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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4본회의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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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까지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참석해 주신 구 간부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늦게까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저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방청하기 위해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2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자 계속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성실의 의무는『동대문구의회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3대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내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 추진에 대하여는 ‘97년 4월 8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7년 11월 12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9년 3월 26일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지난 ’99년 7월 2일자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금일 제9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게 된 주요 골자는 외대 앞 휘경역, 일명 “이문”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과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에 대하여 미 추진된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 의하면 상세하게 구역지정의 기준은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하기 전 대상 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서 지역 특성과 여건 및 개발 성향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구현하여야 할 계획 요소들을 설정하여 검토 과정을 거쳐 구역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회기 역세권 중심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에는 대다수가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별 민원이 없다라고 보지만 이문과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한 주거 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 편람대로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는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 절차와 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도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본 운영지침이 ’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하고, ’99년 5월 새로운 상세 계획 운영 편람에 의거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후 관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로 신시가지 조성 위주로 작성된 건설교통부 수립 지침에 따라서 상세 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지역 특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함이 많다고 봅니다. ’98년 주요 업무보고시에 세부추진 계획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없었으며, 연말까지 사업계획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구정질문에서 관계 국장은 확실하게 답변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보고시 제83회 임시회 ’99년 2월 6일에서 2월 11일 향후 일정대로 하면 7월까지 지적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제87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는 금년말까지 지적승인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해 관리청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5개년 장기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서에 의하면 15개 부서에서 116개 사업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입장에서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문로에 설치된 육교는 28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써 안전성의 문제점이 많아 ’99년 7월 2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었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육교의 기둥 부위는 철강 보강하였으나 기존 콘크리트와 철판과의 부착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인 동결 융해의 반복, 중성화 진행, 기타 염화칼슘에 의한 철근 부식 촉진 등으로 내구성 등에서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육교 계단 부위는 철근 노출 및 피복 두께 부족 현상과 균열 등이 발생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내의 알카리 성향도 발생되고, 알카리 성향도 중성화가 피복 두께를 상위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로써의 수명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육교들은 육교 설치 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문제점은 이문1동 163번지, 292번지, 258번지, 260번지와 이문3동 255번지, 257번지, 163번지, 17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출근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신이문역까지 가서 유턴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30년 동안 보내 왔으나 현재는 자동차 문화 시대로써 세대주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활동 생활에 고통을 덜어주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민원요구를 청원한 바, 육교가 철거되면 횡단보도는 신설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좌회전 허용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민원요구 사항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었는지 재차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신이문역에서 휘경, 일명 외대역간 철로변 주변의 환경정비 및 미설치된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한 향후대책과 경사진 절벽 부분 토사 붕괴 안전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구간 철로변 서편에는 환경관리 부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미 설치된 방음벽 설치시 신이문 보 차도 공사 계획때문에 구간이 미 설치되었으나 보 차도 공사 완료와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설치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언덕진 절벽 부분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결과에 대한 대책 수립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