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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96회 제59내무위원회2000-04-04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11월 22일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12월 11일에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12월 20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돼서 이것이 여기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 처분시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 처분시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설동, 용두1동 구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취득사유입니다. 신설동 경로당 부지 매입은 구립경로당인 분회경로당이 북동방향 끝에 위치하여 남서쪽 주민들이 이용할 경로당이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구의원님 및 관련단체 협의 후, 신설동 92-14호 부지매입 후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분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로 용두1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동부경로당이 도로개설 관계로 임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주변의 제반 여건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 하여 주변 일대가 주택가로 형성되어 경로당 이전부지로 적합한 용두동 39-454호 소재의 부지를 매입 후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분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중요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및 용두1동 구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현재 신설동에는 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모두 북동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 쪽에 위치한 8개통에는 244명의 노인 인구가 있으나 경로당이 없어 신설동 92번지 14호에 있는 토지 50평의 주택 1층 건물 31.6평을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이고, 용두1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용두1동 39번지 일대의 14개통에 있는 620명의 노인 인구를 위한 동부경로당은 도로변에 임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수년간 경로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구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던 노인과 용두동 39번지 일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용두동 39번지 454호의 토지 50평, 주택 2층 건물 48.2평을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2개소의 건물은 현재 주거용 건물로 사용 중에 있어 일부 보수하면 경로당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건축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노인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제공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용두동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컨테이너박스...

박창익위원

컨테이너박스로 있던 걸, 임시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이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질의 요지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신청사가 7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주변 정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 지역은 정비가 돼야 되고, 그걸 대비해서 우선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마칠려면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컨테이너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용두동 경로당 부지가 공터에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 관계로 해서 철거가 되고 그 주변에다 임시 컨테이너박스를 노인정으로 사용했다는 그 얘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사용하다가 옮긴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리고 신설동에 노인정 문제를 보면 북동쪽 방향 끝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노인정까지 가기 머니까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노인정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분들에게 편안하게 여가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서 신설동 노인정이나 용두1동 노인정이 부지구입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보수해 가지고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선거철이고,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기한 내용에 기존 건물이라는 것은 매입하는 부지상에 있는 건물을 말씀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신규 구입하는 부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지금 노인정이든 아니든 부지상에 있는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보수하여 노인 분들에게 편안한 여가를 제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을 다시 짓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을 건물과 토지를 그대로 사가지고, 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노인정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창익위원

현재 건물이 있는 거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럼, 잘 한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어차피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용두1동 관계를 예를 들면, 당장 7월 1일에 저희들이 이사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 하나만 매입하는데 이 정도의 돈은 듭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사서 보수를 하면 단 시간 내에 노인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계획했는데, 다만 청사는 당장 시급합니다. 이전하기 전에 용두1동으로 옮겨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마침 신설동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 마침 그때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김봉식위원

시기적으로.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김봉식위원

4월 13일 선거 이후로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 씀 올릴 수가 없고 4월에 언제 의회가 개최될 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러나 기간적으로 4월말 정도 되거나 하면 조금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이면, 앞으로 일주일 남짓이면 그 후에 의회를 열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기간에 서둘러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걸 나는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왜 급하게 서둘렀느냐 하는 내용인데, 컨테이너박스를 옮길려면 적절한 시기에 구입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얘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히 서둘러서 했다, 적당한 물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4월 중순경이나 이때쯤이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맞추는 일정을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김봉식위원님께서...

김봉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거철 기간에는 뭐든지 안해야 됩니다, 해도 말썽이 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동하고 용두동하고 공교롭게 평수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다시 해봤더니 아주 똑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구획정리 지구때, 그 시절의 주택규모는 아마 그렇게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용두동 토지가 도로 접합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용두동이요?

계봉삼위원장

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적합지역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도로 접합지역이라는 게 뭐를...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접합지역이라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자가 없다, 나중에 도로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내 놔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용어로 도로하고 접하겠다는 얘기지 큰 저기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용두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딴데서 뭘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이 2,000만원을 대고 4월 10일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넘어가면 해약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급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구하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들어보면 알고, 저희 동네는 부지매입비만도 한 6억이나 7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7억 3,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서 반만 짓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50평에 건물 토지 해가지고 이렇다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아마 동네 주민들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호응을 해주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마 4월 10일에 잔금을 치르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