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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3본회의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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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구청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행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1세기는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살기 좋은 구로 발전하게 되리라 굳게 믿으며 의원님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제50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중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현행 조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 1,332명을 1,348명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16명 증원하고, 조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자를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제50차 회의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소식지발행 크기가『B4』규격에서『A4』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고료를 재조정하고, 광고 크기의 다양화와 가격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고료의 면별 요금 규정을 가로 1cm, 세로 1cm로 하여 다양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속 3회 이상 게재할 경우와 흑백 광고인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광고 수수료’를 ‘광고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제49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이문동 238번지 18호외 3필지를 매입, 인접해 있는 구거부지 765㎡를 활용하여 총 1,472㎡ 규모의 이문3동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권식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제5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 등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현재의 30%에서 30% 이상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은 노외주차장만이 발행할 수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5급지에 대해서도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1급지 내지 3급지는 인하하고 4급지 내지 5급지는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요금의 인상 및 인하액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의 전체적 관리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7건) 등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명시이월액 7억 2,189만 7,000원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창익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348억 1,650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413억 7,8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348억 1,65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82억 5,9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231억 1,9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57억 1,045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2,75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68억 8,168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계속비, 명시이월비는 없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6억 6,952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875억 8,576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38억 3,471만 8,000원으로 8억 6,588만원이 증가하고, 3억 1,1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외 5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은 21억 3,941만 1,0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은 25억 5,449만 4,000원이며, 현재액은 46억 9,39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613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9억 1,7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출승인액은 총 29억 1,834만 9,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9억 811만 6,751원이고, 지출액은 27억 6,811만 6,750원이며, 1억 4,000만원은 이월시키고 1,023만 2,2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뒷골목 도로정비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계상한 수정안을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행정감사 감사관리비에서는 감사 조사 민원조사활동비 480만원, 사정업무추진비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에서는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행태변화훈련비 4,800만원, 해외도시 행정비교 시찰비 1,000만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비 1,41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비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비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동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임의 풀 보조금 3,000만원, 민원실 관리비 중에서는 민원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소식지 제작 5,000만원, 일간지 구독료 2,160만원, 구정홍보활동 200만원, 공보업무추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육성비 중에서는 합창단 정기공연, 문화회관 기획행사, 서예대전, 육성경기정기대항, 구민걷기 대회에서 각각 100만원과 합창단운영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정책개발운영 500만원, 의회종합정보망구축비 1,200만원, 소송배상금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재무행정 재무관리비 중에서는 세입 세출결산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건관리 보건행정비 중에서는 전격살충기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택행정비 중에서는 재건축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2억 9,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517만 5,000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획관리 기획예산비 중에서 의회 종합정보시스템에 1,200만원, 예산운영비 중에서는 대학생 부업알선에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 하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1억 4,133만 5,000원,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 뒷골목 도로정비에 1억원,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의회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억 9,371만원으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비에서 교통지도 업무추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주차장건설 등에서는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1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6건으로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총액이 19억 8,451만 2,000원으로 16개 업체에 1억원, 6개 업체에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총액이 13억 7,075만 2,000원으로 137만원씩 1,000가구에 융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총액이 2억 1,340만 7,000원으로 대학입학 및 재학생 55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할 예정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총액이 5억 6,648만 5,000원으로 사업비가 1억 4,150만원, 적립금이 4억 1,998만 5,000원, 예비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이 1억 2,858만 4,000원으로 전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액이 6억 6,702만 4,000원으로 적립금은 2억 6,468만 8,000원이고, 사업비는 4억 2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액이 3억 7,273만원으로 2억 9,535만원을 적립하고, 재해응급복구비는 7,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이규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이월액이 약 21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기금액이 약 1억 9,800만원, 그러면 ’98년도에 남은 기금액 플러스 ‘99년도 1억 9,800만원을 합하면 얼마 중에서 항목을 어디어디에다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남은 전체 총액하고 ’99년도에 잡았던 금액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2000년도에 쓸 기금이 어느어느 항목이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탁 의장 이철과 사회교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이철

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의 질문에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규성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기금 이월액 21억 3,941만 1,000원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98년도 지출액은 27억 7,613만 2,000원이고, ’99년도로 이월될 금액은 19억 6,771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 께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21억원이 ’98년도로 이월이 돼서 ’98년도에 27억원을 쓰고 그 나머지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19억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까지 2000년도에 가서 결산검사를 해 봐야 아는데 지금 이미 돈을 써서 뒷장에 영수증까지 붙여 놨어요. 이것을 밝혀야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써놓고 이렇게 내년 감사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금년에 사실 다 쓴거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것은 6개 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6개 과장들이 나와서 상세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6개 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의장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실 여기서 질의할 건이 아니고 다음 일정 때 질의해야 하는데 진행상 조금 미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보고한 수정안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방금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예산 과목간 증액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홍희영 동대문구 부구청장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유덕열 구청장을 대신하여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철

이철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희대앞도시설계작성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99년도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제51차에서 제54차까지 4일간 현장방문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동대문구 장안3동에 위치한 구민체육센터와 실내수영장을 방문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체육센터 이용현황과 수영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수영장에 대하여는 이용 주민의 안전 문제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수영장 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유익하게 편성하여 구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답십리 구 촬영소 고개에 위치한 “힐 스포츠 센타” 수영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용현황과 수질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수영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수영장 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구청 해당 과에 수영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날은 동대문구 이문2동에 위치한 우리 구 보건 분소인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거리상이나 시간관계상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동북부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용현황은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층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넓은 장소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가능하면 이런 건강증진센터를 더 늘려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동대문구 전농2동에 소재한 여성건강 관리소를 방문하여 전농동 일대에 특수업태부로 종사하고 있는 약 150 내지 200명 정도의 관리실태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성건강 관리소에는 주 1회 보건소에서 검진팀이 출장하여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투약하고 진료를 하여 줌으로써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교육도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과 나아가 특수업태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부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동대문구 답십리3동 소재 강북 성심병원과 전농2동 소재 성바오로 병원을 방문하여 적출물 처리실태 및 오수 폐수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오 폐수는 두 병원 모두 별 문제가 없었고, 적출물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업체를 통하여 1주일에 1회씩 수거하고 있었으나 성바오로 병원의 경우 대형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적출물 보관창고 시설이 없이 주차장 모퉁이 일부를 천막 커튼으로 막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구청 해당 과에 시정토록 촉구하였고, 자체 소각로가 설치되어 적출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유해 물질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

이철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락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희대 앞 도시설계 작성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시민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시민건설위원장직무대리

제50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한 경희대 앞 도시설계안과 제52, 53, 54차 및 제5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경동시장길 노상주차장 현황 외 6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청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 도시설계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의 10만 6,460㎡는 서울 동북부 대학가의 대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회기 역세권 구역과 인접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공간 확보와 주변지역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도시개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여 도시환경정비 및 학술, 교양, 문화공간 기능의 제고 등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본 구역이 서울 동북부 대학가의 대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지역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시장길 노상주차장 현황 외 6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각종 공사의 진행상황과 도로 등의 무단점유 및 쓰레기 적환장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경동 시장길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가각 지대에 노점상들이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경원선 철도횡단 지하 보 차도와 제2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쓰레기 적환장 관리상태는 청소, 소독 등을 적절히 실시함은 물론 적환장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북천변의 자활근로대가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자활근로대의 생계대책과 강제 집행시 극렬 저항이 예상되어 정비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

이철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2월 22일 제9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의장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용건이 뭡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한 결과가 잘못 표기됐기 때문에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수정하고 난 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현재 속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기회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 건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다음에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이의를 제기하신 강 의원과 상의해서 잘못된 표기 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정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 줘 야지, 그러면 안돼죠.)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국회에서도 5분 발언이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도록 해 줘야지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지금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은...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확인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 그러면 안돼죠.) 그러니까, 보세요. 속기록이 잘못 되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속기록이 잘못 됐을까봐 그런 거죠.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2대 후반기 때 전동차 부지 유치를 반대 채택해서 시에다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고, 대수선 공사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더라도 관청에다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의 공사 사용 허가도 아직 안 났습니다. 허가도 안 났는데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별도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강태희의원

정기회가 마무리 되었는데 진행 중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제가 추가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예결위원회에 속해서 현장확인을 못 갔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7번지 철도청 부지 내에는 현재 약 7만평이 성북구와 동대문구 양 개 구에서 토지가 돼서 현재 철도청에서 전동차 유치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제2대 후반기 때 본회의장에서 동부 전동차 건설 예정 부지를 반대 입장에서 채택해서 시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성북구청에서 동대문구청에 그 지역에 가설물 건설공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득했는데 실제로 성북구청에서는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 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고, 시의회에서도 부결된 상태에서 시장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이첩을 시킨 결과, 건설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72년도 도시계획법 제30조제1항, 2항을 적용해서 건설부 산하에서 책임자가 임의대로 결정돼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허가를 맡지도 않고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공사가 시행돼야 할 것임” 이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허가를 맡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위법으로 공사를 하는 이 과정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현장 확인서가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향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회의에 다시 이 안건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

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강태희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절차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