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주진 의원 발언
과장님이 하절기 연막소독을 2000년도부터는 10%로 줄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구민이 원하는데 꼭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새마을에서도 다섯 사람씩 각 동에서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방역단에는 기름이나 약품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 증진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유형과 현황에서 위반 내용, 관련법규, 부과금액해 가지고 1차, 2차, 3차해서 30, 5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다고 했는데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반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없다, 그래서 과태료가 전혀 없다라고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310페이지 22번에 보면 비너스, 휘경2동 ‘박근영’ 음란퇴폐행위해서 경고했는데 음란퇴폐행위가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경고를 줬는지, 또 경고를 구 보건소에서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경고를 줬는지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23쪽에 가검물 채취수거검사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1개소로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됐는데 그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1개소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 이전에 언제쯤 시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내리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