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환민원봉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지난 해 8월 7일에 개정되었고 동 시행규칙이 9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 공인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공인교부 및 재교부 방법개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유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챠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챠트설명) 공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관수를 하는 직인이 있고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등이 관수하는 청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모두 122개의 공인을 관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청장 직인이 64개, 보건소장 1개, 동장 52개 모두해서 직인은 117개고, 청인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청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토지공유분할위원회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다섯개 모두 합쳐서 1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인보다는 여기 밑에 보시면 청인이 조금씩 큽니다. 직인은 보통 직경 3㎝ 미만이 되고, 청인은 작게는 2.3㎝, 크게는 3.6㎝ 이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챠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은 전자문서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하나가 전자문서에 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사항이 신 조례안 제2조제3항과 제8조2에 신설되고, 제9조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의 공인에 대한 사항으로 보강된 사항이고, 그 다음 공인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인이나 청인의 모양이 전부 정사각형인데 앞으로는 원형이나 다각형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좋게 해서 아름다운 직인이나 청인도 만들 수 있게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된 본문을 비롯해서 제4조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인의 색깔입니다. 공인의 색깔은 지금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찍게 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이외에는 인정이 안됐었는데 이제는 전자결재가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는 문서에는 검정색의 공인도 인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7조 2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들이 바뀐 것이 있는데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뭐냐하면 “교부 등록” 또는 “교부기관”, “교부신청”, “재교부” 이렇게 전에는 “교부”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민원 공인부서에서 일괄 제작해서 교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기관에서 민원 공인관리부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부”, “교부기관”, “교부 신청”, “재교부” 이렇게 “교부”가 들어가던 말이었었는데 명칭이 전부 “등록” 또는 “등록기관”, “등록신청”, “재등록”으로 바뀐 것이 제3조 제3항을 비롯해서 제8조제1항, 2항 그리고 제9조 제목, 또 제9조 1, 2, 3항 그리고 4항이 신설됐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6조제1항이 전부 명칭변경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서 자료 1페이지에 사무관리규정이 24페이지에 첨부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29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행정청 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가 거의 필요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소요예산이나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도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고, 기타 신 구조문대비표가 11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