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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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2회 제49내무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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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든지, 토지일 경우에는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해당되는 이문3동 마을마당 조성부지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써 이문동 238-19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707㎡고, 건물은 750.51㎡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1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5억 9,5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시기반시설의 공원녹지대가 전무한 이문3동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국 소유인 기존의 구거부지 765㎡를 활용하여 주변 개인사유지 4필지, 위에서 설명드린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 707㎡를 매입하여 총 1,472㎡의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7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국유지인 기존의 구거부지 765㎡를 활용하여 이문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마당을 조성할 시 인접해 있는 사유지 이문동 238번지 19호외 3필지 707㎡를 매입하여 총 1,472㎡의 마을 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대로변과 신이문 전철역과도 가까운 위치로 적합하며, 주변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도 전체 예산의 37.35%인 5억 9,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3동 마을마당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가격이 공시지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녹지과장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문동 마을마당 사업부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9일자 이문동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으로써 마을마당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마을마당 조성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소액이 들어가고, 면적이 200 평 미만인 적은 필지를 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문동 일대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문동1, 2, 3동 일대가 거의 공원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원녹지에 가장 열악한 동대문구 중에서도 장안동이라든가, 답십리 일대는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동 일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며 여기는 면적이 토지도 부족형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일부 구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3일 전에 공문 내시 결과에 의하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 2억 8,0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토지 보상 및 건물 보상비 5억을 주겠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 내용에 의하면, 저희 구비 11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11억이 불가능하고 현재 6억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6억 중에서 부족한 예산은 또 추가로 시비를 받아올 예정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마을마당 사업은 공공 공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공 공지로 결정될 경우에는 보상근거에 의해서 감정가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필지는 시비로 할거냐, 구비로 할거냐를 그때 가서 일부 4필지 사유 중에 다소 구비와 시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필지를 구비로 얼마를 사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가격이 결정이 안됐고, 9월달까지 취득시기를 잡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안에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계봉삼위원장

내년 9월까지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계봉삼위원장

예상 금액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예상금액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상금액은 어떻게 공시지가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공시지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토지주하고 흥정에 따라서 가감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토지주하고 흥정이 안되고, 2개 업체의 감정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해서 통일된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 4필지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건 좀 비싸고 뒤에 있는 건 싸고 이렇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가 정사각형이냐, 부정형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앞으로, 재산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예상치 금액이다 이거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시비 5억 9,000만원을 타오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시에 배정된 게 공사비 포함해서 7억 8,000만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서울시에서 마을마당 사업비로 총 45억이 확보됐는데 저희 구에서 받아온 돈이 22억 5,000만원으로 50%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구비가 6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될지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박영호’, ‘피희영’, ‘김선익’, ‘이동훈’ 이 네 분의 사유지를 사가지고 그림을 보면, 이문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했는데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적합한 곳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 옆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네 사람에게 장사를 해 주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시비 5억 9,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구비 10억을 책정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마을마당 조성에 200평이라고 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총 445평이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한 거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마을마당 개념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에서 그것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구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한 6억 받기 위해서 구비를 1,000억씩이나 투자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학원, 교회가 있으면 이건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하는 얘긴데 이문3동에 조금 올라가면 전부 산인데 장안동이나 이런 데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냐 했는데 지금 이 일대가 공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의 공원이라고 하면 도보로 250m이내에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고, 도보로 500m이내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만이 정상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그러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이 부지를 마을마당 조성해서 주민의 수준을 높게 만들 경우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운동은 운동장에서 하고, 휴식은 이 공원에서 함으로써 이문3동 뿐만 아니라 이문1, 2동 학생,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결정하게 됐고, 보상가격은 현재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결정된 거지,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보상금액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근거법규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으로 나누기 2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비가 현재는 6억이 확보됐지만 앞으로 저희가 노력한다면 작년처럼 당초에 예산을 5억 잡아놓고 실제 22억 5,000만원을 빼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10억정도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비는 6억 이내로 집행하는 걸로 하고요.
원지

임원지위원

이게 규모로 보면 마을마당이에요, 공원이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면적의 40%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하고 60%는 녹지로 보존해야 됩니다.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시설인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문3동보다는 이문1동 이런 데가 보람이 있다고 보는데 이문3동 산밑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게 200㎡이내를 마을마당이라고 했는데 400평씩이나 3층 건물을 복구해야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되고 학교 정문 앞에서,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얘기는 공원녹지가 빈약한 이문동에 의욕적으로 시비를 타다가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께서 공시지가 또 감정원 두 곳의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액가격을 갖다 낸 것이 평에 300만원이라고 할 적에 지주가 350만원해서 50만원을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탁이 들어갑니다. 수용을 해 버립니다.

박창익위원

강제 수용한다, 그리고 일을 한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교회는 가건물입니까, 원 건물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노랗게 돼있는 표시에 도로를 횡단하는 장막이 길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 학교 운동장 쪽에 보면 부정형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무허가, 하나의 촌락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아주 저해하게 됩니다. 학교 여건상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쪽에 보면 현재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슬레트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 옆에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계획은 뺄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뺐을 경우에는 토지 이용상 도시 결정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일대에 불편이 너무나 많고, 건물 가진 사람에게 향후 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 관리상 재산상이나 손실이 많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포함해서 사업부지 일체를 다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재개발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재개발은 건너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물론, 우리 구비 5억을 예산으로 잡고 시비 10억을 받고 20억을 받는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도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제기동도 2건이나 중단했습니다.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취소됐는데, 신규사업을 5억이나 10억이나 20억 들여서, 단위사업이어서 1년에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사업이거든요. 또 반면에 지금 석관동하고 이문동하고 맞물린 중앙정보부 자리에 문화부에서 제2예술의 전당이 지금 들어 올 예정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없는 예산에 계속사업도 중단하는 판인데 신규사업을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감정원에서 공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 부동산하고 지주하고 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단적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향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요지가 뭡니까? 가격 수용하는데 용이하겠느냐 이 얘기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그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요지가 어떻게...
태석

최태석위원

가격도 가격 조정이고, 신규사업을 꼭 없는 예산에, 5.2%나 감소되는 자립도에서 꼭 해야 되는가?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문동 전 중앙정보부 자리 거기에 예술의 전당인가, 녹지공간이 들어선다는데 그 들어서는 공간하고, 지금 이 부지매입과 한 500m이상 차이가 집니까, 안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500m 이상 차 이가 납니다. 그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하고 거리가 멀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최태석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만으로도 타구에는 1억 내지 2억, 3억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 7억 8,000만원이 다 온 것도 저희구에서 이만한 노력을 하고 저희구가 공원이 최하위라는 약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더 올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특히나 이문동 일대는 공원이 빈약하다 이런 말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전무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무하고,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 없어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타동에 비해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타지역에도 없습니다. 이 일대에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중앙정보부하고 거리가 멀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이규성위원

안 멀어요, 200m도 안돼.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잘 아는데, 200m도 안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주택지로 못가니까 사람 통행하는 거리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멉니다.

이규성위원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꼬불꼬불한 길을 얘기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직선거리로 보는 거예요, 사선이라는 것은.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입장이 현재 빈약한 예산때문에 노인정 부지도 마련해놓고『IMF』로 인해가지고,『IMF』전에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전부 중단됐어요 그리고 급한 것은 뒷골목 화재방지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해 놓고, 신규사업을 해도 시나 국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시다 이것이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의 소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공원녹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줄이기로 하면, 어제 여러 가지 예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줄일 사항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봅니다. 또 거기다가 시비가 충당되는 만큼 크게 반대할 의견은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소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녹지가 전무하다는데 전무한 동네가 몇 동네나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내에 6개동이 전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어느 어느 동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문3동과 이문2동, 제기1동, 그 다음...

김구하위원

됐어요. 그러면 딴 동네의 전무한 데는 놔두고 꼭 여기와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대상할 때 동에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도 국유지가 있고 또 그 지역발전이나 여건상 또 시의 마을마당 담당이 나와서 보고 여기는 부지로써 시비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가지고 그 중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공원보다도 주차해결하는데 이런 데 주차장 있는 것은 안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비예산은 지원이 안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능한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예, 여기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론은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아까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어려운 형편이야기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시비나 국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은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녹지공간이 사실은 이문3동, 이문1동, 휘경1동이 전무라고 봐야 돼요. 아까 최태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문2동은 녹지공간이 좋아요 좋은 자리입니다. 이문2동에는 제2의 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다 보면 예술의 전당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에 맞춰서 공원이 조성됩니다. 폭 30m 도로가 또 가로 질러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본 위원이 보면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문1동, 이문3동, 휘경1동이 사실은 전무라고 봐야해요. 그러면 400평이 되니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마을마당은 법적으로 200평입니다. 400평은 공원이에요. 400평을 만드는 것을 좀더 연구 검토 해가지고 3개동에서 쓸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거기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충당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동대문구다 이렇게 봅니다. 타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적은 것이 동대문구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공원이 있습니까, 녹지가 있습니까,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래도 새로 신시가지로 개발된 장안동은 공원이라고 구석구석 조금 있습니다마는 옛날 기존 동네는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해서 우리 국민건강이라든지, 여러 여가 선용을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공원이 사실상 없으면 사람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이문동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나가서 쉴 자리, 앉을 자리가 나와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을 장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지금 이 지적도를 보니까 초등학교 정문과 인접해 있는데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어린 꿈나무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자리도 뭐 괜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토론하시겠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토론인데요. 어제 우리가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보셨을 겁니다마는 심지어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어렵게어렵게 장수마다 고루고루 골라서 삭감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딴 데 좀 쓸려고 신경을 많이 써서 겨우겨우 맞춰놨는데 이 5억이란 돈을 내년에 거기다가, 물론 서울시비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감정회사하고 지주하고 집행부하고 안맞아가지고 잘못돼서 지연되면 누가 책임 질거예요? 말이 수용을 한다고 하지요. 수용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할 일이에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고문변호사들이 할 일인데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0살 넘은 고문변호사 영감이 어떻게 승소를 해가지고 그런 회계를 할 거예요? 전부 우리 예산낭비고, 소송비용도 5,000만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지금 계속사업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용두2동, 제기2동, 제기1동 개천변에 죽 올라가면 10m 도로확장을 해요. 세 번 올라가서 다 무산된 거예요. 그걸 내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동대문구에서 2억 3억만 잡아주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다, 서울시 건설국장이 동대문에서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용두2동에 도로 확장되지요, 제기2동 확장되지요, 제기1동 산림청 확장되지요, 정릉천. 그런 여러 동네가 필요하고 급한 것은 오히려 밀어놓고 이문2동, 아까 얘기했지만 제2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아져요. 건평이 2만평이에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 토론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이게 취득일이 당장 내년초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계봉삼위원장

9월달까지 매입을 예상하고, 시에서 승인을 맡아야 시에서 7억, 8억의 보조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 장소가 타당하다 이렇게...
태석

최태석위원

5억을 확정해 주면 시에서 주는 것이지요, 아니면 시에서 못 주지요.
봉식

김봉식위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동대문구가 녹지공간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 놓으면 향후 미래를 봐서 정말로 하겠다하는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에 함으로 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동대문에 변화를 줘야지, 물론 그 보다 더 급한 계속사업도 있다 하지만 병행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급한 것도 있고 돈이 거기에 들어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시작해 놓고 봐야돼요.
원지

임원지위원

사실 구비 10억이라고는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한 5, 6억 정도의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그러면 50:50정도가 되겠다고 보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70% 이상이 시비가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일을 해 오셨고 주민들 또한 마을마당이 조성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애들 놀이터지.

계봉삼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 돈을 타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일면이 아닌가 추측을 하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구하위원

이것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덮어 놓고 허허벌판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동이든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저질러보는 거죠.

계봉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