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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95회 제29운영위원회2000-03-13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에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정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별 조례안건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을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번 관계법령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2항에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하고, 제2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과 제3항에 년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를 보면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며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고, 제2항에 정례회 처리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으로, 제3항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종전에 연 1회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3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정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의 처리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능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의 자격을 확대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조항이 제46조의 2로 변경되고,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확대하며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항이 제4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6조의2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기타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은,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사가 저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예산결산을 세무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방대한 것을 공인회계사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순도

오순도위원장

의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인회계사 혼자서 하던 것을 똑같은 분량을 이제는 세무사까지 포함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즉 말하자면 세무사만 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그러니까 예년에는 공인회계사만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사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할 수있게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지급 기준에 시 도의원이 당해년도 회의수당...
맹숙

남맹숙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도 한 번씩 훑어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집으로 다 보냈잖아요.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시간 여유도 안주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주진

김주진위원

집에 안 왔어요?
순도

오순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이해가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시작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 내용 중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하여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의 용어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