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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92회 제46시민건설위원회1999-12-07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동향 또는 예산편성의 중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규모 또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21세기의 첫 해를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지식, 정보,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뒷받침을 위해서는 재정운용면에 있어서도 지식, 정보, 문화 사업를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등 기반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고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개발이라든지 또는 고용창출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전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보다 그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세입의 주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세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세원이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는 지금 10년간 계속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징수 신장율을 보니까 약 1.7% 이것은 물가인상율도 지금 못 따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입은 적은데 규모는 많아져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경제동향은 상당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3/4분기 이후에 8~9% 정도 신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도 금년 목표 230억 달러를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11월말 현재 213억 달러로 연말이면 250억 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률도 연초에 1,200원대 였습니다마는 지금 1,170원대로 평가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소 국제경쟁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돈의 가치가 그 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증가율도 지금 연말 목표 105만명을 충분히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대입니다만 한 100만명선이 되면 4.8%대로 실업증가율도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종합지수도 요즘 1,000포인트대로『IMF』이전 보다 훨씬 높은 종합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제조업 가동률도 79%, 약 80% 선으로『IMF』이전 보다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경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92조 9,000억을 편성해서 전년도 보다 한 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지난 해 8조 8,000억에서 금년도에 9조 9,490억 정도로 금년도 보다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397억원으로 지난 해 추경보다 5.4%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를 보더라도 1,177억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1,265억 보다는 약 한 87억 정도, 7.4%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재원을 사용할 수 없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한 각종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 준수했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또 행자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따라서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사업비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금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2년간 동결됐습니다만 약 6% 정도 인상을 시켜서 3%는 기관운영비 본 예산에 편성하고 3%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민간 임금인상율을 감안해서 반영하겠다고 해서 3%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복리후생비도 작년도에 125%는 추경에서 살았습니다만 올해 125% 모두 환원해서 250%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2년 동안『IMF』로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직원 행태변화훈련이라고 해서『MT』훈련비를 9,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25개구 다 내년도에는 모두『MT』훈련을 가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잡았습니다. 또한 해외 경비도 내년도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찰을 보내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또 하계 휴양소 임차료를 1,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만 다시 1,800만원 잡고, 콘도 구좌비라 해서 직원들 하계휴양소 겸용으로 콘도 구좌비를 다섯 구좌해서 한 1억 2,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명절 때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의 귀향, 귀경을 위해서 임차료를 한 700여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사기 진작 경비가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다음, 복지시설분야에서는 노인정 신축을 위해서 4개소에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복지 정책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 이후에 제정되면 아마 생활보호자의 생계비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에도 한시적 생계보호비, 거택생계보호비 해서 이런 분야는 전년도 보다 조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동 기능 전환을 위해서 금년에 2개동을 한 이후에 24개동 전면 실시를 위해서 12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의 소요경비는 동별 평균 한 5,100만원씩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분야에서는 한방진료과를 신설해서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정신센터라고 해서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를 한 1,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 보다는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보고중지)
봉준

김봉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25페이지라 그래서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85페이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검토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에요? 전체 다 끝난 거에요?
봉준

김봉준위원

여기부터 각 과별로...
영식

문영식위원

순서를 정해야지.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87쪽에『TIP』사업으로 4,5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생소한 것인데 여기 설명이 아무것도 없네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87쪽을 봐 주세요. 『TIP』사업으로 4,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농동 지구와 청량리 지역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과 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 앞이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전에는 어떤 형태로 돼 있었으며, 사업을 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듣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효과성이 전과 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교통『TIP』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소관 과장이 다음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TIP』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구청 앞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오게 보도와...
병조

최병조위원

구청 정문 앞에, 동사무소 앞에 해 놓은 것과 같이...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에 표시한 것이라든지...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할 적에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당 과장이 도면을 해다 주면 되겠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69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3만 1,428개소, 수거식이 2,616개소인데 우편요금이나 정화조 청소 등이 나와 있고 처리비용이 있는데, 왜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편요금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왜 구에서 내고 있는지, 69쪽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69쪽에 있는 정화조분뇨오니 처리비는 정화조대행업소가 거기서 다 수거비용도 받고 합니다만 그것을 갖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럼 완전히 알은 다 먹네요. 도급을 받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난 알았거든요. 그런데 분뇨처리법 제19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수거해서 가져간 돈은 전부 수입이네요, 결과적인 면에서. 그리고 소위 처리비용을 구에서 또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자체도 잘 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버리니까 그 처리하는 비용까지 내야지 왜 구에서 별도로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은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많이 안 버리는 사람도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은 개정해 가지고, 양이 많은 쪽에서 많이 내서 버리는 비용까지 다 내야지, 처리한 비용은 동네에서 받고 버리는 비용은 구에서 낸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법률에 서울시 내규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검토해서 예산에서, 3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적은 액수라도 자기 부담 자기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언제 되는지 시기는...
영식

문영식위원

시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건의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여러 차례 했습니까? 그럼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건의한 사항은 제가 직접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로 지금 검토해서 개정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라면 그 동안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가지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건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과가 됐든 간에 생활복지국에서 했던 간에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정말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로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주민에 대한 부담을 개별적으로 주지 않으려면 분명히 이런 사항들을 법률쪽이나 조례를 개정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할 때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70쪽을 봐 주세요. 새로운 사업인데, 아파트 관리 및 매각추진에서 시영아파트 매각 등 수용비, 공동아파트 시상 등 업무추진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것 없이도 운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장안 시영아파트 1단지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시영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조

최병조위원

그건 매각 등 수용이고, 또 공동아파트시상 등 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게 꼭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조합있고 해서 얼마든지 이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조합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마는 여기 시유지가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병조

최병조위원

시유지 매각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단지내 아파트라서 주택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건 필요없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질문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12쪽에 보시면 바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장안시영아파트 1단지 매각 수입이 있어요. 이 1단지 안에 우리구 땅이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으로 매각대금의 30%를...
영식

문영식위원

그럼 시유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장안 1단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1단지가 시유지인데 분할 상환으로 해서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개인한테 등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별도의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안에 별도의 시유지가...
영식

문영식위원

이 안에 땅의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주택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문영식위원

결국은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해야지요, 예산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질의해도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요.

강태희위원

마지막 질의를 할까 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사업하고 설치하고 자산취득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구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로 증가된 부분을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해보니 결과가 이렇더라, 효과와 기능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다 싹 빠져 버리고 본 예산에는 다 즐비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정은, 어쨌든간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을 전부다 보고를 하라 이 말씀입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본 예산에 보기에도 그렇게 돼있는데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도 틀림없이 각 과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어떻게 됐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전년도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만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그 범위 외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수요 등 모든 사항과 관련해서는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는 그 해당 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전년도 대비 보통 30%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다면 작년도에는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론 작년도, 재작년은『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마는 써야 할 돈도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데서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서, 작년에는 편성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30%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삭감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대비 증액된 것은 30%를 전부 환원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700만원이 ’99년도 편성돼 있다면 1,000만원이고, 8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면 1,100만원, 1,200만원, 30% 환원해서 전부 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별도로 절감을 해라 지시가 있으면 또 역시 30%를 줄여야 되고, 10%를 줄여라 하면 또 10%를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환원해서 편성한 것이지 특별히 근거도 없이 많이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무리 많이 편성해도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모두 14억 4,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어느 구든지 그것을 초과해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모든 회계별로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이상은 지금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억,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용도상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교통수요, 교통주차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고, 그 사용하는 용도는 해당 부서나 집행을 한 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나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소상한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시간을 소모하다 보니까, 앞으로 5시까지 하면 1개 과 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지역경제과는 빼고, 다 못 할 것 같거든요. 1개 과 정도 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괜히 여기 앉아서 시간만 소모하고 민원처리도 못 하게 되니까 1개 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님으로부터 시간관계상 사회복지과 1개 과만 했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문위원

맞는 말씀이예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도 해야 되지 않아요, 4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강태희위원

혹시 모르니까 남아 있어 보세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지역경제과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지역경제과까지만 남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는 남아 계시고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는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178억 3,232만 8,000원으로, 국비가 27억 7,302만 5,000원으로 15.5%, 시비가 44억 5,135만 6,000원으로 24.5%, 구비가 106억 794만 7,000원으로 60%의 비율이며, ’99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56억 3,813만 7,000원보다 21억 9,41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휘경2동, 제기2동 경로당 신축과 신설동, 용두동 경로당 부지 매입 사업비로 14억 1,865만원, 노인 복지 카드제 운영을 위한 카드 발급비가 5,273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안동에 있는 여성교실이 현재는 대단히 협소하고 재건축으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자리로 이전하기 위한 설치 사업비로 공사비 2억 1,166만원, 교육 물품 비치 비용으로 6,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 시비 보조사업이 수혜 대상의 증가로 경로요금 1억 1,700만원, 노인 교통비 1억 2,600만원, 경로식당 9,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2억, 거택보호자 생계비 16억 7,609만 2,000원, 자녀학비 4억 8,79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8억 5,101만 3,000원, 자활보호 생계비가 7억 8,838만 1,000원, 노임소득사업 8억 5,306만원이며 이 사업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또한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제2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30억 1,800만원으로 ’99년도의 40억 8,338만 3,000원보다 10억 6,53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사업, 또한 여성교실 구민회관 이전 사업, 노인복지 카드 발급,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약 19억원 정도 투자될 예상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필수 사업이며, ’99년도에 경제난으로 사업 전개를 못 하였던 것을 2000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가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가 많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기본 복지 차원에서 꼭 필수적인 사업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머리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죠.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228쪽부터 246쪽까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30페이지에 금년도 업무추진비 증가액이 4,073만 7,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약 40%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시책추진비는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있고 또한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긴급 재해복구, 장애인시설 자원봉사자 및 위문, 사회복지 주요업무 조정과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사회단체 활동지원비가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3,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장애인들이 금년 현재까지 4,100명인데 내년에는 장애인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심장질환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확대됨으로써 아마 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애인 행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증가했고, 그 다음 231페이지 저소득 청각 장애인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청각 장애인이 한 5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상징적으로 10가구를 선정해서 30만원짜리 팩시밀리 10대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또 저소득구민 결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겨울철 같은 때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몇 차례 위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의라든지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직원 1인당 1만원씩 책정해서 저소득구민 결연 사업에 사용할 것이고, 또 36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로써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각 과별로 공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가됐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증가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고 신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소요된 경비를 과에서 예산과에 올려서 총 집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예산을 이대로 수행 받으시려면 과장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서 초안 잡아놓은 그 사안을 가지고 원활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던 사항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모르면 다른 분들께서는 이게 신규인지 증감된 부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작년도 예산에서 얼마 증감이 됐고, 증감된 이유가 ’99년도에 업무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증감이 돼야겠더라, 또 신규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복지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작년에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반해서 금년에는 엄청나게 변동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와 통합을 해서 증가돼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에 있는 것이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분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 변동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한 내년도 정부 시책이 장애인의 범위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심장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등 이런 분들도 내년에는 아마 장애인으로 포함돼서 책정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데에 부응해서 저소득층 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500가구 정도 되는데 시범으로 모범적인 분들을 10가구 선정해서 팩시밀리를 1대씩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에 표창이나 상품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부상품으로 40개, 시계 가격으로 49만원을 책정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보살핌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구 동 전 직원 1,400명이 그 분들 중에 1,400명의 대상을 골라서 방문을 한다든지 안부를 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안을 드리는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주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보상하는 뜻에서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해서 연말이나 구정 때, 시기적절할 때 직원들이 위문을 가는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관서당 운영비가 360만원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작년에 약 30%가 삭감돼서 정말로 태부족 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걸인이나 영세민들이 하루에 20~30명씩은 오신다고 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뒷바라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태부족이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 240만원은 아주 시기 적절한 책정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전 과가 똑같이 월 20만원씩 편성된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저소득구민 결연 사업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저소득이라면 어느 선까지 저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결연자가 왜 1,000명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000명 이상도 되겠지만,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우선이 되겠고, 무의탁 노인, 기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1,000명을 선정합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부분에도 무의탁 노인이 있고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만원씩 해서 1년에 2회 정도 했을 때 그 결연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사업의 기대 효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상자들이 정말로 좋아하셨는데 직원들에게 부담이 돼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회는 꼭 필요할 때, 연말나 설날 그 즈음해서 하고, 기타 서비스는 평소에도 항상 직원들이 결연을 맺어서 안부 전하기 등 이런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28~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다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 선심성이라는 의식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진실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폭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 1만원씩, 인원을 몇 명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심성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미지상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는 의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업무추진비라 해서 작년보다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진실로 어떤걸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지금 230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증액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렸는데 김영훈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업무는 지금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못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그 분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다만 지금 직원 1인당 1만원씩 책정한 것은 작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뜻 있는 구민들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도 솔선해서 그 분들에 대한 환경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알맞는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그냥 직원들이 결연만 맺고 안부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서 가능한 한 그걸 해결해 보자 해서 년중행사로 한 번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날마다 가지는 못 하더라도 노인들을 위해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같이 정답게 나누면서 위안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러한 처지가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앞장선다는 입장에서 년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라든지, 구정 즈음해서 1년에 두 차례만 1만원씩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각자가 더 보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어디서 누가 이 위문비를 가지고 갑니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그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청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다 못 해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계보조비는 안 되지만 위안도 하고 거택 보호자들이 건강한가도 문의를 하고, 물론 동에서 도우미가 있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 부담이 크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도 좀 더 가볍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일반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공무원들도 실제 몸으로는 움직이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사가지고 가는데 1년에 2번 정도 1만원씩 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선심성 행정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안되지.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은 질의는 해도 답변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요.
영식

문영식위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발언인데 어떤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집행하는데 있어 의회 존중 차원에서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내년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집행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무엇에 쓴다 하고 한달 예산을 잡았지만 변칙적으로 돌발되는 경비, 생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살림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불필요하다 해서 감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론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예결을 다루고 과에서 설명을 듣고 사업성이 어떻냐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다, 맞다 라고 결론을 짓지 마세요. 과장님의 포괄적인 사업 계획서에 대해 어떤 뜻에서 하겠다는 그 뜻을 빼내서 나중에 결정할 때에 이것을 산입 하느냐, 불산입 하느냐, 증액을 해주냐, 감액을 해주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 그게 아닐 것이다, 아니다 라고 결론 짓지 마세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도에 또 한 2만원씩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 이거지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1년 때 또 올려요. 우리 동대문구청의 예산이 몇%입니까? 동네방네 26개 동을 다니면서 단체장이라는 분들이 4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몇%를 차지해야 됩니까? 이런 과정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정을 몇 개년 동안 못 지었어요? 지금 노인정에 한 번 가보세요. 안 짓더라도 낡아빠진 내부를 도배해주고 시설해 주고, 화장실 개조해 줘야 되는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가서 1만원짜리 선물 준다고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기분전환 뿐이지 큰 효과가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구의원 전체가 무슨 행사를 해봤더니 참 좋더라, 내년에도 이렇게 돕자 라고 하면 예산이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이런 것이 아니라도 지원을 많이 해줄 부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9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서 편성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쉽고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고 결론 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해봤는데 호응도가 좋더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순서에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강태희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33쪽을 봐주세요.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병조

최병조위원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민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 전부 제대로 내려 왔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용 천막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짜리 5개를 250만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 합동 결혼식은 대부분이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천막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훈위원

같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오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내용은 제가 아까도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복지수준을 알고 실상을 좀 알려면 정말 어렵게 사시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한 번 찾아가 봐서 그 실상도 알고 하면 대단히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서 작년에 우리 구가 그래도 타구에 한 발짝 앞서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도 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는데 꼭 1년에 두 번 정도 중요한 날에 즈음해서 직원이 정성껏 그 금액에다 좀 보태던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이 대단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 직원 말고 다른 직원들도 “우리 관내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걸 우린 잘 몰랐다.”는 그러한 직원들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한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3쪽에 행사용천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구민합동결혼식하고는 관계 없고요. 저희가 여성활동으로써 알뜰시장을 개최합니다. 알뜰시장을 개최하는데 정말 그 분들이 시장 개최할 때마다 천막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래도 권 하는 그런 사업이면 여기에 따른 제일 기초적인 천막도 최소한 5개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건 우리 구만 빼놓고 다른 구는 다 몇 개씩은 아마 한 줄로 압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왔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없어도 되겠네요.

강태희위원

이 천막이 규격이 몇 인용입니까? 어떤 천막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24인용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50만원이면 아주 좋은 걸로 살 수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김영훈위원

아, 제가 좀 질의하던 게 있어서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230쪽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검토해 봐도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없던 항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쉬운 얘기로 235쪽의 가정복지 쪽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239쪽의 사회보장비 쪽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다른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한 2.5배가 인상이 되고 모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데, 제가 이건 선심성이 아니냐는 얘기를 아까 물어봤는데, 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가정도우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신규로 없던 것이 이루어지고 등등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다른 항에도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는 선심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다‘ 하는 걸 좀 진실하게 한 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232쪽부터 237쪽에 해당된 사항을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예, 다시 집행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성한 의회에서 2000년도 예산을 위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선거 운운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선심용으로 몰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역시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비지 전혀 판공비성은 아닙니다. 물론 판공비성도 여기에는 한 두개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아까 어울마당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울마당같은 건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입니다. 작년에는 솔직하게『IMF』때문에 예산이 100%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당연히 청소년 문제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와 또한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내년도에는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이 중증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 노인들 위문하는 것은 작년 한 해를 저희가 시험삼아 사업을 전개한 결과 우리가 기본적인 조그마한 비용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좀 덜할 것이다 하는 맥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활동지원비는 4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위문이라든지 이게 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다가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했듯이 30%가 다 삭감이 되고 또 어떤 업무는 추진이 불가하도록 제로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34쪽하고 235쪽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의 전기료가 25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235쪽 연료비 난에 보면 34만 6,000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거 우리가 보기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 전기료 하면 연료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연료비에 34만 6,000원이 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성인 윤락가 지역에 청소년 통행금지를 시키는 초소를 하나 반듯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간판이 보기에는 작지만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그 간판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주를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겨울이니까 거기서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런 것은 같이 달아서 해 놨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 쪽 장에 해 놓고 이 쪽 장에다 나눠 놓으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과목 해소상...
병조

최병조위원

아, 글쎄 과목해소가 연료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같은 전기도 연료로 들어가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지요.

강태희위원

아니죠, 이거는 뒤에 연료비라니까.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요금 아닙니까. 연료비는 연료를 사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재탁

김재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재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236페이지에 알뜰시장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하는걸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아닌데 동네에서 기부 받아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전부 다 구청에 상납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알뜰시장은 년도마다 다 열리더라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구청에 바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자기들 부녀회에서...
재탁

김재탁위원

아니에요, 팔아서 구청에 전부다 준다니까.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준다고 그래요. 구청에다 바친다고 해요.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잡어?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과실물에 대해서는, 일단 구 부녀회 주관으로 각 동별로 그때그때마다 개최하는데 그 결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부녀회에서 수입을 잡고 또한 구에서 역시 같은 행사가 있을 적에...
재탁

김재탁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구에서 새로 잡는 게 아니라 몽땅 팔아 가지고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냥 몽땅 갖다 준다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구에 주는 건 없고 그 분들 명목으로 민간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왜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구청이 아니고 구 부녀회 조직에 준다는 얘기겠죠. 구청수입으로는 절대 안 들어 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어요.

김영훈위원

제가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알뜰시장 운영에서 390만원이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훈위원

236페이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얻은 수입도 부녀회 수입으로 잡고 또 거기서 이익 남은 것도 수입으로 잡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또 알뜰시장 동 단위 평가 시상을 준다는 게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김재탁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린대로 수입금과 이익금은 물론 구청 수입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부녀조직의 활동비에 하나의 사업비로 다 통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를 합니다. 이것은 꼭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떠나서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건전한 생활풍토라든지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캠페인성 행사의 의미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대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만원씩 26개 동에 1년에 3번씩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실적 사례를 저희네가 종합을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잘한 동을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쓰는 시상금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알뜰시장 관계가 부녀회의 수입인데 뭐에 효과가 있는건지, 우리가 이렇게 5만원씩 26개동해서 3회씩 하면서 예산을 주고, 거기의 수입을 부녀회에서 가져 가게 하고, 그러면 알뜰시장은 부녀회가 하지 않습니까? 부녀회에서 뭘 하는 거냐 수입 가져 가게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거기 의미를 모르겠고, 다시 말해서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 시상금도 뭐에 필요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싸게 팔아서 그 수입을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서 가져 가고 또 거기다가 평가시상김도 해서 가져 가고 왜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뜰시장 문제는 대단히 역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대단히 건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것도 우리 관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부녀 차원, 민간 차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전생활이라든지 검소한 생활풍토를 진작시키는 면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녀단체들이 주관해서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경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기풍 진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그것을 5만원씩 1년에 3번 정도를 주는 건데 1년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정도만 주는 것은 격려금입니다. 부녀회원들이 겨울철에 추우니까 차 한 잔이라도 잡수시라는 차원에서 단돈 5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효과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연말쯤 해서 1년에 한 번 시상을 하는,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상금이 불과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예산 투자입니다. 뭐 저희들이 돈을 대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뒤에 시간이 있을 때 김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오순도위원 질의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34쪽하고 235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또 235쪽에는 각종 위원회 회의비 해서 100만원 잡아 놓고, 이 숫자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235쪽에 보면 경로당 도배 및 장판교체가 돼 있는데 68개소로 나눠보니까 5만 6,000원이 배당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며,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땐 도저히 잡을려면 좀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여기로 더 붙여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복지 중에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지만, 저도 우리 동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내가 봄 가을로 관광버스를 두 대씩 대절해가지고, 겨울, 가을, 봄으로 이렇게 꽃놀이 하고 단풍놀이를 시켜 드리고, 또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담배 피시고 그래가지고 교체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깎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산을 보태서라도 노인시설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증액을 할 수 없느냐, 이걸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네요. 5만 6,000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게 장판교체는 커녕 인건비도 안 됩니다. 명목은 경로당 도배 및 장판교체라고 해 놨는데 5만 6,000원 가지고 인건비나 됩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잘못된 예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한 위원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보육위원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이 한 139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보육료에 대한 요율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사항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심층적인 계획이라든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타 민간인이 한 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는 청소년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임의단체가 아니고요. 각 동별로 두 분씩 계십니다.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1인당 회의 참석비 5만원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회의비는 회의를 운영하는 3개 단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한 경로당 도배 및 장판교체는 1개에 28만원씩 단가를 해서 전체가 68개인데 1년에 한 14개나 15개 정도를 수리 교체되는 대상으로 볼 것이다 해서 20%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4개, 15개 정도를 잡은 액수입니다.

김승문위원

여기는 68개소에 20%...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대상은 20%만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정도.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면 28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가지고, 경로당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협소한 경로당이라도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 이 금액 가지고는 장판하고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 한 가지도 안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14개소로 한다고 하시지만, 14개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두드려 뭉쳐도 10개에 280만원인데 한 개소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만원 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14개를 그만 두고 1년에 2개나 3개나 4개 정도 하더라도 차라리 한 번에 옳게 교체해 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좀 올리시든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238쪽부터 243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3쪽까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44쪽부터 246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37페이지 기타 보상금의 여성 복지에 보면 여성복지 강사료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는...

강태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다 1,600만원이 증가가 된 이유는 27평 정도의 좁은 데에서는 4개 과목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민회관을 개조해서, 지금 청량리에 하는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청량리여성복지관은 작년 예산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이전에는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수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3,2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이면 증액이 2,200만원이나 됐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지 총괄적으로 기타보상금 전체액 증감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성복지회관 강사료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3,200만원인데 5,400만원으로 2,2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강사가 강의하는 주가 늘어난 이유하고 시간이 줄어든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 준비를 위해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할아버지 사회활동 사항에서, 과장님 듣고 있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골목할아버지봉사하고 교통할아버지봉사, 공원할아버지봉사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량리복지관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4달치 강사료와 과목이 늘어서 그런 것이라는 포괄적인 보고만 드리고 시간별로 줄어든 시간,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있다가 휴식시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에 대한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동에 6명 이상씩을 교통 주요지점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을 하시면서 일당 5,000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는 골목을 다니시면서 휴지도 주으시고 또한 청소년들 선도도 하는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할아버지는 우리가 장안1, 3동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교통 대신 공원으로, 그 곳의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직접 선도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가급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할아버지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것 같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봉사 사항은 같은 5,000원에 6명 해서 26개동에 52주, 2회해서 8,100만원씩 나가는데 골목할아버지라는 건 본 위원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할아버지는 장안1동, 3동에서 하는 것도 제가 잘 못본 것 같아서 활동을 안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44쪽, 제기1동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 대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건축비 350만원 × 200평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도 7억 × 2.15%입니다. 그리고 제기1동 경로당신축, 시설 부대비 해가지고 3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로당 신축이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200평으로 돼 있는데 200평 맞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제기1동이요?
순도

오순도위원

예, 제기1동.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이 골목할아버지가 있는 동은 교통이 없고, 교통이 있는 데는 골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답십리1동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할아버지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사업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할아버지들도 대단히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기1동은 ’97년도에 사업시행을 시작했는데 200평이 됩니다. 대단히 크고 원래 규모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됐었습니다. 지금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3년 동안『IMF』때문에 지체돼 있다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기1동은 1층까지 내년에 사업을 하고 계속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일단은 축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축단가를 언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 짓는 것을 보면 35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감리가 건물 지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는 지금 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별도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십억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제기1동에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만원이 아니고, 지금 평당 엄청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설계한 장본인을 한 번 불러서 우리가 답변을 들어 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이라는 내용은 건축비만 한게 아니고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따로지요. 분리됐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50만원이라는 평당 단가는 건축과에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확히 알아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38페이지 가정복지과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구민 어린이집(제2복지관) 교재교구비 4,000만원의 신규사업 내역하고요. 2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신규사업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5시가 다 돼 가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내지 왜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5시가 넘도록 못 하겠는데요. 서로가 편의성을 봅시다, 붙들어 앉혀 놓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물어 보세요, 밤새도록 할 것인가?

강태희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치지.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238페이지 민간위탁금란에 제2사회복지관이 어린이집인데 우리 제기동에 제2사회복지관이 내년 6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의 개관을 앞두고 미리 준비 할 여러 가지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소년 어울마당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다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것은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가정도우미 간담회, 가정도우미 체련대회,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프로그램도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잡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작년에도 이것을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상 이렇게 항목별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굳이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하나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시비 800만원, 구비 320만원 해서 1,120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경에 삭감됐다고요? 시비도 없어졌다고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교실 구민회관 이전 물품 및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6,000만원인데,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6,000만원씩 뭐가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김봉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가 재개발 지구로 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우리 구민회관 자리를 여성교실화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과목이, 우리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필수적인 것이 냉 난방비라든지 냉장고, 제과 제빵을 위한 가스렌지, 상품비, 전화비, 재봉틀 이러한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금 김봉준위원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재봉틀이 3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여성복지관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우리가 주관을 해서, 개관이 내년 4월달에 돼서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내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4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심의를 하죠.

김승문위원

좀 늦더라도 내일 합시다.
병조

최병조위원

내일 해요.

김승문위원

왜냐 하면 우리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니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