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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4회 제57시민건설위원회2000-01-29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책자로 대신하고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 업무계획은...
재탁

김재탁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시는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순이니까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1쪽에 노인복지 향상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이 동일한데 경로당 신축을 할 시에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에 기준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다라고 우리 전 위원이 생각을 할겁니다. 감정가격이나 공지가격에 모자라는 액수는, 일반가격에 모자라는 액수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모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노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용두1동에 보면 노인들이 원하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감정가격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법원에서 감정가격이 1억 8,400만원이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건물주인, 토지주인과 또한 노인들 3자가 다 매입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법정 가격이 분명히 있고 토지주인은 법정 감정가격만 주면 된다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찬스가 각 동에 어디나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감정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또한 거기가 1차 경매가 유찰돼서 20%에 해당되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사람인데 상의를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한 결과 경매에 들어간 것은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전체를 다 질의하는 거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만.
봉준

김봉준위원

사회복지과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강태희위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것만 질의하면 되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12쪽을 보겠습니다. 소외감 해소 및 건강생활 지원란에 보면, 개인서비스 업종분야에 목욕업 등 여러 가지 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65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비롯해서 개인서비스 업종분야에 혜택을 주는 란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70세 이상 분들에게도 개인서비스 업종분야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을 가끔 들어가 보면 타구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고 거기에 대한 증명까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영훈위원

12페이지요. 5,473만 6,000원이 카드발급비라고 했는데 카드발급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활성화해서 도우미 35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운영방향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현안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매입규정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달리 말씀을 올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의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다만, 용두1동에 현안사항으로써 노인정 매입분야는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경매 물건에 대한 매입이 곤란하다는 것은, 우선 그것이 경매된 물건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업무방침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건이 맞고 경매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에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상세한 것은 업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7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도 혜택을 주십사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73만 6,000원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복지카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개인서비스 업체라든지, 의료분야에 카드를 제출하시면 30~50%를『DC』해 주는 제도인데 25개 구청 중에서 한 군데 구청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 5,400만원이라는 것은 카드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물건 값과 용역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회의때도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정말로 거동을 못하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들을 부녀자들이 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들을 서울시에서 ’97년도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는 35명이 한 220명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발 내용은 신체적인 수발도 있거니와 시장 보는 것부터 행정서비스라든지, 말벗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게끔, 외롭지 않게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도 로동원이다, 직업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로동부의 법적인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노동자 개념이 됐습니다. 직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서울시와 이 분들하고 해마다 노동쟁의 이런 것을 서로 협상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1쪽에 보면 노인정의 운영실태가 나와 있죠. 67개소에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3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도 물론이겠지만 구립 노인정에 동절기에 연료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것하고, 노인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동절기에 25만원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용두1동 노인정을 예로 든다면 하루에 연료비가 위 아래층 1만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25일분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연료를 중점적으로 떼는 것은 3개월, 경미하게 떼는 것이 두 달 합쳐서 5개월을 뗀답니다. 그런데 25만원으로 동절기를 견디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유지들에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료를 떼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운영내실화해 가지고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그러한 복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의 주요 타이틀이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어느 과는 작년도 실적을 죽 해 놓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확실히 없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현황에 사무분장상에 사회복지과부터 보면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가 제1항, 이렇게 해서 항을 나눠보면 11개 항이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 사항이에요. 여기 틀에 대해서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서 전년도에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지적이 됐고 또 업무 계획이 저조됐고 어느 것은 목표가 초과 달성됐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과년도 했던 실적보고도 죽 했고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업무계획서가 좀 미비됐습니다. 이러한 업무계획서는 그래도 제3기가 탄생된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사당에서 38만명의 주민에 대한 업무계획서를 이 정도로 꾸며 왔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1일 배출량 및 수송현황,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대 대행을 보면 13개 동씩 공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영 대 대행을 보면 순수한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밑에 보면 참고표 해서 1일 배출량은 재활용품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운송차량은 직영에서 28대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과연 재활용품 양 자체가 어느 분야에서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업무계획서가 미비됐다고 지적하고, 지금 뒷면에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다면 작년도에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을 4회 했다고 작년도 표시만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6회냐 8회냐 또 3회냐 2회냐 이래 가지고 이러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는데 해본 결과가 좋더라 또 미비되더라 해서 개선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직거래 장터를 보다 나은 장소를 선택해서 어느 넓은 장소로 옮긴다든지, 항상 동대문구청 마당에서 전 주민이 오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역구별로 옮긴다든지 이런 업무계획이 확실히 되어 져야 되는데, 이게 계획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운영관계인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인 어르신네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각 동 초도순시를 가시든지 하면 꼭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마다, 작년같은 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고 금년도 역시 경제가 많이 살아났지만 우리구 재정 여건이 사실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1년에 15만원씩 해서 25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한 달에 17만원씩을 드리니까 운영비를 쪼개서 절약을 하시면, 그 다음에 불떼시는 것도 어느 노인정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떼시는데 그런 것도 절약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지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유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 50%정도를 더 상회해서 예산편성을 올릴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업무계획은 우리 집행부에 기획예산 파트나 이런 데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식을 통일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신년초 업무계획은 작년도 실적을 감사때 다 올렸고 했기 때문에 금년 업무계획 위주로, 신선한 의미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다만, 실적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은 계획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구분할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국장님이 전부 답변하시죠.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생활복지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 밑에는 과장이 있고 계가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따라 작년도에 예결특위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 하겠다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인건비는 빼고요. 그러면 거기 주어진 틀에서, 하겠다는 계획에서 예산을 주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목적과 세부적인 사항을 각 과별로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할 적에 보면 개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만 한겁니다. 지금은 그 예산 집행, 업무분장에 따라서 세밀하게 우리 과는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작년도에 해 본 결과가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좋더라 하면 그냥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미비돼 가지고 추진이 안되더라 하면 개선방안을 제안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서가 확실히 되어 져야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각 과별로, 이 사무분장별로 예산에 따라서 얼마를 했는지 추적을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하고 지적되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안해 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조례법 찾아 가지고 조문 찾아가게 되면 각자 사업을 하면서, 여유시간을 쪼개서 몇 시간 동안 의회에 나와서 의결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원래 봉사자기 때문에 각자 자기 사업을 하면서 틈나는 의정생활 아닙니까? 또 공직자들은 하루 8시간씩,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제반 업무계획서가 미비됐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답변은 국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중점적인 것은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추가로 또 예산에 빠졌지만 이런이런 사업은 금년에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작기 때문에, 어느 도시계획을 하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반기에 조사해서 이런이런 빠진 사업은 추가로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빠진 것을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시켜 가지고 또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총괄적인 말씀을 듣고 저희는 이 업무계획서가 미비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과가 3개 과가 남았는데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계획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각 과에 다 망라가 되어 있고, 또 넘어가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과 업무 중에서 주요한 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소한 업무들은 이 업무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한 내용도 보면 아까 일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현황에 청소과에 쓰레기 1일 배출량, 재활용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각 동별로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양식이 지면이 좁기 때문에 요약해서 요점만 넣어 놨습니다. 재활용품은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직영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별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보고서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후에는 작년도 업무실적 중에서 주요한 업무 실적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진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만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꼭 과장 놓고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과별로 질의하실 겁니까, 포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과별로 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7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감찰을 내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특이하게 동대문구에서는 무허가 업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상 잡상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등 허가도 안내고 세금도 안내고 또한 기업형이 돼가지고 낮에는 증권에 투자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지역경제에 좀벌레같은 행위가 동대문구에서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동부청과시장 복개공사 한 데라든가, 경동시장 앞에 노상 잡상인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허가업소, 세금을 납부하는 업소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과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나이, 재산, 신체 관계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가는 젊은 여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봐도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메모를 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은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등록에 대해서, 사실상 등록은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세금 체계와는 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등록과 세금과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250여개 정도 되고, 무허가까지 전부 합치면 약 3,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무허가 공장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정부방침이 완화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공장 등록을 꼭 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점수로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어느 것은 점수가 0점이 되도 어느 경우는 15점 이렇게 돼서 서열 점수 순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아닌데.”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관계, 우리 시 사업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사업과는 별반으로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물우물 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식으로 허가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지적을 했는데 “등록을 한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합법적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사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업종 사업 협동화 사업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 중소기업과에 사업협동조합이 접수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이, 공장이 탄생됩니다. 여기에서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오기수’씨가 되어서 중국의 연길시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배경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언

조성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상황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정직하게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으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핵심을 확실하게 알고서, 밥 한술을 먹어도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인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과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의회 의원님들과 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바늘과 실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 하시고...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자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질의를 이해했습니다마는...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할께요. 지금 타구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특이하게 무허가 업소, 세금을 내지 않는 업소, 경제통계에 올라가지 않는 업소가 너무나 많으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거둬 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허가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앨 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하라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무슨 말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허가 문제에 대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말속에 하지 말고 딱 답변을 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허가나 신고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고를 하나 등록을 하나 세금과는 별반입니다. 다만, 문제는 경동시장 같은 데서 육류, 거리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하느냐, 소비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답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에 점수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심사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이, 재산, 신체, 학교 기준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보면 1단계에 2000년도 총 사업비 70%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을 놓고 봤을 때 석 달에 70%를 다 넣으면 30% 남은 것을 가지고 아홉 달을 쓴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정 기준을 누가 짰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돈은 100원 내놓고 석 달에 70원을 쓰고 나머지 30원을 가지고 9개월을 어떻게 쓸거에요. 그러니까 이 산정기준을 누가 짰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취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4회를 못한다. 그래서 한 달을 쉬고 다시 임용하는 분한테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 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관내나 다른 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조사를 면밀히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을 취업시켰는데 얼마만큼의 인원을 취업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선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가 시 전체가 1/4분기때 6만 5,000명에서 2단계는 1만 3,000명, 3단계 7,000명, 4단계 7,000명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70% 한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마는 거기에 안내원 2명, 고용촉진요원 1명, 6급 1명해서 지금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자가 6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안내요원이고, 두 사람은 2인 1조로 해서 우리 관내 전 기업체를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지 그날그날 기록해오면 취업정보은행의『PC』에 입력을 하고 또 그것이 홍보되어 가지고 팩스가 오면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1개월이 거의 됐습니다마는 한 90명 정도가 구인 구직에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역경제과장 말씀 중에 70%를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구청 사정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구청 업무보고가 아니지요, 시 업무보고라 그래야지. 그리고 솔직히 지역경제과장께 묻겠는데, 2000년도 총 사업비 70%를 집행했다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써 답변해 보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가 실업률이 가장 높은 때가 12월부터 2월, 3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움츠리고 일할 장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7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점...

김영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도 안된 사이에 약 90명의 어려운 분들을 취업을 시켜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되고 나오더라 하는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취업은 몇 명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를 조사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분들이 취업이 됐다가 다시 나올때는 다른 좋은 데 취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왜 거기에 취업하게 됐다가 나오게 됐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취업 신청자에 대해서 9.8% 약 2,020명 정도를 우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90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000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요즘 경제전쟁 시대에 2000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과에 중요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실무담당으로 계신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8쪽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은 몇 군데나 하며 또 품목에 대해서 어떤 제재하는 사항이 없는지, 또 해외수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에서 과장이 직접 수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외수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과 해외공장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디에 공장시설을 할 계획이시며, 그 지원의 요지는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공장 개설문제도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기술적인 지원은 무슨 기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교류단을 구성하는데 경제교류단은 품목을 아무 품목이나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품목을 업체가 무제한으로 지원해서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현실화 한다면 이것은 역대 이후로 표창을 받아야 되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격려를 드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권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인 오순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될 수 있으면 잘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6쪽 제일 하단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자 간담회 개최는 2월, 5월, 8월, 11월해서 연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공근로자 간담회 개최는 예산을 1인당 얼마 정도로 책정됐으며,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는 어디까지, 동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요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말씀드린 것은 들으신 것으로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길시에 백화점 사장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000평을, 그러니까 3,000㎡지요. 1, 2, 3층해서 10년을 무료로 대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기수’ 이업종 교류회장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을 관에서, 구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맺어주는 이러한 지역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무슨 품목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입장이 안되고 다만, 어느 분이 뭐 했을 때는 교류회장께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 하는 식 외에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주변 땅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부한다는, 연길시장님이 여기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두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4회로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연을 보내면서 춥고 배고픈 분들에게 한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1인당 6,000원 꼴로 해서 설렁탕이나 곰탕을 대접했습니다. 그 단위는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 선별 작업으로 인해서 그 동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청량리2동에 나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장 위주로 간담회를 지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좀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병규, 권식위원과 사회교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동의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와서 모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생활복지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대한 계획안을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안보다도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분야의 가격동향 파악의 합계가 4만 6,070건이어야 하지만 4만 6,071건으로 1건 잘못 작성하였으므로 이후 감사자료 작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인데 처리 결과는 ‘99년 물가관리 업무 추진 실적중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이 총 4만 6,070건으로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4만 3,508건, 인상 366건, 인하 2,196건 해서 1건은 잘 못 기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추진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산 학 협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99년 3월 1일 동대문구와 경희대간에 사회 교류 협약만 체결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구청에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2000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 중소 제조업 단체인 동대문이업종사업협동조합과 관내 3개 종합대학교인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를 연결하여 디자인, 기계, 섬유, 전자, 경영, 세무관련 교수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업체별로 대학과 교류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보통로를 개설할 것이며, 신개발 상품에 대한 시험, 성능 분석 등의 창구를 마련 및 학교측의 아이템을 제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체를 학생들의 현장체험 장소로 제공하는 등 산 학 협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감사결과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명단 작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의 총 숫자는 신청 당시에는 19건이 신청 됐었습니다. 융자 결과는 13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드릴 때에는 융자 결과보다도 시에서 융자 가능 통보가 있은 19건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는 바람에 6건이 실제 융자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융자 결과까지 확인해서 이런 착오되는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6건에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에서 대상자한테 융자통보를 했으나 본인이 융자를 거부한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는 조건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는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동대문여중 앞에 유흥업소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과가 명시 안된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이 의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기재가 안돼서 그래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보고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명단작성 부적절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나간 것이 다방 시설자금으로 나갔습디다. 우리가 거기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결과가 기 자기네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3,000 몇 백만원인가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후에 견적서를 내가지고 보조를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는가 의심스럽고, 이것이 다방에, 물장사라고 하지요. 즉, 말해서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직업여성들한테는 요즘 좋지 않은 평가까지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 아주 말이 좋아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말이 좋다 그거야. 그러나 식품진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고유의 음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다방 업소에 대해서 지원나가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 식품진흥에 기여하는 업소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다방에다, 또 휘경동에서 신청들어온 것도 다방이에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병조

최병조위원

답변이 없어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화조 대행업체 선정시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분뇨수거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 및 타구에서 정화조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그 소송 진행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송 제기 사유가 보편적으로 같습니다. 정화조 청소업 신규허가 신청, 기존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신청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때 기존 업체만으로도 그 행정기관에서 정화조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지 않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타 시 도라든지, 서울 전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하고 동작구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표적으로 파주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파주시의 소송 진행 상황은 작년 2월 24일자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참고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내구연한 초과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7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43대로써 약 58%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입니다. 그 원인은『IMF』로 해서 청소차량 교체구입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를 6대를 하고, 노후차량을 최대한 감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청소차량을 적기에 교체해서 청소행정에 효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까지는 수도권 김포매립지에 수송이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 대책을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 용기를 작년에 지원해 줬던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의무업소가 있습니다. 객실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발효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농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주택이나 일반 소형음식점, 일반 가정은 자치구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농장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하는 것 조차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음식물 처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일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반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음식물 용기를 사줘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 다시 음식물을 일체 반입하지 않겠다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청소과장님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9년도에도 깨끗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많이 희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보다 거리가 깨끗하고 뒷골목이 깨끗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화조 분뇨수거 대행 업체에 대해서 지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법원 행정에서 승소, 패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업체를 두둔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써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면 대행업체인 ‘동명정화’는 관내 전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 놓고 세부계획에 보면 작업하는 양만 해서, 왜 이러냐고 감사결과를 봤더니 이런 소송 관계를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소과장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다 들어본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꼭 판결이 난다고 하면 어느 해에 이 행정이 옳게 되고 또 계획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는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정화조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치우는데 도움이 되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내놔야지 감사에 보면 행정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1심 패소, 2심 승소 이런 말 가지고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관이 구태의연하다, 전례를 답습해서 그대로 작업을 하겠다, 계획에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더 개선해서 업무계획 자체도, 아까 강태희위원 말씀은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일을 할려고 하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봉사정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반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소송 진행이 난 판결문을 전부 예시적으로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3월초에 업체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년간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 3월달,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런 소송 진행이라는 예를 가지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업체만 두둔한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소신껏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정화조 청소하는데 청소시기가 법상에 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시기가 도래 하면 1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가정에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기가 도래하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안내문에 작년도에 그 정화조 용량이 얼마고 작년에 부담한 금액은 얼마다, 금년에도 그와 유사하니까 더 이상 주지 말라는 뜻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대책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정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수증 발급시에 청소차량 번호하고 작업원 성명, 청소량, 자기가 받은 금액,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제도화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팁이라든지, 가외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해 놓고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야지 오늘 당장 해 놨는데 내일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바꾸고 그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소 시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든지 제도화 되면, 공개도 하고 복수화도 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든지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은 주민한테 서비스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체를 바꾸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낙찰을 봐서 하더라도 그런 시기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20여년 동안을 한 회사가 영유했기 때문에 구태의연하다 이겁니다.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요. 썩은 물은 도려 내야 합니다. 왜 두둔합니까? 정도 것 하세요, 정도 것. 제가 알기에는 여기 말고 다른 구청에도 아무 이상 없이 하고 있어요. 가깝게 종로구청에는 여기 행정소송이 하나도 안들어 왔네요. 왜 안들어 옵니까? 제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대문구청이라고 왜 못합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금년에는 대체해 주세요. 다만, 그 회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되어 있는 재판기록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장이 업체를 두둔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업체를 두둔한다면 어떤 행정조치든지 가능하시면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런 사례가 일체 없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업체를 두둔한다고 그러시면 제가 뭐라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마음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제가 그저께 정화조를 청소했는데 한 열흘 전에 통지서가 날라와서 2월 며칠까지 푸라는데 구정이 끼어서 미리 펐습니다. 금액이 전부다 나와 있고, 또한 정화조 기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옛날과는 아주 달라졌어요, 친절하고. 그 주위에 청소까지 싹 해주고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그 남은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은 받을 수 없잖아요. 주니까 “우리 모가지 간다.” 하고서 안 받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줬는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가서 영수증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전화가 와요. “정화조 청소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인부들이 무슨 불합리한 요구를 안 합니까, 있으면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옵니다. 그래서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서면 제출해 주실 거에요, 안 해주실 거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답변을 해줘야지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정화조건은 끝난 것으로 보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매에 있어서 예산상의 가정용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형 음식업소 면적(객실+객석) 100㎡ 이상, 또 집단급식소(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시장, 백화점 감량의무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의 명단을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의무화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전체 업소 중에서 몇 %가 이행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수거용기 예산할 적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진행이 잘 안될 것이다라고 판결을 지었는데 결과는 제 뜻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차기에 현장 출장 감사도 할 겸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전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