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큰 주요 제목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간주하면 안될까요?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보고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한 대목만 추려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6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전동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2개동을 기능전환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 개선할 점은 확인될 수 있는지, 발견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개선할 점인지, 또한 폭우 폭설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분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36쪽에 동사무소 전면 기능전환 확대에 따른 내용 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신설동과 답십리2동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전 동을 확대했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2개동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난 그 동안의 문제점은 주로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 중에서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동장의 소관에 관했던 업무가 구로 이관된 업무 중에서 민원인에게 다소의 어떤 시간적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건축신고같은 경우에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2개동에 관해서는 구청으로 직접 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개민원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개동을 시범 실시한 결과, 2개동의 정원이 7명과 8명으로 책정됐었습니다. 8명 수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인원을 한 두명 보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급격하게 이관되다 보니까 종전의 관행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책정된 정원보다 한 두명 정도 보강해서 중개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류상에 업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지역행정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어느 골목에 쌓여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눈이나 비가 올 경우의 문제,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주 정차 단속 등의 문제를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일부 기능 자체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처리에 지연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능전환에서 일부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잔류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구로 이관했던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향후 개선대책을 전부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세부운영계획이 금년 2월 중에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시범 실시 동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다소 보완되고, 24개동 전 동으로 확대될 때는 다소 업무의 조정이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부지침이 2월 중에 시달되는 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업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8명으로 되어 있던 인원을 10명선으로 다시금 늘리는, 일부 업무는 다시금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폭우 폭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폭우가 밤에 80mm이상 100mm가 왔을 적에 위험스러워서 나가 보면 이미 직원들이 밤을 새고 대기하고 있다가 양수기를 들고 양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을 안해주십니까?

계봉삼위원장
기동대기반이 편성돼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17~18명이 근무할 때에는 일정 지역의 통 담당제를 동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어느 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 그 때는 퇴근한 이후라 하더라도 동 자체에서 비상소집이 돼서 전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보관하고 있던 양수기든 어떤 긴급조치를 그나마 취했었는데 직원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 체제가 아무래도 동직원 17~18명이 근무할 때 보다는 초동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상소집 동보 장치에 의해서 구청의 관련 과와 동시 비상소집돼서 구직원이 그 특정 지역에 출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체제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기능별로.

계봉삼위원장
기동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리고 지난 해 타구에서는 2개동씩 시범 실시할 때, 성동구에서는 전 동을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성동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느냐 하면 2개 과, 1개 기동반을 신설했습니다. 2개 과는 주민자치과, 그 다음에 징수과, 그 다음에 각 기능별 기동추진반 이렇게 구성돼서, 이게 기동추진반에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기동추진반에서는 그 동에서 이관된 직원들과 구에 남아 있던 직원들이 분야별 기능별로 팀이 구성돼서 예를 들면, 폭설이면 폭설, 폭우면 폭우시에 그 팀들이, 물론 26개동 동시다발적으로 폭우가 왔을 시에는 전 직원이 다 동원되고 전 주민이 동원돼야 하는, 하다 못해 민방위대원 동원령까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일 경우에는 기동반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한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해도 상관없죠?

계봉삼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31쪽에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승진기회 확대 해 놨거든요? 지난 번 예를 보면, 7급 16명이 계장으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보직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키지 말고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고 무더기로, 다발적으로 이런 일을 해놔가지고, 승진을 하면은 당연히 그만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후대책도 없이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56쪽 구 여성합창단 운영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구여성합창단 55명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눈여겨봤어요. 괜히 초청하면 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분야에 가서 합창도 해줄 수 있는지, 당에서 불러서 가서 합창도 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봉삼위원장
이것 답변듣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질의하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이규성위원
하나는 문화공보과장 것이니까 마저 합시다. 64쪽을 보면 사업개요라고 해놓고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여권 개인 접수자) 이렇게 해놨는데 해당 과장한테 묻고 싶은게 과연 지역신문이 지역신문답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신문이 지역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당이라든지 어느 기관에 편파돼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신문에 지급되는 예산은 손을 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3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이규성위원님께서 지난 1월 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16명에 대해서, 행정직에만 국한됩니다마는 행정직 16명에 대한 보직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현재 현행은 6급에 대해서는 직위가 없습니다. 종전에 계장이라든지 이런 호칭 자체가 지금 관례대로 호칭을 무슨 계장 또는 무슨 팀장으로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그때부터 6급에 대해서 보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직을 세분하면 보직일 경우 직위가 부여되는 것도 보직이 될 것이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일종의 보직이라고 봤을 때 직위 개념에서 볼 때 보직제도는 기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십년을 내려오던 관행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총무계장’, 직원들도 호칭을 ‘총무계장’이라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이’ 계장, 총무계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팀장 아니면 ‘이’ 주사, ‘박’ 주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호칭은 벌써 수십년간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기히 종전에 말하던 계장급 또는 팀장급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발령사항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총무과 근무를 명함, 총무업무담당주사” 이렇게 명령이 됐었습니다. ‘총무업무담당주사‘라는 것은 종전의 ’총무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혼선방지 차원에서 명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종전 개념으로 봤을 때 『T.O』를 오바한 7급에서 6급 승진된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면서 하위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월 1일자로 행정직 16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승진해서 기존에 있던 6급 주사와의 차이, 예를 들면, 의회에도 3계의 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승진자 하나가 6급이 되면서 의정팀에 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의정을 담당하는 주사 밑에 앉아서 근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향후 이런 분들의 사기문제를 봤을 때 기존 개념의 보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또는 의원면직이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 승진된 16명 중에서 승진서열 순서대로 재차적으로 그 빈 자리로 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분간은 급으로 따지면 같은 6급 주사인데 먼저된 주사와 나중에 된 주사와의 차이는 본인들이나 조직원 내에서는 위계질서상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물론, 옛날 계장이라는 자리가 지금의 팀장이죠.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동사무소나 한 개 과를 놓고 봤을 때 팀장이 둘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6급이 또 하나의 6급한테 결재를 맡으로 가야 된다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상 논리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7급 짜리가 6급이 됐을 경우에 똑같은 주사인데 7급짜리 보직을 줬을 때 승진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또 팀장으로 한 개 동사무소에 둘을 놓는다고 하면 팀장이 팀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해야지, 무더기로 해 놓고 나중에 공공근로하듯이 분산시켜야 되는 형편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죠?

이규성위원
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합창단 문제하고 동대문신문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여성합창단 운영 과정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당에서 구 여성 합창단에게 출연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질의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일단 문화 예술행사 참여 및 각종 사회단체 위문공연, 그 다음에 합창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데는 안한다 이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당이나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구 여성합창단의 명의로는 공식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불러달라해서 개인적으로 몇 분이 가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타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타치 못하면 관리하지 말아야지.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어떤 기관에서 구 여성합창단의 어떤 분한테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달라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한기만’씨가 정치인들도 초청하고 사회지도층도 초청했는데 구 여성합창단이 와서 ‘모’ 위원장 축하의 합창을 했어.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어떤 행사였습니까?

이규성위원
‘한기만’씨 ‘채원부페’를 개업하는데 정치인도 부르고 지방의원도 부르고 지역의 지도층도 불렀는데 거기와서 어느 ‘모’씨를 위해서 합창을 불렀어요. 그것말고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구합창단이면 분명히 공공 행사시에 구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만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구 여성합창단이 ‘채원부페’에서 하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몇 분이 가서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봐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은 구 여성합창단이 정당에 입당한 사람은 안돼요. 조사를 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다음 동대문신문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동대문 지역신문을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문편집이 편파적이다고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대문신문은 우리가 2000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600부, 한 달에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어떤 육성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하는데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편집권에 대해서는 관에서 타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하면 반드시 말썽이 생기고, 보도 편집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요 며칠전 신문을 한 번 보고, 지난 신문을 한 번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8쪽에 보면 동별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선거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페이지 통 반조직 관리해서 “필요시 통 반설치조례 개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사안을 다루었습니다마는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직하므로 여성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조항을 필히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동별 민속놀이행사 즉,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관련과 통 반 정비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별 민속행사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자 선거법상 매년 읍 면 동 단위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속에 관한 고유행사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아니긴 하나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시기가 미묘하게, 지금 16대 총선을 얼마 앞둔 4월 13일자 이니까, 정월대보름이 2월 19일입니다. 그걸 전후해서 했을 경우에 선거를 직전에 두고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거기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행사장에 나타나서 행사 본연에 부합되지 않게 그런 예견되는 행동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실시나 미 실시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 번 참모회의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론됐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정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실시여부는 아직까지 미정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관계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들어 있고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통 반설치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통 반관계 정비를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해서 불적격자라든가 또는 지난 번에 지적하신 사항의 내용이 고령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연임 조항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지적 건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타구의 사례도 수합을 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조례의 정비도 따르지 않겠냐 해서 필요시는 설치조례도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보충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38쪽 제일 밑에 부적격 통장정비라해서 정비대상은 장기근속자 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야기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각 동마다 통장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오랫동안 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기집권식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매년 선거철이나 모든 동에 여러 가지 행사의 주체가 되는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장기근속을 한 분들은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이 권위의식적이야.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 통장이 그 통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고 그야말로 권위의식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는 통장들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몇 년 몇 년해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젊고 참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했으면 쓰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를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개진을 해서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 명절귀경 차량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세 군데 밖에 정하지 않았는지, 강원도 지역은 직원이 없어서 안된 건지 물어보겠고, 다음 6월말이 신청사 공기 마감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척돼서 그때 꼭 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명절 귀성차량을 저희가 몇 년전까지는 운영을 했다가 한 2년간 쉬었다가 금년에 다시 편성했는데 이번 설 명절에 지역을 신청을 받고 보니까 호남지역은 대형 버스 한 대가 가능합니다. 희망 직원이 14~15명 되는데 가족 2~3명 하니까 41명돼서 대형버스 한 대가 찼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을 접수하니까 약 20명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6~7명, 그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3개 권역인데 영남권에는 대형을 중형버스로 예산을 조금 다운시켜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신청사에 공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공정 추진은 97%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6월 30일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어떤 집중호우문제라든가, 예견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1개월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기는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42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 이내 매년 하반기에 지원하는데 ’99년도에 보면 3억이 예산편성돼서 2억 5,000만원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연리 5%해서 이자는 굉장히 싸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3억이 모자랄 정도인데 오히려 5,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예산액을 보면 5억 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2000년도에는 각 동별로 고루 편성돼야 되겠고, 많이 편성된 데는 3건까지 되고 없는 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금년에도 편성을 후반기라 해놨는데 후반기보다는 전반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전반기로 하면 없는 사람들이 겨울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봄되면 활동하는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때 이런 기금을 줘야만 살아나는데 좋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고 싶고, 5억 편성해 놔서 좋긴 좋은데 연리 5%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좀 보증서기 힘들고 하니까, 이자가 싸니까 이것을 대출 안해도 될만한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없는 사람들에게 고루 해주십사 하는 건의 겸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2쪽에 나와 있듯이 주민소득기금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첫째 시기를 하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로 지급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하반기 지급이 지금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부합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지급했을 때, 절차 이행했을 때 아무리 1월달부터 서둔다 하더라도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은 3~4월경이나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반기에 받아서 년말쯤 지급이 되면, 작년도에도 연말에 지급됐습니다마는 봄부터 어떤 부업을 구상하고 생활안정이나 소득을 증대하려는 분들에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하반기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반기로 해서 5~6월경이나 나간다고 했을 경우는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봄부터 구상하기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94년도까지는 구에서 직접 하다가 ’95년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즉 채권확보 때문에 은행에서 하게 됐는데 ’95년이후 융자분부터는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고 그 이전분에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약 8,000만원 있는 것이 그런 문제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래의 설치목적과 부합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분들의 담보 능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는 경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서 체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지원책에다 목적을 둔다라면 그 분들에게 완화된 지원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체납 쪽에 무게를 싣는다고 하면 채권확보되는 위주로 융자가 돼야 되는 동전의 양면성같은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께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면 하반기에 적절하다 했는데 하반기에도 1년 내내 각 동별로 소득지원 문제를 파악해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연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닥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바쁘게 하니까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문화공보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신문에서 무엇을 쓰던 백지를 내던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편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금을 안내면 편파적인 그것도 그거고,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 특정인이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지원금을 안내주면 걔네들이 뭘내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신문이면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봐서 이익이 되고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돼야지, 특정적으로 약간의 치우침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너무 편승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담의 주인공도 그래요. 내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는, 사실 미담 주인공도 아니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분이 동대문신문에는 큰 어려운 분들을 떠받히고 경로사상 투쟁 이런 분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답십리면 답십리, 전농동에 어느 미담자에 제보가 와서 취재를 나갔으면 하다못해 그 동네 구의원이 주민 대표 아닙니까? 주민 대표한테라도 와서 이런 분이 좋은 일을 하셨다는데 사실이냐고 확인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동대문신문이 아예 안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신문이에요? 아까 대답이 너무 무성의하신 거야. 편집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못한다, 옆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문화공보과장은...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문화공보과장이 편집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구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데 600부를 사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00부 사줄 권한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줄 권한이 있는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신문이 중앙일간지를 109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박창익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까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지역신문은 어떻든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흥인신문’하고 ‘동대문신문’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흥인신문’은 없어지고 ‘동대문 신문’ 하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것은 제재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동대문신문을 다른 일간지보다도 좀 많이 보는 의미는 그래도 동대문에서 신문, 언론기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으로, 그런 의미라면 동대문신문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더가 나오면 가끔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문구독료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된...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어제 여기 계신 의원님말고 다른 동료의원님한테 불려가서 사석에서 항의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이 ’99년도에 474부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흥인신문이 134부였습니다. 그래서 608부였습니다.

박창익위원
600부 사줄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산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600부 사주라고? 그럼, 우리가 사지말라고 하면 안 살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주고 사면서 기사가 나쁘게 나온다면 나쁘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 그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는 동대문신문사에 충분히 전달해 주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2000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를 받은 후에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제목과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으로써 지역 담당제를 폐지하여 비리소지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별 점검을 강화해서 민원 접수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과장이 민원인과 통화를 하여 금품 향응제공 방지 등 협조를 당부합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담당직원이 현장조사시 부조리척결 의지를 담은 구청장 공한문을 전달하고, 3단계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 민원실에서 이러한 실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을 남기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분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가 전 업무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분석을 분기별로 시행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동행정 종합감사 8개동을 실시하고 민원취약 부서에 대한 부분감사 7개과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책점검 실시를 5개 분야에 17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강감사와 일상감사를 연중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 운영 상부기관 및 구 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사항을 이행치 않아 지적 및 조치사항 통보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감사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 전말 보고시 시정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능 부서로부터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진위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서류로 종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소요 경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 퇴임시에 소모품, 꽃다발 위주로 예산이 집행됐다,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어떤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정년 명예퇴임시에 꽃다발 구입은 공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축하 격려의 뜻으로 구입 증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각종 행사시에는 이 부분에 적시된대로, 지침에 규정된대로 최대한 소요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체납자 일소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보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7건에 7,371만원이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98년도 12월말 납기와 지난 해 6월말 납기 중에 체납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약 5,200만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고, 동 기간 동안에 체납 독려활동을 전개해서 34건에 4,190만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말 징수한 결과, 현재 체납액은 89건에 8,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4분기부터 금년 1/4분기 중에 강력한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와 련대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고지서와 독촉 전화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원분부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빛은행’과 대여약정 체결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됨으로 더 이상의 체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환 징수계획에 대한 문서 사본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과 연두 순시 시, 동정업무 보고시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정상에, 감사자료상에 진행사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정확치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연말기준해서 다시금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금년도 동정업무 보고시에 현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똑같은 질의가 나왔을 때 진행사항을 주민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의사항은 우리 구청 부분에 속하지 않는 타 기관의 부서까지도 최종 민원인의 입장에서 종결여부를 확인해서 완결과 처리진행 상태 등을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의 체납관계가 있었습니다. ‘99년도 임대료 44만 7,510원,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체납된 금액에서 발생이자까지 합해서 50만 6,910원을 지난 12월 23일자로 납부 완료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의 시기를 지난 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정기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인사를 단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5급 과장들과 6급 주사들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승인문제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그 시기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분한 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정기적인 인사를 해서 감사가 효률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통장의 대부분이 노령화 돼있고 또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현재 돼있습니다, 법령상에. 어떤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는 교체 위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현행 조례에 연임횟수를 1차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건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5개 자치구에 통장 현황을 분석해 봤었습니다마는 현재 25개구 중 광진구와 노원구는 2년에 1회 연임을 하도록 조례가 돼있습니다. 다음 제한 연령도 60세까지로 정한 7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는 63세 내지 65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연령에 상한선은 없습니다마는 임용상에 내부적으로 60세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용에 따른 문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관해서는 연소자, 젊은층의 남자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한 인물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은 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히 여자가 통장 임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통장의 장기적인 통장직 수행에서 오는 일부 폐해가 있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앞으로 동기능전환과 현재 612명의 통장님들의 사기문제, 그 다음에 신규 통장 확보의 사실상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각도에서 최적안을 하반기에는 마련해서 지역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젊고 능력있는 통장들로 보직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시마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장들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보직변경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 등으로 인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한 분야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요구받은 자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자료작성, 그 다음에 내용의 충분한 숙지를 한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을 수시로 해당과장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성숙된 수감 자세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앞 부분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사항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거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고 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일부 불성실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각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을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해당 위원님에게 보고해서 충분하게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당 과장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아울러 시킬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68페이지 통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관내는 605개 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장은 구조조정이 안되는지, 아파트는 대부분 통장 주민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데 몇 개반을 1개 통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일반주택하고 아파트는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의 20개반을 1개통으로 친다면 아파트는 30개반을 1개통으로 칠 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 규정상에 통 반설치는 일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통 산하에는 6~8개반을 두도록 되어 있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 반원이 구성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과 다르기는 합니다. 움직이는 거리도 일반 지역과 달리 가까이서 활동할 수 있고 해서 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 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 반설치 숫자를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숫자보다 가구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검토할 때 이 기준을 상향해서,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는 통장수와 반장수가 줄어 드는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의 건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한 후에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가 다수 발생돼서 이로 인한 인력과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처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당일 요청을 받은 민원서류는 당직실에 비치를 해서 주간에 시간이 없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것이 3일간 계속 방치가 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해서 다시 한 번 찾아갈 수 있도록 련락을 해주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 15일간 법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파기를 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15일이 넘은 서류는 통 반 조직을 통해서 해당 가정으로 배부를 해주면 고마워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5일간이나 넘은 민원서류를 전달할 경우 과연 민원인들에게 실익이 있겠느냐, 당장 급해서 신청한 서류인데 보름이 지나서 주면 실익이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전달해서 그 분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는, 여기는 증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나누어 드리기는 어렵고,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증지대금만 저희가 손해보게 된다는 역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배부해 드리면 모든 주민들에게 공짜심리가 만연된다는, 그것이 더 확산되어 나갈 역 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겠고, 참고적으로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은 건이 3,2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4개 종류의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호적등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토지 대장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 4개 분야의 민원서류인데 여기에서 총 찾아가지 않은 민원 용지수는 7,537매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올리기 위해서 매수도 확인해 봤습니다. 호적용 민원이 보통 호적등 초본은 3매입니다. 한 건에 3매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은 1건에『A4』용지 1.5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1.5매 그리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1매가 들어갑니다. 해서 전부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7,537매가 되고 용지 1매당 소요되는 금액이 6원 33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드럼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러한 간접투입비가 9원 88전 해서 16원 21전이 소요돼서 작년에 7,537매에 투입된 돈은 12만 2,183원으로써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34쪽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272명인데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 등으로 112명이 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복무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고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복무 확립위주로 엄정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112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엄정 관리에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엄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한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같이 곁들이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함께 좋은 조건을 그리고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도 제시해서 근무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즉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개선대책을 뒤에 별도로 붙였습니다마는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고충상담창구를 병사계에 개설해서 수시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또한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고를 발하기 직전에, 즉 처벌을 하기 직전에 옐로우카드나 레드카드제를 반영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차후부터는 복무위반을 하지 아니하는 완화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수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적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특별휴가제 실시 등 사기진작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처리지침 계획서에 잘 명기가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것은 대책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책 하나없이 매년 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개선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전화로 신청할 시에 안찾아갈 경우에는 전화요금, 그러니까 공중전화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겠지요. 자가전화로 신청할 시에 그 전화요금에 인지대같은 것을 전화국과 상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입력을 시켜서 요금을 그 쪽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나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찾아가는 분들의 민원서류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안찾아가는 민원서류가 뭐예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안찾아갑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주로 호적 등 초본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게 제일 많이 안찾아가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가장 많이 안찾아갑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호적등 초본을 몇%나 안찾아갑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한 27%가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전화민원이 3,274건이면 인력이나 인지대 이런 것이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타구는 개선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셨어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타구를 일일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변두리 구 보다는 서울 중심의 구를 제외한, 기타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 구보다는 저희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인구가 많은 구보다는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화민원은 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전화민원을 해서 발급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직장인들, 관내에 업종을 두거나 관내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큰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장봉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 구에서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