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2회 제50내무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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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이유와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개정된 조례 이후에 금번에 개정된 사유는 현재 별정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행정직렬에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 함에 따라서, 아울러 확대 배치됨에 따라 현재 저희 정원 중에서 16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6명이 늘어난 총 정원의 숫자를 개정하고, 아울러서 조례 부칙에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에서 시 지침에 따라서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규정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하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현행입니다.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8명이며, “1,228”명을 16명이 늘어난 “1,244”명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도 정원이 1,206명에서 16명이 늘어난 1,22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제2조 중에서 표 1, 2 이것은 적용시한이 되겠습니다. 표1에 나와 있는 정원의 총수 1,332명을 16명 늘어난 1,3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08명을 16명 늘어난 1,32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표2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의 총수 1,286명을 1,3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을 16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279명으로 각각 16명을 증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에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라고 정한다”라고 행자부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개월간을 단축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 동에 추가로 배치할 16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며,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로 하는 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로써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충원됨에 따라 전 동에 배치할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관리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명이 증원을 하는데 현재 11명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 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일반직화하는 것이지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11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2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27명에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인원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 배치하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사회복지과에 근무한다, 사회복지업무가 뭡니까, 그 양반들이 맡아서 하는 업무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서 맡고 있는 일반 사회 담당업무를, 기존의 일반직이 맡고 있는 사회담당업무 외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데는 그 전문요원이 사회업무를 같이 맡으면서 저소득층 보호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보는데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각 동에 공히 확대 증원되는 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복지업무를 보던, 11명이 있던 그 11개동을 제외한 인원은 별도의 업무를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늘어난 16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직으로 16명입니까? 여기도 사회분야를 맡다 보니까 별정직입니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그랬는데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우선 이 분들의 직명이 행정 직분에 포함되면서, 예를 들면 행정서기, 행정주사가 아니고 사회복지 직종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종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있던 신분이 정규직화되고, 그 분들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는 사회복지업무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보자보호관계 등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개구를 포함해서. 저희구에는 16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증원되는 16명은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현재에 있는 직원 중에서 겸직하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특별임용 절차를 밟아서 특별임용을 하고, 지난 번에 신규 임용 모집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자 발표가 엊그저께 났었는데 시에서 발표자 면접을 거치고 최종합격처리가 되면 금년 중에 각 구별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에서 채용해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한다. 그래서 우리구로 봐서는 16명을 배정을 받아야 할 이런 부족사태에 있다 이런 얘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내년 2000년부터는 동을 전부 축소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인원을 보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동 기능업무 전환관계는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맡고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업무를 구로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맡고 있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는 동사무소 업무로 그대로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토목이다 이런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되지만 민원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동장업무 소관으로 잔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축소하는데 지금 현재있는 직원을 특별교육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시켜서 그거에 대체하지, 왜 정원을 늘립니까? 정원에서 16명을 늘리는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을 늘리지 말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시켜서 쓸 수는 없는지.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 즉, 별정직은 종전에 말씀대로 우리구에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에. 그러던 것을 이 분들의 신분을 안정화시켜 줘야만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어떤 사기와 긍지를 갖고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정규직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는 국가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첫번째로 공무원 구조조정 형평하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이 부서마다 다 들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던데, 똑같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만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면 나머지 별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겠어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이규성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여타 별정직요원, 그러니까 별정직요원 중에 화생방 분야도 있고, 가스분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전문위원도 별정직입니다. 여타 별정직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인력수급 계획이라든가, 업무별 기능 분석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의 판단은 사회복지 직렬부터 우선적으로 이 분들을 정규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침에 의해 자치구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번 지도원들이 있었던 것 알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할 얘기도 한이 없어요. 물론 2000년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여기에 와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로 하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의회에서 안된다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위에서는 보는 눈이 바닥만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닥에서 볼 때에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8급, 7급, 6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봐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오. 여기서 우리가 안된다면 안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히 염려스러워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방범원들, 지도원이죠. 그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당연히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줘야만이 형평성에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의 요지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규성위원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유독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느냐 이런 얘깁니까?

이규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있게 중론을 해가지고 16명 뿐만 아니라 106명이 되더라도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기회라면 전환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총괄은 종전의 총무처를 흡수한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이 됐던, 수급계획이 됐던, 제반의 인사정책을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재원이 넉넉하고 또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하면 지난 번 같은 기구조정이라든가해서 단계별 감축조차도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년단축도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구도 1, 2단계 합쳐서 감액된 인원이 347명정도 됩니다. 한편에서는 많은 인원을 감축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새로이 정원을 증원한다라는 것은, 물론 국가정책상 비교 역량을 해 볼때 이 부분은 16명을 늘려가지고서라도 국가의 기본정책인 복지정책에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정책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1쪽에 보면 25개구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물론,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하지만은 노원구같은 경우는 6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복지요원이 형평에 맞지 않은지, 물론 노원구같은 경우 60명이면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배치계획 파트에 보면은 행정동 수보다도 월등히 늘어난 곳을 보면은 노원구가 60명, 강서구가 51명, 강남구가 49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왜 하필 우리 지역에 영세민 집단처를 만들어서 행정수요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냐는 불만도 터져나오는데 거기에는 철거된 분들의 집단 아파트가 3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원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대문구 소식지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중 2000년도 소식지 발행 크기가 타블로이드판에서 국배판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광고료를 재조정하고, 광고료 크기의 다양화와 가격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고주는 별도에 의한 광고수수료를 광고료로 한다, 이 항목은 명칭변경을 그 전에는 “광고료 수수료”로 되어 있던 것을 “광고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기준을 발행크기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감안한 금액으로 재책정하고자 합니다. 면별 요금규정이 1단 1㎝ 크기로 되어 있던 것을 1㎝×1㎝ 크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활성화를 위해서 3회 이상 연속 게재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기존의 광고규격이 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여 이 광고크기를 1㎝×1㎝ 규격으로 변경하여 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규성위원

페이지도 안만들어 왔어.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가만히 계시고 설명 계속하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광고 조례안이 되겠구요.

이규성위원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성의가 없어 가지고.

계봉삼위원장

폐이지 수가 얼마 안되니까 끝에서부터 2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광고료 기준 제13조 제2항 관련...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광고료 기준은 면별기준 광고료를 1㎝×1㎝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색도 이상 해가지고 1면에, 그러니까 1㎝×1㎝에 3,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끝 면에는 2,500원, 중간이나 기타 면은 2,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면 기준은 광고주가 전면을 내고자 할 때는 전면 규격이『A4』는 18㎝×25㎝로하고,『B4』는 24㎝×3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준 발행수를 3만부에서 7만부를 기준으로 하고 1만부당 기준광고료 1%를 가감하고자 합니다. 할인율은 새로 적용을 했는데 흑백 광고시에는 칼라광고의 20%를 적용하고, 3회이상 연속 게재시는 5%에서 15% 할인료를 적용하여서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현행 광고체제가 위원님들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구분해 가지고 3단×23㎝, 3단×23㎝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광고주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1㎝×1㎝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기본 라인입니다. 3단이 3.3㎝입니다. 이게 기본라인인데 그냥 ㎝로 간단하게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 왼쪽 밑에 수수료 적용기준을 1단 세로 3.3㎝를 ㎝로 고치고자 함이고, 기준발행부수 3만부를 7만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게재횟수에 있어서 1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3회로 할 때에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식지 규정을『B4』규격에서『A4』규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광고료 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면별 광고료 기준을 광고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흑백광고인 경우 광고료를 대폭 낮추었으며, 3회 이상 연속 게재시 5%~15%의 할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며,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1,961만 9,360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광고게재 희망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광고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많은 광고 게재를 유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3만부에서 7만부로 된 것이지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광고기준이 전에는 3만부였는데 7만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부씩 올라가면 1%를 더 받고, 1만부씩 다운이 되면 1%를 가감해서 받으면 됩니다.

김구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우리가 3만부를 단가계약할 때...

김구하위원

인쇄할 때 인쇄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우리가 월 7만부를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소식지가 어디에 배포되는 거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구 전체 세대수가 13만 1,000세대정도 되는데 반절 정도인 7만부를 인쇄해서 두 세대 중에 한 세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되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고수수료하고 광고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처음에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명칭만 광고수수료를 광고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왜 개정하는 것입니까? 개정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수수료로 했다가 광고료로 하는데 이해득실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용어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 의미고, 광고료는 우리가 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수료 명목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잘못됐고, 이렇게 고침으로써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광고수수료는 우리가 광고료를 지급하는 의미가 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료는 광고주가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서 우리는 받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애당초 그렇게 잘못 인식해서 광고수수료라고 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96년 10월 14일에 소식지 조례가 처음 생겼는데 이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총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광고주를 많이 수주토록해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광고료가 비싼 듯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안감으로써 큰 효과가 없으니까 한 두 번 하다가 그만둔다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유치해서 광고수수료를 내리면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 기준으로 하면 1㎝에 800원 다운되는 금액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운시키는 목적이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운시켜 가지고 수입을 적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많이 하면 다운도 시켜주고, 세분화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