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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2회 제47시민건설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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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예비안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입니다. 설명하실 때는 전체를 하지 말고 작년에 비해서 변동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총 6,511만 8,000원으로 이는 ’99년 예산 4,004만 7,000원보다 약 2,507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안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이 8,6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경상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9년도에 재무과에 편성되었던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돼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동대문 벤처프라자와 제조공동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필요불급하게 예산규모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규모별 증가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일반수용비가 74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263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 그리고 26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비의 동대문 벤처프라자 및 제조업 공동사업장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와 민간자본 보조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으로 세출예산에 요구한 것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증액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거 최대 절감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264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동대문 벤처프라자 및 제조업 공동 작업장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답십리3동에 시체육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이 8개가 입주해 있고요. 또 이업종 공동사업장이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전시장으로 공간을 100평을 남겨놨습니다. 여기에 동대문 공산품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데 설치비용을 어디에...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공간만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전시실은 아직 못 만들었다고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263쪽에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란에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서,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년에 4번씩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3명씩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74명이 있습니다. 주로 부녀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연 4회로 간담회나 기타 비용으로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작년부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요원에서 차출해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2중으로 편성되는 게 아닙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에요. 여기에 2중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63쪽입니다. 지금 권식위원님이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터득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업무추진비인가?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같은 내용인데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약 4배 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490만원인데 1,62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5개 과가 남았거든요. 충분히 질의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변동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할 데도 있고, 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된 것을 잘 아시지 않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지만 개별적으로 팀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복 질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생겼고 공공근로 실업대책반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벤처산업방문, 구직자 정보제공 관련 등 구인구직 연결관계로 월 20만원씩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부 답변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유능하고 조금 잘 돌아가는 사람 여러 명을 차출해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을 별도로 2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를 짜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 74명은 동 물가안정관리와 물가안정관리 홍보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은 물가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는 197쪽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2000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세입세출 예산서 197쪽에서부터 20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에 2000년도에 세출 총 예산은 1억 78만 7,000원으로 ’99년도 7,966만 9,000원 보다 2,11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요구된 내용을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일반수용비는 2,000년도 요구액은 5,3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4,307만 4,000원 보다 1,0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서 198페이지에 행정장비인 복사기토너, 중질지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항목이 ’99년까지는 재무행정비에 구 전체가 총괄 편성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각 과로 분산편성돼서 저희 과만 그 분야에서 52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198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있어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고지서를 직접 송달함에 따라서 등기우송료가 작년도에는 1,000건으로 계산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5,000건으로 증가계산돼서 그 분야에서 5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의 환경위생업무추진 시에 야간 급량비가 2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99년도에,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절감 편성되었던 20%가 환원요구되는 바람에 2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수용비 등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인쇄비는 총액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피복비 65만원은 전체가 다 감소되었고,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수당,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운영수당이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밖에 198페이지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와 연관되는 1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99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198페이지, 199페이지 이렇게만 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건 똑같은 내용이니까 198페이지면 이걸 같이 넣어줘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업무추진비에 야간단속을 위한 경비로써 위생분야는 월정액 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일인당 월 5만원씩 편성돼서 2000년도 요구액은 2,748만원으로 ’99년도에 2,328만원보다 42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도 20% 환원편성된 차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는 1,681만원으로 ’99년도 1,106만 5,000원과 비교해서 57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위생분야 간담회, 위생업무특별활동,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서울 동북부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이 항목은 작년도와 동일한 항목으로써 작년도에 30% 절감 편성되었던 부분이 환원된 304만 5,000원이 요구되었고, 맨 밑에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써, 이 편성 내용은 각 과가 동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내용으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월 20만원씩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편성 운영된 바 없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각 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보다는 월 5,000원이 적게 편성돼 가지고 요구돼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99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료채취용기를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변동된 것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줄었거나 늘었거나 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읽어보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부정식품 유상 수거비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식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199쪽,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의 환경위생업무단속 밑에도 환경위생업무단속이 있는데 5,000원×15명×10일 해서 12달 해 놓고, 월액에는 11만원×14명이예요. 국내여비 15명 중에서 1명만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14명에 대해 월액 지급을 했으면 그 분들이 계속 위생업무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국내여비라고 해서 1일 여비가 따로 나가고 월액여비가 또 따로 나가고, 이건 중복된 여비가 아닌가? 900만원이라는 것은 월액여비에서 충분히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못 짰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삭감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여기 비디오 카메라 수리 120만원은 어디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수리하는 겁니까? 비디오 카메라가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은 이따가 받고 질의만 우선 하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는 선정돼 있는가, 선정돼 있다면 어느 학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환경위생업무단속 등에 소요되는 예산 900만원은, 저희 환경 파트에 지금 3개 팀의 인원이 15명인데 그 15명에 대한 국내여비이고, 그 밑에 월액여비의 환경위생업무단속 등에 대한 정액 여비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쪽의 14명에 대한 단속 여비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별도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월액이라고 하지 말고 똑같이 국내여비로 나눠 줘야지, 어떻게 한 쪽은 월로 주고 한 쪽은 일로 주고, 이건 잘 못된 예산 아니예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상시 출장을 가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주게 돼 있고 그 미만의 출장을 가는 사람은 국내여비를 주게끔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디오 카메라 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배출구에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언덕길이라든가 시내에서 지나가는 차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색깔을 표준지와 비교해서 농도가 짙으면 어느 정도의 매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 카메라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 적어도 방송국에서 쓰는『ENG』카메라처럼 굉장히 큰 고밀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카메라의 수리비용에 사용합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수리비라고 그러셨는데 고정으로 설치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고 다닙니다.

김승문위원

아, 출장 나가면서 카메라를 매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비디오 카메라는 1대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선정돼 있는 학교는 우선 초등학교가 경희, 군자, 배봉, 삼육, 신답, 종암초등학교 등 6개교이고 중학교는 대광, 상일중학교 등 8개교입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매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환경의 날에 환경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를 시범학교에서 하게 되고 그 행사에 저희가 시상품을 보조하게 되는데 그 시상품이 주로 도서상품권입니다. 작년을 예로 들자면, 도서상품권을 한 학교에 20만원씩 집행했고 그 외에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환경보호 시설에 대해서 한 학교에 50명씩 8개교를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찰을 할 때에 중식 비용으로 50명에게 6,000원씩 줘서 8개 학교에 대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의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 가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199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에 이 비디오 카메라 구매 한 대하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매연측정기 수리, CO/HC 측정기 수리,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수리, 조금 전에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했던 비디오 카메라 수리 등 해마다 주로 어디를 수리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식위원의 질의에 답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 편성된 내용과 내년도에 요구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항상 수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장비가 고장났을 때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불용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쪽부터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변동있는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예산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쪽 세출예산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99년도 193억 7,297만 6,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160억 4,015만 4,000원으로 총 33억 3,28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의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99년도에 353명에서 2000년도에는 326명으로 27명이 감축됨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5억 9,070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말 대대적인 인원감축 예상으로 57억 5,743만 7,000원의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정년퇴직 예상자의 퇴직금액인 29억 3,789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대비 28억 1,9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전체 예산액에서 34억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7쪽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로사협약기준으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08쪽의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도 보다 9,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는 일반수용비 항목 중 209쪽의 전산용품인 레이져프린트 토너 외 복사용품 구입 소요 예산이 ’99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던 사항을 2000년도 예산에는 사용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213쪽 아래에서 셋째줄 청소차량 보험료가 ’99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다가 2000년도 예산부터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된 것이 ’99년도 보다 증가하게 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216쪽 여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의 활성화를 위한 무단투기단속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종량제 조기 정착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회의경비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대비 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보상금 항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의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례비와 각종 보상금 등이 증액되어 ’99년도 보다 1억 94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아파트의 분리 배출을 권장하기 위한 분리 배출용 프라스틱 통을 구매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용기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다중 이용 화장실 관련 예산만 편성하여 2,8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사업예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항목에서 1억 2,767만 3,000원이 감소된 주 요인은 자치단체 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건설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19쪽의 시설비 항목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를 휘경동 청소차고지에 건립하는 비용 4,162만 9,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2,7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4억 6,14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 부담금은 매립지 조성계획이 축소되어서 1억 6,5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넷째줄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 시설비 분담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도록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랑하수처리장에 사료화 시설을 건설하는데 우리구 분담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고 2001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 추가되었으나 대행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7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산취득비 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의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효과성을 분석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2,8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페이지 수를 얘기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21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생활폐기물용),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사업장 생활계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공공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수 제작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매수에 대해서요?
동락

양동락위원

예, 또 이것을 어떻게 집행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소독약품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기 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아는데 이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216쪽에 무단투기단속이 있지요. 예산이 576만원이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액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쯤은 정착이 돼서 투기를 단속할 정도는 안돼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이 사항은 뭔가 하면, 매년 증가된다고 한다면 옛날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주민의식 개헉을 충분히 해야 될텐데 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전면 폐지하고 종량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책이나 방안을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17페이지 재료비에 적환장 연막소독 항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분무소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441만원이나 들어야 될 정도로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무소독 같은 것으로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재료비에 대한 항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 메모는 다 잘하고 계시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18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거용기 구매 사항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됐길래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연속되지 않고 중단되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도의 효과 발생, 예산집행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는 ’99년도 제작한 양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의 제작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반영했던 이유는 재고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재고량을 감안해서 10% 절약 제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 소독약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소독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단속 여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무단투기가 없으면 동대문구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한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 된지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야간에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의식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 연막소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주변에는 항상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청소를 하고 난 후에 물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약품을 뿌려서 항상 청결하게 하는데도 지금 적환장 주변에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전부 소독약품 비용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 중단 사유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음식물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통을 구입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시행 아파트가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데서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분들에게는 앞으로 농장 같은 데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 했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동 감사를 가보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10ℓ, 20ℓ, 50ℓ 이렇게 구분해서 동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나눠줬다는 장부는 있는데 받아 갔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걸 아까 항목별로 물어 봤잖아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용과 공공용을 따로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월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구청에서 16명을 6일 동안해서 5명이 나가든 4명이 나가든 나가겠지요. 일당 5,000원을 받고 야간 단속을 나가는데, 실제로 무단투기하는 사람 중에 초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세운다 이겁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가 나와 있고 청소행정 시책업무, 이런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충분히 동장님들과 회의를 할 때 업무추진이나, 동장들은 통보를 하면 현재 각 동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새벽녘이나 이른 시간에 버리기 때문에 구청직원 몇 사람이 여비 5,000원 받고 밤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 거의 실효성 없는 일을 치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반영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른데 예산을 써서 무단투기를 막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구청직원 몇몇 사람이 나가서 이 넓은 데를 밤에 다니면서 그 작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여비 나눠먹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다른 방향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는 이걸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220쪽에 보면 청소차량 수리용 공구 구입비로 200만원이라면 이건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공구라는 건 차량 구입할 당시에 비상용 공구가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 외에 2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이것도 참 상당히 단가가 높으네요. 여기에 대해서 차량 대수하고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할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 질의를 잘 메모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217쪽에, 아까 제가 질의한 건데 재료비 난을 보면 이 재료비가 3,6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보건소 예산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환장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 탈취제, 공중변소 소독약품 이런 등등을 청소과에서 과연 이 재료를 구해다 소독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안 합니다, 안 해. 우리가 분무기 갖다가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다가 하지 이게 사실 안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런 항목이 있나 하고 놀랄 정돈데 차라리 이 항목을 없애고 보건소 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미화원들이 한다던가 말이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들을 시켜서 하니까, 사실 공공근로들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음식쓰레기 처리 기계 있지요? 아파트에 지금 나가는 데가 각 처에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인가, 또 예산 어디어디에서 기계를 마련하여 해 주는가 또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요. 공공용 봉투는 불출현황에 보면 각 동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무단투기 지역이 많은 데는 공공용봉투를 많이 쓰고 또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다든지 생활여건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좀 적게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공공용 봉투는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량을 동으로 배정해서 넘겨 줍니다. 그래서 넘겨 주면 동에서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또 개인이 어떤 공공단체에서 쓰겠다 그러면 그런데도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수불관계는 각 동마다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가 새로 생겼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어떻게든지 청소과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근절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야간에 경동시장같은 데를 보면 외지에 사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7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에 가실 때 보따리를 으슥한 곳에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 직원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적어지는 거지요.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 골목마다 쓰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안되고 하니까 반영시켜 주십시오. 지금 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수리용 공구는 자체정비원이 수리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총 74대입니다. 그런데 자체 정비원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자체 수리소에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필요한 공구가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서울시 정비사업소에 의뢰하는데 자체정비로써 필요한 것은 주로 콤푸레샤라든지 이런 차량 수리용 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소독약품을 보건소를 통해서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적환장에 쓰는게 상시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따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탈취제라든지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그 약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셨는데요. 그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설치해 보니까 전기료가 위탁처리비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가동되는 곳도 5곳인가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발효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경기도지방의 축산농가 라든지 그런 곳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영훈위원

전혀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구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장, 관, 항, 목에 번호 부여하는 자체가 당초의 결산 계산서의 목하고 결산서상의 목 번호가 지금 틀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작년도에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전체 이러이러한 품목에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항에 대한 부여 번호가, 목에서 분류된 번호가 1번, 2번 나가는데 혼동하게 만들어서 설명이 안돼요.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 215페이지 시설장비 전체액을 보면 작년도의 사항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에 숫자가 변동이 돼 가지고 검사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상 금액하고 결산상 실적하고 대비 관계를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청소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양심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근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뭐 믿어 의심지 않는데요.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동사무소감사를 가보니까 “줬다는 근거 기록은 돼 있는데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용지든 뭐든 다 주민 세금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주워온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 물품을 나눠준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믿고 다시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거는 내 생각에 전부다 삭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은 안 주시고, 또 아까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신규사업은 전부 삭감하는게 옳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날마다 하면 주민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예산서를 종합 작성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와 결산서의 항목이 다른 이유는 목 편성 지침에서 목 작성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감사시에 공공용봉투를 줬다는 근거는 있는데 수령증이 없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수불이라든지, 수령증을 반드시 비치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아마 동 행정 청소담당이 다소 미숙해가지고 수령증을 징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이 절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영훈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수리용 공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건지, 작년에도 역시 2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도 200만원인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소독살포기 160만원짜리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12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가 있습니다. 정화조 용역업자가 있고 구청에서 직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이 597만 2,000원이 나가는데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줄적에 이걸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꼭 구청에서 우편물을 돌려 가면서 그렇게 인력소모를 하면서 꼭 구청에서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분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조금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페이지수 215페이지, 여기 고속발효건조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 15대, 여기에 대한 작년도 집행내역이 궁금하고 압축기정비가 거기에 대한 항인 것 같은데 압축기 정비는 뭐고 압축박스 정비는 뭔지, 압축박스도 87만 9,000원에 30%면 얼마 안 되지만 40대니까, 여기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의심나지 않게끔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추가질의가 안나오게끔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촉구하는 통지서가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업체에다가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항상 23개 대상업체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적기에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다 가산해 가지고 용역 책정을 합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럼 그거 봉사하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돼있는데 청소한 내역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즉시 안 한 업체에다가 계속 그걸 하도록...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가 봉사하는 거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봉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 그 고지서 발부를 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고지서가 아니고 그것은...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청소안내장.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내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다소 부품이 일부 마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교체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압축기와 압축박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압축기는 청소차에 쓰레기압축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냥 싣고 가면 부피가 많아서 매립지까지 가는데 차량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압축박스에다가 그냥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게 압축기입니다. 압축박스는 거기에서 계속 물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살포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 보유된 소독살포기는 차에 부착된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차에 부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대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식위원

살포기가 분무입니까, 연막입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연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연막으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16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월 20만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1만원이 어떻게 다른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20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대상자, 대상금액, 대여금액, 몇 회 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설명서에도 없고,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식위원

21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이 조금 의문이 나서 다시 제가 질의합니다. 적환장 연막소독하고 적환장 분무소독 210일 동안에 2만 1,000원 × 1ℓ해서 441만원씩이 각각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소독을 21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하게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두 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한 대를 구입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210일 동안 살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물론 답변이 명쾌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뒤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지금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가지고 설날이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어떤 비상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특별근무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월 20만원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로 사용처는 각 부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주로 조달되지 않은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신문대금을 지급한다든지 청소행정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를 접대한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게 월 20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럼, 그 위의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뭡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그 위에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또 뭐예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 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가지고 하다 보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저희 청소업무가 비상시에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 야간에 무단투기단속하는 요원들의 식사도 한 번 사줘야 되고 비상시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식사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승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지금 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만 하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녀학자금 대여기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보고 할 때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대학별 몇 명, 몇 명 기준이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불러 드릴까요? 저희들 산출기초가 국립대학에 1명, 2회 지원하는 것하고 사립대학 20명, 2회 지원하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 2, 3학년 학생 14명, 2회 융자하는 것하고, 그 다음 입학예정자 20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등록금 인상 예정이 5% 가산된 예산액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현황을 하나씩 적어서 나눠 주세요, 참고하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비 있지요? 그 계상은 어디에 있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청소차량에, 디젤기름을 주입해서 넣잖아요. 그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15페이지 보면 차량 선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차량 선박비, 청소차량 이렇게 내용을 해 놓으면 이게 뭐냐고요. 누가 이걸 갖다가 유류비라고 이해하겠냐 이거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차량, 선박, 청소차량 이래 놓으면, 대형, 중형, 급수, 살수차 이래 놓으면 이걸 무엇이라고 이해하냐 이거지요. 그냥 금액 곱하기 몇 대, 몇 십%인데.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대형 차량은 기준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214페이지에 연료비 난을 별도로 해 놨어요, 집하장이라고 연료비를 했는데 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 있고 밑에는 차량선박, 청소차량이라고 했는데 이 비목을 가지고 누가 기름, 경유대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부품수급이 1억 3,000...

강태희위원

그 뒷면에는 로우더 유류해 놓고, 그 밑에는 압축기 가동유류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되지, 청소차량 괄호 해가지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 편성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알아 듣게 산출근거를 해놔야지, 여기는 규제된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해라, 산출기준도 이 이름을 빼고 이것을 빼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데다가 차량선박용 유류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라 이거지요. 이러면 내년 상반기 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유류를 사겠다는데 유류주입하는 주유소가서 총 유류비가 얼마든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좀 배운다 이거지요. 이래 놓으면 유류비라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전기요금인지 부품을 산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부적으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강 위원한테 아는대로 충분히 설명드려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의 예비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변동있는 사항만 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8,790만 1,000원, 여비가 3,810만원, 업무추진비가 2,118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773만원 해서 1억 5,4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억 2,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는 ’99년도 추경 대비 증감현황은 2,84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23%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8,790만 1,000원의 내역을 보면 저희 기본사무용품비 등은 도시관리국 전체 85명을 대상으로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시면 신문공고료 내용이 있는데 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도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간신문 공고가 3회, 일간신문 변경공고가 3회, 경제신문 공람공고가 3회, 경제신문 변경공고가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사업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재개발과 관련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6개소가, 이문 2구역, 용두1동 지역, 제기동 지역, 용두동 지역, 청량리2동 지역, 답십리5동 지역이 내년도에 주택재개발과 관련돼서 신문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정해서 9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왜 주택과에 기본급식비가 85명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관리국의 인원이 8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2000년 예산이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활동비가 5,000원×50명×10일×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주택정비계에 상근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공동주택관리대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최우수 공동주택관리대상에 대해서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 그 다음에 간담회는 1만원×60명×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의 환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평가해서 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관리자치위원들을 모셔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저희 관내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평가제도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 등 이라고 해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현재 동대문구에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금은 완화됐습니다마는 ’99년 6월말 현재 저희가 총 3,378건에 148억 6,1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 미회수 현황은 56건에 2억 2,0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한 %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이 미상환 손실금과, 이것은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을 할 당시에 자치구에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토록 돼 있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수를 말씀하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248쪽에 보면 장안시영아파트 매각수수료 843만 2,000원이 나왔는데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때 보면 공유지재산 매각수입이, 시영아파트 매각 대금이 1억 2,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에. 그것을 매각하는 수수료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매각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장안시영아파트 1단지에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입부분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또 각종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안1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거기가 놀이터가 일부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가 아주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사이에 들어 있는 공원, 예를 들어서 녹지라 그러면 판매해서 거기를 재건축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도면을 보다 보면 별도로, 소위 말하면 녹지란 말이에요. 이런 녹지공원을 살려야만이 공간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환경개선이 되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녹지공간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장안3동의 주민들이 손해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매각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이 부족한데 왜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공원 뿐만 아니고 일부 놀이시설인데, 그 경우는 장안1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건축법에 합당한 공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별도로 식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의 관리형태보다는 그 주변이 환경도 개선되면서, 또 환경친화적으로, 최근에 말하자면 공원시설, 나무식재까지 별도로 건축법에 합당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그런 사항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원녹지를 남겨놓고도, 시유지 땅이면 남겨놓고도 나머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서도 공원녹지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팔아가지고 공원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공간놀이 시설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몇 개동을 아파트 재건축한다면 구민 전체랄까, 지금 1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턱없이 못 심는다 이겁니다. 이걸 꼭 파셔야만 되겠나 하는 생각을 묻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 경우는 사실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고 시에서 판매를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을 재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 문제는 주택과장께서 문영식위원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48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란에 보면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비에 35명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48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여비의 성격도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보면 162만원 증가돼서 3,810만원이 됐거든요. 또 업무비도 역시 1,194만원이 증가돼서 2,118만원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시책업무비도 보면 업무추진, 재개발 업무추진, 재건축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비교해서 이렇다 이거지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여기 일이 많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민원업무추진비도 5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우리 구의 예산액을 손실하면서 시상금을 잡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재건축 업무추진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것에 대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85명과 왜 50명이 차이가 나냐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85명은 도시관리국 직원『T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명은 건축과 직원하고 도시정비과의 주택정비계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예산 924만원이 2000년도에 2,118만원으로 증액됨으로써 1,19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국 주요업무추진 조정 및 추진이라든지 주택재개발 업무추진이라든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은 구청에 과나 국에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대상평가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현재 33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준공이 나는데까지 포함하면 약 42개의 단지도 형성이 됩니다. 향후에 동대문구가 현재 인구 39만 6,000명에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이런 사업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인구가 약 50만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약 50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사전에 공동주택관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형태의 친화력 있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그 다음에 단지별로 입주자 회장을 모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서로 자기 단지를 깨끗하게 가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대문 가꾸기라든지 각 구청별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이 노력해서 깨끗이 하자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단지를 깨끗이 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이 깨끗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우수와 우수와 장려 표창을 하고 상금을 줄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1,194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도 85명이고, 작년도에 예산할 적에는 급식비 기본활동비 85명, 85명 했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85명, 85명 했는데 금년도에 왜 50명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건축과 직원들하고 도시정비과 주택정비계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그래서 12월로 10일씩만...

강태희위원

아니, 50명이 주택과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35명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식구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도 별도로 월액여비로 빠지니까 이것만 남은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작년도에 85명이 도시관리국에 전체 직원이고, 기본 급식비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전체고, 여기 50명은 건축과 직원하고 도시정비과 직원 월액여비가 빠져나가니까 월액여비 나가는 사람은 안 주고 안 나가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10일분만.

강태희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왜 85명, 85명 적어놨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작년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월액여비를 안 주었는데 월액여비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월액여비로 빼니까 35명을 뺀 겁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 기본급식비 하고 국내여비 기본활동비는 똑같잖아요, 이 예산 자체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 급량비에서요?

강태희위원

급량비에 기본급식비 85명 적용됐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국이 85명인데 지금은 왜 기본활동비가 50명으로 빠졌냐 그것 아닙니까? 그 경우는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직원 중에서 월액으로 나가는 직원, 그러니까 상근해서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월액여비로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 50명만 남겨놨다 이겁니다, 35명은 빠져나가고.

강태희위원

35명은 그 과에서 다시 혜택을 받습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월액여비로 받죠.

강태희위원

몇 명, 몇 명이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251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건축지도를 보시면 위법건축 단속 월액여비로 빠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19명.
영식

문영식위원

아까 월액여비에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건데...

강태희위원

또 나머지는, 35명을 맞춰 줘야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25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8명, 8명, 16명이 나옵니다. 이 16명하고 19명하고 더하면 3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50명하고 19명, 16명을 더하면 85명이 되지요 그 숫자는 분산돼 있을 따름이지 딱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혜택을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는 혜택을 더 준다는 거네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위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19명이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월액으로 11만원씩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영식

문영식위원

답변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숫자는 안 맞잖아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숫자가 맞지요.
영식

문영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청소과 답변하고는 영 다르게 나오는데, 청소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조금 전에 바로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20일 이상을 나간 사람은 월액으로 준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월액으로 무조건 준다니까 말이 안 맞아요, 예산지침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냥 월액여비 되니까 숫자가 다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청소과에서 한 말은 “20일 이상을 나가는 것은 월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나왔기 때문에 월액으로 줍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고, “국내여비는 5일, 6일, 7일 나가는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안 맞으니까 지침서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여기 지침서를 카피해서 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월액은 며칠 이상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15일...
영식

문영식위원

아까는 20일이라 그랬잖아, 청소과에서는.

강태희위원

며칠이상?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15일 이상.

김영훈위원

청소과에서는 20일이라고...
영식

문영식위원

아까 20일이라고 그랬는데 지침이 안맞으면...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게 예산 지침이거든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5일 이상?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15일 이상.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 숫자 나가는 사람들은 매번 이걸 달아 놓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월액으로 다 바꾸고...
영식

문영식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될텐데 그냥 그 사람 몇 명 월액 니까 숫자 다 맞습니다하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이다 이거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작년 대비 변동있는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도시정비 예산으로써 내년도에는 1억 4,557만 1,000원, ’99년도 추경 9억 4,933만 3,000원과 대비해서 8억 376만 2,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정비 과목 중에 구성은 2000년도 경상예산이 8,707만 1,000원, ’99년도 추경이 9,283만 3,000원에 대비해서 576만 2,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안하고 사후 예산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5,850만원과 ’99년도 추경은 8억 5,65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감이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이 5,000만 4,000원이며 ’99년도 추경은 5,3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복사지 구매 항목으로써 사무용품의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사유로써는 도시계획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홍보물, 고지서 등 인쇄비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 소모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000년도 예산이 2,328만원이고 ’99년도 추경예산이 1,756만 8,000원으로써 증액이 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사항은 국내여비로써 체비지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액여비로써 광고물 대정비와 업무추진비, 또한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에 상시출장은 광고물 정비 및 무허가 건물단속에 따른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2000년도 예산안은 1,020만원이며, ’99년도 추경은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또는 격무부서 업무추진비, 도시정비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2000년도 예산이 100만원인데 ’99년도 추경이 80만원 그래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용 재료로 산소와 아세틸렌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58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의 3%씩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2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는 2000년도 예산이 5,850만원으로써 ’99년도 추경에 8억 5,650만원 해서 감이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연구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학술 용역비, 신이문과 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 용역인데, 당초에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시로부터 도시계획 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올해 준공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5,5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350만원, ’99년도 추경예산은 3,750만원입니다. 감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350만원은 불법광고 보관창고에 지금 담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담장 및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5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해서 15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해서 360만원, 이건 몇 회를 했는지 아무 것도 없이 360만원, 150만원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난에 보면, 사실상 도시정비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타 부서 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은 없는지, 또 여태까지 도시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진업무비가 청소과같은 데는 청소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 종량제 200만원, 재활용 80만원, 청소행정과 시책업무 240만원, 부서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것인지, 도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2000년도에는 도시정비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역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액은 작년 보다 줄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7%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이 없으면 업무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업무비 자체는 큰 업무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만큼 뭔가 같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사업은 엄청나게 줄었다고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직원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분배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업무추진비 항에 있는 포상금은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258만 7,000원인데 업무추진비를 주고 이것까지 줘야 불법도로사용이라든가 광고물, 무허가건물들이 해결됩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그리고 무허가건물단속 예방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광고물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무허가 단속은 지금 현재 8명으로써, 격무 부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통사항으로써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을 보면 항시 격무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의 욕심 같으면 좀 많은 금액이 편성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예산상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와도 관계가 있지만 주로 도시계획운영이라든가 무허가단속, 예방, 도시정비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도시정비과 시책업무추진비, 또 밑에 항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20명에게는 20만원, 그리고 한 명 추가 때마다 5,000원씩 해서 계산을 하면 22만 5,000원, 12개월로 해서 편성해 놓은 수치입니다. 또 김봉준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 추경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이건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편성, 그러니까 격려금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인 금액의 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1차 년도는 1%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2차 년도 이상은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설명한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업예산이라든가 자체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줄었으면 그것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많으면 직원들의 일이 많아지는데 예산이 줄었으면 일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김 위원님 이 내용은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자체사업이라든가 하다 못해 학술 용역비 같은 것도 거기에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직원에 대한 일이 없어짐으로써 어떻게든 일이 좀 줄지 않느냐, 그러면 감원된 직원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줄어든 것만큼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도시정비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건 무허가건물 건축 예방에 따른 인원에도 들어가지만 사업과는 무관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광고물 심의라든가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김영훈위원

아, 사업과는 별개다? 알아들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