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이철의장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위 내시경 진찰 예약이 있어서 오늘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31일 제5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시 구유재산간 운영상 부균형과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한다는 내용과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탁받은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령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해 주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인하해 주며,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5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문 제5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시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포함하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구역내 세입자들이 타구역 임대아파트 입주희망과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역내 세입자들을 타구역 임대아파트에 분산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득하여 구역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있어 60㎡ 이하의 건설비률을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맞게 종전의 50% 이상에서 10% 낮춘 40% 이상으로 하며, 당초 구역 지정시 공공시설 확보 조건을 이행키 위해 단지내 6m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희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