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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96회 제60시민건설위원회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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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로써 제안사유는 관내 기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미 결정되어 공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불가한 어린이 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에 의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 결정안의 시설은 어린이공원으로써 위치는 용두1동에 용머리공원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으로서는 공람 공고를 한 바, 2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2개 일간지에 의견 청취한 바, 의견 접수된 바 없습니다. 향후 처리절차로써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지적승인고시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뒷면에 보시면 각 어린이공원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찬성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