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3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4일 제5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백상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바, 주요내용은 법령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 처분시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및 용두1동 구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동 92번지 14호 소재 경로당 부지매입은 구립 경로당인 분회경로당이 북동방향 끝에 위치하고 있어 남서쪽 주민들이 이용할 경로당이 없으므로 민원이 야기되어 부지를 매입토록 하였고, 용두1동 39번지 454호 소재 경로당 부지매입은 동부경로당이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우리구 청사 이전 등 주변의 제반여건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부지를 선정, 매입토록 하였으며, 이상 2개소 모두 주택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보수,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축현장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민원문제가 생겨서 아직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2000년 4월 4일 제6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지난 3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안식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우리구 관내 용두1동 696번지 8호 “용머리공원”외 4개소의 공원이 기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미 결정되어 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한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현재의 공원 현황과 일치시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듣고,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불가한 어린이 공원 5개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특별시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