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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2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9-12-02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써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모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감사 순서는 235페이지 도시정비과 연번 ‘127’번부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고지서 작성 부실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고지서에 지번은 기재하였으나 성명을 “미상님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동에서는 누구에게 전달할지 불명하여 송달불능은 물론 체납액만 증가시키고 대민업무에 소요되는 동의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는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97년 제1차, 제2차 항공촬용시 적출된 물건들에 대하여 해당 동장이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각각 “미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보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못하고 “미상님”으로 귀중을 해서 발송했던 건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용두1동 34-6호, 면적은 50㎡, 용도는 창고인데 건축주가 부도로 인하여 행방불명 되어 “미상”으로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나, 사실조사를 통하여 무단축조자가 동 지번상의 ‘임상황’임을 파악하고 수정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달에 252만 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99년도 7월 2일에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기1동 122-488호 면적 20㎡인데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에 폐기한 건으로써 폐기자의 인적사항이 불가능하여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부과취소하고, 적정한 장소로 이전조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농3동 32-12호, 면적은 50㎡, 용도는 주거용으로써 축조자의 인적사항이 동 지번상의 ‘신정숙’임을 파악하고 수정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9월달에 210만원을 부과해서 12월 31일에 징수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사항으로 ’96, ’97, ’98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중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은 373건에 4억 2,205만 7,000원을 부과해 101건 7,68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확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확행함으로써 ’99년 2월 현재 ’96년 1건, ’97년 41건, ’98년 154건 등 196건에 대해서 1억 5,212만 1,000원을...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다 읽지 마시고,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28’번,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대부료 변상금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128’번,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대부료 변상금징수 현황에 분명히 명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자료를 보면 같은 명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단이 좀 나왔는데, 전혀 명단이 안 나왔어요. 대부계약 해서 87건에 9,039만 5,000원이 나왔고, 대부료 57건, 변상금 11건 했는데 명단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명단도 보면 이런 사항의 명단 보다는 실지적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조사해 볼래도 조사할 길이 없어요. 일일이 주소지를 찾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보다는 다른 자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료가 ’99년도 감사에는 8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7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15건의 차액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고, 239페이지, ’99년분 체비지 대부계약 내역서가 있는데 제가 ’98년도 감사자료하고 대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보면 전부 다 틀려요. 전부 다 ’98년도가 ’97년도 보다 많습니다. 뭐 잘 못된 게 아니냐, ’98년도 계가 적고 금년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2개월분을 더 계산했다면. 지금 작년도 10월말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을, 계약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가 적단 말씀이에요. 여기 답십리5동에 488-82호 점유 56.2, 같은 56.2인데 금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133만 7,000원이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146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가 적고 전년도가 많으면 또 나름대로 금년도가 많고 작년도가 적어요. 예를 들어 신설동 93-56호 점유면적 56.9㎡를 보면 작년도는 233만 5,000원인데 금년도는 25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데,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9페이지 ’99년도분 체비지 대부계약 내역서 상에 현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 내역서 명단을 봐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7건이고 작년에는 72건인데 그 15건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는데요. 모든 체비지에 대한 계약은 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에 부과해서 4월까지 기한을 60일 동안 이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당해년도에 계약을 하고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97, ’98, ’99년도 금액이 왜 상이하냐,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료의 산출기초는 이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요일×면적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게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차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변상금은 대부료의 20%를 가산금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훈위원

이 대부계약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고 또 추가로도 지정돼 있는 건데 또 추가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계약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계약체결되면 그것이 누락이 된다든가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변상금을 처리했다가 대부계약을 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고 싶구요. 지금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가 공시지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해서 10% 내지 12%를 인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거기에 관해서 내려갔다면 부과금액이 내려갔다는 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일은 문제가 없는데, 금년이 더 올라가는 것을 더 예상을 했을까, 이게 작년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해마다 2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유면적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올라간 금액이, 상승한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전화번호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39쪽과 242쪽을 비교하는데 ’99년분 체비지 대부계약 내역서 허가, 예를 든다면 용두1동에 대부계약 내역서에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99년도 대부료 징수현황에는 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5명이 대부징수를 안했다는 얘기인지, 5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부계약과 대부징수가 맞지 않는데 혹시나 누락돼 가지고 이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번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99년도분 체비지 대부계약 내역서하고 242페이지 ’99년도 대부료 징수현황이 왜 상이하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초가 되면 대부계약은 전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저희들 안내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부계약을 일단 하고 갑니다. 그런데 242페이지는 대부료를 납부한 현황입니다. 앞에는 총 대부계약한 현황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대부징수를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조치가 되는 겁니까, 계약을 해 놓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그 해년도까지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변상금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변상금은 몇 %의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20%의 가산금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29’번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보면 금년에는 유독 536건으로 신발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신축건물도 많이 짓지도 않는데 이런 신발생이 많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고, 또 뒷장에 보면 동 직원 징계란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대부분 주의 훈계로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농동 지역, 답십리 지역, 휘경동 지역에 있는 금년도 신발생 건을 월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신발생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으니까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45페이지 무허가건물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공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돼요. 어느 사람 봐주고 어느 사람 안 봐주는 그런 행정을 해도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행정은 공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99년도 무허가건물 발생 건수가 536건인데, 요즘에 건축경기가 좋지않아 신축하는 건물이 별로 없는데 신발생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5월과 11월에 항측을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촬영할 시 한 4,000여건 하는데, 1차에 4,000여건 한다면 그걸 1 2차에 해가지고 한 번 내려 줘서 조사를 요구할 때 한 2,000건, 그래서 1년에 약 8,000여건 정도 무허가 건물이 저희들한테 현황 사진측량에 의해 가지고 조사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각 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현지 담당자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각 동에서 올라온 조사를 근거로 하고, 8,000여건의 많은 숫자에 대해 구청의 담당 계에 직원 3명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제 신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각 동사무소 건설담당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번 계획까지는 사실대로 현황 그대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조사를 했지만 저희들한테 상이하게 보고된 것은 5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536건 이라는 것도 일단 동에서 조사된 사항이나 진정된 사항에 대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농동, 답십리, 휘경동 일대에 대한 신발생 월별 현황과 가장 많은 신발생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공평성있는 행정을 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서에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원칙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46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니까 문민정부가 끝나는 ’97년도에는 105건에 1억 2,300만원이 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도에는 373건, ’99년도에는 2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느슨하게 봐주는 것인지, 정부의 시책인지 알 수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내고 나면 다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105건, ’98년도에 373건, ’99년도에 242건인데, 사실 ’97년도 105건에서 ’98년도에 373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실적으로 ’92년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부터 전체적인 누락분에 대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99년도에도 계속 건수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집행이 많아진 이유는 동장으로부터 철거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주거용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고 또한 가설물이나 비거주용 집행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완성된 주거용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재 주거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거가 불가능했을 경우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도 나중에 철거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상에 판넬같은 것으로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80~90% 이상이 옥상의 불법건축물인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직원이 갖다 주면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걸 찢어버렸으면 분명히 그 분은 돈을 안 냈을 것 아니에요? 안 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돈도 못받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큰 대로변에 가옥대장도 없는 건물인데, 2층으로 지은 것 같아요. 철거를 들어가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갖다 줬더니 그 앞에서 찢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내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할려면 하고 차라리 안할려면 안해야지, 깡패같이 배짱부리는 사람은 봐주는 행정은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는 일단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각 동사무소 건설담당으로 교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130’번, 각종 광고물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고발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연번 ‘129’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생년도 및 건수를 보면 금년이 제일 많고, ’98년도에 2건, ’95년도에는 미철거가 8건이고, ’96년도에는 364건 중에 50건으로 작년과 금년에 무허가 발생이 엄청나게 많아 졌는데 발생보다 철거가 오히려 덜 됐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이 옥상인지, 단층 건물인지, 빌딩인지 이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면적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시할 때 우리 위원들이 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표시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옥탑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동이든지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시달림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옥탑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에는『IMF』를 맞아서 소형주택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줄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 ’97년도에는 집을 건축할 경우에 업자가 지하실 1층, 2층을 전세금을 빼가는 조건으로 짓다 보니까 실제로 가옥주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옥탑입니다. 본인이 살지 않으면 옥탑에다 애들이 공부방이 없으니까 공부방으로 쓴다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사실상 옥탑같은 경우는 물론 용적률을 초과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분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면적을 재서 거기에다 포함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접 동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의 훈계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건 훈계감이 아니예요, 이미 다 지어 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평수를 재서 건축물 분에 포함시켜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옥탑부분,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이건 절대층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단속을 근거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명제가 아니냐, 필요악이면서 지금 현재 주민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옥탑이 필요한 생활주거환경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구에서 이런 어려운 민원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문제입니다. 기분 나쁜 표현을 하나 한다면 민원 사항이 발생되어서 위원이 부탁을 하면 해결이 안되고 동사무소 직원도 말을 안 듣고, 아주 기분 나쁜 부분이예요. 몇 개월 후에 보면 그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설치가 돼 가지고. 이건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같은 환경에서 같이 구정을 보는 집행부와 의회기구 또 주민과의 삼각관계에서 이런 모순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의견을 접수하셔서 앞으로 상급기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김승문위원님과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탑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인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에서도 제일 큰 현안 문제가 옥탑건물에 대한 위법사항 문제입니다. 우리도 법적인 문제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실제로 현 상황에서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겠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서울시에 두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올렸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금년 1월 28일에 법령개정을 하거나 양성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원이나 여러 도시관리국장들의 의견을 전부 집약해서 여러 군데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옥탑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법안이 되기 전까지는 법하고 현장하고 상충되는 괴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안 그래도 우리구 자체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구든지 똑같이 어떤 문제는 단속을 완화해 주고 어떤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게 하는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행이 되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라도 조금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승문위원님께서 명단에 건수만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선병규, 간사 양동락과 사회교대)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30’번,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고발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2’번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48쪽 2번, 청량리수산 아치식 간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이라고 해서 자기 땅, 자기 건물에 가로 70cm, 세로 45cm 정도만 해도 불법광고물로 해서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장인 청량리수산이라는, 수산도 없습니다. ‘청량리수산’이라는 아치식 간판을 4m 도로에 도로점용을 하고 또 8m 도로에 점용을 해서 두 개의 아치식 간판이라고 할까,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보면, 옥외광고물의 정의 법 제2조, 아치광고물 시행령 제3조제16호,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시행령 제29조, 허가기간 30일 이내 시행령 제8조제3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봤으나 집단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안되고, 또 소소한 영세민들의 불법광고물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주민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도시정비과와 건설관리과, 국이 틀린 두 부서에서 상호간에 서로의 분담이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를 할 때에는 틀림없이 허가를 낸 업소에 가서 간판이나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작을 한 업소마저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또한 철거도 못하고 약한 주민들만 울리는, 집단민원을 내는 사람들 편에 서서 지금까지 지탱을 하고 벌금조차 한 푼도 매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높이가 4m에다가 그 이상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에는 돌출간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빌딩에는 돼요. 그래서 작은 점포를 가진 서민들은 간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 제도라든가, 그런 불법노점상 같은 등등을,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판이 없어서, 혹은 간판을 해놔도 일부러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노점상이 간판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도 내고 기타 임대료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단속을 심하게 하고 과태료를 물게하느냐 하는 항의가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성에 맞지 않다, 노점상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이나, 어떻게 해야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를 보시면 점포앞에 삼각형으로 양쪽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간판을 지면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높이가 1m되는 것도 있고 2m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주로 많냐 하면 부동산, 빵집, 단란주점 등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봤어요. 이런 것을 몇 년 전에는 행정업무차량이 다니면서 집어 갔어요. 몇 번 집어가니까 내놓지를 않아서 거리정비가 상당히 잘 됐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옥내에 붙어 있는 광고물같은 것은 신사입니다. 지면에다 삼각으로 해서 양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광고물은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업무차량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놓은 것들은 실어가야 돼요. 이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거리질서가 엉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권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권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 및 돌출간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역에 명문예식장, 용답동, 답십리 지역에서 장안평 지역에 간판 시범의 거리로 지정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기 위해서 돌출간판 기준에 대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수산 아치식 간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과 도로법 두 가지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에서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정의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공공목적에 의한 것에 대해서만 표시를 허가해 줄 수가 있고, 또 허가기간도 일시적인 광고물은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한다면 3년동안 장기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과인 건설관리과와 관계법에 의해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제작업소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관계 서류를 건설관리과에 당초 접수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회수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제작 업소가 한 것이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제작 업소가 한 것은 처벌 규정에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아, 광고물 업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접수했던 제작회사를 추적하면 알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광고업체도 제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찾아서 제재를 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돌출간판이 지상에서 4m 이하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인도에서, 지면으로부터 간판하단까지 높이가 3m 이상인,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3m 상단에 하게끔 돼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간판하단까지 높이가 4m 이상 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종류는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개 보면 영업집들이 돌출간판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은 1개 업소당 3개까지 또 곡각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4개까지 형태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된다면 굳이 돌출간판을 안하고 세로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가로형 간판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추가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간판이 꼭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보통 단층의 경우에는 인도가 없는 곳이 많은데 간선도로변도 그렇고, 1층건물 상가의 경우에 4m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한 집도 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물고라도 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물고 달겠다는데도 안된다 하니까 상인들이 빌딩같은 데는 달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달지 못하게 하니까 형평성이, 우리 상인들의 장사에 영향이 얼마나 많으냐, “돈 있는 사람들의 빌딩에만 다냐” 이런 항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간단히 요점만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러한 항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단속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융통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제가 행정감사시에 관계법의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융통성 있게 이 자리에서 한다고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빵집이라든가, 부동산 등 이런 곳에 이동간판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련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은 이면도로 보다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앞에 회기로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동간판 한 개만 하더라도 20만원에서 큰건 한 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번 일제단속을 했었는데 그 때는『IMF』중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생계형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가 안돼 가지고 이동간판을 내놨기로서니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느냐·” 해서 그때 반발이 좀 심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살아났으니까 저희도 내년도 부터는 이동간판에 대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돌출간판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출간판은 인도에 있는 경우에는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간판 하단까지 3m 이상인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간판 하단까지 4m 이상인 간판,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m를 더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간판의 상단 끝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으로 부터 1.2m 이내에 부착된 간판, 벽면으로써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측면에서 1.2m를 초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도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건물폭이 10m 이내일 때는 한 줄이고 10m 이상이 돼야만이 두 줄을 설치하게끔 법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m 이내면 무조건 같이 공동으로 한 줄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3’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조금 전에 최병조위원님이 질문한 오스카극장에 10m의 아치간판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치를 불법으로 한 데가 몇 군데인가 이것하고 또한 청량리 쪽에도 아치 광고물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과태료를 얼마 물렸는지, 또 내년부터 도로 사용을 낼 자신이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벽에 각종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게 있습니다. 또 벽보를 전봇대에 붙여서 공공근로자를 써가지고 그걸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세외수입을 확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히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연번 ‘132’번, 옥외광고업자현황에 업소 수가 1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불법옥외광고업자를 교육시키고 계시는데 그 교육내용이 불법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업자에게도 쌍벌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많은 불법 광고업자가 그냥 시설만 해주고 도망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옥외광고업자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서민들이 광고물을 잘 이해를 못해서 불미스러운 과태료나 벌김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물업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선거를 할 적에는 인쇄물 업자를 하단에 조그맣게 기재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어느 광고물을 했든 간에 그 광고물 제작업체의 연락처를 하단에 넣는, 즉 자기네 광고물 선전도 될 겸, 또한 잘못되면 구청에서 조치도 할 겸 양쪽이 다 써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찾아봤으면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추가질문은 한 분에 한해서 2회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벽보, 전단 부착문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1년에 두 달 내지 석 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스티커 추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봉준위원님께서 불법광고를 했을 경우에 쌍벌처벌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광고물법에 보면, 영업정지는 제37조제1항에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했을 때, 1차 위반을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한 것이나 저희 관내에서 한 것이나 각 구청별로 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실명제는 시행령이 ’98년 2월 6일 시행해 가지고 ’99년 2월 26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연번 ‘133’번...

김영훈위원

아니죠, 제가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아,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

오스카극장...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아치로 해서 불법현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서면제출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그 쪽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오스카극장 주변 수산시장에 지금 현재 상권이 이루어 지고 있는 용두동에서 약령시장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치식으로 돼 있는 건물들이 과태료가 부과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 ‘133’번,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34’번, 역세권 및 상세지역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35’번, 도시계획 관련현황,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입안현황, 입안 후 시행치 못한 지역현황 및 폐지 입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36’번, 불법 옥상건물 처리실적, 도로점유 위반사례 및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이건 전 항에서 다 했으니까 통과하십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 ‘137’번, 도심재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감사는 점심식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추가질문은 2회에 한해서 가능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그것을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97, ’98년도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 93건 1억 3,000만원 중 38%인 44건에 한 6,0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을 소극적인 자세로 체납징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IMF』체제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열심히 노력해서 22건에 한 2,7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건수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본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39’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40’번, 예산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70페이지 ’98년도 불용액 예산 현황을 보면, 합계가 한 4억 5,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여비가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수용비 572만 6,000원, 운영수당 930만원, 급량비 422만원, 학술용역비 4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산액 합계가 4억 7,247만원입니다. 또 국내여비도 1,584만원 되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여기 ’98년도에는 250만원인데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36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학술운영비 등도 전체로 보면 ’98년도 예산이, 이것은 ’98년 10월 30일부로 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98년도 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실제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적단 말이예요. 이 차액이 얼마냐면 2,0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 보다 2개월이 더 흘러서 감사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안맞고 그때부터 감사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에 이러한 차액이 생긴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관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8년에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2억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예산액 현황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때 당시에, ’99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이 ’98년도는 ’99년도 2월 회계년도 회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확정금액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이번 ’99년도는 실제로 ’98년도 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 회계년도, 지금 ’98년도 불용예산액은 그 때 당시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작년도 당시에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회계년도인 2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2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래서 자료상에 기준일자를 명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99년도가 맞습니다. ’99년도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고 ’98년도에는 이미 지난 것이니까 확정금액,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어진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사는 ’98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받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구십 몇 년도 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99년도는...

김영훈위원

’98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98년도는 지금 ’99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2월말로 한 겁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럼 2월로 했으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서는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2월 1일부터 했다 그러고, 또 어느 과에서는 ’98년도 10월 30일날 했다 그러고, 또 오늘 과장님은 또 2월에 했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분명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해서 자료로 주시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기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맞춰서 해주시고, 그 안에 불용내역을 ’98년도 10월 30일 이후에서부터 2월달까지 그 차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분이 요청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사회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2’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3’번, 건축사, 감리사 지도 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4’번, 동별 건축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5’번,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에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지 몇 호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됐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건축법이 개정됐는데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보다 개정이 돼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구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법이 5월 9일날 개정됨에 따라 그 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한 180여건 조사를 해서, 한 200여건 됩니다. 200여건 미사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건축법이 완화되므로써 약 20여건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자료도 많이 내고 건축주한테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관계 때문에 사용승인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건은 건축허가가 나서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구제해 준 건 없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한 9건쯤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6’번,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및 처리대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7’번,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8’번,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9’번, 100㎡ 미만 건축관련(신축, 증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좀 천천히 나갑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90페이지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명단, ‘15’번입니다. 장안동 466-9호 ‘박종대’외 1, ’99년 6월 3일 통지했고, 1,66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전화번호하고 위배된 내용과 이의제기 한 것이 나와야 알겠는데 여기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또 여기 뿐 아니라 이의제기 한 것이 20번에 회기동 3-125 ‘김남식’, 그 밑에 21번에 ‘심삼섭’이 이의제기 했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지, 그게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 아홉번째에 보면 이행강제금, 휘경동 335-27호 ‘이강우’ 고지통지 일이 ’98년 9월 10일 해서 190만원이 되어 있고, 23번에도 주소지도 같고 동일인입니다. ’99년 10월 15일날 다시 고지를 통지하고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 9번하고 23번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금 제가 위법사항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의제기는 금액이 상당히 되니까 이의제기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1년에 두 번 이내에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나와 있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 한 것 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공지시가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올라갔단 말씀입니까, 내려갔단 말씀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햇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98년도고...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98년도에는 190만원이고, ’99년도 10월달은 18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그럼 내려갔단 말씀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아니,『IMF』때 공시지가가 내려 갔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8년도 공시지가와 ’99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답변에 성의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왜 했냐고 물어봤을 적에 “금액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은 감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5월 8일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요율이 5월 8일자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의제기한 내용하고 어떻게 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연번 ‘146’번, 건축물 관리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현황이 있는데 297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회기동 3건이 무단 증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동 3건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기동 3건이 안 보이는데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는 팀장님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최병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90쪽에 양동락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98년도와 ’99년도에 공시지가가 인하돼서 가격차이가 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네요. 2번에 보면 전농동 29-3 ‘남정숙’ 79만원 있지요? 그리고 29번, 전농동 329-3 ‘남정숙’ 해서 또 2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으면 79만원이 안돼야 되는데 오히려 배가 훨씬 더 넘게 214만원이 됐어요. 2번에 전농동 29-3이 329인지, 또 하나 29번에 329가 29인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번지 같은데 3자가 있고 3자가 빠져있고, 또 금액차이가 공시지가 인하로 인한 것이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고, 건축법이 ’99년 5월 8일자로 이행강제금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여기는 몇 배나 올라 갔잖아요?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이름에 1년 사이에 210만원이 됐고, 여기는 79만원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번지수도 3이 있어야 되는 건지 3이 없어야 되는 건지, 동일 번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좀 보세요. 이 책이 잘못됐나? 이 자료만 그런가, 다른 데도 그래요?
성언

조성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팀장들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겠는데 추상적인 답변을 마십시오. 말씀을 한마디 하셔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는데요. ’98년도와 ’99년도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감사자료가 ’98년도인지 ’99년도인지 그냥 연결돼 가지고 전문성없는 사람들은 까딱하면 실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감사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년도 구분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자료제출 건이나 여러 가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공록을 먹는 국가 공무원은 국가 집행입니다. 또 청지기를 담당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나 안됐어요. 준비된 상태가 이렇게 허술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고, 감사 때도 이러니 평소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직을 담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것 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민생문제와 상당히 직결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해야 되는데 안일무사, 편안주의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묶어서 의회로 보내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 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정말 일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좀 표시나게 공무원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순서가 안돼서 다음 건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내가 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할려고 합니다. 이 문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더 관심있게 피와 땀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칭찬할 수 있는, 칭찬들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서 일하신지가 얼마 되셨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1년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연습도 하실 만치 하셨고 파악도 하실 만치 하셨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이있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련과에 대해서 조성언위원이나 최병조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감사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권식위원께서 회기동 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찾기가 애매하면 회기동 3건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49’번, 100㎡ 미만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가 그렇습니다. 허가에 신축이 몇 건, 증축이 몇 건, 사용승인도 신축 몇 건, 증축 몇 건 했는데 이 내용이 죽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수만 나왔어요. 신고가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민원현황에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같이 나와줘야지, 전부 보세요. 건축과는 전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감사자료 몇 장가지고 감사할려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사실 이거 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많은 걸 우리가 며칠동안에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증축 건에서, 이게 너무 많은가요? 증축 건해서 우리 위원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증축현황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건축과 감사를 볼 때 준비가 덜 된 것같습니다. 감사를 공원녹지과부터 하고 정리를 한 후 만전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못하고 모든 것이 지금 우물우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 보이콧을 요청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께서 건축과 자료 미비로 인해서 공원녹지과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가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 ‘152’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53’번, 공원녹지분야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54’번, 공공시설물 관리사항, 세입 세출 관계 사항 및 모든 계약체결 관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과거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녹지사회,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흐름과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는 녹지공간이 아주 열악하고, 녹지환경이 낙후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녹지환경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동은 그 동안 예산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낙후된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면이 안보이니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세요. 옆에 마이크 있으니까 대고 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도면을 보시면 저희구 면적이 14.2㎢입니다. (도면설명) 그러나 공원면적은 0.893㎢로써 구 면적의 약 0.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녹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녹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장안동 일대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동이라든가, 이문동, 답십리 일부는 공원녹지 면적이 거의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마당 사업을 ’97년도부터 현재까지 11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지역을 안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간 차별이 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왕에 설명하신 김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고, 예산이 충당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은 공사대상업체로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일단 돈이 있다고 발주도 안되는 것을 이행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화 조성사업을 할려면 법적 절차 이행에 최소한 3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이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바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저희구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공원 순위가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존해서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98년도에 서울시 마을마당 사업의 총액이 40억이었는데 저희 구에 2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50억원의 서울시 포괄예산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힘과 시의원님들의 힘을 받고, 또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일괄적으로 몇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요청할께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의 진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308페이지, ’98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 중에서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 시설비의 불용액이 많은 구체적인 사유는? 질문이 이해됐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 관리가 있고, 산림청 관리가 있는데 나머지는 문서에 표시가 없습니다. 구 관리라든지 자세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시 관리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떠한 조직과 관리면에서 조직이 잘못 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관리를 될 수 있으면 구 관리로 변형시켜서 주민들과 구 공원녹지관리 직원과 관 민이 합심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 관리에서 구 관리로 꼭 와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시에 가서 질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7~8개의 동을 움직이는 시의원이 하기도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각 동에 맞춰서 구의원이 녹지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관리를 하면 엄청난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시에서 나와서 나무를 심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는 하나도 안심어요. 터무니 없이 원하지도 않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채웁니다. 또 몇 m를 파고 몇 cm를 파서 거름을 주고 나무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 이듬해에 또하고, 이런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낭비고, 공원녹지과가 구에 엄연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엄연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경영을 해야 되는가,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구로 가지고 온다든지, 예산액이 부족하면 구 전체의 기금에서 공원녹지과로 자금을 더 투입한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그 귀한 공원녹지를 아무렇게나 팽개치다시피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는 그 시설이 망가지고, 만들어는 놨는데 사용은 못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개인자금으로도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걸 특별히 감안하셔서 시 운영권을 구 운영권으로 가져오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부탁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권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식위원

공원녹지과 분야는 사실상 각 동을 비롯해서 배봉산을 중심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심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업인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이 전개돼서 아마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얼마 전에도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각 동에서 접수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리 공원을 왜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나무 관리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정 여건으로써는 관리하는데 따르는 인원이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돼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공원은 간데메공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청내에서도 이해득실을 한 번 따져보고 별도로 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내 개인 소견으로는 이해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럼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공원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신선한 공기와 여러 가지 안식처, 휴식처 등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간이거든요. 여기에 감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질문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리권, 운영권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간데메공원만 시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당연히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일익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일단 운영자체는 무조건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권을 구에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무조건 해놓고 그 다음 관리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의 질문이 거의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서도 공원녹지 부분에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의 실제소유는 시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 1년에 1억 내지 2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없이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한 번만 더 기회를...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문을 할 때는...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문은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조 위원님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난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질문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국장 자리를 개인 자리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검토 내지는 다른 무엇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건 공익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무조건 구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만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이 6,955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3,692만 2,000원으로 너무 많이 남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해충 구제사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가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시비를 최대한 끌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예산은 전액 우리가 소모를 하고 나머지 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구비로 확보된 액수가 4,733만 2,000원이고, 시비가 2,222만 5,000원인데 시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235만원만 집행하고, 3,692만 2,000원은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6억 5,554만 6,000원에서 불용액이 2억 4,511만 1,000원이 남게 된 것은 낙찰차액이 평균적으로 10%이상 남게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의 4개년 계획으로써 연간 목표 수량이 10만 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실적은 11만 72주로써 목표달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동별로 지적을 하셨는데 동별로 접수된 인원수는 820명에 나무수는 1,429주가 되겠습니다. 동별 리스트가 있는데 별도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55’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동네 체육시설의 현황과 시설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56’번, ’99년도 녹지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7’번, 공원시설이 미설치된 지역현황과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8’번, 각종 공원내의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각종 공원내의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각 공원에 가면 옛날에는 휴식하는 의자 대부분이 걸인들이 누워서 잘 수 있는 나무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어디를 막론하고 관리인이 없는 데는 시민들이 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많이 자고 있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쾌적한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쉴 수 없는 의자를 연구해서 공원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158’번입니다. 각종 공원내의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편익시설,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분야에 우리 동대문구의 공원시설을 점검해서 어디가 고장났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해봤으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원을 만드는데 특히 걸인이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사에 설치돼 있는 담장을 헐고 설치된 의자도 통상 길이가 1m 80cm입니다. 그러면 걸인들이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1m 50cm정도로 걸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모든 공원내에도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 때 용역설계 내용에 걸인들이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쪽으로 시공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봉산에 현재 각종 시설물 166종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로써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는 간단한 시설들로써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 때마다 일일이, 총 14명의 직원이 거기에 전력투구할 수는 없고,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전담요원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1년에 3~4회씩 분기별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4만 8,000원의 자재비를 확보해서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9’번, 훼손된 가로수 현황과 원인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몇 쪽이에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324페이지, 연번 ‘159’번 입니다.

김영훈위원

질문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훼손된 가로수 현황과 원인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부명령 등 행정조치 현황에서 훼손된 가로수 현황과 진입로 저촉, 교통사고피해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보통 버스, 인도쪽으로 가로수가 있죠? 그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기울어져서 불편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 국민은행 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답십리 로터리에 3m 후퇴해서 횡단보도를 그려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술을 먹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이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로터리에서 대화공동연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로수를 심을 생각은 없는지 또한 지금 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선이든 2차선이든 가로수가 죽 있는데요. 이것이 10년, 20년 오래 되다 보면 고목에 가깝게 나무들이 커 가지고, 줄기가 커 가지고 건물을 가리고, 간판을 가려서 녹지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간판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를 어떤 기준으로 매년하고 계신지,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겠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나무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속 크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님 질문과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앞서 가로수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공기정화작용을 하는데는 7평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한 대보다도 온도저하 효과라든가, 공기정화 역할에 엄청 많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는 최대한 피해가 없다면 보존하는 쪽으로 원칙을 두고 시장님 이하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하나를 잘못 옮기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로수는 보존하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다면, 버스정류장이 가려진다면 저희들한테 발견이 되고 또 버스가 정차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단시일내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되, 나무라는 것은 봄과 가을에 작업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조치로써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사항도 만약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 갖고 적기에 이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식재 보도란에는, 저희 관내도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 지하에 매설물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도 성장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박스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심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구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과목류, 꽃밭이라도 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시비 지원이 아닙니다.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의 전체 버스노선에 가로수는 8만주가 넘는데 그 중에 버즘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버드나무가 많은데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양버들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버즘나무도 서울시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구 재정으로는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동락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차선 도로, 지정된 도로의 대형 가로수에 대해서 간판이 가린다던가, 정비기준에 규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지상의 가공 전선이라든가, 일시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전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녹지, 공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가로수 수량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걸 검토해 봤는지 몰라도 답십리극장 쪽에서 동대문여중 가는 쪽으로 그 일대가 가로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는 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꽃이 떨어져서 눈병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버즘나무를 다른 나무로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내는 시 예산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닙니다. 각 구에서 시비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최대한 은행나무로 교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넘어갑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 연번 ‘160’번, 가로수에 대한 도로변 상가나 주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가로수에 대한 도로변 상가나 주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양동락위원께서 미리 질문하셔서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32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련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내역이 있습니다. 무려 5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토지세를 내든, 그런데 가로수가 간판을 막는다든가 통행을 막는다든가 또한 교통신호등을 가려 가지고 지장을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가로수를 심어야겠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찰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한 번 하면서, 또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 적에 많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장애도 되고 또한 청소원들의 업무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청도에 가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가지치기를 아주 말끔하게 해서 초겨울이 돌아오더라도 낙엽이 도로가에서 많은 어지러움을 피우지 않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따를 것 같습니다. 전지를 미리 해도 나무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조차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 이것을 한 번 지적해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연번 ‘160’번,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부가 8건이 있지요? 무엇 때문에 불가가 됐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공원녹지과의 예산, 물론 여기 나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과장께서는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교통체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재 정비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목은 해마다 성장하고 간판은 수목이 커가는 만큼 피해 주지 않고 고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로수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식비용이나 기타 경비, 그리고 나무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장이 없도록 전지작업을 우선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타 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만큼 저희가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정 때문에 인력 확보를 충분히 못한 그런 문제점이 따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장비를 더 구매해서라도, 인력은 적지만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청도에 가보니까 전지작업을 초겨울,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하는 데도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게 해로운지 이로운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은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풍나무 종류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지를 해야만이 피해가 없습니다. 만일 봄에 하거나 잎이 있을 때 했을 때는 나무의 수액이 빠져서 나무에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나무는 휴면기간이 12월 이후 또 2월말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무엇이 또 있느냐면, 저희 구가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그 나무를 전지할려면 특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 예산도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저희 구의 가로수 전지는 오로지 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지장전주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써 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에 있어서 고압선 전주라든가 고가차도 부실로 인해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최병조위원님 답변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관리미흡이 아니라 가지치기 불가 6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가 6건인가 있고요. 처리하지 못한 8건은 건물주 또 상가 영업을 해온 자가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타 건물과 똑같이 노출이나 지장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전지하게 되면 나무만 병신됩니다. 한 쪽을 전지로 가다듬게 되면 모양세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고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61’번, 배봉산에 심은 나무현황과 원활한 성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찬사를 보내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찬사 내용은 답십리4동 부품상가 가운데에 그야말로 말이 공원이지 한 10년간을 방치해 두었던 그런 공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새로 재투자를 해서 공원의 면모를 다시 살린데 대해서 해당 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의욕을 살리셔서 저희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원, 녹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일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98년도 9월쯤인가 식수를 한 200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보면 1/3은 이미 죽었고, 또 풀베기같은 것도 공공근로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풀베기가 나무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깎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에만 풀을 깎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답십리4동 우성그린아파트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자라지 못하고 또 너무 촘촘히 심어 가지고 성장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로 보면 버즘나무가 성장기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의 적은 녹지공간에도 왕벚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산책로에 봄이면 진해의 벚꽃놀이는 못가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배봉산 줄기에서부터 답십리 뒷산까지 벚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나무 보다는 특히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 꽃길 조성을 만들었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랑천에도 바로 군자교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저께 아침에 제가 조깅을 하면서 가보니까 벚꽃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는 나무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에다가 똑같이 벚꽃나무를 식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무를 거기다 끼워서 심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도 않고, 이런 것도 예산을 중랑천 뚝방에도 길이 상당히 긴 길인데 군자교에서부터 휘경동 배수펌프장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한 4km 이상 되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거리에다가도 꽃길 조성을 하게 된다면 제2의 진해벚꽃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봉산은 토지라든가 입식여건이 아주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률도 느릴 뿐만 아니라 고사율도 타지역보다 일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재 당시에도 우리가 퇴비를 넣고 특수 관리를 하는데도 고사율이 높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 풀베기 작업은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갖고 정확하게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수로써는 버즘나무를 지양하고 왕벚나무를 심어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고유 수종이 왕벚나무니까 그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벚나무라든가 우리 고유수종 위주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랑천변의 뚝방길 벚나무 보식을 좀더 보강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점은 저희 구가 공원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근린공원과 뚝방공원을 연계해서 녹지순환길 7.4km를 조성할 기본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실시 설계를 해 갖고 내년부터 꽃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목으로 저희 간부님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구비면 구비, 시비면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중랑교 뚝방하고 배봉산, 답십리 7.4km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62’번, 중랑천 뚝방길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예, 좀 전에 제가 ‘161’번하고 ‘162’번을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둔치길에 대해서 배봉산 꽃길 조성하고, 여기는 아까 제가 ‘161’번에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 쌈지공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162’번에 보면 가로화분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로화분을 보면 배봉산, 중랑천 뿐만 아니고 도로변이나 동네 안에 대형 화분 내지 작은 화분으로 되어 가지고 봄에서 여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로화분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지금 보면 꽃이 다 시들고 없어졌는데 이 화분의 재고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향후 이 화분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원녹지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요청을 하신 것이니까 각 요청자료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지순환길에 대한 용역결과보고 책자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에 대해서 구분해 달라고 하셨는데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걸어서 250m를 가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야만이 도시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성적인 도시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은 그러한 규정을 떠나가지고 이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공공 공지라든가 일반 나대지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 주민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설치하는 것이 마을마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분이 현재 20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창고에서 꺼내서 설치하고 꽃이 없거나 행사가 없을 때, 우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00개가 기준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200개 정도를 설치했으면 작년, 재작년의 재고까지 해서 더 많은 재고가 보유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구매를 하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만약에 운반 과정이라든가, 차량이 와서 피해를 입혀서 망가졌을 때는 보수를 받아서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추가 확보가 없습니다. 작년에 부족한 물량이 확보됐고요. 금년에 확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구의 녹지면적이 0.58%로 낮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든 동대문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마을마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협력해서 지하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 용도를 최대한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은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공간이고, 주차장은 주민들의 야간주차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주차장 관리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마당이 있고, 주차장이 인근에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

권식위원

질문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죄송합니다. 좀 지났는데요. 녹지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 세부 내역이 316페이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를 요청할려고 질문합니다. 318페이지 연번 ‘18’번, 공사명은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로 공사개요를 보면 위치가 장한로 500m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권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는 장안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54번 종점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한 쪽에는 가로수가 조성돼 있고, 한 쪽에는 가로수가 좀 미비하고 밑에 박스가 있어서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도가 약간 넓고 외부만 있기 때문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해서 시비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고, 그 내용으로는 차류, 관목류, 가로수 밑에 하목류 위주로 식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장은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 위원님들 질문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 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중에 준비 부실로 중지되었던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90쪽에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에 앞서 자료 부실로 아까 위원님들께 질책당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은 질문을 하면 답변하셔야지요.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2번에 전농동 29번지인지 329번지인지 밝혀주시고, 또 ‘남정숙’씨가 ’98년도에는 79만원인데 ’99년도에 214만원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은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329번지...
병조

최병조위원

329번지인데 3자가 빠졌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329-3호 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혼동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리고 종전에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이 큰 금액만 부과했는데 ’99년 5월 8일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위법 사항별로 플러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남정숙’씨 건은 당초에는 50/100 면적증가분에 대해서 79만원만 부과했고, ’99년도에 부과할 때는 일조권 저촉, 면적증가와 같이 플러스 해서 21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남정숙’씨가 ’98년도 11월 24일에 79만원을 냈다면 ’99년도 10월 15일 추가된 액수가 안 나오는 겁니까, 재 추가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98년 11월 24일에 잘못 적용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법이 ’96년 2월 6일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건축법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위법사항이 시정됐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남정숙’씨 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남정숙’씨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번 ‘147’번,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8’번,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99페이지, 위반 건축물 표시 현황 25번에 보면 ‘대흥건축’이라고 있지요? 빈칸에 있는 것이 다 ‘대흥건축’에서 감리를 본 것 같은데, 만약에 ‘대흥건축’에서 감리를 봤다면 이렇게 많이 위법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대흥건축’에서 감리를 제대로 못시켜서 위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만 ‘대흥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건만 한 겁니까? 그 밑에는 감리가 어디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요...

김영훈위원

감리가 아닌가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설점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고, 지금 감리 표시가 안돼 있는 것은 중 대형 건축물, 준공이 기 나가지고 점검한 사항이라서 감리가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적사항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문하시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291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동 별로 제기동 5건, 전농동 5건, 답십리 3건 등 해서 죽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답십리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 또 용두동은 1, 2동이 있고, 제기동도 1, 2동이 있고, 전농동도 4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토탈하면 어느 동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시를 할 적에는 용두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답십리5동이면 5동 등 동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파악합니까? 답십리동 3 그러면 5동에 있는지 1동에 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게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찬성합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신뢰를 못 하게 되니까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뭐 죄졌습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수고들 하시면서. 자세하게 적어서 여기다 해 놓으면 그게 더 의욕이 붙고 불신도 없어지고 또 수고한 보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가 전부 기술자로 구성이 돼가지고 세밀히 작성하지 못 한 점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149’번, 100㎡ 미만 건축관련(신축, 증축)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순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100㎡ 미만 건축관련 신축, 증축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축에는 신고 34, 사용승인 18, 사용승인은 준공이 난 걸 말하는 거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증축에 신고 85, 사용승인 50인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페이지에 관계없이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기준을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증축에 신고가 18건이고, 사용승인은 그 전에, 이 전에 증축 신고 나간 게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 50건입니다. 지금 이 현황은 현재 우리 직원이 뽑고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 ‘150’번, 건물신축시 준공만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경사업 현황과 준공이 끝난 뒤 실질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조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주차시설이 여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없는 것 같아요. 조경과 마찬가지로 주차 시설도 주차장이 건평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지정돼 있으나 지금 현재 한 1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은 주차시설을 전부 다 막고서 창고나 식당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7년만 해도 엄청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눈에 띠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다시 창고나 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한다면 불법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것이 ’98년 이전부터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인원으로서는 불법건수 단속이 너무 미비한 상태니까 서울시 전체가 교통지도과로, 지금 교통관리과가 됐습니다. 교통관리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150’번 입니다. 제가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경위반 현황에 건수가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경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 어느 특정인 몇 사람만 단속하는 경향이 생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조경을 제거시켰나 하는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전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는 제거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안 취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분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조사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이건 제가 질문보다도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149’번, 아까 질문드린 신축, 증축에서 허가 사용승인 두가지를 해 놓고 건수는 187건을 했습니다. 그럼 신축도 허가 난 건수, 두 건을 가지고 신축에 별도로 계산했는지, 건수 숫자를 어떻게 표시한 겁니까? 신축, 증축 52건, 또 사용승인에 신축, 증축 해 가지고 135건 해서 합계를 187건 했거든요. 이 건은 개인별 허가 낸 거하고 사용승인하고 같은 건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허가는 지금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허가처리 된 거고, 사용승인은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준공처리 된 것인데 그 전에 허가가 나간 것들이 준공이 많이 됩니다. 준공은 많이 처리가 됩니다, 허가보다 신축이. 『IMF』체제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들이 이 때 당시에는 준공이 접수가 많이 되고요. 준공이 돼야 입주가 되니까. 그래서 준공 건수는 허가 건수보다는 많아진 겁니다. 종전에 신고처리 된 것들이 준공이 되니까. 일단 현황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리고 조경문제...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꼭 맥이 끊겨요. 사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한 가지 답변했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사회자가 무슨 말할라면 그때 또 나서 가지고 답변을 하실라 그래요. 계속하셨으면 그냥 죽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문제는 적은 대지일 때에는 조경이 사실 건축시 허가되는 것이 미비한 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 보는 것, 소규모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은 웬만하면 건축자한테 얘기를 해서 식재를 하고 적출을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 직원들이 조사를 와서 적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식재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1,0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써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자료를 뽑고 있다는데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허가에 신축, 증축, 사용승인에 신축, 증축 이것을 년도별로 몇 번지 몇 호 해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뽑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고 오셨는데 좀 부족한 점은 다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로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비점은 자료제출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

김승문위원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답변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건축과에 관련된 감사를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은 내일로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업무보고 등 감사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