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1만 3,700원 311명 365일이 기본급인데 이 기본급이라는 것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주간 8시간 근무를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은 6,14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본급 8시간을 시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1,712원 50전이에요.
그러면 그 시급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 더 적용해 주라는 근로기준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40원이 되어서 311명이 1년 12달 365일 동안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204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지역대 괄호가 있는데 이 지역에 3시간 근무에 96명은 기본급 얼마에 시급이 몇% 적용돼 가지고 1,356원으로써 3시간 근무해서 96명이 해당돼 가지고 1년에 260일 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본급에서 적용 몇%, 분명히 시간외하고 야간하고 심야수당하고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룰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2중 3중으로 지금 질의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그냥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계수가 나오면 무엇 곱하기 무엇 돼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된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6,000 얼마가 되고 야간외수당이 일일이 적용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급이라는 건 8시간 근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8시간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시급에 기준해 가지고 150%냐 200%냐 250%냐 이게 적용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돼 가지고 시간외냐, 야간이냐, 심야수당이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른 하자가 없고 계수적으로 어떻게 수치가 나오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 수치가 나올 때는 어느 기법에 대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 모든 위원님들은 자기 사업을 해 봤고 근로자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상 시급 곱하기 야간잔업수당은 150% 또 심야연장수당은 200%, 또 심야수당 12시 넘어가면 몇 시까지 200%, 250% 적용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냐를 제가 질의한 거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다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차량 선박비 해서 청소차량 해서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뭔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차량 선박 유류비라 해서 이것을 개정 과목으로 선택할 때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다뤘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예결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제가 재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구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항목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압축기 가동유류가 자동유압기 아닙니까? 박창익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유압 자체로 해서 유압으로 올라갑니다. 압력 자체를 받아가지고, 기압이 유압이에요. 공기 압류가 아니고 유압 작동유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금년 한 해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1ℓ당 2,300원씩해서 월 1대당 150ℓ 들어가는 기준으로 4대라면서요? 4대가 12개월이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는 확실히 맞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한 대당 150ℓ가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유압기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유압 자체가 양이 적어도 유압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이 계수에 대해서 수치개념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