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245쪽 상단에 보면 여성교실 구민회관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안내책자 등 이렇게만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재정면이라든가, 인력 지원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만큼 책정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인력 지원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인력지원안내책자 등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린 것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품 만드는 생산품을 갖다가 하는 걸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260쪽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안내책자 등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셨으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98쪽에 보면 공해방지 등 현수막하고 부정 불량식품방지 홍보 현수막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단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질의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나 좀도리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게 해도 5만원 이상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단히 수량이 많은 건데, 우리가 한 두개를 주문해도 5만원 이상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단가를 높이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현수막인 만큼 여러 군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m를 할 때 최고가 5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로변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건지, 꼭 이런 현수막을 대로변에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부정 불량식품방지 홍보현수막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상 대로변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현수막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큰 대로변에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통행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딴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질의한 위원들이 잘못하면 동문서답의 질의를 한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0쪽을 보게 되면 기타 보상금해 놓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조금 무리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질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질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신고횟수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몇 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고 보상이 한 건에 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단가에서 본 위원이 할 때 5만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신고 안합니다.
옆 집에서 불량식품 제조업을 해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잘 신고를 안 해요. 나중에 후유증이 두려워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안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현수막을 새 천년을 맞이해서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귀여운 내 자녀가 먹는다든가, 예쁜 손자 손녀가 먹는다는 엄한 문건을 넣어서 골목에 다가 붙여 놓으면, 지금 불량식품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집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량식품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 천년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꼭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보다는 많은 홍보차원에서, 계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타 구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란 개념이 뭡니까?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구까지 그렇게, 조금 아까 저한테 답변을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쁜 사람 질을 높여 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사회적으로 악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타구에서 어떻게 하건 말건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계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또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악을 길러주는 것인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ℓ로 따지고 유종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답변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면장갑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청소행정과에는 면장갑 10속에 1,650원으로 기록이 돼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1,5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괄 구매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매를 합니까? 그런데 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 똑같은 10속인데 어떻게 1,500원하고 1,650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코팅을 했으면 코팅 장갑으로 해야지, 같은 면장갑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같은 면장갑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227쪽에 보면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몇 개소가 되며, 1개소에 얼마나 예산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