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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4회 제57내무위원회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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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시 구유재산간 운영상 부균형과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대부, 사용허가 및 임차의 적정여부, 관리계획 적정여부 등은, 앞으로는 심의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일반시 지역은 660㎡ 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의 2, 제22조의 3, 제38조의 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에서 ‘지역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업’에서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업에서 다 빼고 그냥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공장용지내의 재산했는데 이것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 이율이었는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약 3%가 인하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매각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당초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는 지금까지는 10년에 5% 이율을 적용해서 분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계약체결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당초 이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때는 10년에 5%했는데 그 이후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는 인가 당시 말고, 우리가 토지를 넘겨주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여러 사람이 소유권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5년에 8%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가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했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계약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승계가 전혀 인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1차에 한해서 승계를 해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막상 자기들이 계약을 해놓고 아파트틀 입주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상황이 나빠져서 도저히 못들어가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승계를 안해줬으니까 새로 사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불리하니까 거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전매로 부추기는 경우가 되니까 딱 1회에 한해서 승계를 해주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전부 통일돼서 20년에 5%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가격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령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요율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를 10/1000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9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 포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라는 말은 벤처기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현재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벤처타운 전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개별적으로 창업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11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평정가격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고,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를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은 수의계약으로 임대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의 경우는 통상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 현행 법상 3년이나 우리가 통상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의 3이 되겠습니다. 신탁의 종류는 불동산관리신탁, 불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준용범위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으로 대안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시 구유재산간 운영상 불균형과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나 개인이 수탁받은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전대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한 사항과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확대,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인하하여 주며, 국유재산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 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현행 조례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한 현실성있는 개정안으로 바람직하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전국 통일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우리 구의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대로 받자, 좀더 올리자 하는 것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서 똑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국 통일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0년이내의 기간에 연 8%를 연 5%로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되는데, 2페이지 ‘바’번에 농경지 실경작자, 또 3페이지 ‘자’번에 우리구 자본김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 해당이 됩니까? 2페이지 ‘바’번하고 3페이지 ‘자’번하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2페이지 ‘바’번은, 사실상 저희 구에는 농경지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없지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조례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또 3페이지 ‘자’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자본금을 출자한...

계봉삼위원장

우리구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나 이런 데...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없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다 해당이 없는데 이것이 기 조례안에 들어있고, 쉽게 말하면 지방공사가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번같은 경우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고, 또 ‘바’번 같은 경우는 기 조례에 들어있는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재무과장이 지금까지 1~3페이지까지를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폐지내 개정 또는 제정은 없고 서민에게는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국 공유지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얻을 경우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렇죠.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고 신설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민을 도와주고, 외국인에게 토지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국유지는 혜택을 주고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변상금의 이자가 15%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개정되는 것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15% 그대로다 이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서민은 도움이 없는데.

계봉삼위원장

앞으로만 되고 소급은 안된다 이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계봉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꾸준한 자기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35~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를 받은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보고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은 예비비의 사용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하나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했던 것과 두 번째는 민원상담관들에 대한 퇴직김을 집행했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원래 예측할수 없었던 사항과 또는 초과 지출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액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제2건국운동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었고 이것은 제2건국운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우선 2,006만원 중에서 위원 참석수당을 960만원 편성을 했고, 교재 및 홍보비로 98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강사료 60만원 해서 모두 2,0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원래 제2건국은 국민의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초에 제2건국에 대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에 편성할 당시 제2건국에 대해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비로 위원참석 수당과 교재비, 홍보비, 강사료가 불가피하게 편성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관 퇴직금은 ’90년도부터 저희구 관내 동이나 구에서 18명의 민원상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당초에 급여성으로 준 것은 아니었고 봉사료 조로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작년 1월 1일자로 모두 사퇴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들에 대한 퇴직금을 준 구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6년 이상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해줬는데 퇴직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노동부에서 질의온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1개월 이상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가 이 분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 안했는데, 이 분들이 노동부나 이런 데에 질의해서 지급하라고 회시가 왔고 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낭비와 소송 비용도 낭비가 되고 해서 25개구 공히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해서 지난 해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2건국 위원들 수당을 지급했다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은 어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한 것인지, 또 수당을 줬으면 1인당 얼마를 줬는지 세밀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추천과정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선정은 총무과 소관이고, 예산집행만 재무과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총액을 승인만 해줍니다.

박창익위원

승인만 해준거지, 총무과에서 다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비비를 집행했을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많건 적건, 규모가 크건 적건간에 예비비란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급여조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거거든요. 근데 쓰고나서 보고하는 것하고 쓰기 전에 보고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제가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명백하게 사후승인입니다. 사전승인이 있고 사후승인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같은 것은 사전승인이고, 사후승인되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시에 예비비 항목이, 집행한 내역이 들어가서 결산검사부터 다 검사하고 또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전에 사전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결과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 내용은 지방세 부과 업무의 적정처리로써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사유를 보면 전체 705건에 3억 5,800만원 중 착오부과가 215건에 3억 1,3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결정 전에 담당직원이 과세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세무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겠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면허세도 착오부과가 많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올리면서 앞으로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납세금액이 소액일 경우 이중납부, 그 다음에 착오부과에 따른 세액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착오부과의 주요 원인은 납세자의 명의착오, 면적착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착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멸실되어 있는데 아직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과세공부가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재산세가 나가거나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입력이 안됐다든지, 또는 착오입력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산세의 착오부과가 발생되고, 종합토지세는 우리구 관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납세자가 전국 타시 군 구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1년 사이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자료가, 우리 종토세는 10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보통 12월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정정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지방세법 중에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지방세법이 위헌판결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계류 중인 34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감액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취소하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착오분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면허세의 경우에도 이미 폐업이 되었는데 고지서가 나가니까 내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정리가 안돼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과가 안되게끔 금년 2월달에 건물대장을 철저히 대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 대장도 실지 폐업이라든지,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데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대사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 가지고 착오 입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할 때에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는 소멸시효로 해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보통 결손처분액들은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고액자들도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개월만에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에, 압류절차를 밟기 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 어디든 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국에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없고 금융자산만 있을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체납을 최소화하고 시효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3만원 이하일 때는 등기압류하는데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거의 압류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체납징수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및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시정요구 사항은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체납액수에 비해서 체납징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저희 구의 체납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초에 전체 체납액이 300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 구에 배당해 준 체납징수 목표액은 초창기에 32억이었지만 나중에 재조정돼서 35억 1,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99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40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에게 인센티브제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4억 9,9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집행은 되지 않고 1/4분기 중에 시에서 저희에게 집행해 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 5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느냐면 저희들의 체납액이었던 300억 6,000만원의 8% 이상을 걷게 되면 그 8% 이상 걷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 30%를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를 초과한 금액인 16억 6,300만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30%로 저희가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체납액 징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더욱 좋은 실적을 올리고자 ‘99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함과 아울러 ’99년도에는 공매실적이 특히 저조하였는데 이 공매처분 절차가 2000년도에 대폭 간소화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공매처분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실적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법인이 취득한 불동산들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부도, 파산 등의 변동사항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자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여부 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도 계속 시행하여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을 주고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이고,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초고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페이지 동대문구민 건강증진센터 운영해 놨는데 거기에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이 낭독한 것을 보면, 문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구민들의”라는 게 맞습니까, “구민들에”가 맞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들의”가 맞느냐, “구민들에”가 맞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낭독할 때에는 “구민들에 대한”이라고 했고,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구민들의”로 나왔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민들의”가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장은 “구민들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이요.

이규성위원

아니, 이것은 문법사항인데, 공문서류상 문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봉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고속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의”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법이오.

계봉삼위원장

문법은 이게 맞다?

박창익위원

여기 써있는 게 맞는 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빨리 읽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보건소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번에도 이규성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다른데는 다 양면인데 보건소는 단면인쇄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면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건소는 인쇄가, 다른 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인쇄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면으로 해야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지적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에도 다른 국은 양면인데 보건소만 단면으로 했는데, 복사로 했기 때문에 양면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받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사업의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시에 시보조금 6억원을 받아 집행하면서 3억 6,411만원은 집행하고 2억 3,588만원을 “용도외 사용금지”만을 고려해서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모든 보조금사업 시행시에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될 때에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 효과적인 보조금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 반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45쪽입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정규직 인원을 배치해서 책임감을 갖고 특수업태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 1월 26일자로 정규직을 배치했습니다. 정규직 인원을 1월 26일자로 거기에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고 끝났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