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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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92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9-12-03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실적은 건설교통국 주관 하에 시민안전다지기 분야에서 재설대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수방대책은 전국 232개 지방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구민의 협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는 등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먼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를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요업무 보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팀장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체납현황과 체납사유 등에 있어서 기재사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5’번, 소관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66’번인데 되겠습니까?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에서 ‘98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99년도는 지금 감사장에서 정확성을 따져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이월 될 것 같아서 ’98년도를 본 위원이 따져 보겠습니다. ’98년도를 보면, 작년도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는 ’98년도 10월 30일 부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3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 ’98년도를 보면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액 말고 예산액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5,365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지금 현재 ’98년도 감사자료 예산액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차액이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 연금지급금, 시설비는 현 년도의 감사자료와 ’98년도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와 ’98년도 자료는 같아야 되는데 현재 감사자료에 ’98년도를 보면 포상금과 민간 위탁금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항목별로 보면 피복비와 급량비, 시설관계 유지비, 여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와 그 이후에 이것이, 급량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보면 현 년도가 ’98년도 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98년도 감사자료의 예산액이 더 많으냐, 이 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이건 ’98년도 감사자료를 가져오셔야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액이 상이한 이유는 현재 ’98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여기에다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끝난 후에 대조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이건 불용액의 총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에 대해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건데 ’98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같아야 됩니다. 또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항목별로 해 놓은 걸 보면 작년도 것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불용은 예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97년도 10월부터 ’98년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지,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자체는 불용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불용예산을 뽑을 때는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용 예산액을 뽑을 때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뽑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실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허락해 주신다면 이따 별도로 뽑아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산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적은 것인데 ’98년도 감사금액이 적어져도 안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98년도에 감사한 것입니다마는, 예산액 총액이 안맞고 여기 항목이 전혀 달라요. 불용 예산액에 항목이 같아야지요. 항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서 온 자료인데 새로 튀어 나왔느냐?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하시고 팀장이나 과장이 별도로 우리 김 위원이 충분히 납득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67’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단위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504만원인가,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504만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48만원이고 그 밑에 1/4분기 집행액이 109만 1,000원인데 잔액이 394만 9,000원이 된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주요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주요업무를 했는가를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밑에 있는 란에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91만 1,000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60만 9,000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오순도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를 다 똑같은 1,000원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11월, 12월에 쓸 예산이죠. 과장분도 마찬가지로 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제출할 시점까지 뽑다 보니까 11월, 12월분으로 쓸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68’번,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요지라든가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는 모든 적체물이라든가『LPG』가스통같은 위험물까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내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그렇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이것을 질문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오히려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 안 하는 것인지, 심지어 소형 수퍼마켓 앞에도 점포보다는 도로에 내놓고 파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전에는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실어가고 단속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344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전농동 주유소에서 부군당 가는 길목에 한 3년 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무단 점용한 관계로 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서류상으로 진정을 받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정말 곤란한 문제이고 해서 금년도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의 질문과 권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로정비, 노점상과 좌판단속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동시장 앞에 지난 번에 현장 답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점상과 좌판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기타구역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IMF』이후로 어려워서 “생계용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라.”, 그리고 “기업형은 완전히 근절하라.” 하는 여러 가지 지시가 나와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주변과 망우로 2개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산로와 종암로 등 4개 노선은 잠정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유도지역, 기타 뒷골목은 기타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금지구역이나 잠정허용구역 쪽에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관리주체인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노점상, 좌판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한 경동시장도 인도까지 한꺼번에 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차도라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갔다 온 뒤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래 차도는 경찰이 통행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와 경찰과 교통분야가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계획에 추가해서 이 노점상 문제를, 완전히 근절은 안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많이 정비가 될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범위가 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금년도의 단속실적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 부과한 자료를 일단 요청하면서, 이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을 단속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그 곳을 무단 점용해서 차량 진입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그 뒤에 계시는 직원들 이하 몇 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간단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서 그 곳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제 경찰서 치안정기회에 참석해서 해당 각 과장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구청 행정만으로는 도저히 단속이 안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노점상이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심지어 노점상 대표자가 경동시장 대표자 회의하는데 버젓이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친다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느냐,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 하세요? 무엇 때문에 소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이 이렇게 뒷 걸음질을 해야만 되느냐, 우리 동네에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버젓이 세금을 내고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왜냐 하면 노점상이 그 점포 앞에다 포장을 펴놓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점포 주인이 승소를 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다 계속 질문을 해 봐야 시원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도 과감하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점포 주인으로서 가게 앞에다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게가 가려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답십리4동 952번지의 ‘조영자’란 사람도, 내가 그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뒷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이런 단속을 해 놓고 실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남자는 중풍들어 있고 애기 둘을 가르치긴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딱한데도 단속을 했는데 이 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단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석촌호수에 엄청난 걸 어떻게 없앴습니까? 그게 다 합동단속을 해서 없앤 거예요. 석촌호수는 아시다시피 텔런트나 가수까지 동원해서 포장마차를 엄청나게 한 데 아닙니까? 이런 곳도 있는데 경동시장이라고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다음에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어느 한 두개를 정리할 때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노점상과 좌판을 정리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제가 여기에 부임돼 가지고 한 번 돌아봐서 느낀 것이 ‘야, 좌판 노점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해서 종로통을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도노인 종로통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막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광집단적으로 돼 있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동부청과시장에 가장 많이 있고 곳곳에 산재돼 있는 것이 노점상, 좌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단속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한 번 해서 이동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한테 물어보면 그 쪽에서 단속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으로써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우선 경동시장과 같이 차도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단속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다 치운다는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노점상과 좌판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69’번, 공공시설물 관리사항, 세입세출 관계사항 및 모든 계약체결 및 관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여기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구두박스는 원계약자가 아니면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구두박스 이 판매점에 대한 책임자, 본 계약자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공공시설물 관리사항, 세입세출 관계사항 및 모든 계약체결 및 관계사항에서 여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과에서 다룬 문제인데, 오스카극장 뒷편에 일명 청량수산이라고 4m와 10m의 아치를 세워 놓고 도로를 점령해서 콘크리트와 쇠기둥을 세워서 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2, 3년째 계속 되는데 어째서 도로사용료 한 번 물려 보지도 않고, 또한 도시정비과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건설관리과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다.” 하면서 양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169’번, 가로판매대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료가 얼마로 나왔냐면 1개소당 연 14만 3,52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소당 12만 1,000원의 평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하니까 임대료를 월 1만 1,000원인가를 받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점용료도 월로 계산하니까 1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토큰박스는 점용료가 5만 7,500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월 1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가로판매점이 어려움이 있다고, 오순도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리미엄이 붙고해서 대단한 금액으로 오고 간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월 1만원이라는 건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해서 점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공중전화박스와 변압기, 전주에 대한 1년 단위 점용료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위원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판매대는 ’83년도에 시에서 가로환경정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철거 대상, 노점상들 생계 대책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가 당초 83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안되서 나머지는 폐업했고 현재 78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당초 노점상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매를 해서, 명의는 예전 사람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조사 요구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1/3 정도가 다른 사람한테 대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봤냐 해서, 시에서 11월 중에 각 건설관리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왔고, 우리도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벌을 주기로 하면 주겠고, 그러나 아주 힘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로판매점은 예전에는 한 다섯 개 정도가 사업이 안 된다고 없어졌는데 지금은 전체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으로써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려고 하는 추세이나 강제적으로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청과 쪽에 있는 아치형간판, 이 문제는 위원님들게 죄송스럽게,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따가 이걸 자료로써 지침, 광고물관련법을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거기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로점령을 했으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간판이니까 도시정비과로 미루는데 양 과장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합동으로 하든지,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 3년을 계속 넘어가고 또 사용료도 아마 부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당장이라도 도시정비과장님을 불러다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수합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로써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 보다는, 우리 최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같은 구청 내니까 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만나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순도위원님 질문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가로판매점이나 토큰박스의 점용료, 사용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얼마씩 받아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 전체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시지침을 받아가지고 인상, 사실 우리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을 인상하더라도 세입이 늘어나고 좋은 건데도 안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의 지침을 받아서 전체 인상 요건이 발생되면 인상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언제 이 분들하고 계약체결을 한 건지 연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싶고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구청으로 해 가지고, 사실 토큰박스의 점용료가 월 4,800원이 뭡니까? 이건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인상을 하던가 해야지, 사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인상을 같이 건의해서 꼭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인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공중전화박스하고 변압기 전주에 대한 1년간의 점용료를 질문했잖아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그 전기통신, 가스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부과 방식이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직경에 따라서 다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깔아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연번 ‘169’번,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죽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한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분별로 어떤 산술적인 근거로 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이 정도의 부과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반복질문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가로판매대는 얼마 토큰박스는 얼마 해서 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 건의 드리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중으로 갖다 주세요. 뭐냐 하면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구두박스 위치도하고 대표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봤는데, 담당 공무원의 불찰로 해마다 부과되는 사용료를 누락시켜서 4년이나 5년간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내려니까 몇 백만원 되기 때문에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분할해서 내게 돼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의 잘못으로 누락을 시킨 것을 이자까지 몇 % 붙여서 받는 그런 실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건이 있다고 그래요.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주민들한테 이자율을 붙여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건설관리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 해당 공무원은 징계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부지, 구거부지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로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8월달에 변상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전에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국 공유지 관리가 예전부터 체계있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국가, 남의 땅입니다. 어쨌든 남의 땅인 구거나 도로를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여야만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6.25때 무분별하게 아무 땅이나 집을 짓고 살고 또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일일이 다 측량을 해봐야 어디서 누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부당이득금도 과세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병조

최병조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고지서가 매해 계속 나와서 잘 냈습니다. 그러다가 고지서가 뚝 끊겨서 4년간 안 나오다가, 그것이 누락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관심 없이 면제해 주나 기다렸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로 발견된 것, 5년 소급해서 받는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정이라면 이해가 가지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지금 최병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한 걸 알려 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연번 ‘171’번, 경동시장앞 3차도상에 무단적치물 단속에 대한 효과와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2’번,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73’번, 도로, 구거, 하천, 잡종지 임대 사용료에 대한 동별 부과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5페이지 연번 ‘174’번, 간판, 진입로, 시설물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349페이지, 연번 ‘171’번 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에 121페이지를 보면 도로정비 및 집행 예산액이 1,749만원입니다. 이 번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액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에 보면 553명에 8,122만 7,000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추경예산하고 차액이 6,420만원 정도,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6,420만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알고 싶고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집행에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갑자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고, 또 예산액을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49쪽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우리 과에 책정이 돼 있는게 아니라 전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경동시장앞 3차도상에 무단적치물 단속에 대한 효과와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과 지출내역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노인원을 보충받아서 작업에 투입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참고로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과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자는 구청전체, 별도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자 임금에서 지출된 금액을 우리과 인부임 준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김영훈위원

자료상에 분명히 참고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553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김영훈위원

349페이지 입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349페이지에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과나 각 동 전부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왜 예산액의 집행을 여기다 해 놨습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과에서 인원을 차출받아서 전 과가 다 쓰고 있는 인부임을 적어놓은 겁니다.

김영훈위원

여기에 인부임 집행내역이 세세히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여기에 무슨 경비를 쓴건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집행내역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분들이 경비를 어떻게 쓴 건지 뭐에 쓴 건지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예산액이 1,700만원이 잡혔는데 8,100만원 썼단 말이예요. 자료 자체가 집행한 내역이니까 예산집행내역 아닙니까. 그리고 정비기간이 ’9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부로 해서 경동시장주변 및 미도파 청량리점 주변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이러한 돈을 썼다고 여기다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동시장 뿐이 아니라 전체 건설관리과에서 인부임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 군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별도로 경동시장앞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 요청받아 가지고 쓴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 준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팀장이 나오셔서 우리 김 위원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께서 우리 김 위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줘요.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연번 ‘173’번에 도로, 구거, 하천, 잡종지 임대사용료에서 도로 하천(구거) 점용료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년도분만 이렇게 부과, 징수, 체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하천사용료 2,200만원, 도로사용료 2억 3,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금년도 현황자료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금액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금년도 동대문구청의 총괄적인 본 예산에 대해서 또는 사업업무에 대해서 실적보고하고 마지막 10개월 동안을 총괄보고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질적으로 상당히 저조된 상태입니다. 지나간 각 국 과별 자료요청 한 것이 와서 그 자료요청 한 것 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을 다뤄야 될지 모르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 현안 관계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과년도 분이라든지 과년도 미 실행부분, 금년도 실행과정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독려해서, 그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훤히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을 독려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실 때는 바로바로 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왜 안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 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어제 도시정비과에도 같은 내용과 성격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49쪽 추진 대책에 보면 30m도로는 기존 상가와 노점상과의 대립으로, 원만한 보행이 가능토록 하고 보도에 대해서 2/3는 정비하고 1/3은 허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노점상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하시는 분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상가가 집중적으로 있는 경동시장같은 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찌 단속이 안 되면서 동네 한 구석에서 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 때문에 자기 생업을 위해서 도로 한 귀퉁이에서 아니면 인도 한 어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데는 동사무소나 기타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상 행위를 전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경동시장이나 기타 이런 상권이 형성 돼 있는 데는 노점상이 난립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보행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탓할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고 계획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좌판 문제는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관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지구역, 잠정허용지역, 유도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서 단속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 노점상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 자체가 번성하다 보니까 점포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과 우리와 합동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동시장도 그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도 부분까지 싹 없애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도부분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아침에 차들이 가서 뒤엉켜가지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뒷골목은 기타 지역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정비를 하도록 우리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고질적인 것이 나타나면 기동대를 투입해서 구 동이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형평성 문제는 사실상 전부 없어져야 정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민원이 온다든가 할 때 그 쪽을 우선으로 나가가지고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일도 장안1동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 과와 교통관리과가 함께 나가서 뒤에 적치물들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을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그 중에는 단속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가지고 “왜 우리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인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노점상과 좌판을 하나라도 더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349페이지에 추진대책 있지요? 물론 경동시장에 대한 추진대책이지만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30m 도로로 기존상인과 노점상의 대립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도의 2/3 이상은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기타 육류나 생선판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합동단속하겠다.』이런 내용인데, 349페이지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하면, 이걸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2/3는 보도확보를 해주고 1/3은 허용하겠다는 거냐, 이런 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단속 기준으로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점상을 일제단속해라 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방금 잠정허용구역 단속지역 해 가지고 나눈다는데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거예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이따 시간이 나면 양동락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끔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팀장께서 양동락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단하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2/3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한꺼번에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통행을 최소한도로 해주기 위해서 우선 그쪽에 1/3를 허용하고 결국은 나중에 노점상은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175’번,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단속실적 및 정비와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동별 장기간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특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도로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현황이 분명,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인데 그 자료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98년도 도로 사용료 감액자 명단하고 환불자 명단,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세입 과목별로 자료를 요청하고, 또 답십리1동, 전농1동, 장안1동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장 및 관계서류, 지금까지 고지서 납부해서 3개 동에 대한 영수증 수입 보고서 서류를 ’95년, ’96년, ’98년, ’99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답십리4동 골목시장은 복개된 도로입니다. 도로를 아주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골목시장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코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수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보다는 적게 기록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골목시장에서 점포수대로 매년 부과한 금액하고 점포수 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가,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포를 가진 사람 앞에서 앞을 막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정부에다 세금을 내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했는데 점포주인이 이겼어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요 며칠 전에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소주 한 잔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점용료를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대개 무단점용에 대한 벌금형으로 하는 걸로 생각되실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반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주차장진입로를 우리 세외수입면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없어서 현장조사를 실제 많이는 못 다닌 것 같습니다만 손으로 찍어놓은 지역이예요. 어느 데는 진입로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로 계산해 보면 실제적인 것이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은 적게 받고 어느 것은 많이 받고,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을 한 두 가지 할 게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보면 상당하게 그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 조사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게끔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은 이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당이득금입니다. 말 그대로 잘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점용료에 관한 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당이득금의 명칭이 변상금으로 올 8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점용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내는 것이 남의 땅을 쓰는 기본인데 현재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벌과금조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경동시장이나 이런데 노점상들한테 부당이득금을 부과 하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국가에 세금내고 하니까 떳떳한 권리이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같은 경우도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그건 벌금성격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권리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계속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당이득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결국은 알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은 너희들 권리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기 때문에 벌금으로 내는 거다.” 하는 것을 한 번 서면이나 또 법적 대표자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진입로 자체가 인근 지가에 요율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 나는 것이 면적 관계를 일일이 측량을 못하고 실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쓰다 조금 쓰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와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측량비를 우선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 전체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안 됐다고 하는 보고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부분은 주차장진입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내 보내서 면적이나 요율을 따져가지고 형평에 맞게, 법적 근거에 맞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방금 과장님이 조금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셨는데 특히 골목시장같은 경우는 무단점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부과를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말씀한 대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당신네가 사용에 대한 어떤 세금명목이 아니고 당신네들에게 부과한 벌금이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고지발부를 하십시오. 아주 거기다가 표지를 만들어서라도 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361페이지에 하단에 이문3동 신이문 전철역 주변에 노점상 노점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지난 3월달에 정비계획하고 4월 2일 실시를 했다 라고 하는데 역광장 부근은, 물론 어느 곳 없이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큰피해 없는 한은 서민생활에 부여해 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주민우선주차제가 실시돼 가지고 주간에는 비어 있다가 일몰만 되면 바로 옆에 천막으로 간이 이동식이 돼 가지고 지금 24시간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U』턴하는 지점에도 역시 일몰만 되면 포장마차가 한 열 대여섯대 정도 규모로 해서 상습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구획선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지역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구획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곤란함은 생각지도 않고 몇번 구 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깊은 내역을 들어보면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도로로 사용할 부분은 도로로 사용해야 되고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는데는 주차구획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수거 및 처리만 했다고 하지만, 4월 2일 이후부터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10월말까지 이 상태는 왜 보고가 빠졌는지, 관계 담당자는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지역 대표로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투리로 남은 땅, 유휴지가 있는 데는 보따리 장사를 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적법한지, 적법했다면 그 동안에 그에 대한 대책, 불법이라면 그 불법에 대해 현장 출장을 나가서 얼마나 감시 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장에 내보내서 확인을 하고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연번 ‘176’번, 도로점용료 조례에 의한 징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77’번,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역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78’번, 각종 점용료 과 오납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79’번, 공공용지 용도폐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80’번, 가로판매점 인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81’번, 노점상 지역별 단속현황과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82’번,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이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까지 장시간 건설관리과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만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한 의지가 담겨있는 해답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이전현황은 아마 구청장님의 방침 제2110호로 지난 11월 11일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과 사항은 생략하고, 정비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많은 회의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책방안 등에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58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은 언제 집행을 하며 어디에 집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니까 차후에 집행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와 추가 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김봉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의 계획안에는 건설관리과의 의지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예전 같이 없애 버린다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을 치뤄야 할 만큼 힘들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교통소통, 그러니까 용두동 지역의 양쪽을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점상을 제거하고 통행권을 확보하라고 하셔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내년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통과되면 각 과, 유관 과와 유관부서와 전체 합동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와 모든 협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든가 대책방안까지 치밀하게 집행 계획을 짜놓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억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을 맨 처음부터 미리 했다면 7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됐을텐데 사실 이것만큼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83’번, 건설기계등록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우선 팀장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383페이지 연번 ‘184’번,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선 토목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18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구름다리 설치공사 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십리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93년 5월에 착공돼서 ’94년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다리의 실제적인 공사기간은 일단 ’94년 9월 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답십리 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94년 10월 24일에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답십리 구름다리 설치를 완료해 놓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개발 지정신청을 해서 ’95년 10월 14일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8년 8월 7일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게 되었고 재개발 공사 과정 중에 답십리 구름다리 주변에 있는 옹벽 내지는 아바트(교량받침)를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개발 잠재력 확보, 재개발 아파트의 가치상승 등으로 인해서 옹벽을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내지는 답십리 구름다리를 철거함에 따라 반대편에 있는 답십리1동 지역의 민원을 재개발 조합측에서 도로를 확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철거공사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구름다리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사전에 재개발 계획의 사업 전망같은 것을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 한 과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5’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6’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87’번,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굴착에 대해서, 도로를 포장한 뒤에 3년이 안된 것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안 나온다 해서 한 2m 정도에 폭은 50전도 안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간다든지 또 가스시설이 노후돼서 수리를 해야겠다, 도로전체를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3년이 안됐다 할지라도,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또 겨울에 가스가 안 나오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의 편리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게 돼있지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에 대해서 신설도로는 3년, 개량도로는 2년, 보도블럭은 1년으로 굴착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 관련 사항,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굴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굴착허가가 3,200여건이 나갑니다. 그리고 굴착 가능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상당한 부분의 도로굴착이 이루어져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우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굴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88’번, 각종 토목공사계획, 추진현황, 미결공사 현황 및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9’번, 지하보차도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하보차도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2,412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700여만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682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인지, 시비인지 분간해 주시고, 또 둘째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현상유지 관리비가 당초보다 적게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못 쓴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지하보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내역 중에 지금 6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군자 지하차도는 애당초부터 서울시 관리 시설물이었고, 신답, 중랑, 답십리 로터리 지하차도 이 세곳은 구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5월 1일부로 관리부서가 시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 관리를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4개월치 밖에 안됐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90’번, 3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1’번, 도로공사 준공검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92’번, 도로굴착 인 허가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3’번, 각종 부실공사 재시공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4’번, 구 관내 도시가스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도로공사나 굴착 관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수도사업소, 한전, 극동도시가스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수도 굴착을 할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굴착하고 복구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단일공사가 아니고 상수도와 통신공사가 중복이 돼서 같이 공사를 병행했을 때는 저희가 해당 기관에서 굴착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서 복구를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체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공사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실비정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또 다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원가적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공공 개념으로 그냥 실비 정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극동도시가스 사업소나 전화국이나 한국통신 등이 다 이익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실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과거에 공공기관으로 간주해서 해주는 것이라면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구인 만큼 서비스 단계를 지나서 우리 자체에 해가 되는 일은 지양해야 되니까 원가계산에 인건비, 일반관리비도 첨부되는 이러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입찰하는 것 같이 현실에 맞게 공사내역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했을 경우에 도로굴착 내지 복구하는 제반 비용은 상수도 본부에서 비용 부담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 과정에서 부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 감독에 대한 비용도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본청에다가 일단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복구를 할 때 현재까지는 직접 복구 굴착한 면적에 대한 복구 비용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멀쩡한 도로를 굴착해서 파손시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명이 감소되는데 대한 비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 복구비용 받은 것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구에 관련된 행정비용 받은 것과,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의사 타진을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는 극동도시가스 사업소나 한국통신 같은 데는 영리 단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도 자치구로서 예산의 낭비성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찾아 보시고 이것이 우리구 세수에 누수됨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195’번, 각종 보안등 설치 구간 및 신설,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0페이지 연번 ‘196’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연번 ‘195’번,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신설했을 때에 드는 예산, 전열등을 설치하는데 든 예산, 각 분야별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계산서가 나온 것 있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것이 볼트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하나 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특히나 토목과는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더 나가서 환경개선, 이면도로 보수실적 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도 부족한데 위원님들의 애로사항도 하나하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집행이 잘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년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를 계약한 날부터 연말까지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됐을 때 대금 대출을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공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발주해서 작업지시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그 기간내에 검수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대문구 관내의 상황을 보면 거의 네차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돈을 그때그때 지급을 안 하니까 동대문구에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작업지시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냥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지금 한꺼번에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문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402페이지에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1년을 연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지만 업체의 어려운 점과 또 우리의 어려운 점을 상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지시가 완료가 됐을 때는 부분 준공을 해서 업체에 공사대금도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작업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기간 내에 안 됐을 때 연체료라든지 기타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호, 발주부서에서, 또 저희 동대문구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업체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리드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지시대로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계약상에 대한 어떤 위반, 아니면 업체의 미준공으로 인한 지시사항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들도 안 받고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공사나 년간단가계약은 발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작업지시에 의해서 날짜가 제시가 됩니다. 날짜가 제시가 되면 상호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바로 준공 처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업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시공업체에 대한 지시사항도 물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업자에게 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만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제가 제시하는 사항이 있지만, 답변을 다시 하시고 다음 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198’번, 이면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영식위원께서 아까 장안아파트 재건축조합 인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우리 감사과에...
병조

최병조위원

이거 속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정식으로 속기에 넣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감사하고 상관이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지금 발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그제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329-2호 재건축조합이 쪽에 ’99년 5월 26일에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인가가 났는데 조합인가된 사항이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조합인가의 행정 절차가 합당한가 하고 제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한 1,200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동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날 승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주택과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은 본 건과 같은 일에 어떠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용하면서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동의를 해주면 감사를 할 수 있게도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1차적으로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다가 그 사항을 요구해서 그 요구가 타당하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하고 제가 자료를 준비한 사항이 틀렸을 때는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재감사 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감사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가 됐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얘기는 장안동 392-3 소재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인가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329-3 소재 장안아파트 재건축설립조합의 조합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문영식위원님의 말씀만 듣고 감사과에 의뢰한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와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감사과에 의뢰를 하든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알기 쉽게 제기된 민원을 가지고 심의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민원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어제 관계 국장이나 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대충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합인가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다시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 관계는 특정지구에 해당되는 전체 조합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순리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전체 조합원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중에는 다루지 말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우선 팀장 소개를 해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먼저 ’99년도 수방대책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를 행정 지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하수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199’번, 페이지수 409페이지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98년도 8월 집중호우시 답십리3동 소재 간데메공원 침수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답십리3동 469번지 하수도 계량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 위원님이신 조성언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대형빗물받이 2개소를 설치하여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폭우시 간데메공원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전부 다 담수시켜서 한 가구의 침수도 없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하수관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탁상행정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사과정을 관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됐습니다. 죽 읽기 보다는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0’번, 소관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1’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액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2’번, 각종 재해구호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03’번, 페이지수로 417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4’번, 각종 하수공사현황 및 공사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5’번, 하수도 일용인부 명단 및 임금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7’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08’번, 435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09’번, 끝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이거 뭐 할 게 없어서 안 한게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작년에 물난리에도 서울시에서 1등을 해가지고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는 뜻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사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공사현장에 위원들 중에서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 하수도 계량공사를 하더라도 자갈도 집어 넣고 완전히 다지고 해야 되는데 골목길에 보면 차량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해서 정확히 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감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작년도에 물난리가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아주 기적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어찌 됐건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하수과장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최병조위원이 정리를 하셨고 김영훈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하수과장이 별도로 김영훈위원에게 납득이 가게끔 팀장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은 여태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주민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필요를 느끼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하수과장으로 있는 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동대문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우선 팀장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연번 ‘210’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선 과장께서 설명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문제는 주 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저조한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많이 징수하고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느냐, 적발서부터 압류까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일제 정리를 자체적으로 해야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회, 40회, 30회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의 타재산, 자산이나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간 평균 12만건의 주 정차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50%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90년도부터 시작돼서 자꾸 누적건수가 많아져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수를 안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수 증대, 즉 체납 정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1’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2’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액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3’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14’번, 과태료징수 조정결의 및 징수실적과 감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5’번,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16’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17’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18’번, 화물유통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19’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무적차량 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처리내역에『번호조회 시스템이 없어 무적차량 단속시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차적조회가 안 됩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무전에 의해서 차량의 소유자, 무적차량인지 아닌지를 검문소에서 다 적발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이 시스템이 경찰에서 넘어 오지 않아가지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경찰은 신속을 기하는 것이지만 무적방치차량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번호를 알아가지고 차주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적차량하고 방치차량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무적차량이라는 것은 차적이 없어가지고 번호가 없는데 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계속 다니는 차량에 대한 검문에 대한 것이고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지금 도로변이나 또는 외딴 지역에 방치돼서 버리고 간 차량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답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하면 번호조회시스템이 어려워 가지고 단속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니는 무적차량에 대해서 하는 얘깁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220’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작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서 또는 사용했으면 사용한데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곧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즉시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연번 ‘221’번, 전년도 대비 주 정차단속 월별 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전년도 대비 주 정차가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지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 정차 과태료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 단속현황을 말씀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예, 금년도에 1만 2,636대가 줄었어요. 그것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지,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누계상으로는 단속건수가 ’99년도는 10월분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12개월 까지의 단속건수고, 12만 6,000건 하고 12만 4,000건 인데 11월부터 12월달 누계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말로 12만 3,0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98년도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222’번, 주차단속원 근무상태에 따른 지도 감독 및 인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공익근무자들이 있는데, 즉 그 사람들이 주차단속에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면권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띠고 싶으면 띠고 인도에 있는 것도 안 띠고 싶으면 안 띠고, 사면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한 각 동에 파견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들 한테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아량으로 봐줄 수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구청 과장들이 분석을 해서 봐줄 건 봐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각 동이 똑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223’번, 지역별 야간 불법 주차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24’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25’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간에 외부인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시간대 별로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야간에 대는 주차가 많이 포화상태에 있고, 동에서 허가내 준 차량말고 주간에 자리가 비어서 댈 수도 있는데 야간주차를 허가받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주간에 차를 대고 싶어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제가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차량이 6만 7,000대가 있는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5만대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집앞에서 제일 가까운 순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 신청에 의해서 번호를 매겨서 하는데 야간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주간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한 조항을 전부 넣었습니다. 주간에 주위에 상가나 회사에서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구획이 있으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친척들이 오든지 그러면 시간당 한 시간은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럼 공문상으로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한테 다 공문이 내려갔나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교육도 시켰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과장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보다 효율적인 주차 제도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이 주차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구 별로 1개 내지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같은 맥락인데 단 그 운영권은 그 지역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지금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30%이상을 지역 주민자치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뒷받침을 해 드립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몇%라 그랬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30% 이상의 수익금을 드리게 돼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수입이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똑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시설, 컴퓨터 그 다음에 사무실, 선 긋는 것, 모든 인쇄물은 전부 저희가 해주고 운영상에서 나오는 것, 인건비를 준다든지 또는 자치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주민들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선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장안3동하고 장안4동에, 183구역하고 253구역이니까 거의 한 400여구역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수입 금액의 30%로 한다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약간 우리가 관리상에 손익의 분기점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몇 대로 시물레이션이 돼 있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대수가 몇 구역이어야 가능한지, 또 관리인원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물레이션 문제도 얘기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50구획을 1단위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더 많은 구역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을 쓰게 되는데, 100구획이라면 두 사람을 쓴다든지 150구획이면 또 두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인건비는 지정돼 있습니다. 금액이 공공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기준해서 그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나가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단속하고 관리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익성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구역을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다 하면 4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 주고 남는 게 없잖아요. 구청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익분기점을 150대 이상으로 봅니다.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150대를 4만원씩 하면 60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게 30%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어느 지역은 적으니까 30% 이상을 더 인건비로 나갈 수 있으니까 40%로 한다든지 그러면 240만원이 지급되면 인건비 주고, 나머지 경비쓰고, 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그 분기점을 봐서 지역마다 다 다르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226’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27’번, ’99년도 공영주차장 증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28’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29’번, 468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30’번,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31’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32’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233’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깡통시장이 입찰 볼 때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오스카극장 옆에, 복개도로 해 놨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스카극장 옆에 잡상인에 의해서 도로가 점용돼 있고 일부는 주차장 시설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도로는 우리 동대문구 소속이 아니라 시 관리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요금 받는 건. 그리고 잡상인은 우리 교통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현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 6m 이내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로 통과한 내용같은데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은 구 시가지가 돼 가지고 골목길 노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도 차를 세워놓고 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6m 정도의 노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6m 이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몇 년 전부터 주 정차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이후에 문제는 공공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관계로써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한 가구당 한달에 4만원씩 받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중구나 종로, 용산같은데는 거의 100%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의해서 차를 세우니까 안심하고 세우는 대신 4만원을 내는가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안 하는 지역에서는 바로 차를 세우고 공짜로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1년까지는 저희 구도 100%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서 모든 요금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문화환경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봤더니 보통 그런 지역에 보면 점포가 이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 영향이 있다 해서 못하게 하는 관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라인을 못 긋게 하는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측량을 해서 과연 우리 구의 땅인가 확인한 다음에 긋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마련해야지 아니면 말썽의 소지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매일 당하는 얘기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상가앞에다 하다 보니까 상가만 죽는다고 해서 선을 못 긋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반 주택가 대문앞에도 선을 못 긋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어떤 시범지역을 해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 대문 앞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선을 그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 안에 자기번호 외의 차를 세워놓으면 저희가 견인을 해 갑니다. 지금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가 앞이라고 해서 못 긋는다든지 또는 자기 집 앞이라서 못 긋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견인을 하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 예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장안3동하고 장안1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데 장안1동 같은 데는 차량 보유대수가 4만 3,000대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다 합하니까 4만 4,000대를 수용할 수 있어서 한 104%~105% 정도, 그러니까 4, 5%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장안3동같은 데는 한 10%, 정도의 주차공간이 남습니다, 보유하는 공간보다도.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서 한달에 4만원씩 받는 수익률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수입면을 따져보니까 1/3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하면 우리가 3배 이상 수입을 더 얻는데, 그 수입보다도 문제는 교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이 들어갔을 때 측량문제 등을 염두해 두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234’번, 이삿짐센터 현황과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476쪽에 현안 및 조치내용에 보면 동아익스프레스가 있는데 ‘김학수’, 용두동 39-129호입니다. 양호로 돼있네요. 이게 사무실 청소가 양호로 돼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주차딱지 띠는 데지요. 그런데 묘하게 주차단속 나오는걸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삿짐 차가 있어 가지고 차끼리 좁은 길에서 부딪치고, 8m 도로입니다. 그 지역에다가는 차를 대면 안 되는 뎁니다, 딱지 띠는 데니까. 그것을 좀 주의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삿짐센터가 그 전에는 허가를 내 줬었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아익스프레스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삿짐센터의 차량이 대형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를 세워두는데 사실 그렇게 세워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단속원이 단속을 못 한다면 집중적인 단속을 제가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듣기 전에 내가 질문할라 그랬는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고제라 그러셨죠?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제이지만 갖춰야 될 지표라든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71페이지 시민건설 ‘230’번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실적, 실질적으로 구역정리가 돼 있고 도로가 잘 이루어진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쉬운 얘기로 차량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설치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적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삿짐센터 신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갖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연번 ‘230’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인데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반주택에서 담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마당이 있다든지 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차를 골목길에 세워놓는다든지 세우지 못하는데 세워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비로해서 대문을 셔터식으로 만든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또는 두 가구가, 여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간에 담장을 헐고 좁을 때는 차를 양쪽에서 댈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도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최고 15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관계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7월부터 홍보를 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 내집 주차장을 갖겠다고 신고된 것이 1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면이나 집의 모양 등 현장을 가 보고 심의를 해서 15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가결된 분에게 통보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담장을 헐고서 셔터를 했다든지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이 확인이 되면 사진찍고 우리가 준공을 내 주면서 거기 들어간 비용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도로율이나 도로폭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로 6만 7,000대인데 연간 한 2,000대 이상 자꾸 늘어가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교통이 편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 집 주차장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시설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저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약간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비용의 50%, 산출비용은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122만 8,760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설치비용의 50%라면 약 60만원이 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시비가 50만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구비 50% 이내니까 결국 시비는 50만원, 구비에...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50만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 모자란 10만원은 구비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비를 좀 줄이겠다는 계산 방법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럼 구비 50%라는 것이 말만 좋지 실효성이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시비 50만원은 무조건 지원이 되니까 모자라는 것은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이 120만원이라는 것은 기초산출 금액이고?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약 150만원까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심의 가결된 15건이 있는데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가결된 15건에 대해서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자료로도 쓰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235’번, 경동시장 앞 3차도 상의 무단 주 정차 단속에 대한 효과와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과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6,31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과성이라면 고산자로의 교통소통 원활, 사고예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 정차 위반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지역에 8,100 얼마가 지출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6,300만원이 또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도 또 지출 됐어요. 이게 얼마나 지출되는 것인지 통계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동시장 앞 무단 주 정차에 대해서, 사실 아침이나 저녁때 교통이 거의 마비되는 것은 저희가 현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 정차 단속 공무원이 좀 있고 공공근로자도 투입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교통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이라든지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해서 망우로에 대한 패키지 사업을 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설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 도면은...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 정차 위반 차량을 몇 건이나 단속 했고 금액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왜냐 하면 3개 과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에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조금 아까 제가 놓쳤는데 연번 ‘231’번입니다.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은 내용으로써 보낼 사항도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시 보관소가 휘경동 복개 주차장에 있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주차장 관리는 위탁을 준 것이고 일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저희 동에서도 교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녁에 거기서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찾으러 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으러 가는데 불편을 느꼈어요. 교통관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임대를 줬는지, 거기에다 첨부해서 전화가 2대씩이나 있다는데 야간에 감시하는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먼저 우리 관내 동별 주차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동별 관내 주차장 신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질문을 합니다. 다른 건설 사업이나 마을마당 공원을 조성하는 일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따르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쉽게 풀려 나가고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 동별 주차장 선정을 하기는 왜 어려운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동도 한 두군데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고 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그 액수만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안돼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배려와 뭔가 조치사항이 있어야만 일이 좀더 쉽게 풀려 나가지 않을 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479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경정비 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중 목적에 대해 읽어보니까『자동차의 불법 정비 등으로 인한 부실 정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자동차 안전도를 확보하고 이용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아주 좋은 목적의 내용인데 관내 정비업소 현황에 보면 총 250개 업소 중에 등록업소가 145개소, 무등록업소가 105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단속하는 업소가 49개 업소인데 이 무등록업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무허가 업소 처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역은 제기1, 2동, 전농1, 2, 3, 4동을 요구합니다. 또한 장안동 일부 지역에 가보면 자동차 수리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소들이 사업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 곳을 보면 인도에 보도블럭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흉물스럽고 다 깨져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보기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 흘러나오는 기름에 제대로 걷지도 못 할 실정이고 그게 결국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조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자료제출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원 초소 5m, 3m짜리를 5개 사는데 1개당 200만원씩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입 현황을 규격, 단가금액, 구입처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보면 교통지도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예결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 원인 행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출 일자별, 발생별, 사용 목적별로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부지 매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주민이 승낙을 안 하는 이유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설계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뚫린다든지 그러면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나 이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한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도로 6m와 접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되어야지만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감정가 보다 높지 않느냐, 그런 면으로 해서 서로 계약 성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무자로서 감정가 이상으로는 더 줄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카센타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제기1, 2동, 전농1, 2, 3, 4동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전까지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카센터 등록을 안 하고 자유업으로 했는데 등록업소로 바뀌면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 등록업소라고 해서 무허가업소가 아니고 일단 자유업으로 그냥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센타 즉 자동차 고치는 업소에서 고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26가지 정도가 있는데 등록업소는 26가지 고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평상적인 여섯가지만 종류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카센터가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무허가업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 장안동에 인도나 보도블럭을 손상시키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특별 단속 팀을 결성해서 장안3동 부속품 가게를 동하고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카센타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합동 단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계도하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의 규격, 단가,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적하신 시책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권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왜 실적이 안되느냐, 경비는 많이 남아 돌아 가는데 못 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내는 것은. 그런데 보통 남이 사는 집을 가지고 수용해서 하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나 아파트의 입주권을 준다든가 도시개발을 입안해서 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나, 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등등 해서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폭이 7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m 이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마다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면 일단 개인의 사유 재산인데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도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그 분이 안 판다든지 구입을 할 수 없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로 저희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는 아파트 입주권은 안 줍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이 돼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해 놓고 구입을 안하고, 그건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더한 민원이 생기고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그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새 아파트 입주권은 서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더 내고 나가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만나서 김영훈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속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한 것은 격려하고 잘 못 된 것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기 주민 우선주차제 실시를 해서 단속용 초소 컨테이너 박스를 5개 샀으면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 박스 5m×3m짜리 이상 5개 구매했습니다 라고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컨테이너 박스 전문업체에 그 규격으로 의뢰한 것이 70만원짜리 5개면 350만원이 소요되는데 왜 1,000만원을 계상했느냐 라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증빙 서류와 계산서를 가져오시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썼다고 세부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설명이 빠집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관계는 장부를 보고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를 통합해서 교통관리과 소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셔야지, 4,2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로 썼다는 것을 벌써 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 시간까지도 자료제출을 안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인지,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아직까지 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든지 어떠한 끝맺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것은 속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실지로 속기에 나타나는 것과 자료제출 사항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의 자료제출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서 갖다 드리고 지금 안 되는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명단 가지러 가서 아직 안 갖고 왔어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이 청내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언제 가져 올거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얘기하다 중단됐는데 문영식위원이 제안하신 장안동 329-3호 소재 재건축 인가건에 대해서 적격성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좀 조용히 해요. 여기 감사를 못 하겠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강태희위원

감사를 끝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어디 끝났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어떤 것이 안 끝났어요? 건설교통국도 끝났고...

강태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따 가져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안 끝났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제출 하라고 했잖아요.
병조

최병조위원

자료제출하라고 그랬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다 했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