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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98회 제3본회의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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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대문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채택한 것으로써 오순도 운영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19조의 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381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69건, 시민건설위원회 208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과 실효성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며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 등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8회 동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