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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95회 제59시민건설위원회2000-03-13

문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및운영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및운영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신규 개관 예정인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욕구 충족 및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가 동대문구 제기2동 220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849㎡고 건물이 7,499.142㎡로 지하 3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공기는 ’98년 2월 3일 착공해서 금년 6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총 건설비 1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102억 7,500만원이고 대지 보상비가 24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 시비가 66억 200만원으로써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99년 이전과 ’99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9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3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층별 개괄적인 용도를 보고드리면 지하 3층이 1,226㎡로 수영장과 공조실, 기계실 등이 되고, 또한 지하 2층은 333.5㎡로써 탈의실이나 휴게실,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1,235.7㎡로 주차장, 공조실, 전기실이 되겠고, 지상 1층은 1,070㎡로 어린이집, 사무실, 의무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1,051㎡로 예식홀, 식당, 휴게실이 되겠으며, 지상 3층은 1,059.3㎡로 기능교실, 체조실, 방과 후 탁아실, 상담실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은 1,024.8㎡로써 다목적 체육시설과 취미교실 등이 되겠고, 지상 5층은 498.28㎡로써 독서실과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년 2월 3일에 기공해서 ’99년 8월 13일에 전층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99년 11월 1일 3차 공사계약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0일 현재 내부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마감공사를 이 달부터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또한 외부 조경공사를 5월부터 6월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주변도로 마감공사는 6월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예정일을 2000년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계획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이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지침(서울특별시)에 의해서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2000년 2월 7일에 두 개 일간지와 인터넷, 또한 지역 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3일 열흘간을 두었습니다. 결과, 한 개 법인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신청서는 여러 군데서 가져갔습니다마는 마감 기간 동안에 한 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명칭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를 3월 3일 금요일에 14시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우리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계, 학계, 우리 구의원님들 해서 11분이 심의위원으로 결정돼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만 들어 왔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중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사항은 법인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법인의 운영비 등 자부담 능력, 법인의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이 적격 운영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은 대표자가 ‘한상우’고, 소재지는 우리구 회기동 66번지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 복지법인 설립 일자는 1922년 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위탁계약 약정 체결을 이 달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체의 세부운영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금년 5월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등 설치 완료를 6월 20일까지 하고, 금년 7월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지역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기본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성의 원칙을 중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율성의 원칙과 통합성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 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활용의 원칙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립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이라든지,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요한 사업계획, 즉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로는 가족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나눠서 가족복지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을 위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1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은 가사서비스 제공, 결연후원사업, 장애인 방문 및 상담지원, 노인주간보호, 노인정 순회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은 셔틀버스운영이라든지,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 운영, 요리교실, 음악교실,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등 8개 프로그램 총 30여개 이상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달부터 개관일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위탁운영체에서 사업전담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안내홍보전단지 제작,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까 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 등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이 어렵게 건립되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층별, 지역별로 골고루 질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물론 위탁운영 결정법인은 됐다손치더라도 궁금한 것은 여기에 운영비 조달 기관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관리 또는 회계관리라든지 모든 감사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중립성의 원칙에서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가볍게 된 상태인데, 세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기관이라고 해서 작든 크든 설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 정당인이 이용한다고해서 말썽도 있었고 실지가 그런데, 더군다나 이 단체는 제칠일안식일 교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이 안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것은 어떠한 조례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정치활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정관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못박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건지, 또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입찰금액을 얼마를 받았고, 우리 건축비가 지금 현재 127억 5,9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상 2층에 보면 예식홀, 식당, 휴게실이 있는데 이것도 구민회관처럼 식당은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할 겁니까, 물론 직영은 할 수 없겠죠. 본 위원이 봐서는 특히 예식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직접 음식을, 혼주가 그 장소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질의하느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혼주가 옛날처럼 직접 음식을 장만해 와서 다시 싸가지고 가는 식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해서 위탁체결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이런 규모는 년간 3억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분들께서 선정때 재정여건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사회복지관을 연간 운영하는데 한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가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 우리가 앞으로 요금체계같은 것도 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재단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년간 4억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현재 위탁체를 선정했고 계약을 맺으면 관리도 거기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분석겸.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체계화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또한 중립성의 원칙은 운영 기본 원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탁경영체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따른 중립성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 행사때 빌려주는 것을 떠나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가 종교단체가 90%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것으로 아는데 위탁운영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특정 종교의 행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중립성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저께 업체를 선정할 적에도 분명히 못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8~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위탁경영은 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업체를 조건을 달고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업체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입찰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공사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은 안합니다. 그 다음에 127억 5,900만원은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52%는 시비로 했고 48%는 구비인데 여기에 보상비가, 처음에 땅 보상할 때 24억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20억이 시비였고 4억 8,400만원이 구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2억 7,500만원인데 시비가 46억 200만원, 구비가 56억 7,300만원입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고 현재는 정산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는 것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식홀은 일단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별도로 하나하나 입찰을 할 조건이 되겠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재입찰을 한다든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용객을 1일 평균 한 5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예식을 했을 적에 예식에 온 분들을 주로 하는 식당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어떤 입찰을 봐서 예식홀, 식당만은 입찰 업체에 전부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식당 시설비 같은 것은, 그대로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위탁을 다 해 주고 실지로 우리 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구민회관만 해도 그렇고, 문화회관만 해도 그렇고 전부 다 한 사람이 입찰을 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입찰을 하고 저 사람한테 입찰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거기도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 나머지 음식을 싸다가 동네 노인정도 돌려주고 서로 나누어 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야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괄로 입찰을 봐서 한 업체에게 전부 넘겨 준다면 서민을 돕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말만 사회복지관이지, 그런 제공만 해주는 시설물을 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식홀, 식당 운영만은 진짜 어려운 서민들 복지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전체를 다 용역을 줘버리면...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예식홀은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김승문위원

아니, 예식홀을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당연히 하죠. 그 비용보다는 음식 값이 더 많이 지출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김승문위원

지금 해야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청에서 식당만 운영한다는 것은 위탁운영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위탁운영체를 운영할려면 그 사람들의 수지에 맞는 것으로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40가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제2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약 20억의 운영비가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비에서 년간 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3억 정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7억이 차액 아닙니까? 그러면 17억을 설립재단에서 자체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뒤에 프로그램을 본다면 영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급이니 일급이니 월급이든지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총괄적으로 무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회원권을 사서 돈을 받아 가지고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17억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약 4억 정도 투자하고 계수적으로 13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운영비 면에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분류에 대해서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무료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료인데 유료요율을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 규정에 요율요목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는 요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가 훨씬 많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그 다음에 아까 재가복지사업 중 노인주간보호도 염가로, 유료로 받습니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거지만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유료와 무료가 어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순전히 영세민들만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중산층들도 복지관을 이용해서 서로 계층간에 도모를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유료를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료를 많이 받으면 역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많이 받을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위탁업체에서 6~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선 복지재단에서 20억 중에 10억 정도를 한 2~3년 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어느 것이 무료라는 것을 여기서 꼬집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거의 무료가 많다는 것만 아시고 이것을 금년 4월말까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그때 정확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가 한 군데 등록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먼저 걸렀어야 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가림 식으로 공고를 보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공고를 한다라고 토론식으로 했었으면 보다 나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위탁업체가 아무리 복지재단을 하고 종교활동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보면 유 무 관계가 확실히 돼서 그 분들도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투자를 했을 적에 수익성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위탁관리에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거칠 것이다라고 한 번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쳤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전략이 돼서 굳이 이 한 업체만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도 2, 3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하는데서 입찰도 안하고 한다면 적립금을 받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법인의 운영비 등 자부담의 능력, 인력배치능력 이런 것 등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적립금도 안 받고 무조건 위탁시켰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서 마음대로 해 나갈 것이냐, 관리를 여기서 해 나갈 것이냐 등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위원님들께 건설현황만 보고드렸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든지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정부에서 하고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대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라든지, 자원봉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세심하게 위원님들께 말씀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적립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할 적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가구비, 여러 가지 용품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에서는 4억 5,000만원을 우리 구에 적립하고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우리한테 검수 받고 대금을 인출받아가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갈음하는 것은 한 20억이 소요된다고 사업체에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년간 3억이상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 결연사업, 재단의 적립도, 사업운영비,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요율이 산정된 후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의 건인데 충분하게 론의가 됐으니까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식홀만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술 몇 병은 거기 것을 팔아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척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식홀에 딸린 식당 운영만은 혼주가 직접 부담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가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관리해서라도 서민들을 돕는다면 혼주가 직접 음식을 해와서 사용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서민위주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3페이지 보면 향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위탁계약 약정체결 3월 중이라고 해서 아마 이 달 중에 하는 모양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동안 계약이 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년도에 따라서 건물을 사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들게 돼있어요. 최소한도 감가상각비는 빼야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향후 처리가 되지, 그냥 대여만 해버리고 뒷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는 자체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주민의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계획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만 무조건 혼주가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조건 내거는 것도 너무 일률적일 것 같고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편리성을 삼아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 3년입니다. 처음 계약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규정이 3년인데, 왜냐하면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구비라든지 시설비를 투자를 합니다. “3억을 예치해라”하는 명령을 해서 거기에 응해서 지금 협약이 된 것인데 이런데는 4억 5,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라도 3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년이고, 그 다음 3년 후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감사형식으로 해서 경영분석이니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운영이라든지, 아닌 말로 이 계약을 다시 파기를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하자가 없는 한 3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3년 이후에 3년에 한 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감가상각에 의한 건물 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자기 운영비에서 투자도 합니다만 실질적인 책임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구민회관 뒤에 생활체육관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체 건물에 이상이 생긴 것은 자비를 부담해서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문화공보과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런 큰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할인해 주어서, 소위 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야 되겠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런데 가격은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 보다는 아마 단가가 싸겠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해서 가격 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년동안 그 분들도, 소위 말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그 건물을 취급하는 쪽에도 감가상각비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대책들도 3년이면 초기 단가할 때는 좀 짧지 않는가 하는 것도 나오고, 만의 하나 여기서 3억을 해놓고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사용비 다 제하고 관리하는 쪽에 임금 다 주고 정리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건물 자체는 아주 노후화가 될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어떠한 적정선을 유지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구상적이고, 생각없는 계획 제도가 없을 때는 건물을 정말 잘 지어놓고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이 됐을 때는 생활복지국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는 계획을 우리 구의원한테 계약하기 이전에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계약할 업체가 선정됐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대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특히 위원님으로 참석하신 최 위원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초년기에는 수입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제일가는,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것으로 한 번 꾸며보겠다는 포부는 대단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건물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도 난감해 하지 말고 처음부터 스터디를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및운영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및운영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