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장님이 민원 관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날이나 의장님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정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별 처리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확대 조정하고,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하여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활성화 될 전자문서의 처리를 위한 전자공인의 등록 활용근거와 공인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고, 공인의 모양 크기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문화회관에서 “정치집회와 행사”를 할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대문구민을 위한 문화회관의 건립취지에 따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9년도 지방세법령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유족 및 그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5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한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현황및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2동 220번지외 2필지 부지 560여평,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 중인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수영장, 예식홀, 어린이 집, 다목적 체육시설, 취미교실 등 주민복지를 위한 필요 시설들을 갖추어 2000년 7월 신규 개관 예정이며 2000년 3월 10일 현재 공정율은 71%로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고,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탁업체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 등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운영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보고 내용이었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위탁운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조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세외수입관리실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지난 ’99년 11월 9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승인 채택하여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통보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리면서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99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 실시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요구사항 6건 등 총 21건의 처리요구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억제 요구와 부서별로 관련장부 서식이 상이한 것을 통일된 서식을 배부하고,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요구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 담당자 교체를 제한하겠으며 통일된 서식배부는 법령상 통일이 불가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서식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이었고, 세외수입관리계획 미흡 및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연초, 월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체납분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매 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음 총무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재무과 1건, 환경위생과 1건, 청소행정과 1건, 도시정비과 2건, 건축과 2건, 건설관리과 3건 등의 시정요구사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 관리대장 기록 및 체납관리실태 미흡, 과 오납 환불관계서류 미흡, 자료작성 부실, 감액 및 환불자 처리 소홀 등과 각 과 공히 체납자 관리가 부실하고 많은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이 불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업무 관리부서 신설관계는 집행부의 조직축소 및 구조조정과 배치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우선 세무1과에 세외수입 총괄반을 직원 2명으로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우대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마련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해당 직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관심도 제고와 담당자의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정리대책 마련요구에 대해서는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용료 수수료 세입의 증대방안 강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세입 증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관리에 대하여는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 면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 조사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