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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석전 의원 발언

92회 제4내무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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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검진을 4,183명 해서 57명이 결핵에 노출됐다고 했는데 결핵은 법적 전염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호흡기관 계통에 전염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치료받게끔 해 주지 않는 한 자꾸 전염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밑에 활성화대책에 보면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확대한다고 돼있는데 공공근노인원을 교육 시켜서 내보냅니까, 무조건 내보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처리 업자가 우리 구에 두 사람 있는데 적출물을 수거해다가, 여기보니까 사무실하고 창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적출물을 사무실에서 수거해다가 창고에 갖다 놓기만 합니까, 소각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라고 했는데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주변 폭력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때리고, 맞고, 치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학교주변에 정서적으로나 생활불안정을 요인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자판기, 말하자면 동전을 넣고 꺼내는 것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정신을 잃어 가지고 집에도 늦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용돈까지도 전부 다 털리고 해서 불량 학생이 되는 유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는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