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태석
최태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승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12월 17일까지 심사한 보고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관리비에서 감사 조사 민원조사활동비 96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고 사정업무추진비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기관운영비중에서는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중 500만원, 행태변화 훈련비 9,600만원 중 4,800만원, 해외도시행정비교시찰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비 5,644만원 중 1,41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비 중에서는 주요 시책추진비 1억 3,500만원 중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9,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비 중에서는 동 행정 업무추진비 3,200만원 중 200만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9,600만원 중 2,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임의풀보조금 1억원 중 3,000만원 민원실관리비 중에서는 민원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2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소식지 제작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일간지 구독료 1억 5,120만원 중 2,160만원, 구정홍보활동 2,000만원 중 200만원, 공보업무추진 1,000만원 중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육성비 중에서는 합창단정기공연, 문화회관기획행사, 서예대전, 육상경기정기대항, 구민걷기대회에서 각각 100만원씩, 합창단운영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정책개발운영 2,000만원 중 500만원, 의회종합정보망구축 서버컴퓨터 구입비 3,500만원 중 120만원, 소송배상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재무행정 재무관리비중에서는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 100만원, 보건관리 보건행정비 중에서는 전격 살충기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주택사업 주택행정비 중에서는 재건축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2억 9,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기획예산비중에서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1,200만원, 예산운영비 중에서는 대학생부업알선 1,920만원,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에서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517만 5,000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치 하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133만 5,000원,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 뒷골목 도로정비 1억원,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의회소식지발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증액 총액도 2억 9,371만원이므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비에서 교통지도업무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주차장건설 등에서는 콘테이너박스 5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1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승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문위원이 말씀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한 예산과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신설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0일에 3차 본회의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문안으로 작성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