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방금 김승문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해방지 등 현수막, 부정 불량식품 현수막 7만원 해가지고 12개, 7개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대로 결제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정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분야와 관련된 과장님께서 한 번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예산이 상당 부분이 소모성과 비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고 있는데 15m부터 편의상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대로변과 소로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고 안 쓰면 남겨두는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물론 행정이라는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에요. 15m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로변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남으면 남겨두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자라면 딴 데서 쓸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행자부 예산지침 단가와 물가정보지를 참고했다, 물론 정보지를 참고하고 행자부 예산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어차피 자립도를 100%로 높여야 하는 저희들이에요. 제가 법령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크게 위법사항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문책을 받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법규를 아직 안봤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페이지별에 세목별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려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을 잘 배치했다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원인행위를 제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각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이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한다, 꼭 집 앞이나 주택가에서 주민이 버리는 것 그런 것만 단속이 아니고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단속 대상이 되고, 휴지로 코 풀어서 버려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원인행위를 해주고 여기에 단속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전도돼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무단투기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게 있어요. 지금 나눠 주지요? 그건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나눠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장소 여기는 우리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단속만 하겠다 그러는데 214, 208페이지에 보면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이 버리는 무단투기 단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 한 거에요, 관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종이 같은 걸 버려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다 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런 데는 버릴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도 마찬가지에요.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원인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더구나 세금 낼 때 그런 것 다 하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행위 발생 요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단속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무단투기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무단투기안내판, 플래카드제작, 단속료 경비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세금을 징수할 때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라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왜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닙니까?
물론 경미한 것은 담고 다닐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의 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고 의무에요. 그런데 일부러 다 없애고 인기위주로 뭐 서울시 평점에서 쓰레기 없는 구, 이거는 전시효과죠. 왜냐 하면 주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전시효과에요.
주민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아이들이 과자 먹다 버린 것이 있으면 얼른 갔다 버리고 가고 싶지, 일일이 쓰레기를 다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요? 그럼 동대문구 주민이 거지입니까,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쓰레기통이 버스정류장에 첫째 없어. 다중이 모이는 이런 곳에 없어요.
쓰레기통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려깊게 청소과에서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쓰레기통 제작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속에만 여념해 가지고 단속비용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단속비용이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에요. 물론 예산이야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주고 단속한다? 우리가 주민에게 행복추구를 해 줘야 돼요.
그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니까. 지금은 강압적으로 할 세상이 아니에요. 뭐 서울시에서 감사 나오고 조사 나오니까 전시효과로 다 없앴다?
그래서 평점 1위 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