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기준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직소민원이나 이동구청, 동 순방때 거기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큰 틀은 바뀔 수 없지만 속내적인 것은 때때로 완급을 가려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1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7,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없는 건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따른 보험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알아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되었을 때 부담해 주는 보험제도가 없습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패소율이 이렇게 많은 건지 의문이 나고, 소송비용 예산총괄이라고 하는 7,100만원은 승소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패소가 많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책사항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소송비용은 7,140여만원이고, 여기에 7,990여만원에 속하는 금액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서부터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의 질문 내용은 지금 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출내역이. 제2건국도 그렇고, 민원상담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할 사안인데, 예기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면 예비비를 많이 남겨놨다가, 예비비를 다 써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 편성이 필요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의 심증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내역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받겠습니다.
임원지위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20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는데, 필요없는 기구입니까?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필요없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 임차료에 대한 사항은 전산기가 우리 구청에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법령집 가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업무를 1개 특정업체에서만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할 묘안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 얼마가 소요되던 금액이 3,000 얼마가...
어떻게 가제집을 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입니까?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로 먼저 필히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역시 똑같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통을 해가지고 최태석위원님과 김주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 요청하는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12~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를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도 담합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일간 신문보도가 많습니다.
공개입찰에 담합의 여지는 없는 건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 여건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무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질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주시고, 자료는 박창익위원이 수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보시기 바라고, 공개입찰로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아까 변상금문제 질문 안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부실하게 제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은 2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2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사에 의해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공개입찰식으로 여럿이 모여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업자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재무과에서는 돈만 내주면 되니까 계약하는 과정은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장봉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아니 어떠한 데는 행정 동으로 기재하고 어떤 데는 법정 동으로 기재하고, 이리저리 했다는 겁니까?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4동, 3동 기재를 하고, 제기동은 왜 이렇게 법정동으로만 기재를 한 겁니까?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구하위원! 앞으로 성명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전반적인 사항 중에 빠진 게 있다던지, 211쪽에서 231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은 그러한 편리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신동아’에 가입을 했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어떠한 인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금 봐주는 형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영배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수령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꼭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무2과 소관 관계로 여기에 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가 이리 저리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 겁니까?
거기에는 물론 무재산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안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건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39~2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부과 취소된 것이 많은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법 해석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오고 기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순연’씨 위헌 판결로 인해서 부과 취소된 내용 자료 제시 가능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지방세 부과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과오납도 많고, 건축물 멸실이라든지, 물건 용도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부과하면 부과취소 사유 발생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전 조사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멸실이 55건인데 건물이 없어졌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 부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대개 멸실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에 주로 멸실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55건이나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나간 게 있다든지 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이급수가 1급에서 6급, 차량취득세가 76건, 차량등록세가 90건 이렇게 틀리는데 어떠한 부분은 차량취득세만 면제를 받고, 어떠한 부분은 차량등록세만 감면을 받는지, 이 상이한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취소되는 것은 공무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 취합된 건수를 말하면 6,979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건수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이게 또 부과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취소당한 사람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마구 부과를 했다가 따지고 얘기를 하니까 취소시켜 주더라, 이러한 사태는 없을 수록 좋다고 보고, 앞으로 좀더 줄여나가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다음 255쪽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류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에 한한 것입니다.
면허세에서 기타 건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포착이 안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착이 안되는데 어떻게 면허세 부과를 해요.
포착이 돼야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포착도 안됐는데 마구잡이로 면허세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28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건은 추후에 명쾌한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5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시효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데 시효 결손이 많다는 것은 다른 데 신경을 안썼다든지,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자동차같은 거, 물론 특이한 사항도 있겠지만,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을 태만이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고 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적과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최태석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서류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6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현황 중에 하향조정 보다도 상향을 요구하는 건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향해 놓으면 세수도 많이 증대되는데 왜 기각이 되는 건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숫자가 많은데 왜 들어 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 준비가 잘 안되어서 중단하였던 세무2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됐던 257쪽 기타 28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 261, 262쪽까지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2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기관은 동사무소도 해당되는지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64페이지입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