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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9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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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최태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대상은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조금 빨리 해서 계수조정에 따른 협의까지 마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2~275쪽입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2000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790만 4,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108만 3,000원이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3,790만 4,000원으로 작년 보다 3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2쪽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1,504만 1,000원으로써 작년 보다 148만 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와 복사기 수리 및 복사지 구매, 건설관리 제반서식 등 일반수용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156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220만원, 작년에 1,743만원에서 47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노점상 정비와 집행이 700만원, 보상업무추진이 200만원, 공공용지 실태조사가 360만원,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이 720만원, 건설관리과 시책업무추진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도로, 하천 체납 징수 포상금 3%가 돼서 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2~27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275~283쪽까지입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2000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50억 6,538만 7,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6억 1,7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5억 9,948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38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4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로건설 및 유지 관리업무추진비가 신설됐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재난관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2억 1,904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2,7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안 지하차도 신설로 인한 가로등 유지 관리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281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3,945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3억 6,8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도로개설 5건으로 총 20억원이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3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93쪽,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총 4,285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14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16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예비비에 3,869만원이 책정되었고, 기타 내부거래에 3,86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비가 479만 6,000원이 책정되었고, 295쪽에 경상적경비에 479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275~283쪽 또 293~29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276쪽에 보면 청량 차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에 월 100만원이 진단비용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청량 차도 육교라고만 나와 있는데 청량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또 100만원의 소요경비가 어떠한 비용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장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청량 차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지적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월 100만원이 아니고 용역비,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전문업체의 용역비로 1,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이러니까 보충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보충질의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물론 더 피곤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린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위치는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고가 차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침에 내용 파악을 하고 온 것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용역비로 1,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토목과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281쪽에 보안등이 50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답변은 안 바랍니다. 50등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쯤 가면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보안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모자라면 추경 예산을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 26개동 관할에 50등이라면 숫자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참고하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1,200만원이 월 용역비냐, 아니면 일시불로 1,200만원이 지급되는 거냐 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냥 용역비인데 월로 분할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지불이 되는 것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것은 한 번에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김승문위원

일시에 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용역비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김승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상한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석

최태석위원장

토목과장이 오신지가 3일밖에 안돼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이 늦게 부임한 과는 뒤에 팀장들이 빨리빨리 기록을 해서 과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했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하수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265~271쪽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다음은 하수분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포괄로 운영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쇄비, 준설작업일지, 사진용품, 기타 수방대책 상황판 등에 의해서 9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된 것으로 인해서 240만원, 재해업무추진비 6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 1억원이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하수암거 안전진단 용역을 저희들이 구에서 작년도 추경에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답십리, 이문동 또 한천로 등에 기 설치돼 있는 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문 정밀안전진단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1종 시설인 관내 수문 10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도합 1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항목별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기성제 정비와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건의한 동 숙원사업인 22건의 하수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타 내부거래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지방 보통세에서 3년 평균 세입의 8/1000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전년도 보다 저희들 지방세가 줄어든 관계로 88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5~27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이것은 하수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265쪽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철한 겁니까? (『편철이 잘 못돼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얼른 넣어주라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266쪽에 보면 펌프장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68페이지 맨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하수암거 안전진단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뜻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수과장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김승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8,000만원 써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펌프장에서 돌아간 것이 2억 6,000만원정도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 다음 임원지위원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는 사실상 펌프에 대해서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용역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항목은 연구개발비지만 각 펌프장에 있는 수문에 대한 정밀 탐사라든가, 콘크리트의 부식여부라든가, 수문의 작동상태 또 그 주위에 있는 토사의 상태 등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예산항목상 연구개발비지 사실은 정밀안전 진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하수암거라는 뜻은 뭐예요?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암거는 저희들이 박스, 하수관,『PC암거』로 한다면 네모진 것을 하수암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박스라고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요. 하수관이 있는데...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하수관 해도 실질적으로 하수암거도 하수관 속에는 포함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흄관으로 명칭을 하고, 암거는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구조물로 네모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안전검사를 용역을 줍니까?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정밀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정밀 안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대충 보면 부서지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그것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박스는 외관점검과 내부점검이 있습니다. 내부점검은 전문 기계에 의해서 철근의 부식관계, 구조물의 균열관계, 균열이 됐으면 깊이가 얼마만큼 됐느냐 탐사를 해야 되고, 폭이 얼마나 됐느냐 또 철근이 부식됐으면 그것으로 인한 하중에 의한 힘이 어떻게 됐느냐, 처짐이 어떻게 됐느냐 또 그것으로 인한 하중이 얼마만 한 것이 실렸을 경우 안전한거냐,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그것을 안했지요?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까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 추경서부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위원님들의 관할에 있는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질의를 할려면 길어지니까 과장님 메모를 해 주세요. 우리 펌프장에 있는 총 모터 마력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대면 100마력 짜리가 몇 대, 총 마력수하고 마력수에 대한 월 기본요금, 또 금년도 우기 때,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한 가동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짜증도 내시고 회의도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하수과장 서면으로 빨리 좀 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일찍 끝나니까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288쪽 또 369~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283쪽입니다. 교통관리과는 교통행정 관리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83쪽을 보시면 교통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4억 2,391만 7,000원인데 2억 6,935만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별로 있는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학교주변에 공사하는 것,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데 구비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시비가 이것에 따라서 50%가 우리 구로 다시 따라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할려고 2억 5,900만원의 구비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2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비가 나오는데 3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정 여비가 년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382만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6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2억 5,953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교주변의 교통문제, 도로문제, 자전거 도로확보,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구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본 예산은 74억 7,5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4,36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큰 맥으로 봤을 때 후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설동 성북천변에 주차장 확보문제, 넝마주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4억 9,000만원을 예상했고, 동부청과 노상주차장 정비에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13억 4,000만원이 거의 이 금액으로 증액됐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3억이 증액됐고, 인건비에서는 3,7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70쪽입니다. 교통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위반에 대한 조사단속 건수가 매년 누적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4,79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단속여비에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여비 부분에서 72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375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지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올해는 교통분야에서 큰 사업을 2개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 넝마주이를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과 동부청과에 잡상인을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추진비 그 다음에 저희 교통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문화 시범 동을 2000년부터는 2개 동을 시범으로 하고, 2001년에 2개 동을 더해서 4개 동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확보하는 홍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전 동에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단속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약 2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작년에 한 25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자꾸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홍보문제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추진비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복리후생비는 저희 주차단속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에 대한 월정액 봉급이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만큼 복리후생비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법정 금액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세 사람을 쓰고 있는데 전문직이 우리 관내에 교통전산 프로그램을 짜고 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 되는 구입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것은『TIP』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구비가 반, 시비가 반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구비하고 합쳐서 전농 지구에 올해는『TIP』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지구『TIP』사업인데, 이『TIP』사업에는 골목길의 안정성이라든지,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주변『TIP』사업은 청량리광장 주변에 택시승차대라든지, 승강장을 우리 동대문구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가 옮겨진 후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4억 1,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 ‘402’번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건물 안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책으로써 대문을 고친다든지 또는 마당을 고친다든지, 담장을 헌다든지 이랬을 적에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지원 해주는 금액으로써 내년에는 한 10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보통 동별로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시설을 하려면 차 1대 세우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만원을 지원해서 가구당 1, 2대씩 차를 세우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의해서 견인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견인된 수익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견인비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 분한테 다시 이전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속초소를 구입하는 컨테이너박스하고 책상들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사업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일 큰 것은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비, 안내간판 또는 도색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주차문제 시범지구가 내년에 2개 동을 다시 합니다. 거기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한다면 자치위원회, 주민 스스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처럼 구획을 관리하고 주차비를 징수해서 구에 납부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콘테이너박스나 책상, 의자, 전화기, 컴퓨터 이러한 잡다한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28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 포상금 제도가 계속적으로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작년도에도 증액이 됐고, 내년 예산도 129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포상 제도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401’ 목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뒷면에 보면 금년에 2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뚝방길 조성하고, 학교 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 등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 권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금액을 징수했을 적에 현년도, 과년도분 체납 징수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1%, 과년도 5%를 총 금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인데 시설부대 시설비 중에서 지금 중랑천 뚝방길에 자전거도로 확보하고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로써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이 금액에 맞게끔, 지금 3억1,450만원을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50%를 교통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많이 하는 목적에서 금액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97, ’98, ’99년도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시비는 100% 다 쓰고 구비는 남기는 걸로 해서 학교주변의 교통문제라든가, 뚝방길에 자전거도로 확보하는데 전부 썼습니다. 그런데 뚝방길 자전거 길은 유수지에서부터 장평교까지 새로 도로 확보가 돼가지고 윗 뚝방길을 공원화 만들면서 자전거 길을 군자교부터 계속 연결해서 시설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됐고, 학교 주변 문제는 저희가 24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 안전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량초등학교에 보도를 만들어주고, 휀스를 쳐주고, 도색을 다시 해 주고, 포장을 다시 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답초등학교 부분도 이렇게 하고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쓸모있게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이든지, 중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중랑천 뚝방 길을 시비를 받기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랑천 뚝방 길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서 한다는 쪽은 밑에 쪽입니까?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유수지 윗 쪽으로 새로 길 뚫린 부분이요.

권식위원

풀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에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아니지요. 뚝방길 위에 길이 있습니다.

권식위원

현재 있는데?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권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69~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이 한 말씀 할께요. 373쪽 하단에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원 초소가 30개소, 전기료, 피복비, 동복, 하복 각각 37개인데 파카, 모자, 부츠는 50개란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두 번, 세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장갑이 2,500원 짜리는 면장갑이다, 고무장갑이다 이것을 간단히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비싼거다, 싼거다 구분이 될 것 같고, 되도록 법정동 표시를 하지 말고 행정동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십사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복비하고 모자, 구두, 부츠, 장갑에 수치가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은 그냥 수치대로 있고, 50명분에 대한 것을 다시 했는데 이 부분은 여자 단속원하고 남자 단속원이 있습니다. 남자 단속원은 기능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어떤 때는 12명도 되고 13명도 되는 수치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옷을 안해 주고 지금 필요한 겨울 파카, 그 다음에 모자, 구두, 부츠 이런 것만 해주고 여직원에 대해서는 동 하복을 같은 규격대로 유니폼을 해줬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162쪽입니다.

박창익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은 총 6억 9,8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437만 1,000원 보다 약 1억 8,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상적경비가 2000년도 예산이 1억 6,371만 6,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약 2,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약 3,76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약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편성된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복사용지 구입 부분에서 약 1,8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포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것이 각 과로 분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또 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나 복사기 수리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재무과에서 포괄 편성되었던 것이 각 과로 분산 편성돼서 이것은 약 1,700만원,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90년대에는 화재보험이 보통 약관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약관으로 가입하게 돼서 집기나 시설물에 대한 보험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 보면 24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됐는데 신설이 아니고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포괄로 편성되었던 것이 재무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과만 바꾸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약 45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IMF』긴축 편성으로 20% 감액되었던 것이 환원된 것이고, 240만원 재무과 시책추진비는 각 과 공통사항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비라 해서 각 과 어느 과든지 직원 인원 수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과에 잡다하게 커피도 사고, 집기도 사고 볼펜이 떨어지면 볼펜도 사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포상금이 2,900만원에서 약 66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많이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편성을 해 놨어도 못 받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며, 금년도보다는 약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는 넘어가고, 다음에 자체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년도 예산은 4억 1,8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는 약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은 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내년도 예산에 4억 1,80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는 약 2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현장민원실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현장민원실은 청량리 롯데백화점 주변에 현장민원실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보건지도과에 보건교실 설치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대 폐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 4대가 대 폐차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보통 한 8년씩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대 폐차하게 되겠고, 청소차량은 6대를 대 폐차하는데 이것은 사실 ‘98년도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대 폐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TV』29인치 구입은 동 기능이 내년에는 전부 다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그 동에 각 한 대씩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TV』고밀도 프로젝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서 보건교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매연단속용 측정기는 기 환경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의 매연 단속용 측정기 두 대가 있었는데 2000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존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는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새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4~16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160쪽까지는 시비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15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무과장님은 어느 과 과장보다도 계수에 아주 밝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IMF』가 해제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20% 추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봐도 20%가 넘습니다. 그래서『IMF』가 해제됨으로 해서 20% 정도 증액됐다면 그 답변대로 업무추진비를 20%만 올려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왜 그런 어이없게 설명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바로 여기서 20%라 그랬어요. 『IMF』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20% 증액했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벌써 전년도 대비 62%입니다. 이런 금액의 차이를 놓고 할 때 어느 과장보다 계수가 밝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과가 추진비를 전부 내려야만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61페이지 차량 한 10여대가 지금 자산취득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한 7~8년 이상된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내에 차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7, 8년 이상된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식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30%를 20%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일에 전체적으로 450만원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만원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각 과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뭔가하면 다른 과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 살림을 다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계수에는 누구보다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타 과도 20% 전부 책정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냥 답변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소위 말하는 행정정치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가지고 예산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어느 과장보다도 충실하게 답변해야 할 과장님이 숫자 계를 위원들한테 허위로 보고한다는 자체는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버려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속일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쇄물에 나와 있으니까. 말을 실수해서 30%를 20%로 착각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166쪽까지입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00년도 세출 총액은 2억 6,168만 3,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감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101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162, 163, 164, 165쪽 중간 세무종합 민원실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대비 약 2,900만원이 증액된 6,0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동 기능 전환이 7월 1일자로 전환된다면 이 고지서 송달을 정기분에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동대문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촉직은 16명, 당연직은 구청 세무1, 2과장,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수당이 위원님들 회의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2회씩은 개최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월액여비입니다. 세원조사, 우리 세무과 직원과 구청에 상시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는 내년부터 월액여비로 1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7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6,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그 다음에 구 세무1과 직원과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을 합쳐서 51명에 대해서 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동 기능이 전환된다면 동에는 하반기부터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4억 7,872만 5,000원을 잡고 여기에 3%인 1,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현년도에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과년도 1년차 했을 때는 1%, 그 다음에 2년차 이상 오래된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했을 때는 체납액의 5%를 줍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편의상 그 중간인 3%를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2~16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64쪽에 복사기드럼 25만원×2대×2개 했는데 2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저희 과에는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복사량이 굉장히 많은데 드럼 한 개 값이 25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대니까 한 대당 2개씩 들어가니까 2대×2개가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169쪽까지입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2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세무2과 예산은 총 3억 3,253만 5,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대비 약 7,800여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도부터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안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송달을 해왔는데 그것을 전부 우편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이 6,100만원 가량 증액되어서 이처럼 증액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항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6,322만 3,000원입니다. ‘99년 대비 약 8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인쇄비 부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인쇄비가 4,383만 8,000원으로 약 640여만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2000년도부터 세무종합전산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고지서 양식을 저희들이 많이 인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7, 168쪽은 전부 인쇄대가 나간 항목들이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2000년도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1,500만원으로 ‘99년 대비 약 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 전년도에 줄인 것을 복구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99년도에는 세무2과 정원이 27명이었지만 2000년도 예산에는 세무2과 정원이 25명으로 되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항목입니다. 월액여비 11만원씩 편성해서 총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시책추진비는 740만원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2,67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면 정원 25명이 있기 때문에 매월 22만 5,000원씩 해서 270만원 또 세무2과 직원 25명이 매월 8만원씩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특정수행업무활동비 8만원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68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세 체납 구세 징수 목표액을 2억 2,700만원으로 잡아서 1년차 1%, 2년차 5% 해서 평균 3%로 계산한 금액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66~16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명년도,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몇 월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169쪽에 보면 세무2과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업무시책추진비에 보면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에도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업무 1년차에 1%, 2년차 5% 나와서 평균 3%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수가 다 안들어오면 누적이 되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데 결국은 포상비로 주고 나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기준치가 어디에 있으며, 더불어 말씀하지만 포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받아가고 그것을 또 받아오니까 또 포상을 준다 이겁니다. 이중성 지급이 아닌가, 세무2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기 때문에 포상금 문제를 제가 알고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직원에게 처우를 더 하는 것이 낫지, 이러한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세무 행정 취급하는 것이 중단되는 시점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까지는 동을 활용해서 각종고지서 송달을 하고, 하반기에는 동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우편 송달하는 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면 포상액은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1억을 계상해 놨더라도 실제로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체납액을 걷은만큼 1%가 됐든 5%가 됐든 돈이 나가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결국은 징수도 못하면서 포상금으로 다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무1과가 됐든 2과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징수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 세금을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지난 것을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걷어들이는 것을 체납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년도에 직접 징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중은 현년도 징수부분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분 같은 경우도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무1, 2과 합해 가지고 체납 목표액이 약 한 7억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세무2과만 따로 따지자면 1억 7,500만원인데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시 주민세나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활동도 하면서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을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활동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지, 이 업무추진비를 100% 체납 징수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무1과가 됐든 2과가 됐든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박창익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포상금을 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줘도 되는데 징수를 해야만이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나가는데 3년차, 4년차 나가서 계속 연차로 밀릴 것 아닙니까? 세금을 안내면 밀리잖아요. 밀리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 나머지 돈은 포상금으로 다 나갈 수도 있단 얘기를 제가 했고요. 또 앞에 말씀하신 납세징수를 빼고 세원발굴활동비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세원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포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법 내규에서나 예산편성에서나 더 낫지 않느냐, 왜냐면 추정적이지만 국세는 분명히 세원을 발굴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세원을 발굴해도 그런 제도가 없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해야만이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불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리가 먼 답변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아시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체납된 예산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몇 년차부터 정산처리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거며, 또 프로테이지가 1년차 1%, 2년차 5%, 또 3년차 10%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다 나가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2년차 이상은 5%가 상한선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하고 다만, 세원발굴 활동비에 대해서 발굴하면 오히려 포상하는 제도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세원발굴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0원이다 얼마 하는데 500만원 잡아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259쪽까지 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관리비가 9,006만 1,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각종 인쇄비, 안내문, 고무인, 복사지 등 해서 5,982만원인데 작년에 5,500만원보다 약 420만원이 늘었는데 일반 인쇄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서 늘어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린터 토너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00만원하고 작년에 140만원해서 약 8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작년까지는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로 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타 복사기 수리비 관계는 민원 증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감정수수료가 작년보다도 한 275만 7,00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가 부가를 붙어서 늘어난 것이지, 전체 액수로 봐서는 그대로 입니다. 기타 급량비 관계도 아까 타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688만 5,000원이고 작년에는 55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기타 약간씩 올라간 것은 인원조정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좀 늘었습니다. 기타 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전체를 받는다고 해도 2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특수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게 과년도 것 했는데 거의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받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6~25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258페이지 운영수당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는 6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5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1회인데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토지평가위원 같은 것은 공시지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5회를 했는데 지가관계가 분쟁이 많으니까 1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도 내년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는 일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정도 더 올렸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민원복사지, 프린터 토너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145쪽까지 검토하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보고자료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32억 9,950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144만 2,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약 2.8%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7억 4,98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2,320만 7,000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139쪽에 있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상황판 교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472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7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20% 삭감액에 대한 환원 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총 8,82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책개발운영에서 한 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주민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83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종합자료실이 현재 신청사로 가면 약 25평 규모로 늘어납니다. 현재 5평 정도가 되는데 그 쪽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9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8,764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146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억 3,048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88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과 전산개발비 1,8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9,345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8,16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억 2,162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6,2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통신장비구매비 신청사 이전시에 2억 2,800만원, 행정정보종합시스템장비 1억 9,000만원 이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8쪽, 예비비 등 기타에서 배상금이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7억 7,674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5억 1,072만 6,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6명이 감축되었고, 일용 인부임의 일수조정을 종전의 365일에서 280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관리에 6명이 소요되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7,35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쪽 상단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은 10명 분에 대해서 1억 4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3명 해서 2,9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시설관리에 24명 분에 대해 3억 5,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 노점상 단속 6명 분에 대해서 5,9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 10명 분에 대해서 1억 5,17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53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사 직원 전체에 대한 급량비를 8,325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26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 또한 3,735만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4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9,944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56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단에 있는 대학생 부업알선비용이 5,760만원인데 여기에서 2,88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4,05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서 주로 산림병충해 구제인건비가 시비가 증액된 관계로 자치구비도 따라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1,853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7억 3,229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예비비로 12억 중에서 0.6%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했고, 재해대책예비비로 0.4%해서 약 4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11억 3,7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로 3% 인상 예상 분에 대해서 3억 8,0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136~1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48페이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송배상금 할 자료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배상금은 예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여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하면서 소송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우리 구의 경우에 패소율이 32%쯤 됐습니다. 소송업무량도 전년 동 기간에 54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78건으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금년도에는 아예 배상금 몫으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치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주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인지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건별 내용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별로는 제가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약 칠십 몇 건이 되는데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강태희위원 서면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실적이 수 십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민간인 소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소송절차 배상금이 어느 한 건에 부과되는 건지 알아 두셔야지,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 용도를 정확히 알고 예결위에서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입니다. 패소된 사항은 금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사 직원이 동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사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가지고 채권가압류 신청이 있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에 대해서 법원으로 부터 압류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직접 통지를 받고 그걸 전부다 묵살해 버리고 전부 주머니에 넣어놓고, 경리책임자가 원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경리 책임자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전에 동 직원이 가압류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봉급에서 50%를 떼야 됩니다. 압류가 있을 시 급여의 50%는 지급을, 관리를 했다가 별도로 법원으로 송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몇 년간 떼지도 않고 그 직원이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그 뒤에 재무과에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배상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송달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그것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송달책임으로 간주해서 경리책임자인 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해서 한 700만원 돈을 배상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해주고 바로 재무과에서 그 직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각 과별로 세무분야는 세무분야, 건축분야는 건축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항이지, 직접 그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소송배상금관계라는 것은 그 용도가 당사자 간에, 사인간에, 채권 채무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또는 업무상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민원건축법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세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예결특위에서 론의해야 되고, 마지막 결정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관계를, 패소율을 전체적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아까 한 가지 일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분야 같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세의무자가 일단은 납부를 했습니다. 징수했는데 돈을 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무분야 같으면 재심사 청구과정을 거치는 행정심판 제도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결과 우리가 이미 정당한 부과로 인해서 행정심판까지도 정당한 부과다 해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를 한 뒤에 계속 자기가 거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과세가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상금을 예측해서 편성한 사항이지, 지금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패소로 인해서 지급을 하라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구비 시비로 보상을 대리로 해 주는 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죄책감이라든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중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다 위법행위다가 아닙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지 그것이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일일이 구상할 수는 없고, 다만 공무원이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을 언제든지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배상김을 얼마 지급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한 1,5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원을 올렸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5,000만원이 확정이 아니고 예상금이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다음 30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정결과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