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 자체적으로 병실을 확보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지정현황을 보면 시립병원 4곳 뿐인데 우리구 관내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 한방병원까지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정이 안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지정을 거부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286쪽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말씀을 다 하신 거고, 총 구비가 1억 5,557만원인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7,034만 5,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522만 4,880원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월달 다 지나가는데 이 달에 안쓰면 이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다음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예산도 적은데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만한 돈에 반도 안 쓰고 남아서 말씀을 드린거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두 가지를 지출했어요, 다른 건 지출안하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잔액이 남았다니까. 그 내용에 보면 혈압, 당뇨, 체지방, 비만도 측정 등 영양상담에 실적은 1,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병에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재 1,336명을 영양상담이라고 해 놨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처리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상담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주 2회씩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 8회를 하는 겁니까? 294페이지 보면 저소득 조기 암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위암이 115명, 유방암 75명인데, 어떤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치료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기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민,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병이 전염되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