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3본회의20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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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95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7명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한해서 우선 일괄 질문 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제당 2회 이내로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김봉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차 참석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건 간에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불의의 사고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시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예방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장애요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요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기에 장애진단을 실시하고 정확한 장애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해 나간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장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비장애인들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당연히 불편함없이 사회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비장애인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여야 할 편의시설들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나마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우리구 관내 장애인 현황,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밝혀 주시고, 설치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없는지, 있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찾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 관내 관공서에 비상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상태에 따라서 거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사회생활을 불편함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거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장애상태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원실에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방문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한 도우미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거동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민원서류 택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보면『각종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2/100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개채용시에도 장애인이 2/100 이상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의 경우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다음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구립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다가 오는 4월 13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투표장소를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최우수구, 복지 동대문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9월 30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98년 12월 23일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과 이를 재활용하여 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구청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내용을 상기시켜 보면, 긍정적인 사항이다, 8개 아파트에 고속 발효기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오리사육 등 세수증대 사업은 손익계산을 해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음식물 쓰레기 활용과 자원화방안은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 중에 8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10대의 고속발효기 가동 처리실적 문제점 발생, 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주시고, 오리 사육장 운영계획의 손익계산 관계를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검토 추진실적과 음식물 쓰레기 활용과 자원화 방안의 연구 검토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3월 7일, 3월 8일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기사와 함께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부심하고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달부터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답변보기] [질문]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중단한다는 통고에 따라 중구, 강남, 강동구에서 마련한 대책을 보면 중구는 6월부터 단독 가구 전체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강남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6월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범 운영하며, 7월부터 전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하고, 재가공 과정을 거쳐 퇴비화 사료화할 계획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성공은 분리수거에 달려있다고 보고 단독주택은 60ℓ, 공동주택은 120ℓ, 감량 의무 사업장은 60ℓ~120ℓ들이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각 자치구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랜 음식문화 특성상 음식조리 방식이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활용하느냐에 따라 발생량도 감량될 것입니다. 뷔페와 같은 음식점 등에서 활용하지 않은 남은 음식물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방안과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답변보기] [질문]우리구 관내 호텔 대형 음식점 현황과 이 곳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의 양과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써 정확한 계획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번 우리 의원 해외연수시 유럽 선진국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우리나라 현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기에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답십리4동 동답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가로구분 휀스가 도로중간에 있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차량과 충돌로 수시로 파손되며 즉시 보수하지 않아 미관상도 좋지 않고 방치하는 등 흉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파손된 휀스 잔재들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배봉산의 이용 주민들에 대한 편리제공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동대문구 유일의 체육공원으로 배드민턴장과 기타 헬스시설 등 주민건강 단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약수터나 상수도 시설이 없어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상수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측 답변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상수도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위스의 알프스는 고도 3,540m되는 산 정상에도 험한 암반과 빙벽까지 뚫어서 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과 몇십미터 밖에 안되는 배봉산에 상수도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에서 연구하고 개척하려는 의지와 의욕이 부족하고 너무 행정편의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재차 상수도 설치를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 헌옷 상자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전부터 주택가 골목에 헌옷 상자 박스는 허가해서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옷을 꺼내간 사람은 고발조치하겠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었고, 고발조치는 누가하는 것인지, 그 상자는 설치장소마다 전화번호도 각양각색이고, 마구잡이로 제작해서 설치한 박스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나 주차를 하는데도 지장을 주며, 이상한 사람이 그 상자를 밟고 담장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도 있는 바, 하루속히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미관상 보기에 흉하지 않게 규격에도 맞고 깨끗이 제작해 고정장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동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에 대해서 답변바라면서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답변보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수돗물과 물탱크는 안전하고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가 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2000년은 21세기를 위한 ‘물의 해’입니다. 관내 상가 및 주택 등 물탱크 청소는 잘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년에 청소를 1회 한 물탱크 속에는 60%나 되는 대장균이 발생하고 있으 며, 1년에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물탱크 속에는 95%라는 엄청난 대장균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균창고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화되는데 그 물로 목욕을 한다, 설겆이를 한다, 이를 닦을 때 건강에 과연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해당부서에서는 물탱크 청소 위생관리는 잘 되고 있으며, 실태조사 파악 결과 동대문구 관내 총 255개소의 대상 건물이 있으며, ‘99년도에 년 2회 100% 청소를 실시한 바 있다라는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벌써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은지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늦가을에 재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등원한지도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빠른 세월을 실감하면서 등원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또한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자 동대문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있어 의문이 가는 면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대문구 휘경2동 49번지 20여가구가 27년전 건축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집이 반쪽만 남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과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기존 국립지리연구원의 땅을 총무처로부터 매입한 주택공사측이 본격적인『APT』신축공사를 앞두고 도로개설을 위해 측량을 실시하다 보니 기존의 주택들이 국립지리원 소유의 농수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20여가구의 주택들은 지난 ‘74년부터 구청에서 정식으로 신축 개축 증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27년전 당시에 건축허가를 해주었던 공무원들의 착오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구 장안동에 차고를 둔 ‘혁성운수 주식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버스노선과 면허를 서울시에 반납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혁성운수’가 운행하던 402번과 53번, 54번 버스노선은 ‘북부운수 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하나 회사의 부채와 종업원에 대한 밀린 임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북부운수’는 ‘혁성운수’의 인수와 관련 사무직원을 제외한 운전기사 170여명을 전원 고용을 보장하는 반면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며, 또한 ‘혁성운수’의 부도로 동대문구가 ‘혁성운수’에 부과한 과태료 2억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어 차량을 압류한 상태지만 경매 처분될 경우 50%정도 밖에 받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인데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조사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준비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할 일 및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야말로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성취한 후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국위를 세계 만방에 떨쳤으며, 그만큼 성숙한 바탕 위에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2년 후 치루어 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야말로『IMF』사태 이후 침체되고 가라앉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힘껏 고취하고 다시 한 번 재도약하여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범 국민적 국제행사를 앞두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실행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월드컵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월드컵 준비작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구정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이상 세 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장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본 의원은 건축물 대수선 허가 신고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으며, 두 번째 신이문 보 차도 및 이문1 보 차도 공사에 대하여, 세 번째 관내 간선도로 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건축물 대수선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관내 주거용 소규모 주택들이 20년 이상 로후되어 일부 개 보수를 하고 있으며 대수선 목적으로 신고를 하여 놓고 전체를 헐어버리고 재축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수선하는데 있어서 신고된 사항을 1차 검토 후에 그 건축물에 타당하게끔 대수선을 해야 적법하다고 보나 재축으로 완성된 후 민원이 발생된 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의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대수선을 해야 하는 건축물 구조가 벽돌 연하조 기와 지붕 일 때 대수선 신고서에 지붕구조가 시멘 콘크리트로 구조가 바뀌어 질 때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십년된 벽돌 연하조의 벽체를 일부만 헐어서 일부는 종전 벽체를 이용할 시에서 콘크리트 지붕으로 건축됐을 때에 그 건물의 하중에 견디지 못하는 안전도에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어느 한계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대수선의 구조물이 벽돌 연하조로써 지붕이 기와일 때 시멘 콘크리트조 지붕 구조물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벽체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기초의 문제점과 안전도의 문제점, 세 번째, 대수선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로후된 건축물들이 대수선 범위를 벗어나서 재축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따르며, 면적 증가없이 재축으로 완료될 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세대주, 건축주가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수선 또는 재축하는 그 과정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건법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본 법이 바뀌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혜택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신이문 보 차도 및 이문1 보 차도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차례 질문한 바도 있었고, 아직까지 진전이 완료되지 않고 공정이 활발치 못해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본 공사의 추진 및 계약 당시의 설계도와 중간에 변경된 설계도를 제시해 주시고, 변경시에는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함이 적법하다고 보는데 현재 설계대로 본다면 출입로, 즉 한천로 고가 옆에서 출입하는 당시의 회전 반경이 부당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으며, 개인주택도 건축하면 주차장 설치법에 의하여 회전반경이 부당하여 준공필증이 미 발행되는 실정으로 보는데 본 공사는 도로폭이 본래의 설계도보다 좁아진데다가 출입로 회전반경, 공업용으로써는『아르』라고 합니다. 회전반경이 없어서 일반 이사하는 화물차의 통행이 불편할 것으로 보며, 또한 이 공사에 대한 예산배정과 공사 주무 책임자, 공사 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도 그 경과보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관내 간선도로 포장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포장시에 바닥면의 구배를 정확하게 잡아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나면 장마시 물빠짐이 잘 되어 도로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차량통행시 보도 보행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선도로 포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아파트 앞 그 도로는 수 차례의 공사로 인해서 재포장, 복구 사업을 한 사례입니다. 조그만 비가 와도 그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양 횡단보도를 찾는 신답초등학생들, 태양아파트를 오가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에서 말씀드린 그런 표준 경사도 구배를 만들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면 양측으로 물이 잘 빠져서 관 배수가 잘되어서 도로관리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천 [답변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에 가득찬 새천년 역사가 밝아온지도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들의 포근한 가르침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구청장과 구청의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생활을 통하여 평소 느끼고 시정이 요구되는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휘경2동에 간이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가동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쓰레기 처리방법은 소각이 제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있는 것인지, 우리구 단독 건설이 어려울 경우 인근 구나 인접 시와 함께 건설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쓰레기 처리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강남은 나이트 문화가 발달하고 장안동은 퇴폐 이발문화가 발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퇴폐 이발소 근절대책에 대한 계획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업체는 현재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가로등 현황과 세척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또 세척공사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동대문구 자립도가 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대문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세세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금년도 우리 동대문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1,177억원 중에서 자주재원은 종토세와 재산세 등 구세가 약 215억원이고, 재산매각대금 수수료 수입 등 해서 세외수입이 179억원으로 총 394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약 12%가 떨어진 33.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청 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려고 했지만『IMF』상황 등 여건으로 인해서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부터 특별보조금을 약 45억원 정도 지원받고 또 재정 투 융자 기금에서 82억원을 빌려온 관계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사가 매각이 되게 되면 이 재정자립도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세수증대 방안은 어떠냐,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 또 시세와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 이 두 가지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상승시키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거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 전자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후자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교환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가 조정이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혼자서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와 소속 정당, 다른 구청과도 서로 협조해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가능하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부족한 세원을 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질문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봉준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중에서 민원실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도우미를 배치할 용의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민원 서류 택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99년 1월부터 민원 안내 도우미 12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반 민원인의 각종 민원상담과 안내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초입에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민원상담석을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을 상주시켜서 장애자나 고령의 민원인이 내방시에는 우선해서 민원상담과 무료대서를 해주고 또 민원사항이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일 때는 담당자를 상담석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실에 휠체어, 확대경, 팩스, 전화기 등을 비치해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민원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택배제도 ‘99년 7월부터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채용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 공무원이 2/10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장애 공무원의 비율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시 해당 직종 직렬모집인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공무원 공채모집을 위탁하고 또 공개채용시에는 공무원 채용 응시에 장애인을 매년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3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이 1,348명이고 장애인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1,348명에 대한 34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법이 정하는 장애인 채용 비률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시 투표장소에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 13 국회의원 총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갑” 선거구에 44개 투표소, “을” 선거구에 42개 투표소 도합 86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노약자나 장애인의 불편을 고려해서 건물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구내 1층을 투표소로 사용할 만한 적정한 건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지층 또는 2층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1층 아닌 2층이나 지하층에 설치예정인 투표소는 86개 투표소 중 14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거 당일 투표사무종사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안내 및 부축을 해드리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장봉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에 따른 동대문구 차원의 준비계획과 정책에 있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지구촌의 대축제인만큼 이에 대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을 외국인들이 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간판, 도로표지판,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의 도시환경을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알맞게 개선해 나가면서 택시서비스와 관광숙박업소 개선 등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분야에 걸쳐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월드컵 준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이 월드컵 개최 준비계획 또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만큼 광범위하게 걸쳐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범 시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매사에 서둘지 않고 차례를 지키며 또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신설동에서 청량리 로터리까지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새마을 등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 참여 아래 주 3회씩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체계적인 가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물을 일제 정비 도색하고 특히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결혼회관’으로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왕복 1.3㎞ 건물내에 있는 간판정비 시범 가로를 지정해서 803개의 간판과 표지판,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다음 전 가로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년 상 하반기에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을 벌여 가지고 맑고 정돈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화장실 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 15개의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 보수하고, 다중이용화장실 211개소를 개선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화장실은 항상 개방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평소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택시 서비스와 관광숙박업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관광숙박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내외부 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민박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민박제공 가구 29개소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은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이나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친절하고도 특히 외국인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개인택시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택시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은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개최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대상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2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까지가 이런 모든 준비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월드컵 준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은 2001년 하반기에 가서나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답변]먼저 김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장애인 현황 및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없는지, 또한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해 관공서에 비상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구립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5종에서 내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이 추가돼서 현재 1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4,84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각 장애별로 정도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장애인 편의증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218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기 설치된 시설은 124개고, 미설치 시설 94개는 2000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7,2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한 비상벨 설치는 2000년 7월, 신축 중인 구청사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순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공동주택 중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사료화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은 8개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매립, 금지함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 호텔, 대형음식업소 현황과 이 곳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 쓰레기 양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8개 음식물 쓰레기 미처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100세대 이상 총 공동주택은 현재 23개 공동주택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1.6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안, 현대아파트 등 10개 공동주택은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청량리 현대아파트 등 5개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발효기를 설치하여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정기회 당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 8개 아파트 중에서 청량리 신 현대아파트와 청량리 한신아파트는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99년도에 준공된 답십리 동아아파트와 전농동 동아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8개 아파트가 미처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8t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여러 차례 관리수칙과 부녀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료화 기기 설치 또는 위탁처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해줄 것을 종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올 상반기 안으로 전 공동주택을 분리 배출지역으로 고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배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위탁 처리하거나 또는 자치구 직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매립 금지함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1일 총 발생량은 약 104t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31t을 축산농가 등에 자원화 해서 처리하고 있고 73t을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당초 연차별 처리계획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근 6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을 올해에 준공하여 처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중랑하수병합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인근 7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3일자 운영조합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3공구 매립이 시작되는 금년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매립시 악취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 도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주민대책위와 사전협의 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우리 구 비상대책의 주요골자는 구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의 전 공동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 소형음식업소 등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으로 고시를 한 다음 1단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형 음식업소가 골고루 분포된 지역 2개 동을 선정해서 거점수거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5~6월 2개월간 실시하게 될 시범운영을 위하여 우선 2.5t짜리 압축식 수거전용차량 2대와 거점수거시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25~30세대당 1개 꼴로 구입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전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4명은 청소행정과 인력에서 충당하고자 현재 인력운용실태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등 전문처리 업체와 타 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톤당 처리비와 봉투가격 산정 문제 등도 검토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는 시범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하고, 7월부터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이를 원활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지역 등 수도권 북부지역에 적당한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장과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축산업 유경험자와 농장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관내 호텔 대형음식점 현황과 이 곳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이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호텔 및 대형음식업소는 나윤뷔페를 비롯하여 14개소가 되겠으며, 이 곳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2t 정도이나 대부분이 축산 농가에 위탁 처리하여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성상이 좋은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는 방안은 현재 나윤뷔페에서 휘경동 소재 ‘사랑의 쉼터’에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설치된 헌옷상자 박스와 관련하여 허가경위, 설치된 박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불편, 박스를 이용한 절도행위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총 419개입니다. 이는 기능장애인협회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써 허가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영세 장애인의 의류문제를 해결하고 재활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전체에 약 1,800여개의 의류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여 버려지는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정비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모양이 혐오스럽다거나 차량통행과 주차문제, 수거함을 딛고 담장을 넘어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회에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적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동장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편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휘경2동에 소재한 간이 소각로의 정상 가동 유무와 1일 처리능력 및 현재까지 가동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 구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은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우리구 단독건설이 어려울 경우 인근 구나 인근 시와 함께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쓰레기 처리 장기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48번지에 위치한 소각로는 시간당 300㎏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형소각로로써 ’97년도에 설치되어 폐목재를 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소각량은 폐목재 364t을 소각하였으며, ’99년 1월에 내화벽돌에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소모성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정상 가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1일 처리용량 3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약 600억원의 초기투자비와 약 4,000여평에 달하는 소요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우리 구와 중랑, 성북구를 통합하는 권역별 광역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정지인 중랑구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또 서울시의 금년 예산이 확보도 안 돼서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은 추후에 진정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한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남은 나이트문화가 발달하고 장안동은 퇴폐이발문화가 발달한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계획성 있는 퇴폐이발소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이용업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한로 경남호텔 주변길 양편으로 약 35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녁이나 심야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출입문을 닫고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고, 또한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요원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및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밀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 9일자로 규제개헉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후, 우리 구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대여 행위나 1회용 면도기 사용여부 등 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윤락 및 음란 알선행위 제공 등 퇴 변태 행위에 대하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업소 중 3개 업소가 폐문하였으나 나머지 업소는 은밀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서 월 2회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 중 5개 업소에 대해서 면허증 게시 위반을 적발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찰단속시 적발 이첩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폐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봉인, 간판철거 등 직접 강제조치하므로써 퇴 변태이용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홍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구청에 긴급한 민원이 생겨서 귀청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근린공원 내에 운동시설에 부수하여 상수도 시설 설치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시설물 설치는 자연환경의 훼손문제, 설치비의 과다, 효과면에서의 문제, 유지관리의 어려움, 설치위치 선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후에 상수도 설치 여부를 판단 처리하겠으며,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도 새로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2동 49번지 일대 20여 가구가 27년 전 동대문구의 건축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집이 반쪽만 남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휘경2동 49번지 일대 8m 도로와 접한 20가구 중 ’80연대와 ’90년대에 건축한 14가구의 건축물은 신설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하였으나 ’74년도에서 ’75년도 사이에 건축한 6가구는 국유지를 임의로 일부 점유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국유지를 임의 점유하여 건축한 6가구는 관계서류가 폐기처분되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26년전에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는 실제로 그간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은 주택공사에서 개설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피해는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요구내용 중에 주공 부지를 불하해 달라는 민원 등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승인시 고시된 8m 예정도로에 건축물 일부가 저촉된 주민들의 점유토지 불하 민원에 대하여 ’99년도 8월에도 서울시에 건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대수선 허가신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3월 현재까지 건축신고가 269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75건이 대수선으로 신고되어 처리되었으며, 대수선 신고된 75건 중 건물 전체를 헐어 개축한 경우가 5건이 적발되어 고발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기둥을 3개 이상,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과 주계단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층수가 3층 이상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적조를 내력벽으로 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붕구조에 관계없이 3층까지 가능하나 대수선시 내력벽으로써의 구조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등으로 유도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와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해체, 변경하거나 조적벽체를 일부 해체하여 수선하는 사항으로 대수선신고를 하고 건물 전체를 헐어 개축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개축한 사항이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는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단 개축한 사항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2000년 2월 건설교통부 등 상부기관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범위확대를 법령개정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재축 및 개축에 대한 법령의 완화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우리 구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답변]먼저 동답초등학교 앞에 있는 가로구분 휀스에 대하여 김승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통학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답초등학교 정문 앞 담장측에 보도설치를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의 반대로 보도조성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물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된 어린이 보호지역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길이 1.2m인 가로 휀스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량으로 인해서 1개소가 파손됐습니다. 본인이 오다가 현장 답사를 했더니 1개소가 파손됐는데 그것은 즉시 보수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봉의원님의 ‘혁성운수’ 부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성운수’ 업체의 현황은 소재지가 장안동 314-1번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수는 85대, 직원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이 30명, 기사가 172명. 부도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에 한빛은행으로부터 약 32억원 가량이 부도처리됐습니다. 부도가 나자마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반납했고, 3월 1일자로 5개 노선을 ‘북부운수’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자 5개 노선 운행 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혁성운수’는 부실업체로써 부채가 약 1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징수할 과징금은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버스이용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다소 있었습니다. ‘북부운수’에서 3월 2일자 운행 인가로 현재 원상회복돼서 정상 운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따라 법원 강매 경매후 배당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관련법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해서 법원에 저희들이 배당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채배당 1순위는 경매비용과 체불임금입니다. 지금 현재 체불 임금이 약 50억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는 국세 및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지방세 및 과태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 지하보 차도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 이문1 지하보 차도 2개소에 대한 공사는 ’9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설계도와 변경된 설계내용은, 당초에 철도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경원선 통행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을 시키면서 특수공법인 파이프 루푸 가시설을 병행, 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시설 폭원이 공사할 장소가 나올 수 없어 가지고 보 차도 폭 10.8m에서 1.5m를 축소한 9.3m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공사 추진계획과 변경 설계도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천로에서 진입하는 신이문 지하보 차도 가각부분 회전반경이 현재 설계대로 말씀드리면 반경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회전반경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01억 8,100만원입니다. 공사 주무책임자는 토목과 소속 지방토목주사 ‘지세진’이며, 공사시행자는 ‘주)화인 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정석’,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종온’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간선도로 포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개의 주요 간선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간선도로 포장시에 노면의 구배가 불량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이 다소 있습니다. 특히 왕산로, 하정로, 망우로 등 간선도로 일부 구간은 많은 차량의 통행과 일부 시공 잘못으로 인한 구배가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선도로 포장 노면 구배가 불량한 구간을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 도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조치 의뢰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 포장도로는 물이 잘 빠지도록 횡단구배를 조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가로등 글러브 세척사업과 관련해서 편영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글러브 세척 공사업체 선정은 매년 연초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가로등 설치 현황은 청계천로외 39개 노선, 총 3,50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척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글러브 세척에 관한 예산절감 방안으로는 예산은 전체 가로등주를 세워놓고 전체 가로등 글러브 중 퇴색한 글로브, 나쁜 것들만 골라서 약 10% 범위내에서 선별, 세척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종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답변]김봉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애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예방 사업과 각종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비장애인들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의 장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로 선천성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아동 중에서 장애아의 비율은 약 5%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문제, 영양문제, 바이러스, 약물, 매독, 방사선 등으로써 약 65%는 원인 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방사업의 기본 방향은 부모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건강 평가로 장애의 예방과 최소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신, 출산 그리고 선천성 장애가 발생되는 10세가 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혼인 전 건강검진과 임산부 관리를 통해서 기형아의 발견을 높이고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미숙아가 출생시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 성장을 돕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정박아를 사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6개월 단위로 영유아 건강진단과 4세에서 5세사이의 어린이들을 건강진단을 함으로써 발현시기가 서로 다른 각각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서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나 사고로 비장애인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사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는 주로 후천성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원인이 대부분 교통사고나 폭력, 화재 그 외에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 자신과 경찰, 소방, 행정관서 등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 교육, 그리고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 또한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하고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회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홍보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최연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의원

[질문]동답초등학교 가로휀스는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재 무단주차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촬영소 고갯길에 올라가는 길에 새로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이중낭비가 아니고, 무엇을 답변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답십리 뒷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한 우리 구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다 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까지 다해서 야간에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전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절기에 땀을 흘리고 최소한 손이라도 닦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못 한다는 것은, 검토도 어떤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해당 국장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배봉산 운동시설에 필요한 상수도를 설치한다면 실제로 산을 훼손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동결심도를 밑으로 1m 이상 산을 파서 배드민턴장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상수도를 산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도 많이 들고 또 관리비도 거의 1년내에 기본요금을 내야되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여름에는 공동 상수도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옷에 물 뿌리고 샤워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의 문제점, 또 상수도 선정 위치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습니다. 배봉산만해도 운동시설이 양쪽에 30여군데 있는데 우리가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줬다고 해서 일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물을 이용하시고 거기가 몇㎞ 걸리는 위치도 아니고 씻는 것은 집에가서 씻고 조금 불편은 감수하셔야지, 무조건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하게만 하기 위해서는, 산에 있는 것 보다는 전부 다 배드민턴장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상수도 시설을 배드민턴장까지 끌어줄 수는 없지만 밑에, 예를 들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샤워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우리가 설치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미관상 안좋고 환경상 불량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철거하고 밑에 공중변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답변]동답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당초 동답초등학교에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한 휀스 안에, 오늘 차 두 대가 주차 돼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는 가로 구분한 휀스 안에는 차가 못들어가도록 추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면목차도 육교 쪽에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인도하고 연계해서 보도가 조성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향후 문제는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집행부측에서는 학교측하고 현장 주민측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승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동답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민이 반대하는 구간이 불과 10m도 안됩니다. 내가 조금 전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촬영소 고갯길 올라가는 구간에는 인도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그러한 식으로 인도를 설치했으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 담장 구간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린이 측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될 지역같고, 주민의 주차문제라든지, 통행문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가드휀스를 철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승문의원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오순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권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의원

물탱크 청소와 관련한 점검결과를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옷 상자 박스설치 방법은 해당 국장님께서 설치방법을 제도 개선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장봉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장봉의원이 질문한 휘경동 49번지 “동진주택” 사이에 “주공아파트”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대다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의 답변이 시원찮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권 재산은 본인이 관리를 하고 행정관청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유권 재산은 철저히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관청에서 발뺌을 한다라는 약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70년도에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팔고사고 해가지고 현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서 들어올 적에 줄자가지고 땅을 재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고 팔고 사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85년도까지 몇 집이 증축 개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검사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택공사에서 2,024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측량하고 보니까 주민 집이 2m에서 3m로 반쪽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페인트로 칠해놓고 톱으로 자르듯 자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잠이 오겠는가 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해당 국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구정질문까지 해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장봉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또 관계 국장의 답변이 안맞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 내용은 주민들이 국 공유지를 임의로 점유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의로 점용을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안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소유권도 아닌데 국 공유지에다 집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이것이야말로 책임성없는 동대문구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동대문신문에 “책임소재없는 탁상행정 파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공무원 중 해당되는 공무원 전체 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를 간파해가지고 파고들어서 처리할 책임 소재가 없고 적당하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한테 피해가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답변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당 국장이 알아보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오늘 꼭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대문구청, 서울시청, 주택공사 3자가 해결해서 주민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어야 됩니다. 왜 주민이 거기서 선동을 하고 나서야 됩니까? 엄연히 국가에 시세 구세 국세를 다 내고 사는 주민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8m 도시계획은 그대로 살려두고 실제 도로는 6m로 내놓고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2,024세대 준공검사가 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후에 그 “동진주택” 주변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했을 때 8m 도로를 내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할 경우는 2m 도로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불하를 해주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은 우리 동대문구청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해당 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휘경동 49번지 일대 20여 가구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 시절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던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준데 대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사고 판 사람들이 이규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자로 안재봤더라도 자기 땅을 경계측량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아닌, 예를 들어 30평짜리가 조금 더 커지는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입주자들한테 당신들이 잘못 됐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 중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주공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공이 자기 땅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20~30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 땅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 2,400세대 짓는 과정에서 “내 땅이 저기있으니까 도로를 줄여주시오.”, 도로 8m를 내기로 자기들이 다 승인을 받아놓고. 그랬을 때,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2m를 철거하시오.” 할 때 상당히 기가막히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주공이든, 국가기관이던 간에 함부로 점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20년, 30년 전에 점용한 걸 무조건 가서 철거를 못합니다. 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보상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피해가 조금 적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은, 실제로 도로를 개설한 담당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는 동대문구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동대문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 와서 길을 내주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21가구 중에 6가구가 자기 집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깝지만 8m 도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공이 답답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협상하고 협의해야 자기가 도로 3m를 포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땅을 불하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주공은 준공기간이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답답해서 계속 주공을 만나고 찾아가서 이 길을 6m로 하자든지 8m로 하자든지, 혹은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주공은 답답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당장 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한테도 제가 설득하고 “좀 기다리자!”, 주공이 2,400세대를 팔았으니까. 입주할 때는 뭔가 자기들이 답답하게 우리한테 와서 사정할게 있지 않느냐, 그때 이런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한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 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27년 전에 준공을 해준 것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더라도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1가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규성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하시는 얘기가 안맞아요. 뭐냐면 환경평가, 교통평가를 이미 자치구에서 해가지고 사업승인은 서울시에서 내줬어요. 그러면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도시계획이 8m가 되든 10m가 되든 도시계획 평가조차도 동대문구청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정 도로가 나온 거에요. 쉽게 말해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모든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라는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당시 서울시가 됐든 동대문구청이 됐든 간에 앉아서 안전행정만 했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현장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앉아서 서류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책임없는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절대적인 주민의 편의사업을 동대문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지, 국장이 하는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가겠습니까·”, “보상도 해줍니다.”, 그 분들은 집 뜯기고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 집은 절대 못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27년, 30년된 집을 왜 뜯느냐 이거에요. 자기들은 돈도 원하지 않고 집을 못 뜯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 협조사항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공사에 편애를 두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동대문구청에서 주택공사에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합적인 평가를 동대문구청에서 해준거란 말입니다. 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도로는 제일 처음에 개설할 때 주민 270여명이 10m 도로를 개설하려고 우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8m 도로계획만 하면 무난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8m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주공부지인 것을 판단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지 또 우리 동대문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당장 그 건물을 철거하러 주공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주공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2,400가구가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그때가서 주공이 이 돈에 대한 총 금액을 공탁한다든지 혹은 이 땅을 동대문구청에 전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공하고, 시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상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임이 없고, 소관은 서울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책임질 것은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규성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8m 도로개설은 6m만 하고 2m에 대한 땅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새로 불하해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가지고 주공이 시청하고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8m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8m 도로를 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안4동,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서울가든 아파트, 동진주택 사람들 수천만명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8m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집을 헐고 8m 도로를 내달라는 뜻이 아니고 당초 ’72년도에 국립지리원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담을 친거에요. 내땅을 반쪽으로 놓고 담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먼저 담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담 밑에 옛 농수로 3m 짜리가 있는데, 수많은 세월이 가니까 저절로 매꿔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불씨가 되었는데, 증축 개축을 할 적에 그 분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동대문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국 공유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검사가 못나갑니다”, “증축 개축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준공검사까지 완전히 다 해주고 나서 이제와서, 물론 3자 입장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집에다 페인트로 그어놓고 집을 헙니다 이렇게 놔둘 때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분들의 공포심이 하루하루 지날 적에 어떻겠나 생각해 봐요. 평생 모은 재산이고 한데. 그리고 주민들이 내 집을 헐고 8m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 안했어요. 담 바깥으로, 주공쪽으로 8m를 내달라는 안이었습니다. 자꾸 책임소재를 물을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장 답게 주택정책을 써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땅을 못찾고 담장을 잘못한 것은 국립지리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주공도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물론 전임이든 후임이든 간에 그 전에 이규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을 철거를 하든지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26~27년 전에 준공을 해준 잘못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규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도 가능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우리 구민한테는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간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읍시다. 지상권 보상이나 수리비보상이나 주민들은 원치 않으니까, 주민들은 내집을 뜯지 말아라하는 단서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것은 집을 안뜯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는지.) 그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안하고의 판단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지, 도로를 개설 안하고 철거를 안해도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준공을 잘못해줬다, 도로를 내지 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남의 땅을 깔고 앉아서 10㎝도 못 내놓으면서 도로는 10m, 8m내는 것을 바라고 그 자체는 그런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땅도 아닌 3m를 27년 동안 썼으면, 구태여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 행정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당연히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물론 도로를 안내고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주고, 8m를 6m로 줄여주고, 우리가 주공한테 받을 걸 다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이 여기서 “그 건물을 안 뜯도록 해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이규성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내일 돌아서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대, 2대때부터 계속 이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국 공유지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국토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국토관리를 누가 해요? 각 분야가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의 국토관리는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도시계획 주택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자! 주민은 주민세를 내요, 시세를 내요, 구세를 내요, 국세를 내요, 세금 낼 거 다 내요. 왜 할 말 못합니까? 세금으로 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없는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는 이 말이오. 이것은 절대 주민을 옆에다 놓고 괴롭히지 말고, 서울시와 주택공사, 동대문구청 3자가 이야기해서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게 하는데,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상권 보상이나 수리비를 바라지 않고 내 집을 뜯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에요. 당연히 할 말이죠.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이규성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길더라도 내가 오늘 확답을 듣고 갈테니까 의원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미리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보충질문 은 2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관례예요.) 이 의원이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당 국장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님! 도시관리국장한테 건축물을 뜯지 않겠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위임했습니다.) 이규성의원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강태희의원

신이문 보 차도 및 이문1보 차도 공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 질문합니다. 오늘 계약 당시의 설계도와 중간에 변경된 설계도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도가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도가 현재 답변에 의하면 10.8m에서 9.3m로 변경된 사항인데 10.8m로 공사를 시행했을 적에 그 당시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3m로 했으면 벌써 1.5m가 축소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축소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공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추가 배정받느라고 어느 분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두 곳 다 10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당시 우리 구청에 안계셨기 때문에 당초 계약 설계도를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발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차선, 가운데 옹벽을 해서 프론트 조인트 박스가 앞으로 경원선 복복선 확장관계로 인해서 돌출분을 해라 해가지고 그 예산이 3억정도 더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는 부담이 있어서 하느니 마느니 왁자지껄하다가 철도청 밑에는 특수공법으로 해야된다해서 철도청에서 임의로 위탁공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오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공사가 축소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축소됐는지, 더 늘어났는지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행청하고 현재 건설업체, 구청 관계 공무원, 또 그 지역 유지분들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일정하고, 이해를 돕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공식 할적에는 근사하게 2차선으로 해서 철도 밑에 옹벽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외도로로 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변경되기 전에, 동부 이촌동에 한강 시민공원으로 출입하는데 보면 상당하게 거기는 아르가 심합니다. 상대방에서 차가 진입하는데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때 당시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현재 있는 분들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주민 유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해당 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신이문 보 차도 공사에 대해서 당초 설계와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편영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까지 일곱 분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이규성의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서면이 아니고 그 문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은 급하지 않고 내년 11월달에 입주가 되는데 그때 가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 답변이 아니고 만약 도시관리국장이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주민과 구청과 시와 주택공사 4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지, 주민은 주민대로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야기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은 관망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자가 같이 동대문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이 안이 어떠한 것이 나와야지, 계속 언제까지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국장은 4자 회담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열

유덕열구청장

[답변]구청장이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휘경동 41번지를 주택공사가 시공함으로 인해서, 8m 도로가 나게 됨으로 인해서 20세대 중에서 6세대가 헐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를 내는 것도 시공사인 주택공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허는 것도 주택공사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 “도로를 8m를 내달라, 그 다음에 집을 헐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동대문구청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8m 도로가 잡혀져 있는데 8m로 결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6m로 줄이는 것은 그 소관 부서가 서울시고, 그 집을 헐거나 헐지 않는 것은 주택공사인데 구청으로서는 서울시나 주택공사에 그러한 것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를 관장하는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다음에 주택공사는 국가기관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주택공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주민들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줄 압니다마는 동대문구청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전부 분양 해 버린 상태기 때문에, 또 2,000여 세대가 입주돼서 앞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8m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변경만 해준다면 주택공사가 바로 그 도로를 6m로 줄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청으로서는 6세대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입주하는 2,000세대를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막연하게 2,000세대에 6m만 도로를 확보해도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2,000세대가 입주 후에 구청에서 6m만 도로를 내도 좋다 확인해서 나중에 거기 교통체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 구청장이 6m만 도로를 내도 좋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구청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하고 있고. 그런데 구청장이 어떻게 2,000세대가 새로 입주하면 많이 진출입을 해서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책임을 안지고 “구청장 당신이 6m만 내도 좋다는 의견을 내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낼 수 있느냐, 당신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판단해서 6m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합니다. 구청에 떠 넘긴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게는 우리 주민들이 6세대가 헐리니까 “이것을 헐리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2,000세대를 이미 다 분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도로를 너희가 줄여라”, 줄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안 줄여준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만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의원과 주택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어찌 따져보면 주택공사나 서울시에 더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27년 전에 그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준 동대문구청에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서류를 찾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청으로서는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구청장에 취임해서 20개월에 걸치도록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집이 멀쩡히 짤려 나가는데 어느 주민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며, 어느 구청장이 그것을 보고 무심코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구청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서울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주택공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때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8m 아닌 6m 도로만 내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어느 교수가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어느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6m만 내도 좋다 서울시장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 이거지요. 자기는 안 찍어주면서 왜 구청더러 그것을 찍어주라, 그리고 그것을 찍어주는 것은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데 자꾸 여기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구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m 도로를 6m 도로로 계획을 바꾸는 것도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할 일이고, 집을 허는 것도 주택공사가 할 일이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6세대가 헐리기 때문에 안된다, 바꿔라.”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와 서울시가 어떻게 할 길을 못 찾고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면서 구청에서 해준다면 한다, 자기들이 해줘야 될 일을 왜 구청장 보러 하라 그러느냐 이거에요. 나는 그것은 못한다 이거지요. 나중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할 일을 구청장한테 뒤집어 씌우면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주택공사와 저희 구청이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최선책은 아니지만 마지막 차선책으로 아까 이규성의원님이 대안으로 내신 2안인 8m 도로로 하되 잠정적으로 6m로 내고 준공검사를 끼워주느냐, 이것은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쥐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악순환이 됩니다. 8m 도로인데 6m로 하면 누가 준공검사를 끊어 주겠습니까?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택공사와 서울시와 저희 구청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규성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구청장을 다섯 번도 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연히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안하고 우리한테 미루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처럼 “형제부모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이 의원님과 우리 구청이 같이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문제를 풀어야 될 일인데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27년 전에 준공을 내줬는데 “잘못한 것은 너희 구청이 잘못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땅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주택공사 건축승인을 내줄 당시에 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2m를 안쪽으로 넣어서 주택공사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주공 승인할 때 여러 가지 공람 공고도 했을텐데 그 때 당시 주민들이 조금더 목소리를 강하게 냈더라면 주택공사에서 “아! 이것이 큰 문제구나.” 했을 텐데 주택공사는 단순히 우리 땅 찾자, 이 집 여섯 집 잘라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2,000세대가 넘는 설계를 해서 다 분양을 해버린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27년 전에 준공허가를 잘못 내 준 그 책임은 응분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려고 봤을 때는 주택공사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누구도 총대를 안맬려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8m 도로를 6m로 줄여도 된다 하는 것을 제 책임소재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든지, 8m 도로를 6m로 줄이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규성의원님과 저희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같이 움직여서 어떤 대안을 찾지 않고는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조직과 주택공사라고 하는 국가 공기관에 불과 우리 동대문구청과 6세대는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