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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92회 제6내무위원회1999-12-06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하였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 질문이 요구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장을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기동 경로당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계약사유가 동대문구 관내 업체로 선정 수의 계약함으로써 우리 구의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7’번하고 연번 ‘4’번을 보면 이 정도의 공사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업자가 엄청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복지관 신설 공사하고,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원다건설’하고, 한국『OA』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는 업체 선정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특수한 경인선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공사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성복지관 시설 공사하고, 전농4동 외 3개동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시설 공사하고 전농4동 외 3개동 보수공사 수의계약 건의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닌 타 구의 업체를 선정했느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수의계약은 계약체결만 재무과에서 하지 감사받기 전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발주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고.
장봉

장봉위원

발주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여성복지회관 시설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7’번 전농4동 외 3개동 보수공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잠시 후에 2개 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기동 경로당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왜 업체를 이것도 그렇게 선정했냐 이 말씀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 전기공사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계약과정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많다 적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장봉위원님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설계금액에 비해서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자체의 절대 금액이 많다는 것인지...
장봉

장봉위원

절대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은 설계 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많다, 적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금액이 많다거나, 조금 설계가 어려운 부분은 구 자체 건축과 직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는 구청에서 직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용역은 어떻게 했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1,710만 5,000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발주과장만이 아는 거죠,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담당과장이 온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연번 809, 810, 811번 총 16필지에 대한 것, ’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여 필지당 받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 말씀하신 번호가 811번...

박창익위원

총 16필지에 대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은 부과하였으나 그 분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업무는 파악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업무로 어느 필지까지인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 답변때는 정확히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 박 위원님 관내 동이라 파악을 해 봤습니다. 809, 810, 811번을 했는데 먼저 답변드리는데 이 문제는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과 변상금은 지금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97년까지 부과가 됐고 ’97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쟁송기간이 지나서 다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버렸고. ’98년이후 것은 내일 모레 판결이 날 것입니다. 제2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은 저희가 졌고, 2심 판결은 내일 모레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보면 각 필지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 공유지는 상당수가 개별 공시지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것은 그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우리가 부과하겠지만 그렇게 안돼 있는 것은 인근 표준지를 끌어다가 적용시켜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하시는 분이 표준지가 “비싸다, 적용을 잘못했으니 이걸 시정해 주시오.” 해서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너무 무리하게 잘못 되었다, 표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재판장이 이 근방의 전체를 가져와 봐라.” 이것을 자기가 검토해 보고 내일 모레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변론 기일이 내일 모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종판결이 나봐야지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금 제가 더이상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처음에 공시지가를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는 본 위원이 알기론 99%, 100%의 공시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기 부과할 적에는 6m 사거리 코너에 지금 현 시가가 한 600만원정도 가는데 그 당시 400만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16필지는 리어카도 못다니는 길이에요. 철로가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한 10m 낭떠리지에 매달려 있는 집이란 말이죠. 오토바이도 못들어 가는 자리에요. 자전거는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전거도 타면 못가고 끌고 가는 자리란 말이죠. 이런 자리에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1심에서 패소하셨다고 했죠? 패소하셨으면 ’95, ’96, ’97년도 변상금을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97년도 이전분은 이미 쟁송기간이 지나서 안됩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제척기간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이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쟁송대상이 안된다.” 해서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결을 못합니다. 이미 이것은 각하가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박창익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향조정을 해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98년도부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98년도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 이후부터.

박창익위원

’98년 이전에 ’95년부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본 위원이 재무과, 지적과에 수 없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뭘하셨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제가 파악한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이의를 서류로 제기하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 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의를 박 위원님이 제출했던지,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 과장이 있을 때 행한 일이었고, 법적인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겁니까?

박창익위원

예, ’98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95, ’96, ’97년도에 부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돼서 변상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것이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98년도. 패소했으면 ’95, ’96, ’97년도에 잘못된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98년도 분도 잘못 부과됐다고 패소를 했으면 소급해서 당연히 ’95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계봉삼위원장

법적인 요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전에 것도, 법원에서 ’98년도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전에 것도 잘못된 것과 그건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법원에 소를 낸 것은 ’95, ’96, ’97년에 과다하게 부과됐다라는 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관계와 다른 것을 비유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에서 제외시켜주고...

계봉삼위원장

속기에서 제외할 것은 이따가 휴식시간에 얘기하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것은 국세청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부과가 됐을 당시에 잽싸게 법을 잘지키고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일찍 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안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그 헌법소원에서 국가가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기 납부한 것은 반환할 수가 없다, 왜 이미 이 사람이 이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기간이 맞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아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한 번에 ’95, ’96, ’97, ’98, ’99년 다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미 ’97년 이후에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부분에는 인정을 안해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를 같이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안된다는데 어떻게 뭐가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창익위원

이건 이해가 안가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계봉삼위원장

속기할 수 없는 사항은 휴식시간에 문답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전기공사 관계때문에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때하고, 그 다음 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받은 거하고 나중에 받은 거하고 다른 게 왔나 모르겠네.

계봉삼위원장

처음엔 어떻게 돼 있고 나중엔 어떻게 돼 있는지.
장봉

장봉위원

그럼, 이리로 와 보세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박창익위원

다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서류는 이해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익위원

112번지 2호, 112번지 5호, 113번지 일대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시지가는 ㎡당 98만 6,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평에 300만원 돈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거기는 200만원에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다운된 겁니다. 이것도 다운 돼가지고 300만원이지, 200만원짜리도 안되는 땅을 어떻게 400만원에 대한 공시지가 변상금을 물리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안낸다고 하지 말고, 또 공무원들이 왜 못 받아들이냐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말고 이걸 낼 수 있게끔 행정을 하십사 이 말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신중히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이 소가 ’97년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99년 연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98, ’99년만 따지더라도 2년 동안 왜 법원에 쫓아다니게끔 하고 소에 휘말려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느냔 말이죠. 이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앞으로도 열 사람에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한 두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른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됐습니다. 가시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기1동 경로당 신축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면 사업에 대한 이윤이 7만 4,751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쭤봐야 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영선사업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동청사, 사회복지관, 각 주관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한테 공사감독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재무과한테 의뢰를 합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설계자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설계자가 지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도면이 갖추어지면 공사내역서가 나오고 공사비가 책정되고, 또 재무과나 주관 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예산 회계법상에 맞게 “설계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시공자나 감리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합니다. 부실공사 설계내역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즉시 조치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서는 우리가 제기동 노인정을 설계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설계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자가 건축공사를 얼마 소요액에 하겠고, 소요액을 산출할 때는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1일 댓가라고 합니다.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노무비 얼마, 직접비 얼마 이것을 다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부고시단가에 맞췄는지 안맞췄는지 확인을 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전기공사같은 경우에는 정부고시단가, 전등이 몇 개 소요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만 산출을 해서 주관과에 줍니다. 이 공사는 전기공사가 얼마고, 건축공사가 얼마 나왔다, 설계조서대로 “이 만한 규모의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이 만한 소요액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내역서를 산출해서 주관과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역서를 산출해서 주택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에서 법에 의해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윤이 7만 4,000원이다, 1,500만원 공사에 7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누가 이 공사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87% 돼요, 그렇게 낙찰을 해가지고 요즈음 1원짜리 낙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사를 7만 4,000원의 이익을 남길테니까 나 한테 그것을 주시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0~80%로 낙찰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원래 내역서는 1,7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87% 낙찰해서 1,5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료비같은 것을 깎을 수는 없지요. 7만 4,000원의 이윤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것은...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내역서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설계하신 분이 공사내역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1,7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을 깎아가지고 1,500만원에 맡기셨다고 하는데 시중의 물가정보표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 정부고시단가가 나옵니다. 물가정보지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 단가로 해라.”...
장봉

장봉위원

여기에 조명기구『PYPAY』형 이라는 것은 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이면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말씀듣고 얘기하세요.

계봉삼위원장

건축과장, 장봉위원님은 건축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저희 답십리5동은 아시겠지만 건축 부자재 동네에요 몇 군데 물어봤는데 자재단가는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같은 것도『A』『B』『C』등급이 있잖아요 제일『C』급으로 따져도 1,000원 하는 것을 여기는 500원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엉터리로 단가를 넣고, 이런 등같은 것은 얼토당토않게 넣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내역서를 설계자가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단가대로 정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80 몇 % 깎아가지고 해 주면 끝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무단가를 10인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20인을 넣었다고 하면 하나의 확인절차도 없이 건평이 60평도 안되는 건물이에요, 노인정이.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5만원이면 전기공사를 완료합니다. 관급공사라해도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600이면, 부가가치세는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등, 구청 설계사가 100%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어요 넉넉 잡아도 600만원이에요. 그런 공사를 1,500만원에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왜 지방자치제입니까? 구의원이 여기에 왜 나와 있어요? 1,00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관계 공무원들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깎아서 700~800만원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만 따지고, 위에 규칙만 따져 가지고, 여기는 설계자가 입찰을 본거라면서요. 입찰을 본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공사내역서가 1,700 얼마 올라 왔는데 200만원 깍아서 1,500만원에 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실지 지금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비교를 해 보셔야지요. 평당 5만원이면 전기업자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어요. 10만원도 아니고 평당 25만원 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건축과장, 인정합니까? 견적이 부풀려져가지고 관급공사라 해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적에 의해서 10%, 20%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격조사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적정한 견적인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예를 들어 전구 등 하나만이라도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성있는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봉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가면 인정한다는 겁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검토를 해봐야지요. 과연 현장 점포 시세를 맞추다 보면은『A』라는 점포,『B』라는 점포,『C』라는 점포 가격이 다를 것이니까 평균치를 내서 하느냐 아니면 정부고시단가로 하느냐는 제 마음대로 결정을 못 지으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계봉삼위원장

정부고시단가라는 게 뭡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이지요.

계봉삼위원장

그것보다 내려가도 고시단가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내려가더라도 문제가 있고,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있지요. 내려가면은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너무 높은 단가면 우리 장봉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건축과에서 시장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가격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고시단가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부 부서인 재경부에 다가 물어보고...

계봉삼위원장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도 정부고시단가니까 무조건 1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장봉위원님께서는 현장 시장 가격은 정부고시단가보다 훨씬 싼데 왜 정부고시단가 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80% 낙찰, 87% 낙찰, 90% 낙찰해서 낮은 가격에 주느냐, 현장에...

계봉삼위원장

고시단가표가 있어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명기구하고, 케이블TV 증폭기 있어요. 그것만 계약 당시의 날짜로 해서 정부고시단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케이블TV 증폭기도. 시공비까지 해서 시중에서는 20만원이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물건값만 63만원이고, 거기다가 설치비 노임을 24만원 넣었어요. 가격차이가 나도, 노무비도 솔직히 10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20명을 넣었다면 그것은 내가 따질 일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정부노임단가는 일당이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8만원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다 이거에요. 스위치박스같은 것도 제일 나쁜 하질이라도 1,500원하는 것을 700~800원에 들어 왔단 말이에요. 비싼 것은 터무니 없이 비싸게 들어오고, 싼 것은 터무니 없이 낮게 들어오고, 부실공사가 다른 게 부실공사입니까? 이게 부실공사지.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해 봤다면 그 당시 정부고시 가격 원표를 이것하고 맞춰볼테니까 갖고 와 보시라고요.

계봉삼위원장

고시단가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시단가표 있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100개가 들었다, 견적서에 100개 왔으면은 현장에 50개 달려도 괜찮은 겁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건 안되지요. 설계도에 100개 배치되면 100개를 해야지요.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계봉삼위원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노인정에.
장봉

장봉위원

한 번 좀 나가 보지요.

계봉삼위원장

고시단가 표를 가져온 다음에...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지금 장봉위원하고 건축과장하고 가격문제로 해가지고 공공시설 건물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A』동의 노인정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억 8,000만원 주면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립노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나온 것을 보면은 2억이 넘어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 사항입니까?

이규성위원

이걸 물어볼려고 해요. 말이 이상하게 나오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교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조달청가격으로 꼭 해야만 되느냐, 어떤 자재를 전부다. 건교부 지침대로 해가지고 조달청가격으로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물건값을 건축설계에 넣어가지고 이런이런 물건을, 이 전구 하나에 얼마라고 하고 시중가격이 얼마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만 되는지 법조항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선 관급공사는 적용기준이 조달청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고시단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에 의해서는 아까 장봉위원님께서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정부에서도 시장경제 논하는 것이, 지금 장봉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에서는 아직은 기준이 애매하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가격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시장가격대로 할 것인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엄청나게 싼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대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달청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어느 부분은...
장봉

장봉위원

강북구에서는 1,000원에 하는 공사를 동대문구의 공무원들이 하면 700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제가 중랑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중랑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동대문은 아직 조금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요청했으니까 한 번 가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이따가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장봉위원님! 서면으로 갖다 드릴께요.

계봉삼위원장

지금 단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찾아봐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항상 비치해 놓고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 다가 깊숙이 그렇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입찰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1일 대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갖춰진 건 없고, 그때 당시에 즉시 즉시...

계봉삼위원장

이따가 현장나가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현장 나가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 질의 답변을 듣고 현장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조금 이따가 건축과장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어제 내가 공공근로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구요. 그 공공근로자가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게 왔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심사기준을 구청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참여배제, 어떤 사람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겠느냐 이 사항은, 먼저 배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의료보험 소지자는 일단 배제하게 되겠습니다. 연금수급자도 배제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권자도 배제가 되고,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도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연속 참여자는 4단계 사업참여 배제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1년에 세 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3/4분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한 번 출근하는데 몇 개월이에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3개월입니다.

박창익위원

1년에 9번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답변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오셨습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29쪽에 연번 4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타구에 제가 얼마 전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PQ(적격심사)점수라고 있지요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타구에 있는 업체하고 가산점수가 5점씩 주더라고요. 저희 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일을 줄려고 자치제에서 만든 겁니까? 담배 한 갑을 사도 우리 구에서 사야 되고, 그래야 지방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일을, 한국『OA』라는 회사는 양천구에 있는 회사에요. 우리 관내에 이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특별한 그것도 아닌데 이 업체에 특별히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청량리 한신아파트내에 여성복지관을 개관하면서 거기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했고, 현재는 그 건물 자체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면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한테 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저기를 해라 해서, 여성복지관이 저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장안동에 27평짜리 열악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20년 동안 거기에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지역이라든지, 답십리, 전농동 지역에 여성교육 수요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적기라 판단해서 긴급히 저희가 금년 4월 1일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개관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계약관계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 했겠지만 한국『OA』라는 데는 주소만 양천구에 되어 있지, 대한민국의 유수한 인테리어업체입니다. 실적이니 모든 것을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액도 대단히 태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개관을 서두른 겁니다. 계약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담당공무원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유수한 실적이 있고, 인테리어업에서는 타업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선정된 이유는 다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기술과 실적과 모든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성복지관 안에 시설 공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시설공사는요, 우선 인테리어하고 설비공사가 2,100만원, 도시가스공사가 300만원, 전기설치공사가 490만원 또 교육용 작업대 등이 1,970만원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 공사계약김에는 1,9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뭡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이지요.
장봉

장봉위원

아니, 여기는 공사 계약금액이라 해서 1,930만원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네. 거의 5,000만원 넘는 금액이네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한국『OA』에서는 인테리어 설비를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구체적으로 한국『OA』에서 한 게 뭐냐구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소로 적합한 내부인테리어를 했구요. 여기에 따른 제과 제빵을 할려면 거기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러한 종류의 교육을 할려면 인테리어 싸인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설비장치를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 주무 과장으로...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으로 물론 있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때 그 당시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제가 직업이 인테리어 쪽이라서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 정도의 공사는, 왜냐 하면 모든 경제가 지금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시간적 여유가 다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시켰어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들고, 부득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면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유사한 공사를 할 계기가 되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할 적에는 제대로 안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충분히, 앞으로는 관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30쪽 연번 7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 해가지고 업체가 ‘원다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도의 보수공사를 굳이 타구에 있는 업체한테 맡기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가 대부분 우기를 직면해서 시급히 누수관계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로 지난 해 7월달에 발주된 공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소규모 보수를 하는 업체가 우리구 관내에도 자격이 있거나 기술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하필 타구 관내에, 지방자치시대에 가급적이면 구 관내 업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을 했을 바에는 왜 타구 업자로 했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사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관계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일정금액이라든가, 일정 기술을 갖거나 시급성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늘 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사도 왕왕 말썽의 소지가 있고 특혜시비 운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물론 7월달에 잘 아시지만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 한 들 향후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유라고 한다면 최대한 관내 업자를 알선하고 선별해서 계약체결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안 오셨어요?

이규성위원

10분간 쉬었다해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외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오후 3시에 6층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