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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92회 제27운영위원회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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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9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대로 제9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명의변경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종전에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준 의원숙박료를 1야당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준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