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대문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으로써 동대문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쪽에 3년 이상 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5급 이상으로 예산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한 자로써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 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 세무사회에 자문 의회한 결과 ‘문철진’ 회계사와 ‘경교수’ 세무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철진’ 회계사와 ‘경교수’ 세무사 그리고 최병조의원을 ‘9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최병조의원과 ’문철진‘ 공인회계사 경교수 ’세무사‘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권식불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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