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7페이지까지입니다. 1년간의 기획보고니까 대충 읽어보시고 없으면 오늘은...
성언
조성언위원
별로 할 것이 없네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0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33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물 미준공된 사항이 9년 내지 10년된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81년도 이전까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된 것이 많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양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을 개략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은 것을 정리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건축사와 설계사가 현재는 도산 또는 파산해서 사업자나 설계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차피 건축물에 주민들은 기거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미 준공 건물에서 건축에 대한 과세 부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자체가 재산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10년 단위라든지 어떠한 혜택을 부여한다기 보다 민원처리 사항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적인 조사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그러한 대상자들이 차기 시민건설위원회때 명단을 작성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동순회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은 위원님 질의에 메모를 잘 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강태희위원 말씀과 같은 일환으로써 지금 제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실지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5회 물면 현실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등에서 노력한 결과인지 알고 싶고, 5회 연속으로 과태료를 물면 현실화를 시켜준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 대책이라든지, 대상물량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계획에도 들어갑니다마는 위법건축물 정비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착공 안된 것을 일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 장기미사용 건축물 현황이 160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230건이 됐는데 제가 온 후로 수시로 조사해서 한 50~60건을 준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건축물이 160건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이 있어서 일부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5회이상 연속 물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다는 보도를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현재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자세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순도위원님이 동순회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연초 계획에 동순회 건축민원 상담실을, 이것은 전반적으로 건축법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주촉법이랄지, 교통에 관계되는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건축하고 관련되니까 건축과에 민원이 많이 있기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그 민원을 수합했다가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올 3월부터 예정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동대문구청 청사 준공이 금년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까지 문제없이 잘 끝날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청사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사는 ‘97년 1월 31일 착공해서 ’98년도 5월경인가 당초의 도급업체인 ‘해강’이 부도를 내서 약 3개월간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공동 도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 7월 1일 입주를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까지 비어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은, 지금 우리가 계획은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랑구 청사를 한 경험으로 봐서는 마무리 공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1, 2개월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34~38쪽입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34쪽입니다. 내가 작년부터 답십리근린공원 조성 계획할 때 금년도에는 꼭 거기에 수도를 하나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암반이 있어서 깊이 못 파니까 동파 염려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다른 것은 많이 다 했어요. 철봉이나 수평대,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코트장에다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십리 우성그린아파트 뒤에 석산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과 30m 정도만 내려가면 민가가 있어요. 그 땅을 파기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어저께 직접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수돗물을 따게 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질 검사해서 지하수를 판다는데 지하수는 내가 봐도 거기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에는 꼭 수돗물을 석산에서 끌어 가지고 거기에서 떠다가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업계획을 보면 답십리3동에 있는 간데메공원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은 구 관리 공원만 여기다 기재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간데메공원이 규모로 보나 이용도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주민들이 원근 각지에서 그 곳을 많이 사용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는 좋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구로 인계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땅덩어리가 동대문구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도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헐기공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유인물을 보니까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추진계획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이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답십리공원내에 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답십리공원 자체는 민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높아 봐야 20~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물을 자기 손으로 떠 갖고 가서 운동을 하고 마시고 갖고 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도 배봉산에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의원께서. 그런데 결국은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답십리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필요하다면 공동수도라도 밑에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께서 질의하신 간데메공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권 인계가 구에서 받는 것이 안 필요하냐 여러 번 질의하셨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관리권을 이양 받는다 해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구 자체에서 수반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현재 시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 차원만이 아니고 예산관계나 우리 구 전체에서 뭔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 사업에 이 내용이 없느냐는 말씀은 기 투자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만 필요한 내용으로 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준위원님께서 담장헐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담장허물기를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는 자체가 새로 나무를 심고 설치하는 것보다도 헌 자재를 철거하고 헐어내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학교 담장을 헐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을 지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아직도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일단 위생병원하고 배봉산 근린공원 경계 담장을 헐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 위생병원하고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위생병원과 배봉산 근린공원의 경계로 약 700m 되는 담장을 헐고 우리가 녹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청량리세무서나 경찰서 이런 곳의 담장을 허는 것은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그 자체에서 허물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많아서 올해 중점목표로 관공서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아쉬운 점은 관리기금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관리권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예산은 추후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도 같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답십리에 있는 것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하라면 예산이 있어도 잘 안됩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하는데 눈여겨보면, 어린이 놀이터만 해도 참 어렵게 만든 문제에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는 풍족합니다. 나무는 많은데 아무거나 막 심어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을 막 심을 판입니다. 장래성을 봐가지고 후손들에게 알맞는, 적소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쓰다 남은 나무, 버릴려는 나무를 트럭에 실어와서 아무 데나 막 심어요. 이런 관리가 된다면 거기에, 가령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우니까 미운 사람 밭에다 잡초를 잔뜩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주인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가 그 밭을 선물로 받았는데 잡초 뽑느라고 10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녜요.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같이 해가지고 이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또 주민과 접촉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때제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람직한데 예산을 수반 안하고 우리가 관리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청하고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37페이지 22번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시민기념식수해서 위치가 관내 유휴지, 공원, 녹지대, 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전농초등학교에도 담장을 헐고 녹화의 거리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립대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전농동 로터리 주변에 녹화의 거리 담장을 언제 어떻게 헐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고, 금년도 6월경이 지나면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담장을 헐고 거리를 할 계획에 선경아파트를 지금 현재 담장을 상당히 안으로 후퇴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지어서 돌아갔는데 전농초등학교 담장입구까지 보면 거기만 딱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 우선 교통난 문제도 생각하면서 헐 것인지, 걱정되어 가지고 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서를 봤는데 담장을 헐어서 녹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이것은 어느 과 관리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이 공중화장실 설치, 지금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구조를 혁신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화장실 문화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그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5페이지 보면 답십리도당(장령당)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 밑에 괄호치고 얼마얼마 해서 괄호닫고 했는데 그 내역서 하나를 잘 모르겠고요. 또 기투자라는 것이 전반기 투자를 하는 것인지, 후반기에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답십리 도당이나 36페이지 답십리1동 마을마당 조성 계획이 언제쯤 될 것인지, 보상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은 메모를 잘 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6번에 보면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사업이라고 해서 화단조성 및 관목류 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답십리 신답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관내에 보면 꽃길 조성해 가지고 대형 화분을 만들어서 대로변에다 지난 번에 죽 설치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까 잎과 꽃이 다져서 화분하고 통만 남았는데 지난 정기회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철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작년 봄이나 여름에 설치했던 화분들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주 심기는 현재 관하고 민간 부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학교식수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전량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11개 학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중에 초등학교가 5개교로써 배봉, 휘경, 전농, 홍릉, 은석초등학교이고,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중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해서 11개 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 학교에 평균 1,500만원씩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초등학교 담장철거는 아직 보류되어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수목 식재만 학교에서 조사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의 공중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배봉산 공원하고 장평, 장안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총괄은 생활복지국에서 하지만 공중화장실도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안근린공원의 경우에 화장실을 지난 주 저녁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 변기를 다 깨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제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림도 갖다 거는데 액자와 방향제를 다 빼 가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도당부지내 마을마당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당 마을마당은 기 조성되어 있고 진입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을 건물 한 동, 토지로 말하면 79㎡로 금년 예산 2억 7,000만원 중에서 1억이 보상되고 1억 70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을 보상해서 그 진입로를 터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당 마을마당 진입로를 더 확장해서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치면 현재 있는 도당마을의 진입로가 더 확장이 돼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의 가로화분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큰 대형 화분이 저희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것이 마지막 양배추를 심어서 그것을 뽑고 짚으로 덮어 놨는데 대형 화분은 현재 치우지는 않고 3월이나 4월초에 팬지를 다시 가을까지 교체해서 꽃을 심도록 그 자리에 놔두는데 사실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삭막하고 보기에도 미관상 불결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옮기고 다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다가 시골서 하는 식으로 짚으로 덮어만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지대에도 일부는 짚으로 덮어놓고 했는데 그것은 3월부터 다시 4계절에 맞는 꽃을 교체해서 가로미화 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꽃을 심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의 효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꽃필 3월달에 화분을 놓으면 그걸 같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세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겠어요? 사철나무를 심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 갑니까? 지금 현재 재고되어 있는 화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환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른 새 화분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있는 재고는 가져 간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화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꽃만 갖다가, 화분은 그 자리에 놓고 꽃을 사계절로 교체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계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교체하면서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전농초등학교 담장을 헐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의 어느 인사말에도 들어보면 모든 관공서 및 저희 관내에 있는 11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다 담장을 헐어서 녹화의 거리,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학교장하고 어느 시점에 간담회 시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대화를 해 봤더니 그러한 얘기를 구청과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진 계획이 중간에 잘못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틀려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앞으로 상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십리 도당 장령당 부지내 마을마당 확장사업에 드는 총 공사비가 얼마고, 기투자에 괄호하고 5억 5,400만원 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 투자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 안해 주셨고, 그리고 36페이지에 답십리 길 외 4개 노선, 규모는 가로수 결주 보식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보다는 과실수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하고, 통신선, 전기줄이 가로수에 의해서 합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자꾸 자라니까 다른 줄하고 걸려요. 옆에 있는 줄하고 자꾸 걸려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농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교장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금년 3월이나 4월 중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무 식재해 주는 문제를 얘기해 봤더니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줄 것 같으면 좀 알아보고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동부교육청이라든가, 전농초등학교라든가, 우리하고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모든 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전농초등학교 담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학교에 대해서 나무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 철거에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훈위원님께서 전농초등학교 신축 문제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신축으로 인해서 나무심는 것에 피해가 간다면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 도당 부지내 마을마당 총 공사비는 지금까지 기 투자가 6억 2,600만원, 금년 2억 700만원 해서 총 8억 3,300만원이 되고, 괄호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기재를 안 하니까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공원녹지과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그건데,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설명하실 적에 분명히 괄호안에 있는 것은 시비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반복해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전농초등학교 같은 데는, 20m 이상 도로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놨을 겁니다. 상당히 거대한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얼마 안돼 가지고, 아무리 공원녹지로 담장을 헌다치더라도 그 시설비를, 그것을 헐면 그것은 다른 데다 설치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관계를 전농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곡이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 아니에요. 그 위치에 방음벽을 상당히 높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가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개념을 알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없도록 그 지역의 특이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양동락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답변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현재 대형 화분들이 남아 있는데 양동락위원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영하 몇 도에도 견딜 수 있는 꽃 화분을 심어 가지고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쪽같고, 과장님께서는 빈 화분을 그냥 놔두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카바로 덮어 놨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과정을 묻는 취지와 답변하는 취지를 알아서 답변을 끝내고 재 질의를 안 하도록 하셔야지, 화분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화분을 놔둬 봐야 짚으로 덮어 놓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 던질 것이고 담배꽁초 던질 것이고, 또 그 땅이 얼어가지고 동절기, 2월말쯤 다시 파서 관목을 심는 것 아닙니까, 사계절용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야 원만하지 않느냐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답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화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을 심어야 변화가 있을 거다, 나무를 심으면 봄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이중성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 방망이 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철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이를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부착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불법부착 또는 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제 정비추진 기간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 등 부착상태 일제 조사 및 정비는 1월 30일까지 조사와 정비를 같이 겸해서 하고, 적출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5일까지 각 동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2월 28일까지 불법벽보 등을 부착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 작성시 전농동 ‘남정숙’씨 주소가 연번 ‘2’번에는 전농동 29-3호로 되어 있고, 연번 ‘29’번에는 전농동 329번지로 잘못 작성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전농동 29-3호로 되어 있는 것이 연번 ‘29’번에는 전농동 329-3호로 잘못 작성된 사항은 자료 작성시에 오타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물 현황 중 감사 자료 작성시에 법정동만을 기재하고 행정동을 빼먹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인데 그 때 당시에 법정동만을 기재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앞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 과정상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변경 관련 청취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잠시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3만 291㎡에서 3만 385㎡로 94㎡가 증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의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비률이 5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시설의 변경이 당초 구역지정시 도로시설 확보조건을 이행키 위해서 재개발 구역내에 6m 도로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양동락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지로 한 장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임대주택 건립변경 추진 경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건명은 동건이 되겠으며, 제안사유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항에 지정내역서에 면적이 94㎡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변경지정사유는 구역의 범위는 변경이 없으면서 구역면적이 증감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에서는 1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구역내 세입자가 타 구역 임대아파트 입주희망과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99년 11월 30일자에 분산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그 지구내에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서울시조례 개정(조례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총 건설 세대수의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구역지정에 따라서 단지내 6m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설명) 추진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도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이문5구역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에서 바라 봤을 때 우측에 표시와 같이, 경희중학교의 맡은 편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이문2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고, 다음 사업계획결정서 8페이지에 보시면 변경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가 당초에는 단지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택지2와 소국3이 표시돼 있는 부분을 보면 381-81 대지번지가 있습니다. 그 쪽을 변경 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택지까지만 나왔던 것을,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변경 전에는 6m 도로 확보를 여기까지밖에 안됐는데 변경 후에는 도로를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런 도로를 확보하도록 해서 이 뒷 쪽의 주변과 도로의 흐름을 잡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 후 도면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도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이문5구역재개발아파트계획안이 있고, 11페이지는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변경 전에는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101동 임대주택이 별도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회시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새롭게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도로가 확보되면서 다소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양동락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당초에 짓고자 했는데 짓지 않느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임대아파트의 건립은 그 지구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본인의 생활권과 관련돼서 그 지구내에서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세입자가 많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택지를 별도로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양의 공가가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놓은 것 중 미분양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조사한 결과 그 지구내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단지 8세대만이 구역내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8세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십억의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시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포함하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구역내 세입자들이 타구역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9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고 타구역에 분산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득하여 구역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총 건설 세대수의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우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99년 11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득하였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득한 서류를 보셨습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주택58530-750호로 왔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 서류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류는 제가 팩스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이 모든 것을 답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서류가 팩스로 왔다니까 그것 좀 보자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서류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께서 제 이름을 여러 차례 거명을 하시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임대아파트용에 입주자가 없어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하겠다 하는 의미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왕이면 예산도 없는데 건축비를 줄이고 있는 데다가 수용을 하면 좋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만고부변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법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남아야 되는지,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 서울시내에 제도상이나 법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자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이 임대아파트가 과연 남아 돌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중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문5지역이 애초 계획이 있던 게 갑자기 변경되는 사유가 생겼고, 또 그 지역의 실정에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주거대책을 세우는데 기왕이면 이 건축이 실시될 때 단 한 채라도 많이 지어놓으면 미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이로 인해서 청량리, 전농동에서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죽음까지 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또 형무소에 갔다 오고, 또 구청 앞에서 여러 가지 소음과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겠느냐 하는 것까지 제가 접근하면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세요. 왜 집이 남아 있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를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공사를 실시했을 때 이 지역내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따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권을 결정하는데 따라서 본인이 이문 5지구내에서 거주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활권과 인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 월세금이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아동의 학교문제나 본인이 그런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다든지, 전 월세로 현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이 지구내에 전세입자 191세대를 조사해본 결과 61세대가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는 이주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전세입자라는 것은 집주인과 임차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차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의 계약관계에서 형성되고 본인이 그 계약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따른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임차료 만큼만 상환해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전세입자에 따른 애환을 뭔가 풀어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타 구역에 희망하는 세대가 118세대가 있다고 보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구내에 이사를 가도 본인의 생활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고 또 주거대책비 지급을 희망하는 61세대는 그만큼 주거대책비를 수령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단지, 구역내에 희망이 8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문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주택 희망자 구역별 분산 수용계획을 보시면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기2구역에 24세대, 청량리 5구역에 24세대, 이문1구역에 13세대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10세대기 때문에 아직도 3세대가 남아 있고 이문2구역 21세대 중에서 17세대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4구역에도 7세대 중에서 5세대가 있기 때문에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2세대만 더해도 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생활권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이문5구역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려면 아직도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을 완공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려면 아직도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더 있어야지 입주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본인 생활권과 연계돼서 본인이 희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민원 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작년까지 농성을 하고 있었던 철거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그 분들이 전농4구역에 저희 구청 앞에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배경설명은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와서 시위를 하던 분들도 전부다 전농4구역 임대아파트에 금년 6월까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위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분들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승낙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된 제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 안 나왔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과장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 중에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가옥주와 세입자 임차관계에서 때가 되면 나가라면 나가야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게 말하면 그런 것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판이하게 틀려요. 재개발은 세입자나 가옥주, 거기에 가옥주의 1/2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지정을 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령도 있어요. 1/2동의니까 반 강제령이에요. 가옥주나 땅주인, 세입자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성도 있는 거에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이 모순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또 거기는 세입자 몇 명때문이지, 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 사업승인 떨어진 후라도 자기가 도장찍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해서 다시 “나 임대 아파트 지어주쇼.” 하면 지어줄 의무도 있는 거에요. 지금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도장찍고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라도 “나는 여기 주저앉아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도 시에서는 있는 거에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은 제가 듣기에 그렇네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한마디 하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의 기본이 법을 토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딱딱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지역내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단지내에도 전세입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전세입자가 거의 50% 이상 상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전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도래해서 집주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나가 달라.”고 했을 때는 전세입자가 나가주는 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나가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계약기간이 2000년 5월인데 2000년 1월에 나가달라고 할 때는 그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집주인이 나가는데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분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때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8~15쪽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대로변, 특히 상가지역에 리어카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하지요. 단속하면 언제든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 상가를 가지고 인도에다가 시설을 더 설치해서 자기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적치물은 싹 치워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업무자체도 대로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뒷골목은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현재 지침이 되어 있고 또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데가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동에 중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과태료, 지금 휘경동은 청문중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거기는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일제히 수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발이나 강제수거를 병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리어카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도 내에 고정으로 시설을 설치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상행위를 하는데 이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단속하면 치울 수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는 휘경동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세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강제수거, 고발 이런 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지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기 직전에 시에서 가로 새서울가꾸기 사업, 아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노점정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노점에는 선진국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의 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중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십시오. 1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십시오. 20~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다 본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부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언
조성언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영식
문영식위원
일만 잘하면 돼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