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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5회 제58내무위원회2000-03-13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지난 해 8월 7일에 개정되었고 동 시행규칙이 9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 공인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공인교부 및 재교부 방법개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유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챠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챠트설명) 공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관수를 하는 직인이 있고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등이 관수하는 청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모두 122개의 공인을 관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청장 직인이 64개, 보건소장 1개, 동장 52개 모두해서 직인은 117개고, 청인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청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토지공유분할위원회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다섯개 모두 합쳐서 1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인보다는 여기 밑에 보시면 청인이 조금씩 큽니다. 직인은 보통 직경 3㎝ 미만이 되고, 청인은 작게는 2.3㎝, 크게는 3.6㎝ 이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챠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은 전자문서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하나가 전자문서에 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사항이 신 조례안 제2조제3항과 제8조2에 신설되고, 제9조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의 공인에 대한 사항으로 보강된 사항이고, 그 다음 공인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인이나 청인의 모양이 전부 정사각형인데 앞으로는 원형이나 다각형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좋게 해서 아름다운 직인이나 청인도 만들 수 있게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된 본문을 비롯해서 제4조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인의 색깔입니다. 공인의 색깔은 지금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찍게 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이외에는 인정이 안됐었는데 이제는 전자결재가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는 문서에는 검정색의 공인도 인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7조 2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들이 바뀐 것이 있는데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뭐냐하면 “교부 등록” 또는 “교부기관”, “교부신청”, “재교부” 이렇게 전에는 “교부”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민원 공인부서에서 일괄 제작해서 교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기관에서 민원 공인관리부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부”, “교부기관”, “교부 신청”, “재교부” 이렇게 “교부”가 들어가던 말이었었는데 명칭이 전부 “등록” 또는 “등록기관”, “등록신청”, “재등록”으로 바뀐 것이 제3조 제3항을 비롯해서 제8조제1항, 2항 그리고 제9조 제목, 또 제9조 1, 2, 3항 그리고 4항이 신설됐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6조제1항이 전부 명칭변경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서 자료 1페이지에 사무관리규정이 24페이지에 첨부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29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행정청 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가 거의 필요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소요예산이나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도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고, 기타 신 구조문대비표가 11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활성화 될 전자문서의 처리를 위한 전자공인의 등록 활용 근거와 공인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고, 공인의 모양 크기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행 조례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실성있는 개정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개정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먼저 사용하던 직인은 어떻게 하는지.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대로, 다시 원형이나 다각형 등 다양한 디자인의 공인도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현재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일부러 미리 바꿀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8월 7일에 개정됐고, 동 시행규칙이 9월 2일에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늦어진, 하자는 없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이러한 경우에 25개 구가 다 공동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럴 때는 시청에서 기본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을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공인조례도 시에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됐고 또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까지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고, 1월말쯤돼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월달에 처음으로 중구가 개정을 완료했고,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각 구 중에서...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전자문서라든지, 입 출력 관계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사전송기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온 것을 가지고, 다시 교부기관에 직인이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증명기관에서 온 서류를 교부기관이 직인을 찍어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 구가 한다기 보다 동 시행규칙이 9월 2일로 시달이 됐는데 다른 시달이 또 필요합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준칙안이, 시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내려오는데 그 사항이 시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간이 없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4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 제2조에 대관시설의 범위가 죽 나오는데,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제안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왜 제안하게 됐는지 그 이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문화회관 대관시에 관련조례에는 정치집회와 행사용으로는 사용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집회와 행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신청에 대한 제한이 주민 리익에 배치될 염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인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제3호는 5페이지를 보시면...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5페이지부터 하면...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12조에 사용제한 및 취소 등이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한다. 1. 공안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문화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정치 집회와 행사, 4. 기타 문화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문화회관을 대관하는데 제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12조의 네 조항 중에서 세 번째 조항, “정치집회와 행사”를 삭제하고자 올린 건입니다. 그 다음 1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 중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12조 1, 2, 3항 중 오른쪽을 보시면 3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문화회관에서『정치집회와 행사』를 할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그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의 건립취지에 따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화회관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일시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에 정치집회는 그 전부터 안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집회와 행사 개념이 모호해서 주관측에서 집회신청이 있었을 때 집회대여가 주관성이 작용할 염려가 있어서, 어떤 개념자체가 모호해서 아예 삭제를 하고자 한 건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여태까지 내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정치집회나 문화행사 이런 데나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래가 문화회관에서는 그런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정치집회도 위원님들 동정보고는 우리가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태까지 허가를 해줬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 전에도 정치집회를 해줬다고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의정보고하고 정치집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부연해서 한 번 묻겠는데, 조례안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199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얼마 안됐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때는 그것을 예상 못했다가 사용해 보니까 시비가 모호하다, 어떤 심의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데 시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불과 2년 남짓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석

최태석위원

25개 구청에서 사용하고 승인을 해준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만 3번을...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회관 조례 자체에 이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도 3번이 지금 명시돼 있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이 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원래 3번이 없는 걸로?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치집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때로는 난장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기물파괴라든지 이것은 주최측에서 변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럴 경우는 5페이지 제12조를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직권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엎질러진 다음에 주어 담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물파괴같은 것, 변제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12조제2항을 보면,『문화회관에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하고, 본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몇 조 몇 항이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2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된다 이것이 정치집회인지, 단순한 모임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아주 확 풀자해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집회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잘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정치집회만 꼭 제한을 한다는 문화공보과장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정치에서 일어나고 행정이든, 문화든, 사회든 다 정치판에서 연달아 내가지고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좀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97년도에 조례사항을 보면 조례사항도 그 문화회관에 따라서 정치집회도 사용을 한다라는 단서는 없어요. 다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돼서,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집회는 금하되, 구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정보고 대회는 정치집회라기 보다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공보과장도 책임 과장으로서 꼭 정치집회만 금한다는 얘기라면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정치적인 행사는 선을 닫아놓겠다는 단서조항인데, 그 이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문화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 외에는 금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오해를 안받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 가지고 동대문구에 소문이 났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 점은 꼭 주의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규성위원이나 저나 그것은 가능한 한 부과를 올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 아닙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삭제해도 좋은데 정치집회만 삭제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거기에 의정보고대회도 삭제하겠다는 것인가 확실하게 그어두란 말이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제외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박창익위원

질문은 그만하고 토론을...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저는 의정보고와 정치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의정보고대회 같은 것은 현직 의원이 여 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의정보고대회고, 정치활동은 정말 어느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PR』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의정보고대회는 현역 의원님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2층이고 구민회관이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의정보고란 말이지요. 그러나 정치활동같은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토론이니까...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토론이라도 한 분씩 발언 신청을 해서 질서있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토론하실 겁니까?

이규성위원

토론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토론이지요.

계봉삼위원장

자유스럽게 해도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안되니까...

이규성위원

정치집회도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론 선거때 후보자가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해가지고 정치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각 정당에서 정책보고회를 통해서 자기 정당에 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해서 정치집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의원 보고대회건, 시의원 보고대회건, 국회의원 보고대회건 간에 이것은 그것하고 성향이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로 딱 선을 그었다면 문제가 되니까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느 선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대중집회라든가, 소위 선거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문화회관 관리자 측에서 제12조 2번하고 4번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정치활동 3번도 해도 돼요. 또 정치인한테 위에 압력에 의해서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준다 하는 식이면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2번하고 4번만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지켜준다면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2번하고 4번을 읽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시설을 파괴할 경우, 부적당한 경우 이것은 가령,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토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대집회,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대집회는 심사숙고해서 하면...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징수 조례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다만, 정치집회와 행사를 없앰으로 해서 어느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질서 유지상 이러한 성격이랄지, 지금 최태석위원 말씀대로 제12조 사용제한 취소 등해서 그 안에 전부『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공공질서 거기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집회와 행사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당에서 무슨 단결을 위한 집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순수하게 정치집회로 볼 것이냐, 좀 애매모호한 점은 시비의 요건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골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해도 별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치계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런 시기에 이것을 꺼내놨는지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작년도에 제가 그것을 문화회관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은 되는가를 한 번 알아 봐라 해갖고 그때 조례도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민을 위해서, 정치집회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많은 청중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정치집회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즉 말해서, 이런 것은 구민을 위해서 이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허용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신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임용법령 개정으로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 폭을 확대하는 점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자료 12, 13쪽과 같이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개인한테만 했는데 국가유공자 개인은 물론이요, 그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에도 포함시키는 것, 그러니까 감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감면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확대해 가지고 감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시켜 줬는데 이것을 완전 면제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는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해주던 것을 이제는 감면 혜택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부과 종별을 5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제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확대시키고, 현행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저희 구 관내에는 자활용사촌은 없습니다마는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확대해 가지고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 단, 단서조항에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허가를 등록으로 고쳐줬기 때문에 “허가”를 “등록”으로 말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와 같이 제2조제2항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확대해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 자매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서 조항에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금까지는 50% 경감해줬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50% 경감을 완전 면제해주는, 확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 지구안의 불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해 줬는데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삭제 조항에서 폐지가 되는 것이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게끔 권장했지만 ‘95년도 이후부터는 도심지에 주차장이 많이 있음으로써 도심지로 차량이 많이 유입하여 도심지에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법에도 될 수 있으면 옛날보다도 더 완화돼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 면제해 왔으나 주차장이 도심지에 많이 설치됨으로써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하는데 대한 감면이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종별을 종전에는 면허세가 제6종까지 있었는데 5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때 5종으로 부과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다음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임대사업자는 “5세대 이상”을 하는 것을 임대사업자로 봤는데 작년 11월 12일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5세대”를 “2세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해놨는데 “임대주택법 제12조”라고 조항을 여기다가 명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28조2”로 하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5”로 법조문을 공업배치법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빼줬는데 벤처기업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벤처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리 사두는 땅도 내가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그것을 공장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의 5/100, 그러니까 1/2인 50%를 경감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제2항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감면을 명기해 놨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연리한 사항으로 해서 감면한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법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 구조문 대비를 하면서 간략하게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지방세 법령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유족 및 그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계봉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구세감면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에 몇 건,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3%에 지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그런 재산은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 제9조, 제10조를 삭제함으로써 종합토지세, 아까 전통보존 그런 것도 저희구 관내에는 없고 지정문화재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한 40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폐지시킴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 400만원, 지금 주차장 빌딩 있는데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년간 종합토지세 4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있고, 면허세 감면으로 인하여 감소예상액은 연간 약 1,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박창익위원

몇 명에 1,200만원?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2,064대가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약 1,238만원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주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규정에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은 2세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는데 다섯 세대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그것을 임대사업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임대사업의 기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임대주택법에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5세대 이상을 자기가 보유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법을 2세대로, 2세대 이상만 하면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이면.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을 것이 아녜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그런 것은 관계가 없지요.
주진

김주진위원

전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세무서에 등록하면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지요.)
주진

김주진위원

전세도...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전세나 월세나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