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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7회 제60내무위원회2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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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항이 ’99년 8월 31일 신설되어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700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8월 30일에 개정되고, ’99년 12월 30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준칙은 3월 2일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돼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뒷 페이지 조례안을 봐주시면 주민의 수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넣어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의 소관사항, 광역시, 특별시인 경우는 시장한테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00인 숫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5개구가 대부분 4월중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500인 구가 다섯 개, 600인이 하나, 700인이 15개구, 800인 이상이 4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숫자면 적정하지 않나 하고, 서울시장 권한 사항은 각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는 2000인으로 저희들한테 하달했습니다. 서울시장 권한 사항은 각부 장관한테 2000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 업무 수행 중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구청장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50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현저히 적었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의회의 소관사항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수는 너무 낮아도 안되고 너무 높아도 안되지만 700인 구가 15개구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이 신설되어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우리 구의 20세 이상 주민 700인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 자치행정에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로써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이 말에 “해한다고”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걸 “해야 한다고”가 맞는지 “해한다고”가 맞는지 해명해 주고, 밑에 ’99년 8월 31일이 되어있는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2번 주요골자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7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인 이상을 서명을 받아서 감사청구권이, ‘감사청구권’이라고 들어가야, 주민한테 부여된 권한이란 말입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다 하면 이것은 하나의 법령만 위에서 내려오니까 만들어 놓으라는 것 밖에 안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주민감사조례 청구권이라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700인이 한 번에 나와서 아무런 조항도 없는데 “이것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이것을 법적으로 할려면 청구권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700인 이상이 분명히 서명을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장한테 제출했을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구가 잘못됐고, 그 내용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는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한자로 병기가 돼야 되는데, 한자로 “해로울 해”자고,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나와있고, 청구권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청구에 관한 사항을 다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례로 숫자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권한이 다 부여돼 있고 우리는 시행을 해서 조례로 숫자를 정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안 정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을 정하고,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이라든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0 주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700인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규정해 두고 그 필요한 수를 지방자치화시대에 “조례로 정해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다 정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숫자만 위임돼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로 숫자를 안 정해 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년 전에 6.4선거를 하기 전에 15인 이상 주민감사청구권이라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15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감사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청구권이라는 말을 삭제하려는 것인지 청구권하고 조례라는, 이게 좀 애매하게 그 말하고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미 ‘주민조례 감사청구권’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20인 이상 주민수라고 하는, 700명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700명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이 안을 “조례로 정해 주시오.” 또 “이런 이런 일을 해주시오.” 이렇게 할려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이야기는 안맞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바로 지방자치법 제13조4 그 자체가 권한이란 말은 안썼어도 주민권리로써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부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주민의감사청구” 그 자체가 법에 의해서 주민의 권한입니다.

이규성위원

감사청구권을 넣어야지 감사청구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권한을 부여 시켜주는 것이 법이고 조례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할 때 답변하세요. 자꾸 좌담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시지 마시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서를 지켜가면서 회의를 합시다. 답변하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청구권”이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례는 법의 하위법령입니다. 그 법 제13조의4에 주민의 감사청구라고 되어 있어서 권한이라는 말을 안넣어도 당연히 권리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옛날처럼 안넣었어도 당연히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우리도 상위법에 따라서 청구권이라 안넣어도 맞춰가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의 권리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문안이었었다, 이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에 나와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700인이 어떻게 1/50로...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이 2000년 3월 1일 우리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 총수가 36만 8,368명이었습니다. 3월 2일날 20세 이상이 27만 1,0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0인 이라면 우리는 1/50 범위 내에서 들었는데 1/387이 해당됩니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는 하는데 적게한 이유와 1/50에 인구하고 조금 상치되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1/50 하게 되면 많게 되죠.

계봉삼위원장

많게 되는데 왜 적게 했느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좀 적정하게 타구 선례라든가 시에서 준칙안을 기본 삼아서 많이하면 또 주민의 권리를 너무 삭제하는 폭이 되고...

계봉삼위원장

타구의 형평이라든지 구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다 이런 얘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각구의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는 7일 정도 소요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사용할 시에는 진료기간이 7일 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진료 거부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번거로운 불편사항이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해 준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의료보장증 서식인데요, 여기 보면 세대주 돼있고 맨 밑에는 서울동대문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책정할 당시에 구청장직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매년 다시 책정해 줄 때는 제일 우측에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구청장 직인을 찍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원사무전용구청장직인을 찍어서 사용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중에 별표 제35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의료보장증의 재사용 확인을 구청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의료보장증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어 왔던 바, 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의료보호대상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편익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예,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본 안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주민에게 상당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동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