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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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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2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님께 지급되는 수당지급과 관련한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1월 18일 1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창익의원과 선병규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동대문구의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박창익의원과 선병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의 변경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종전의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원 숙박료를 1야당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의원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고쳤는데, 종전의 회의수당이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회기수당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1일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일을 평균으로 봤을 때, 4일 나오면 5일에서 하루를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회의수당은 하루를 빠져도 지급을 했는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의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이규성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회의수당은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회기수당은 회기에 정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을 유도하는 뜻에서 부출석시에는 당일 회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이해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