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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2회 제45내무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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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에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7억 4,800만원의 예산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인 2,685만 3,000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번에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도로명을 961개 정도 부여해서 운영할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이로 인해서 한 번 결정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도 결정했고, 또 지난 8월에는 도시교통정책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 이월을 제출합니다.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움으로써 내년도에 명시 이월시킨 이후에 다시 내년도에도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사고이월로 내후년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액이 7억 2,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결과적으로 그럼 7억 2,189만원이란 돈이 부요부급한 사업은 아니군요. 내년에 꼭 쓰겠다고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만약 안써지면 다음 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부요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앞으로 도로 명칭이라든지, 워낙 대도시는 복잡하게 도로명이 많고 해서 다시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고, 도로 구간을 확정해서 그 새주소에 의해서 앞으로 번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준비가 사실상 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집행이 어려우면 그 다음 사고이월로도 집행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규성위원

금년도라면 다 갔는데, 내년을 이야기 하는거요? 금년도에 못하면 2001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도 집행이 불가능하면 2001년도까진 마무리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이규성위원

잠깐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부요부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렇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계봉삼위원장

명시이월에 한해서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그렇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란 걸 주관과장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결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계봉삼위원장

2000년도로 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가 연도말이 다 되도록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시행이 유보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로, 그렇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자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할려고 하다가 유보가 된 까닭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도 2000년도로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의없으시죠?

박창익위원

7억 2,000만원이요?
태석

최태석위원

때에 따라서 2001년까지도 넘어갈수 있다고 그랬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계봉삼위원장

이 예산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부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이라든지, 경제동향 또는 예산안의 편성 중점, 예산규모,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첫 해인 2000년도는 지식, 정보, 문화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모든 국민의 력량과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면에 있어서도 문화, 지식, 정보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인프라 등 기반구축을 확립해 나가고,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개발『SOC』개발이라든지, 고용창출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크게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어렵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됩니다마는 작용된다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가 일부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독 자치구세인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세 이런 분야는 10년 동안 평균 2% 이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불투명하고, 최근에 나타난 경제동향은 수치적으로 매우 밝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간목표 2%가, 연말에 8~9%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11월말 현재 213억달러, 환률도 연초에 1,200원대에서 1,170원대로 등락하고 있고, 실업증가률도 105만명 정도로 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조업 가동률도『IMF』이전 수준을 훨씬 넘는 79%를 유지하고 해서 외형적인 경제전망은 상당이 밝은 편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의 신장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조로 해서 법규에 규정된 모든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했습니다. 먼저,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행자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철처하게 준수했습니다. 따라서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규모는 총 1,3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가 1,1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2% 인상됐습니다마는 추경예산보다는 10.4%가 감소된 8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보다 5.3% 신장한 11억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의 경우는 국가예산에 비해서는 신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금년도 예산액 92조 9,000억원입니다. 전년도 88조 4,000억보다 약 4조 5,000억이 늘어나서 신장률이 정부예산안의 5%고, 서울시 예산안도 9조 9,490억이 됩니다. 전년도 8조 8,000억보다 12% 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자치구 예산규모는 추경예산 1,265억에 비해서 7.4%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 관련 경비가 조금 신장됐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2년간 동결되었습니다. 동결은 커녕 감액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급 6%를 인상시켜서 3%는 본예산 기관운영비에 편성하고, 3%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민간임금률을 감안해서 3%를 반영해 주겠다해서 3%는 예비비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지난 해까지 가계지원비가 125%이던 것을 125% 더 살려서 모두 250%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경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먼저 각 자치단체가 낸 돈은 모두 직원행태변화『M.T』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9,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 하계휴양소 임차료도 지난 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가계 휴양소 임차료 1,800만원과 또 콘도 구좌비도 5구좌 계상을 해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명절때는 귀경, 귀향차량을 주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700만원정도 해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24개동을 전부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이 최소로 1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12억 3,500만원, 동별로 5,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예산 1,600만원 더 지원될 것으로 보고 동별로 6,70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지시설 분야에서는 내년도에 노인정을 신축하기 위해서 4개소에, 그것도 전액 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개소에 15억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히 한시적생계보호자, 그 다음에 거택생계보호자 이런 생계보호자들의 생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조금 증액이 됐고, 또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보건소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건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방진료과와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도록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이러한 것들이 금년도 보다 좀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드린 바 같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예산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을 보시고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검토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안 검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를 받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내일 세목별로 국 과장이 나와서 다시 세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예비비에서 한다는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서 하라는 지침서를 한 번 줘 보십시오.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지침서는 복사를 해서 하나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창익위원

공문으로 왔다, 거기엔 안 나와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박창익위원

거봐요, 안 나와 있지. 예산편성 지침서를 갖다가 대강 읽어 봤는데.

계봉삼위원장

지침서에 있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하달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행자부 기본 예산지침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안 나와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보완 지시로 계속 공문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문화사업은 몇 % 정도 포괄적으로 늘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지금 문화사업 각 세항별로, 부서별로 사업비를 제외한 그 자료는 지금 안가져왔습니다만 문화사업비로 크게 늘은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사업비는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행사비, 선농제, 용두제, 도당제해서 행사비가 거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올랐다는 것은 30% 환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신규로 문화사업비로 늘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특수활동비라든가 그런 항목보다는 문화사업비를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램이었어요. 그러면 동대문이 지금 낙후됐다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낙후된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낙후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얼마라도 문화사업비를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다, 무슨 시책추진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하면 불과 그것이 경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그 비목이 업무추진비다라는 얘기죠, 예산편성상 비목이. 그러나 실제는 업무추진비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물품 사고 강사료 주고 또는 시상금 이런 건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일단 잡았다가 쓰기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 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사업비입니다. 신규로 넣은 분야가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신규로 넣었다는 것은 월드컵 축구교실 운영비로 1,654만원을 새로 넣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30%를 전부 삭감했는데 선농제, 도당제 이런 여러가지 문화행사는 행사비가 대부분입니다. 행사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상 비목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렸지,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해서 사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하나의 사업인데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늘었다 해서 무조건 소모성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30% 정도 증액됐다 하는 것은, 행사비가 전년도에 깍였기 때문에 그걸 환원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안에도 일반 기계를 산다든지, 도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해서 무조건 먹고 없어지는 그런 추진비만은 아닙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적어도 8,9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각 동의 시상금, 또 모자 사고, 노래하는 기구 사고 이런 게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꼭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효소를 소모시키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업무추진비하면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 행사만 문화가 아니잖아요. 문화사업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옆에다가 정자를 하나 멋지게 만든다, 또 그 사람의 기념비를 하나 만든다 이것이 바로 문화사업이란 말입니다. 무슨 행사에 쓰여지는 것만이, 문화가 아니에요, 행사지.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문화행사비가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사업을 안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를 발굴해서 복원을 한다 하면 거기에는,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기념비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전부 시설비 소관이죠. 비목은 시설비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러나 그런 분야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 자치구 실정에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 같은 것도 계속 고증을 해서 그 고증 결과에 따라서 문화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복원하는 사업도 계속 추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우산각 공원’하고 ‘부군당’하고 고증을 했는데, 고증 결과 부분적으로 복원할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복원이 안될 분야도 있고 이래서 고증 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설비가 투자가 될 소요가 있으면 그건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신규사업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행사비는 대부분 행사성 경비로 지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M.T』직원행태 변화훈련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97년에는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있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만 이번에 넣은 것이 아니라 25개구 자치구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IMF』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넣어야 될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5개구 공히 내년도에는 전부『M.T』훈련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개구가 다 가는데 저희 구만 또 빠질 수 없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IMF』로 ’98,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그 동안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보내 줬으면 해서...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훈련 아니에요? 위탁이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위탁훈련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훈련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기진작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특강도 받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조금 흥겨운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태변화 훈련비로 잡은 거지, 가서 술만 먹고 없애 버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1,200명이면 분기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 일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기진작책으로써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직원 휴양소 구입 이런 것보다도 당직수당을 어떻게 좀 올린다든지, 명절 귀향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의...

계봉삼위원장

연금지급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공무원 자녀 대여금을 올려준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살림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보수 성격인 돈을 받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당직수당은 지난 번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공무원 가족수당도 종전의 1만 5,000원에서 배우자일 경우에는 3만원, 그 다음에 존비속일 경우에는 2만원, 그러니까 가족수당도 5,000원씩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체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그런 보수성격인,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으면 그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공무원들이 혜택은 받지만 돈을 받지 않는 사항이라서 사기진작책으로 훈련비를 넣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49쪽에 보면 여기 한방진료사업,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2,800만원, 1,400만원인데, 한방치료를 할려면 한방의사도 두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근데 이것이 2,800만원 돼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1,400만원이 돼 있는데 한방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양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열 대평에다 온 시스템을 다 한다면 2,800만원이 되면 얘기도 안되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과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센터인가 이것도 정신병원 전문의를 하나 둬야 되는데 월급만 해도 얼마인데 이게 1,400만원이 필요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선진사회로 갈수록 국민보건 의료 분야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혜택이 늘어나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선진국가가 의료 수혜를 거의 무료로 받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가는 아직까지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자부담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방 진료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답변은 보건소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1억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한방진료는 의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만 해도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여유 공간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경동약령시장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령시장을 두고 한방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구 입장에서는 아마 한방분야를 좀 확대시킬려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자체 예산이요, 시 보조금이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부 자치 구비로 소요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38쪽을 거기 통 반장 사기진작해서 970만원, 또 40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어쩌고 저쩌고 써 놨는데, 혹시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생활 수십년을 해도 어떤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에 어떤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예산안은 한 번도 짜보질 못했고 또 짤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재원이 없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안은 추경규모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한 217억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조금 확대해 보고 싶었고, 또 일반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보다는 투자 사업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맞춘거지, 여기 통 반장 사기진작책해서 별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통 반장 숫자가 늘어났을 뿐이었고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통 반장들이 과거에 보면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혹시 또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반복된 사업이고, 한 푼도 통 반장 선거를 대비해서 넣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40쪽에 임의보조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 중에서도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또는 새마을협의회, 보훈단체, 전몰군경 유족회, 체육회 이런 데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정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액 보조를 해주지 못하는 단체,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단체가 택시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런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시 구청의 경우는 2억 8,300만원까지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재정실정을 감안해가지고 1억정도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심사시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심사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내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