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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99회 제1내무위원회2000-06-28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4일까지로 보건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선서. 행정관리국장 금일룡, 위 본인은 ’99년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일 룡 감 사 담 당 관 나 윤 복 총 무 과 장 김 중 현 민 원 봉 사 과 장 노 규 환 문 화 공 보 과 장 선 용 헉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 재 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병 선 재 무 과 장 서 근 수 세 무 1 과 장 김 길 환 세 무 2 과 장 서 재 식 지 적 과 장 하 영 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최 연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신 동 건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윤 대 장

계봉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관계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먼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에 관계되는 소집관계로 해서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계봉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전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전반에 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장! 의약분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아울러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분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시느라고 보건행정과 장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께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 답변은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받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문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자료편철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을 종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한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삼가해 주시고 사전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2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3쪽을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145번 263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현황을 보면 진정 8건에 취하원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이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취하는 왜 한 것인지, 취하 5건 외에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상세히 답변하시고 처리내역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263페이지 부서별 유기한 민원처리접수 처리현황에서 진정서 8건과 취하원 5건에 대해서 입니다. 그것은 의약과 소관으로써 진정서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대한적출물처리협회자율처리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적출물보관 및 용기부적정과 운반차량 미가동 상태로 운행한다는 그런 진정내용이 있어서 적출물 처리내역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 ‘임규원’으로부터 관내 서울위생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불친절행위가 있어서 처리로써는 병원측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반환처리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영옥’으로부터 관내 병원에서 진료신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는 진정내용으로써 처리내역은, 진료절차 2차 진료기관으로써 진료의뢰서가 미비했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입증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병원에 진료접수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항입니다. 신설동 소재 기 수련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니까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료법 제40조를 위반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안2동 ‘최영운’으로부터 관내 조용후안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없다는 통보가 와서 종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5동 ‘이병길’로부터 성바오로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지연을 했다고 하는 진정내용으로써 진단서발급 담당 직원과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길음2동 ‘김상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사고 환자지정진료시 지정진료비가 부당 청구되어서 처리된 것은 손해배상보장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관내 병원 및 의사협회에 홍보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이문2동 ‘김미진’으로부터 관내 ‘보람산부인과의원’에서 다운증후군 아기출산과 관련해서 산전검사가 미흡하고 폭력행위를 했다고 해서 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산부인과간의 보상합의에 따라서 종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하원 처리내역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일은 4월 7일해서 취하는 4월 10일에 했는데 의료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용두2동, 대표자는 ‘이만종’입니다. 취하사유는 상호변경을 신청했으나 내부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6월 2일에 상호 및 증설계획에 따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상호 및 증설 신고를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성모안과의원입니다. 전농동 대표자는 ‘성욱현’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전 장소 공사가 미비돼서 자진 취하를 해서 처리했고, 다음에 4월 28일날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신치과의원’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검사가 지연돼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검사완료 후 진단방사선 설치 허용신고를 처리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현당약국의 등록신고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제기2동에 ‘조혜경’이 되겠습니다. 약국 개설을 신청했으나 자격증이 미비돼서 자진 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0일자에 자격증을 구비해서 신고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보약업사가 되겠습니다. 제기동 소재 대표자는 ‘김옥미’입니다. 약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설 중에 경기도 소재 창고가 용도가 맞지 않아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3월 22일에 창고를 보완해서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취하 5건에 대해서 모두 다 사후에 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번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에 이 민원처리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는 용어가 기간내 지연처리 현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용어를 다르게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유기한 민원처리라는 것은 민원서류로써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지정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에서 법정처리 기간내에 처리한 것이 795건이고, 지연처리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했다 하는데 처리 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면, 서류 요청하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독업자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64쪽 보건소 직원들 의약분업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여기 소독업자 현황과 행정처분내역 해 가지고 17군데가 지금 허가가 났는데 두 군데는 금년 1월달에 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17군데가 영업을 다 하고 있는지, 또 행정처분이 두 곳 외에 15곳의 종사원교육은 다 받았는지 또 소독업자 허가기준은 한시적인지 아니면 자기가 폐업신고하도록 까지 계속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행정처분내역에 위반 사항에 종사자 교육미필해서 시정지시가 두 건 있습니다. 이것을 4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나 그거 좀 알고 싶구요.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필증 그걸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최태석위원님과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업소 현황을 보면 신고번호가 17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12가 빠져 있습니다. 16개 조가 우리 관내에 소독업자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17번 ‘신흥기업’과 ‘동해산업’은 2000년도 1월 27일과 1월 15일에 신고가 돼서 지금 소독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돼가지고 하면 기간내의 시장성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진 폐업하거나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어서 취소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신웅환경시스템’과 ‘유한환경위생공사’ 두 군데에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작년 ‘99년도 11월달 했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2000년도 4월 6일에 통보가 돼서 1차에 한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신웅환경시스템’과 ‘유한환경위생공사’ 모두 대표자와 종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은 필증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현황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 인력 및 장비현황 이러한 방향보다는 전염병 예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모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예방대책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전염병발생 현황에 2000년 4월에 동대문구에서 장티푸스 한 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표시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유행성출혈열도 한 명이구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감염돼 갖고 우리 지역에 온 겁니까,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전염병예방관리에 역학조사반을 운영 평상시는 1개반 6명, 비상시는 2개반 12명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반의 근무일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류요청 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릉천, 성북천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성북천과 정릉천을 ‘99년도도 제가 봐서 그랬지만 올해도 현지출장을 나가서 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성충을 중점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했습니다. 모기 습성은 물이 있는 데에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충구제를 성충이 되기 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려고 성북천과 정릉천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성북천에는 정비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충을 발견 못했습니다. 정릉천은 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물소독약도 해 보고 또 박토색이라는 환경친화적인 고기라든가 다른 것은 피해가 없고 마치 그 모기 종류, 깔따기 종류 그런 것만 사멸을 하는 그런, 신개발품 박토색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돼서 그것을 보건소에도 구입을 했고, 시에서도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서 그것을 지금 방역 유충구제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릉천변은 작년에도 현지에 나가서 소독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모기가 많습니다, 휴식공원에. 그래서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렸던 바와같이 시범적으로 전격살충기를 지금 11대 달아서 6월 20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해충이 박멸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충이 되기 전에 물 있는 데는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다시 말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안에도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실시를 하고, 또 박창익위원님 집 앞에 웅덩이도 있습니다. 거기가 맑아서 그런지 유충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기가 있으면 아마 유충도 잡아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릉천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정릉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충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은 사실은 5월달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 전국 통계를 4월달까지 밖에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하면 동대문구 관내 사람이 유행성 이하선염이 4월달까지 없었는데 세 건이 발견돼서 조치를 했고, 여기 장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티푸스는 한 사람하고 유행성 출혈열 한 사람이 관내 사람이냐 그랬는데...
장봉

장봉위원

아니, 감염을 딴 데서 했는지, 우리 동네에서 발병이 된 건지...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은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타 관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로 왔는지 그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답변 됐습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 성북천, 정릉천 웅덩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좀 의아심이 가는 것은 가로수가 첫째 문제거든요. 가로수에는 물론 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약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지 또 녹지과에서 별도로 약을 수령해다가 가로수 전염병 예방을 한다, 하여튼 나무의 모기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민들이 전체 나무에서 해충이 생겨서 전염병이 들지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약 보급이, 녹지과에서 금년에 그 가로수에 어디하는 걸 못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고 답변들으면 안될까요?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질문하십시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소독은 녹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약품도 녹지과의 약품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 4개의 산이 있습니다. 고항산과 배봉산, 답십리산, 홍릉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 내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막소독은 새마을방역단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성충이 돼가지고 수풀있는 데에 가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고 수풀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분야라든가, 공원같은 데도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있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우리 보건소 방역 약품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잎이 기공이 막히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약도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임원지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유충알이 성북천에서는 발견이 됐으나 정릉천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셨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성북천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 그랬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정릉천은 있는데 성북천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모기잡는 전격살충기 그걸 꼭 정릉천에다 11대씩 설치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있었는지, 정릉천과 성북천에 각각 관리차원에서 해야 하실텐데 과연 성북천은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일정한 장소에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밀집된 지역이 많아요, 주택이. 아파트는 즉, 말하자면 지금 현실에 주체이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방역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방역사업을 골목골목 연막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막방역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반면에 대체 소독을 하게 된, 분무사업이 중형 분무기 가지고 골목마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형 분무기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우선 임원지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구요. 남맹숙위원의 질문은 266페이지 하절기 비상방역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원지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성북천보다는 정릉천이 고기가 많고 또 휴식공원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릉천변에 전격살충기를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갖고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북천에는 아직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릉천에는 유충과 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장구벌레 신고 센터를 보건소 방역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온 것이 고미술상가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유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릉천에 필요가 있어서 전격살충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2000년에 효과가 좋으면 검토를 해서 타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266쪽으로, 뭐 더 있어요?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65쪽입니까?

김구하위원

정릉천에는 유충이 지금 있고 성북천에는 유충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북천에 유충이 없는 이유를 알아 가지고 정릉천에도 이와 같은 청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서는 발견이 되고 여기서는 발견이 안됩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여기를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는 여기를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 중심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도 병행했습니다만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성충구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충제를 중점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에 모기가 없는 이유는 정비가 잘돼 가지고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모기가 알을 거기다 낳지 않아서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릉천에는 아직도 정비가 덜된 걸로, 웅덩이에...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말은 성북천에 왜 모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성북천에 모기가 없어요? 당신 나가 봐요. 왜 답변이 그러세요?

웃음소리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물에 유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김구하위원

유충이라는 것은 모기알 같은 그런거, 모기가 있으니까 알이 있는 거지 모기가 있는데 알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죠.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계속 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까 남맹숙위원이 질문하신 2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맹숙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방역소독사업에 중점적인 계획은 보건소에서는 연막작업을 숲지대라든가, 일본 뇌염이나 말라리아가 다 발생돼 가지고 경보 발령이 났을 때 또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 작업이 필요가 있을시에는 연막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가능한 한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하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지역에는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작업은 새마을 방역단으로 하여금 약품과 유류를 지급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청구를 하면은 계속해서 원활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6월 2일날 발대식을 하고 지금 새마을 봉사단에게 유류하고 약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했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동네는 아직 기름이랑 안 왔다 그러던데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방역단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67쪽까지 연결됐어요? 지금 266, 267쪽이 연결됐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분무소독장비 보강 동별 공공근로 52명 배치요청해서 약품 1,9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봉사단도 각 동별로 선발하면은 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별로 공공근로 52명 이러면 26개동에 1,352명입니다. 약품비 1,9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새마을 단체에도 지금 현재 약품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이 날씨도 덥고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조기에 방역사업을 실시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분무 소독 장비 보강과 동별 공공근로 52명 배치요청을 하고 약품비를 1,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공공근로를 각 동에 두 명씩 배치를 한 바 있고, 약품값을 조정해서 약을 사줘 가지고 분무 소독을 중점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건소 인원만 가지고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을 그런 염려가 돼서 공공근로 52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단정은 짓기가 힘들지만은 50명까지는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한다면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않고 또 동기능 전환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동으로 지금 공공근로에게 소독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공공근로자들한테 소독을 시키기 위한 약품비이지, 새마을 방역단 약품비는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이것은 구비입니까, 국고 지원비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을 해 가지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발언을 어서 하세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다듣고…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30분이고 얼마 가도 좋습니까,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아니 두 분이서 좌담하는 식으로 주고 받고 하기에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다 듣고 또 보충질문 하실 분은 보충질문를 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제 답변을 해주고 하세요. 조기에 주민들이 실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장마철에 이것은 언제쯤 할 수 있으며, 새마을지원단이 지금 현재에 2,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5,000명 지금 현재 넘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를 동마다 분무기 한 대씩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민원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 내용이죠?
맹숙

남맹숙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해달라는 이 얘기죠, 말만 하지 말고.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부풀리기식 숫자만 늘리지 말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절기에 장마오기 전에 빨리 빨리 해줘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숫자만 몇 백명이다 몇 천명이다 하지 말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실시계획이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맞죠, 남 위원님?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52명하고 1,900만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을 한 정도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이건 예정이다 이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예정이죠. 예정인데, 52명이 할려면 장비도 지금 동사무소에 수동식 분무기가 49개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는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52명이 배치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구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무 소독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할려고 이번에도 243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동기능 전환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분무기 보다는 동력 분무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분무를 위주로 해야 되니까 동력 분무기를 지금 구입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력분무기로 해서 두 대라든지 아니면 돈이 되면 세 대를 사 가지고...
맹숙

남맹숙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저기 행정과장님 말이오. 행정을 전시행정을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무기가 지금 현재 각 동네에 한 대씩 있다 이러면 한 명은 보조로 따라 다니고 하면 공공근로 2명이 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강 장비를 지금 현재는 한 개 있지만 앞으로는 다섯 대 준다든가 이러한 예정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52명을 배치해 놓고 분무기 한 개 가지고 52명이 뒤로 따라 다니며 뭐하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니...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52명이라는 얘기는 동별로 2명씩 계산해서 총 52명이 됩니다. 동에 52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각 동에 2명씩 배치를 할려고...
맹숙

남맹숙위원

각 동에 2명씩이라고 안하고 동별로 공공근로 52명이라고 해 놨으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각 동별로 지금 현재 52명이라고 해놨으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각 동별로 52명이라고 나왔지 각 동에 2명이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이런거부터 자료가 성실하지 않다 이겁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편집이 잘못 됐죠? 동별이 아니고 동당.
맹숙

남맹숙위원

잘못됐다하니까 이상이죠.

계봉삼위원장

동당 2명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52명 하니까 혼선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과장께서는 공공근로 인원 2명이 분무소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각 동당 분무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각 동에 동장하고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공공근로 단체나 새마을 단체나 자율단체도 약 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약은 보건소에서 한정해서 보급해 주고 또 동네는 크고 더운 데 누가 그렇게 지금 세상에 무료로 많이 해줍니까? 새마을 새마을하지만 새마을도 먹고 살아야 새마을이지 굶고 못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2일만에 한 번, 3일만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장하고 보건소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이고, 공공근로자도 동장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채찍질을 해야 일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늘에 앉아서 놀아버려요, 사실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전시효과라도 주민이 우리 동네는 소독을 한다하는 것을 인지해 주기 위해서는 연막이 최고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연막을 뭐, 절제 감소해서 연막을 쓰지 말고 분무를 써라 분무를 써라 하는데 동네에서 효과적으로 지역에 소독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연막이 좋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제대로 공급을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걸 각 동별로 연막소독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동사무소에다가 알려 주시면 하다 못해 별 수단을 써서라도, 구동장하고 구의원이 욕 안 먹을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막소독을 구입해서 하루 걸러라도 이틀걸러라도 할 겁니다. 이걸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동장이 절대적으로 뒤에 따라다니면서 채찍질을 해 줘야지 채찍질 안 하면 놀아버려요, 이런 실정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공문화해서 동장한테 철저히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분무기 있잖습니까? 그 분무기 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 한 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상당히 무겁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들으면 무겁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분무기 개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거를 메고 펌프질을 해가면서 분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어깨에 메면 가쁜한 분무기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셔서 연막보다 분무소독이 원천적으로 더 좋다면 그걸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환경파괴도 안되고 하면.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에요. 주민들이 분무를 왠만해도 이 연막이 한 번 쓱 지나가고 나야 이제 소독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연막을 안하면 이게 모기가 더 많은 것처럼 알고 구의원이나 그 일하는 분들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해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있는 분이나 우리는 알죠. 그런데 주민들이 연막소독이 몸에 나쁘고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거고 이런 여러가지 홍보를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홍보는 안 하시고 여기 문제점도 나와 있네, 주민의 이해부족. 주민이 알게끔 여기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안 하시고 이해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몇십년동안 한 연막소독인데. 갑자기 딱 줄일라고 하면 주민들이 왜 남의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모기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충전식 모타나 이런 거를, 앞으로 분무소독에 역점을 두실려면 일하는 분들이 힘이 덜 들어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는 걸 그때그때 보니까 순간순간에 그냥 주물럭식으로 이렇게 계획없이 정책적인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생각나는 것 그대로 답변을 해요. 본 위원한테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로 미리 말씀드리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하면은 자연상태에 해롭고 인체에 해롭다고 해 가지고 뚝 끊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어느 나라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연막소독이 나쁘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문안도 있는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과 새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자꾸 해 달라 하면 그때그때 넘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소신없는 답변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자연생태나 인체에 해롭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선진국을 따라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일이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답변은 앞으로 방역소독을 과년도와 같이 연막소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바라고, 두 번째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하고 파리와 모기를 잡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순간순간 구분없이 답변하는데 방역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분명히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순간 순간 답변하지 말고 계획있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준비 겸 해가지고 한 5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모기라든가 파리를 박멸하고 또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분을 강화시켜서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검사를 실시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환자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예방조치 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일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의 매개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모기를 박멸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로 전파할 수 있는 파리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막소독을 선진국같이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겠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축소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수해 침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숲 지역 또 전염병 경보발령실시라든가 또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억제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물럭식으로 순간순간 그때그때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할 적에 질문하는 위원님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구해 놓은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타 위원이 묻는 과정에서 무슨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다, 고성능이다 뭐다 이렇게 구입했다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추월시키는 거다 이거에요. 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과장의 책임으로 답변하는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공박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져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에요.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격 살충기 설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전격 살충기를 지금 설치 완료를 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설치가 6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여일 지났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6월 2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한 10여일간 지금 설치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께서 질문하신 전격 살충기를 가동한 결과를 지금 물으셨습니다. 6월 20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지금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세 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감전이 돼서 죽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받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 봐야 사실을 아는데 아직은 열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작년에 실시하는 걸 보면 일단 민원이 즉시 해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딱딱거리는 소리는 많이 나는데 일단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모기만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다른 것까지 지금 사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환경파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모기가 우선적으로 중점이 되니까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감스럽게 성북천변은 모기가 없어서 정릉천변에 설치했다 이런 용어에 제가 흥분을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합니다. 지금 성북천변에는 청개천과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 이 주변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살충기를, 모기잡는 것을 꼭 거기에만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실험가동 중이고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북천변에도 한 두대 입구에 설치를 했어야 과장님으로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무 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성북천변에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효과가 나타났을 때 성북천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북천변에 물있는 데 거기에 모기 유충이 현장 출장을 해 본 결과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청 앞 청개천변에, 청개천변 흘러나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실 기억을 지금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본 결과, 사실은 모기 깔대기 여러 가지 해충들이 하여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소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전격 살충기를 좀 달아 달라고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부터 요구도, 민원의 요구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금 11대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2001년도에 전격 살충기를 확대할 때에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천 보다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성북천 거기 청개천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169쪽에서부터 1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질문을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269쪽에 보건소 의료 서비스 향상대책 여기에 보시게 되면 친절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 또 건강서비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사업 활성화 이런 것을 서비스로 전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보건소 이용민원인 불편사항 설문조사, 이 조사를 공공근로 2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설문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볼 것 같으면 2000명을 조사, 중식시간, 대기시간 불편, 그렇다면 보건소에 내방을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노인들에게 비상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은 안 해 보셨는지 또 관내에 병 의원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호출기를 통한 응급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봤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행정과 사항이 아니고 보건지도과 사항으로써 일단은 문제점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269쪽에 보건행정과라는 용어는 뭡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전체의 의료 서비스 향상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과 사항이랑 각 과 사항을 같이 망라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럼, 지도과 감사할 때 이 점이 나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보건소 이용민원,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내소했는데 뭐가 불편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전부 이게 그냥 앉아서 요식으로 그냥 쓴거 아니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이 페이지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님! 행정과장!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니, 호출기를 해서...

계봉삼위원장

아니, 행정과장! 지금 임원지위원의 질문의 골자는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호출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상 안된다든지, 해 보겠다든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얘기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효과면을 검토해서 차후에 할거면 하고 향후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주요추진사항 제일 하단에 보건소 이용민원인 불편사항 설문조사해서 공공근로자 두 사람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집계만 하다보니까, 보건소 직원이 입회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답변할 때 이러쿵저러쿵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보건소 직원 하나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건소 직원이 과장한테 이러이러하다는 답변을 해주고 설문조사 내용을 얘기해 줘야 행정과장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이 정확하지, 그리 못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설문조사는 우리 구민을 위한 거니까 공공근로자만 시킬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 한 사람도 입회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합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원치 않는 거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을 소신있게 잘 해야 돼요. 감사준비하는 수감자가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과에 들어 있는 것도 보건지도과에 들어 있다고 하고 소신없는 그런 과장이 무슨 답변한다고 합니까? 270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건행정과 소관이요. 이것도 보건지도과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에이즈환자 문제가 선천적인 그런 병이 아니고 청결성에서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1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결성 문제가 바로 뒤따르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에이즈라는 것은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행정과라든가, 해당 병원 해서 숫자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을 찾아가지고 활동을 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에이즈환자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봉사나 계몽을 한 적이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향후대책에 신청사 이전후 한방진료실 신설 내용 중에 경동시장 약령시장이 관내에 있는 특수성을 살리고 구 재정 수입증대와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한약재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0년도에 에이즈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해서 공중변소라든가, 집단수용시설에 지금 다 부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역에서 판넬전시회를 일 주일동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들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홍보와 아울러 예방적인 그런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18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에이즈 환자를 예방을 하고 타 지역보다는 동대문구가 더 철저히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향후 대책란에서 경동약령시에 대한 육성대책...
장봉

장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한방과진료, 침, 부항시술, 중풍예방실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약제조가 없기 때문에, 경동약령시장이 우리 구 관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 수입증대도 되고 주민들한테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한약재를 제공도 하고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나 없나 그걸 물어 봤습니다. 제조를 앞으로 꼭 진료하는 것만 주민들이, 진료는 여기서 하고 약은 딴 데 가서 사먹고 만약에 이런 이중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앞으로 구청에서 신청사에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도 이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환자들한테 보약이라든가 그런 한약제재를 하는게 아니고 가루약같이 한방제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국같이, 의약분업처럼 여기서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약령시하고는 무관한 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약령시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향후대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이규성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과년도 대비 현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가 늘었는데 과년도 대비 현년도의 자료를 주고, 퇴폐업소에 대한 과년도 현년도에 대한 비교, 그리고 과장은 답변과정에서 틀렸는데 에이즈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그것은 말 잘못된 거예요. 에이즈 환자 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에이즈를 홍보하겠다니 말이요, 뭐예요? 과장이 책임도 없이 답변한다고 그래요, 소신없이.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구와 용어를 좀 잘 다듬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시라면 에이즈가 전염하는 경로 정도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에이즈 환자가 맞았다는 침을 딴 사람한테 놨을 때 전염하는 것 또는 주사용기 수혈 이런 것 정도 상식적인 것은 답변을 안 하시고 어떻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병 의원 또는 한의원에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을 철저히 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에이즈를 18사람을 발견한 병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병원하고 동대문구청에서 발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데 대해서 속히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2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7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77~278쪽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277쪽 보건교육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구매재활용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2종해 가지고 2만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미 배포를 한 것인지, 실적이니까 배포를 한 거겠네요. 그러면 전달방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맨 밑에 언론기관 등에 홍보해서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30회를 했어요. 왜 이렇게 홍보가 줄었는지 그 두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 난에 영양조사 실시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건지 그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77쪽에 보면 저소득 조기 암검진해 가지고 실적에 보면 위암이 60명, 유방암이 9명인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위암 60명, 유방암 60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어떤 의료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또는 무료인지 유료로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하고 홍보자료 배부는 각 시립아동에서 교육할 때 건수마다 우리가 그 때 배부하고 또 금연사업을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교육을 할 때 이런 기회있을 때마다 배부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홍보는 우리가 동대문신문이나 소식지, 시정신문에서 기간이 5월 31일 해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주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장봉위원

영양조사 실시에 대해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영양조사실시요?
장봉

장봉위원

작년엔 이게 있었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영양조사 실시는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는 별도 영양사로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양사가 보건직이면서 영양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 9급하고 보건지도과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업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냥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거고,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할려면 지금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영양사업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소에 체력진단실을 하면서 같이 다른 교육하는 담당 간호사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양사 업무를 우리가 영양에 관한 영양사회관, 영등포에 있는 회관에다가 영양에 관한 책과 상담의뢰를 해서 참조를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님이신 대한영양사회 서울지부장인 ‘이애랑’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것만 하는 담당 영양사는 실지로 없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장봉

장봉위원

제가 지금 물어 보는 의도가 영양사 자격증 유무를 물어본게 아니고 작년 자료에 보면 영양조사 실시 해가지고 구민건강 증진사업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활성화 대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양사업 난에 영양조사 실시라고 해 가지고 1,270명을 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조사를 왜 안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영양사업을 하는게 처음 국민건강증진센터 분소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진단실에 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설문지로 해서 조사를 근거자료해서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냥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비만아를 해서 에어로빅 체조같은 교육을 해서 비만아 그런 문제 있는 케이스만 추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자꾸 과장님이 동문서답하시네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엔 했는데 왜 금년에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유는 처음에 분소에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구민이 처음에 스크리닝으로 했었지만 대개 주민들은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뀌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서 한 번 맨 처음에 실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할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는데 그 사람이 이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케이스만, 비만이나 애들 편식정도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후반기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체력진단실같은 것은 요새 청소년들이 몇 년전에 비해서 덩치만 커졌지 실제 팔굽혀펴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체력진단을 해 보니까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영양조사도 각 영양분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적당한 영양이 다 섭취가 되나 안되나 조사를 해 본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실시를 왜, 지금 과장님이 안한다고 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아까 비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칼슘은 많은데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다가 올해는 왜 안하셨냐 이거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처음에는 제가 계속하는 그런 설문지에, 설문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 고 설문을 한번 했으면 그걸로 해서 또 담당하는 직원이 영양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자문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사업은 분소에서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조기 암검진은 우리가 고위험군 의료보호대상자만,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국비 50%하고 구비 50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암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지아이하고 상복부 찍는거 하고요. 그래서 60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암 나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유방암도 현재까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9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암으로 판명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 들리지 않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월에 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암 60케이스와 유방암 9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암으로 판명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건강검진해서 저소득조기 암검진 저 밑에 보면 숫자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노인건강검진 8월 예정, 전의경 검진 9월 예정, 노인안검진 7월 예정인데 이 예정예정해 놓은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한 겁니까, 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노인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예정이 8월달이라는 거지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진을 해 주면 전의경도 다 9월에 예정이고요, 노인안검진도 7월 4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날짜만 아직 안 되고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여기 구강보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전 아동 불소양치, 치아 홈메우기 사업해서 1,930명, 431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의 모든 건강은, 내과의 건강은 치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전 아동 불소양치는 우리가 세 달치씩 1회에 우리가 구립어린이 집은 16개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15군데 했고요, 색동어린이 집은 사립입니다. 그렇게 세 달치씩 우리가 치카치카용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집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교육을 시켜서요.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더 많은 인원은 우리가 치카치카용액도 한정이 있고 시에서 구마다 배부된 한정이 있고 또 원하는 어린이 집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제일대부치 그러니까 위, 아래, 양쪽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 한 개당 3,300원씩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도 한 번에 올 때 마다 한 곳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해 주고 하니까 그것은 시간의 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봉삼위원장

소득에 기준해서 치료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예방사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2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복지관은 세 군데 인데요. 원래 두 군데인데 ‘은천’하고 ‘장안’은 있는 데고, ‘가나안’이 성애복지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작년에도 지금 얘기하신 그 상황이였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복지관이 두 군데였는데 올해에 이름만 복지관으로...
장봉

장봉위원

사업목표 및 실적에 보면 2000년도 목표해 가지고 방문간호 1만 1,000명 되어 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12개월이란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장봉

장봉위원

밑에 실적에 보면 ’99년 1월 1일에서 2000년 5월 31일해 가지고 7개월치 목표란 말이에요. 위에는 목표고 밑에는 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만 1,000명하고 8,677명하고 방문진료도 마찬가지에요, 순회진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7개월에 한 치수하고 1년에 한 치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방문 간호도 작년에는 3,500명이 목표였었는데 올해는 1만 1,000명으로 갑자기 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3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부쩍 늘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복지관이 3개라고 했죠? 구립이 몇 개고, 시립이 몇 개인지 또 복지관이 하는 사업이 뭔지, 설명하자면 복지관이 어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등록만 해놓고 장사하는 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복지관이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방문간호사는 작년에 6명이었는데 1명 늘어나서 7명이구요.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작년 주민 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리서치에서 조사하는데 방문간호사 월 1회당 하느냐하고 전 다른 방문간호의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할당을 줘서 올 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주민만족도를 좀 높히고 우리의 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간호사를 챠트를 줘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있습니다. 방문간호 민원은 몇 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동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실적분하고 2000년 목표분하고 한달, 매 월로 계산했을 적에 실적치는 1,240명정도 되고, 한 달에 목표는 916명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6월달부터 남은 연말까지는 그 방문간호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1,300명을 방문간호 했는데 앞으로 남은 7개월동안, 그러면 900명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400명이 주는 거에요. 이건 그냥 숫자 나열식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를 한 번 시켜봐요.

계봉삼위원장

표기된 숫자에 의하면 반밖에 안 되는, 2/3에 인원이 찼으니까 1만 1,000명 하기로 하면 앞으로 뒷짐지고 놀아도 된다는 수치에서 질문를 하는 겁니다. 균형잡힌 실적이 아니고 상반기에 8,677명이면 몇 명만 더 하면 1만 1,000명이 되니까 뒷짐지고 가만이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질문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거의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목표량에 많이 도달했다고 후반기에 행사를 안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환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안갈 수가 없고 오버되더라도, 200%되더라도 환자가 필요로 하면 우리는 해야 되고 또 거동 불편자가 보건소에 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후반기에 안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우리가 100%, 200%되는 것은 신경 안쓰고 도달했다고 후반기에 방문을 안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400명 차이가 나요. 387명 차이가 나는데 방문간호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 주민이 뻔한데. 갑자기 한 달에 400명씩 늘어날리는 없잖아요. 안아프던 분이 갑자기 아프고 그럴리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짜맞추기식 숫자같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계획성없는 숫자 나열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1만 1,000명이라고 해서 이상 끝 이게 아니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나의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 예상치하고는 근사치여야 하는데...

박창익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세 군데인데 ‘은천’노인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또 가나안 이름이 바뀌서 성애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는 장사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방문진료를 해주고, ‘은천’하고 ‘장안’은 우리가 월 1회 정도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성애복지재단은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재단이 장사를 하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또 여기에 와서 X-ray를 찍어서 치료를 해주고 진료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장사속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복지관 셋을 놓고 이야기가 아니라 장사속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관을 명목으로 걸고 사람 모으기 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다가 예산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하면 복지관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해서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봤으니까,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구경을 시켜준다, 선물을 사준다, 관광을 시켜준다, 온천을 보내준다 그런 복지관인데 말이죠. 어느 재벌가가 봉사를 위한 목적도 아닌데 복지관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본 위원이 우려의 심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한테 등록적 가세행위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 말을 묻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런 점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장애인 그리고 진료를 다 원하는 분이고 해서 그런 비리같은 것은 현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과장...

계봉삼위원장

질문의 내용은 예산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진료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골자인 것 같은데 그런 거냐 안 그런 거냐만 얘기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장안’이나 ‘은천’갈 때는 다른 경로당도 우리가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규성위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 과장은 얘기를 잘 들어요. 진료나 주사를 놔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임무기 때문에 하지만 복지관을 명목으로 온천을 보낸다, 구경을 시켜준다, 모임을 갖고 떡값을 준다 이런 것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하니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묻는단 말이오. 이 3개 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란 말이오.

웃음소리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 일은 없죠?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규성위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하란 말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이규성위원

없는 것 같죠가 아니고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이규성위원

있으면 그것은 책임져야 돼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방문간호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 5일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그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월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느어느 날 안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월요일 이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는 안가고 있고, 방문 개개인별로 환자 진료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급할 때는 우리가 가지만 토요일은 오전만 하는 것이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방문간호는 안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신있게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주 5일 방문간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고 있어요? 토요일은 빠지고 주 5일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는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월요일이 빠진 것은 뭐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이동 순회 진료는 월요일은 안가고 그대신 토요일은 가나안 성애 복지재산을 가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방문간호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방문간호는 주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토요일이 빠지고 일요일 빠지고 해서 5일이 됐다 이런 답변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80페이지 여성건강 관리소 운영현황에 윤락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출장 검진을 하고 성병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개인의 검진기록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또한 출 퇴근을 하며 그 업에 종사자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건강관리소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분들은 다 차트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성건강관리소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은 분들은 다 차트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투약도 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다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윤락여성들의 수는 대략 한 100명 내외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것도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70명 날씨가 나쁜 날에는 한 100명정도해서 1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 퇴근하면서 종사하는 사람의 실태 파악은, 우리 건강관리소는 검진하고 진료를 해 주는 거지 그 실태 파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검진 현황은 차트대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검진을 안 받는 여성은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검진을 안 받은 여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골자 취지가 그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거기 전농동 588번지 윤락여성이 딴 데로 분산할 우려가 있는지 또 분산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빨간 기 들고 공공근로자인지 감시하는 사람이 서 있데요. 그 분들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타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린고 하면 미아리같은 데서는 지금 분산돼가지고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이렇게 지금 간다거든. 우리 지역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그런 추세가 혹간 있을런지 해서 질문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농동 588 분산유무와 거기 공공근로자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합니다. 우리는 단지 수요일 오후에 방문해서 거기서 검진하고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파악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진을 한 번도 안받고 회피한 사람이 오히려 성병에 감염환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그 검진을 받았나 안받았나,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을 통해서 거기에 성병검진을 받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윤락여성들이 검진을 하도록하지, 불시에 검진을 받았나 그런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본인을 유도하는 거지,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단속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성전염병자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2쪽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정보센터운영현황과 활성화방안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3쪽 예방접종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4쪽 건강검진(유 무료)사업의 추진내역과 활성화대책입니다. 285쪽 소관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285쪽입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해서 10명인데, 그 10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 10명에 대한 임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사업에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홍희영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은 최연남 보건소장님,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네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구요, 위촉직 6명은 의사회장 또 치과의사...

계봉삼위원장

명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임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무는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실시를 했는데요. ‘경만호’ 의사회장님께서는 청소년 보건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건강관리 보건교육 강화와 금연 절주프로그램 운영 반영을 하도록 말씀하셨구요. 한의사 회장님은 구민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보급해서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주셨구요, 또 ‘이애랑’ 대한영양사회 서울지부장님께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동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다음에 ‘박혜옥’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보건소사업의 홍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 소식지, 동사무소 게시판, 지역신문 등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 6명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회의할 때는 나갑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회의수당이 나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286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87쪽에 장애인을 위한 진료사업추진현황과 활성화대책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1,874명 검사를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서 우유나 음식에 대사 산물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서 대뇌, 간장 또 신장, 안구 등의 각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생후 한 6개월부터는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동안에 손상을 받은 뇌세포가 치유되지 않아서 지능이 좋지않게 평생을 저지능아로, 정신지체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실 분...

박창익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소나 일반 병 의원에서 생후 48시간 이후, 그러니까 3일부터 7일 이내에 출생 후 그 기간동안에 발 뒷꿈치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병 의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병 의원과 보건소에서 합치한 숫자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검사실적 서류를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연락만 하면 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여기 재활기구 대여 및 기증이 있는데요. 대여하고 기증하고 어떤 분한테는 대여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기증을 하는지 판단기준하고, 기증을 하신 분들 명단하고 대여를 하면 대여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관계하고,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요, 답변하셔도 되고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입니까, 자료요청입니까? 답변이요?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기구에 대해 대여가 있고 기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증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시죠?
장봉

장봉위원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기구의 대여는 84건으로 목발, 변기, 사발, 네발,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찜질팩, 고무 찰흙, 모래주머니 또 아령같은 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기구 기증은 다섯 건인데요, 그 기간동안에 목발 한 쌍, 휠체어 둘, 보조신발, 이동식 변기 그래서 다섯 건 받았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휠체어 같은 거 주신 분은 생활이 몹시 어려운 분이라 드린 겁니까? 휠체어 기증하신 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기증하신 분은 본인이 쓰고 그 분이 쓰다가 돌아가시면 필요가 없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받은 겁니까, 준 겁니까?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기증은 우리가 보건소에 기증한 것,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받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가 준 게 아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대여는 빌려준 거구요.

계봉삼위원장

뜻을 알고 대답을 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287쪽인데요, 진료사업해 놓고 장애인 내과진료 실인원 481명, 연인원 9,358명 해 놨는데 실제 작업을 한 인원은 481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면 연인원이 거기서 두 배 정도 큰 9,358명인데 연인원이 9,358명해 놓고 실제 작업은 481명이 했단 말입니다. 조금 어물성있는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 그 다음에 항목에서 장애인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같아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진료사업이 아니고 이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사업해 놓으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그 이하에 해당한다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부드럽게. 그런데 장애인만을 위한 진료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에요, 잘된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내과 진료 실인원과 연인원은 우리가 한 분이 보건소를 방문한 거를 오는대로 다 합해서 ‘99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 그것을 내고, 연인원은 방문할 때 마다, 실인원은 장애인 한 사람...

이규성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계봉삼위원장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연인원은 뭐예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연인원은...

김구하위원

마이크를 바짝갖다 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연인원은 장애인 한 분이 만약에 혈압이 있다 그러면 한 달치, 30일 약을 받으면 30일 다 합해서 연인원이 됩니다, 투약 일수.

계봉삼위원장

실인원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만약에 감기약을 7일 하면 한 번 방문해서 7일치 하면 7일동안 치료했다, 투약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문의로서의 용어가 조금 다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보건지도과장님이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한 실제 인원이 481명이에요. 그런데 연인원이 9,358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작업한 것은 481명 뿐이 안되어요. 반 그러니까 1/2,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가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진료라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하면 그 이하에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아마 조금 이해가 안가게 하지 않았나.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연인원은 치료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료 투약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실인원은 머리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한 사람이 열을 했으면 연인원이 열 명이 되고 ...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달치 하면 30명이 되고...

계봉삼위원장

실인원은 한 명으로 들어 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그렇게 해 갖고, 그 다음부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장애인이지만 우리가 다른 장애인 아닌 분이 봤을 적에 치료 안 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사항에 이런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91~293쪽까지입니다. 먼저 291쪽부터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92쪽 고발이 2건, 자격정지 상신 2건 이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293쪽 7번에 보면 자격정지 상신이라 되어 있는데 상신 중에서 결정이 났는지 지금까지 몇 달동안 상신 중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저 하단에도 자격정지 상신 및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하고 11번 이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 2건과 자격정지 2건이라는 것은 자격정지 상신 2건은 고발과 병행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정지를 상신하는 겁니다. 고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이 되고 또 자격정지도 병행해서 면허청인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상신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격정지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에서 결정이 아직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91쪽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 중간에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적출물 처리 적정 여부 이게 나와 있죠?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병원적출물 처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상신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북부지청에 고발로 되어 있고 송치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 적출물 처리관계는 294쪽에 나오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별도로 나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후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2000년 3월 17일 북부지청에 송치다 하는 얘기는 작년도 답변에 내용이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빠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고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거 그 부분을 기재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행정처분업소 현황에 보면 시정명령 조치가 7건이거든요. 시정명령 이후에 시정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된 것을 그 7건에 대해서 건수별로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 적출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업자 현황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원지위원 질문에 연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고 하면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체조직물이 있고 또 환자의 피 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회용 주사기, 프라스틱 주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계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에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사한 나머지, 폐기물 비슷한 찌꺼기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금속성인 거, 예를 들어서 수술용 칼날이라든가,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침, 또 치과에서 사용하는 주사바늘이라든가, 주사침 등이 해당되겠고, 기타 여섯번째로 실험동물의 사체 이것도 적출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적출물은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적출물 처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이라든가 또는 매몰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기타 적출물 처리규칙 이건 뭡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적출물 처리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법에 적출물에 대한 간단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적축물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과정,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럼, 왜 기타 적출물입니까, 여섯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서.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96~299쪽까지 되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298쪽 1, 2, 3번 보면은 위반사항이 다 같은데 적용 법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전부 다른데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영배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편영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처분 업소현황에 보면 송이약품, 선일약품, 성은약품은 동일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용에 보면 업무정지 15일입니다. 업무정지 15일인데 과징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과표기준에 의해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출의 차이에 따라서 과징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저희가 늘상 벌칙이나 벌금을 물을 적에는 그런 방법이 꼭 병원의 약품회사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곳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딴 것은 딴 적용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징금이라 하면 일반 벌금과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과징금이라 하는 거는 업무정지를 이행할 것인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낼 것인가 이것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가 “나는 업무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내겠다.”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이나 어떤 얼마 이하 이런 규정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3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자 현황 및 지도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맹숙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까? 30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01쪽 약수터 수질검사 10건 중에 적합 7건, 불적합이 3건인데 이 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수질검사현황에 약수터, 수영장, 욕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번 본 위원이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수영장을 가다 보니까 PH 분말 칼슘이라 해 가지고 약에나 넣는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가 오버된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는데 쉽게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치를 해 놓는 것 보다는 목욕탕에서 PH, 과망간산칼륨을 쓰는 양하고 약수터에서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이 기준치에 맞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약수물이나 물을 사다먹지 말고 한강의 수돗물이 질좋은 수돗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물을 사다 먹어요. 그런데 정책 광역시장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돗물이 뭔가는 안 맞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것을 안먹지 않느냐, 본 위원은 수돗물을 성분조사를 해 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관 공무원들도 안먹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업소를 가다보면 말입니다. 물을 100℃이상 끓여 가지고 보리차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약인지 이렇게 타 가지고 주는 걸 본 위원이 몇 군데 봤어요. 이 수돗물인지, 약수물인지에 대해서 보리차를 달라고 하니까 그 색들은 뭣을 타 가지고 주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그걸 먹으니까 역시 보리 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기타 등등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민원이라든가, 타기관에서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단지 검사할 뿐인지 그 물을 관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그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독약의 양이라든가, 관리 PH측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치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수돗물이라든가 식수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약수물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 보건소는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에 검사기관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의약과장이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질문 내용이 다른데 본 위원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수터라는 것은 약수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라든가 가면 먹는 물은 음료수식으로 해서 줘요.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이런 큰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어느 호텔이라든가 하는 데 가서 보면은 약소를 타서 주는 걸 먹어 보면 보리차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요런 정도도 해 봤느냐, 이것은 의약과장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수터, 수영장, 욕조수하는 것은 의약과장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시고, 의약과장이 해당되는 사안은 여기를 조사한 부서장 좀 데리고 오세요.

계봉삼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이 수질검사 현황에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사한 것이며, 적합기준이 뭐고 부적합기준이 뭔지 약수터, 수영장, 욕조수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아울러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부적합이라고 한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수터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왔을 경우에 공원녹지과 직원과 같이 샘플 검체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내용을 보면은 건친회 1과 건친회 2가 있습니다. 건친회 1에서 2회 부적합이 나왔고, 건친회 2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약수터에 주변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재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재검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욕조수의 관리입니다. 욕조수는 제가 한 사항인데 이것은 안마시술소의 욕조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반사항이 진주안마시술소와 솔안마시술소 두 군데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시 수실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조치가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부적합으로 판명이 됐다가 다시 재검사에 의해서 합격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시정조치를 한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적합판정을 받았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조치는 없는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시정조치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그 욕조수가 작년에는 건수를 106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아까 안마시술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안마시술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탕 위주로 검사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수가 왜 그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대중목욕탕 건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장봉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욕조수하면 목욕탕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목욕탕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반기에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그때 수질검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분리가 되어 있구만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2, 303쪽까지입니다. 김석전위원! 서류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3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4,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04쪽 보면 경동약령시 육성발전계획에 따른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구정질문때나 감사때나 평상시 또 약령시 행사때 그 곳에 가서 보면 모든 분들이 나왔을 때도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그러고 또 우리 관이나 보건소에서도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약령시 발전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더욱이 지금 청량리 상세계획에 보면 용두1동은 상업지구가 되어 가지고 고층빌딩이 들어 오는 데 제기동 약령시는 4층, 5층으로 현재 상세계획 중 그래 놨지, 추진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93년에 보건소에서, 이것 좀 약령시에다가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됩니다. ‘93년에 고인이 된 ’이윤복‘ 전농2동 한방 하신 분이 약령시 지정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청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해서 결국 그것이 연결되어가지고 ’95년 6월 1일 약령시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약령시에서 자기네들 자본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한다고 하지만 구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청원내고 진정내고 해서 약령시 지정까지는 협조를 해 줬는데 연혁회나 경과보고 때는 구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 마디도 안 들어 가니까 약령시에서는 도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령시에서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령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저도 속기록을 복사해서 갖다줬습니다마는 내년 6월 1일 ‘약령시 선포의 날’ 행사 때는 경과보고회나 연혁에 그것을 꼭 기입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 먼저 약령시 행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약과장님이 현장 둘러볼 계획이 섰는지, 청장님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도저히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원두막이라도 몇 군데 지어가지고 휴게소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 봐라 하는 얘기를 저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고 담당부서하고 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부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있었다하는 과거 얘기만 해 주세요. 부탁까지는 할 필요 없고, 휴게소 원두막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태석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행사 때 구의회에서 과거에 약령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연혁설명 때 그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해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령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사항은 필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지난 번 약령시 행사날 “저희 청장께서 쉼터가 필요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시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약령시 도로변에 보면은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업소에서 그에 대한 승인 내지는 묵인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약령시협회에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 이것이 오는 대로 저희가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장봉

장봉위원

문제점에 농수산물과 한약재 구분 모호하여 관리상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하고 한약재 구분 모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수입 한약재가 날이가면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경동약령시장 주위에 말입니다. 버스정류장같은 데다가 한약재 수입품하고 우리 국산품하고 비교사진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써 농수산물과 한약재의 구분이 모호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약재라는 것은 농민이 재배를 하게 되면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한약재라고 그럽니다. 또 식품업자가 그것을 취급을 하면 식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국산 구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한약재가 어느 것은 한약재로 수입이 되고 어떤 것은 식품으로 수입이 되고 해서,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한약재로 둔갑을 해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보건소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선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입약품과 국산품의 사진을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령시협회 자체에서도 자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 자률정화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동약령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추진상황에 있어가지고 중국 최대 한약재 생산지인 중국 하북성 안국시 동방약성과 자매결연을 연장해서 2000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렇게 자매결연하면 중국 최대의 약재시장이라고 했는데 수입품을 많이 들여 온다란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산약품을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약령시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경동약령시의 육성발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대책이란 게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면허증을 대여해 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기도 지난 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또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산골에 사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면허증을 사거나 빌려가지고 약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육성 발전이 안 되는 기초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약과장께서는 이것을 면허증 가진 자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대여를 하는지 이것을 %로 해서 몇 %나 되는가 자료도 주고, 그 답변도 바라면서, 두 번째 가서는 추진상황에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해서 제404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의학문화관 건립 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97년도에 해서 3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약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제404호로 정했는데 왜 지금까지 건립을 못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404호에 대한 시장의 방침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남맹숙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약성이라는 것은 중국 하북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7일까지 자매결연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안국시에서 대표단이 와가지고 5년을 다시 자매결연 연장하는 것을 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연장이 됐고, 하북성과 약령시와의 수출입관계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약재 생산량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기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과거에 산이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상당히 적고 그 종류도 적습니다. 한약재는 주로 열대성 기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수출하는 것 보다 수입하는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의 의미라는 것은 서로 한약에 대한 정보교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서로 어떤 무역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출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수입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약령시 지역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면서부터 과거 전래 습관대로 한약이라는 것은 민간요법과도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해 오던 것이 근래에, 근래란 말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의료법에 또는 약사법에 이것이 생약 내지는 한약 또 한방실려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약령시의 면허대여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수사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가려내기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 면허대여냐 몇 %가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97년 5월에 서울시장방침 제404호로 한의약문화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3년이 경과됐습니다. 3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7월달에 준공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이후에 사정이 생겼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2000년 이후로 연기를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립을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립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매년 면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으로 일이 추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의약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에 몇 급으로 시험봐서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소마는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들어 왔잖아요. 사람이 병치료를 낫고 안 낫고를 그것을 먹어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지고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약재를 조제하는 사람이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되겠소?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않은지도 파악할 길이 없고, 면허증의 몇 %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소재를 파악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보건소장, 보건소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보건소는 진료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을 관리도 하는 곳이 보건소예요,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있고 책임도 큰 거예요.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권위도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권한과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파악도 못할 권한이 없다, 몇 % 인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진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소? 그리고 3년이 경과된 한의약문화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올림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항목이 달라요. 체육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이고 약에 대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을 이야기했는데 올림픽이나 어느 체육을 한다고 그러면 체육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고 약품에 항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애. 그러면 진짜로 답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작년 대비 금년에, 작년 11월 31일까지 대비하고 5월 31일까지 비교해서 한의원하고 약국하고 개업하고 폐업한 숫자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농단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됐지요, 국가행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약령시도 외국의 총리, 대사가 다 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라고 가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발전발전하는데 약령시 상인들이 원하면 약령시도 금산시장같이 5일장, 이번 5일장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진열해서 선전하고 또 판매하고, 다음 5일장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진열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이라도 해서 5일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허다해요. 그런데 관청에서는 이것은 한약이고 의약이고 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약을 자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식이라도 해서, 아까 중국에 안국시장처럼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요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핵심적인 부분을 해 주셔야지, 답변하시는 분이 갈음을 잘 못하시겠네요. 두 분 위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질문을 하실 핵심을 알맹이 있게 넣어가지고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규성위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렸을 때 의약과장이 약령시에 면허 가진 자가 누군지, 몇 %인지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 지금 한의원이나 약국 전부 한의원이 개설하고 약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과정에서 면허대여라는 것은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진료를 안하고 무자격자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면허대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의약 문화관 전시관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건물, 건축은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올림픽 예산항목, 제가 아까 월드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예산 관계,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예산항목까지는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빨리 착공을 해서 지어주면 경동약령시 발전에 상당히 공헌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이규성위원

안 됐는데? 안됐어요.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이 자료에 추진사항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의, 간추려서 말하자면 그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빼버려야 됩니다, 자체를. 그 다음에 통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동대문구 보건소가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책임이 있으면 권위도 있다, 권위가 있으면 책임도 양면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의약에 대한 것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약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는 안 하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보면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통계를 당연하게 알아야지요. 경동약령시에 한약방이 몇 개며, 거기에는 누구누구 이름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관리가 되죠. 그렇다고보면 의약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무자격자가 몇 명이고,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계를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까 최태석위원이 주 5일장 건의를 했는데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태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과 금년 5월 30일까지 약국, 한의원의 증감 변화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령시협회 측에서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타 금산약령시라든지 이런 데서 5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 해 볼만 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5일장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약령시 발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지만 제 입장은 규제도 해야 되고 또 규제를 하다보면 발전도 저해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저희로서 이게 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약과의 힘 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의 여러 과에 또 협조도 구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령시 발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일장에 대해서는 약령시협회에서도 한 번 해 볼만 한 거니까 한 번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5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약령시와 장소문제라든가, 관리문제 이런 것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럴 때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령시와 꾸준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령시와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책임과 의무, 저희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업소명단이라든가, 저희한테 허가된 사항이라든가, 한의원의 개설신고, 약국의 개설등록 이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이라든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면허증이 없다 해서 무자격 의료행위로 면허대여를 하고 있다라고는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원명단까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서 사실상 무자격자 인원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항시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파악하기는 참 어렵고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 하에서 이것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요.

계봉삼위원장

또 보충 질문있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도 하는 겁니다. 행정법상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리면 내역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약과장으로서 경동약령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첫째 원인이 뭐냐 자격증을 요하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요하는 것.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따로 있고 남산골 샌님은 따로 있고 샌님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약사같은 경우에 의약같은 경우에, 조제하는 사람들의 면허증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식품이 아니고 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을 해서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면허증을 돈 주고 사거나 해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관례적인 과거 경험으로 의해서 한약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먹어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은 돈 주고 4년, 6년 대학 나와 가지고 면허증 따가지고 바로 써먹어야지 이 사람들 돈 주고 팔고 대여를 해 가지고 남산에 가서 있는데 딴 사람이 가서 영업을 하면 되겠소?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보건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황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서울시는 거미줄같은데 하수과 토목과 관망도현황을 딱 사람들은 외우고 있는데 이 조그만한 약령시 하나가지고 의약과장이 현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소.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 무허가 면허대여는 어떻게 보면 무면허의료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발본색원 해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면허대여업은 무허가, 무면허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로 인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영향을 우려해서 아마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발본색원해서 그러한 의료행위가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시원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규성위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라든가, 약사 등이 면허를 행사하면서 대여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못된 거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의원, 약국 등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다든가, 한방진료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향후대책에 보면 한약재 규격화 확대로 불량한약재 근절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우리 한약재보다 약령시장의 중국에서 지금 들어 오는 한약재가 많다 했습니다. 물론, 학술교환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불량 약재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 군산, 목포, 부산에 보따리 장사 약들만 해도 무척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50% 이상은 경동을 떠나요. 지금 현재 불량한약재가 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의약품에 대한 근절대책.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남맹숙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한약재의 규격화확대로 불량한약재를 근절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약재는 대한약전, 한약규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8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한약재에 대한 성상 품질 이런 것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8종이 생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약재 중에서 69개품목, 보통 69급 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한약재를 일정량을 일정 형태를 갖추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거기에 원산지라든가 중량, 이런 것을 포장단위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제약회사에서 나온...

계봉삼위원장

근절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절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겉포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규격화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를 하셨기 때문에 규격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69개 품목 이상을 확대해서 규격화하면 불량한약재 근절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향후 대책으로써 보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불량한약재 추방에 대해서는 경동약령시협회, 저희 보건소에서 생산지라든가 이런 표시상황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샘플로, 저희는 의약품 품질관리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고 있고, 저희도 약령시협회 자률정화위원회와 협조해서 불량한약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현재 한약이 아니고 양약에서도 의사와 약사간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분업...

김구하위원

의약분업에서는 한약에서는 말예요. 한약의 면허를 가진 의원이 조제 처방을 해가지고 아무 면허도 없는 종업원에게 처방전을 줘서 약을 지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허용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즉, 그건 말하면 의사와 약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구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잘하겠다든가, 무방비상태로 놔두겠다던가 짧게 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의약분업에는 한방이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그 한의원에서는...

김구하위원

지금 분업이 안되는 건 아는 데요, 그것이 의사처방으로 아무나 약을 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지금 규정법에 보면은 한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한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종업원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조제를 하고 있는데 전부다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한의사가 약 조제하는 한약방이 어디있습니까? 가보면 전부가 종업원들이 하지.

계봉삼위원장

처방은 한의사가 하겠죠.

김구하위원

하는데, 의사가 해가지고 처방을 주면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불법이다하는 얘기요, 지금.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건 의약분업에는 한약방이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한약방은 한약업소라고 합니다. 한약업소가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약업소에서 병원하고 다르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냐 하는 걸 나는 묻는 거에요. 내가 한의사인데 내가 처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그건 위반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김구하위원

그래서 직원 아무에게나 줘서 그 직원이 그냥 꺼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불법입니다.

김구하위원

불법이냐고 되버리면 한의사는 전부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겠네, 어느 한의원을 가도 자기가 제조하는 건 내가 못봤거든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사항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계봉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중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규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여권과장은 내일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 중에 추징 조치한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감사 결과 추징한 것은 어떠한 유형이며, 보건소나 재무과의 추징 유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매년 자료를 보면 추징이 꼭 있는데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전 기관에 공통일 경우 전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반복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계봉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재무과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가 훈계 2명이었고, 조치내역도 시정지시도 15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4,600만원 추징 1건에 4,680만원 추징됐었습니다. 그 추징내역 중에는 경희의료원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 입구를 무단사용하는 것이 발견돼서 저희가 추징을 걸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훈계내역은 세출예산상의 목적외 사용, 세출예산의 집행소홀이 있었고 물품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처리할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6급직원 1명에 대해 훈계를 했었고 또 다른 훈계내용은 8급 직원에 대해서 의료기관 의료감시 업무소홀 또 개설신고 처리부적정 등해서 훈계했었습니다. 시정지시 사항으로써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교부 및 정산소홀, 시간관계상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시 예정가격 조사소홀 등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10건을 시정시켰습니다. 물품구매 계약행위 및 발주처리 소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면...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무엇을 추징했는지 추징에 대한 내역을 답변하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동사무소감사 결과 또 보건소나 재무과 감사 결과, 무엇을 추징했느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의료원에서 우리 도로부지 104㎡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고서 감사 중에 현장에 나가본 바 발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징을 ’95년도 1월부터 2000년까지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라고 부과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보할 때는 변상금을 주거용 목적으로, 주거외 목적 사용할 때 변상금 부과율이 높습니다만은 부과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는 도로부지 사용으로 봐가지고 추징이 됐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이게 보건소에 추징 한 건에 4,680만원 이라는 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5년간 사용한 것을 소급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액수가 그렇게 많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동사무소 추징은 뭐죠?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동사무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동사무소 추징내역은 내용에 따라서 주민세 미부과라든지, 그 민방위 업무처리소홀등 내용이 많습니다. 출생신고 자연 과태료 과세 부과, 신설동같은 경우는 1건에 1만원, 주민등록분실신고지연과태료 미부과 1건에 5,000원, 민방위과태료 4건 미부과 해가지고 신설동같은 경우는 8건에 부과가 됐었습니다. 80만원, 이렇게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되느냐,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각 동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 전파를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업무 전문성이, 좀 업무를 자꾸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 지적사례가 좀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근데 이걸 보면 자체감사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가 있어서 계속 통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번에 보면 어린이공원내 쓰레기 방치, 4번에 공원 입구 쓰레기 방치, 화장실 휴지 미비치 이런 정도의 일은 자체감사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인데, 이거 꼭 상급기관 감사 받아서 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장봉

장봉위원

자체 감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장봉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는 충분히 자체 감사로 커버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시정조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더욱 복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우산각공원, 선농당 어린이 공원, 미나리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10건의 경미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즉각 시정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더욱 우리가 자체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이런 일로 상급으로부터 자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부연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서울시 감사에서 공원입구의 쓰레기방치 이런 건 상당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라는 것은 치우고 돌아서면 이렇게 적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더욱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23쪽 3번에 보면 노점상 도로점유 영업행위 통행 불편 초래있는데 노점상은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단속도 단속인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쓰레기를 마구잡이 버리지 말고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려라 이걸 좀 꼭 순찰해서 지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는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아무 소리 안하고 누구는 쓰레기를 봉투다 담아서 버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잘한척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청소과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마구버려도 막 실어간다, 강남구, 서대문구는 어쩌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감사실에서 순찰해서 꼭 쓰레기 규격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감시를 잘 해줘요.

계봉삼위원장

부연해서 질문을 하면 단속요원 고정배치라고 했는데 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님과 계봉삼 위원장이 말씀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키 위해서 공공근로를 한 200명을 지정해서 경동시장을 감시한 바 있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의 특성상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청소과에 무단투기 쓰레기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더 권장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번에 가로 환경정비와 관련되어서도 유인물을 나줘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의 어떤 특성상 자기도 무단 투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 홍보가 되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노점상 영업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였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고정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고산자로....

김구하위원

노점상이면 어디 노점상을 얘기를 하고...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십시오.” 할 때 답변하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청량리역 주변과 청장님특별지시에 의해서 고산자로, 경동시장에 배치했었습니다. 근데 무단투기라는 것은 사실상 그 행태를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잡아도 쓰레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저도 청소과장할때 잡아봤는데 쓰레기를 놔뒀습니다. “당신이 버렸잖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옆에 잠깐 놔뒀다, 내가 다시 봉투에 줏어 담을라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 그리고 그 자리 안지키면 그땐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럼 그 쓰레기는 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잡습니다.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까지 구에서 구입해서 감시를 합니다만은 많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단속요원 고정배치랬는데 이 사람 명단 좀 줘요.

계봉삼위원장

고정배치된 인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5번 공공근로 근무실태 점검에서 장기 결근자에 대한 미조치 해 놓고 즉시조치, 편의시설 미설치 즉시조치,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예우” 지시 도대체 이해하기 곤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인데 장기결근자에 대해서도 미조치, 즉시조치 무슨 내용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요, 용두1동에 총 41명 중 부참자가 7명이 있었습니다. 각 동을 우리가 6개과 금년도 2/4분기에 51개 사업에 2,073명을 배치해 가지고 1,795명이 일일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 6개과, 26개동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인격적 예우와 업무가 적정히 수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만은 용두1동 같은 경우는 무단 불참자가 총 40명 중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미조치에 대해서 공공근로대책반에 보고를 해서 지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여기 음료시설, 휴식시설 이렇게 아침에 지시할 때 모이는 공공장소 확보 이런 것을 봤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예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관내 주민이고,『IMF』를 맞아서 어려운 여건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장소와 음료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민으로서 정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인격적인 예우관계를 위해서 이의 조치를 안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보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기결근자에게도 일당이나 보수는 나가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안나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오면 우리한테 해서 추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했습니다. 용두2동같은 경우는 불참자가 세 명이 있었구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공무원비위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이 있는데 여기 금품수수에 감봉과 견책이 있어요. 파면에 금품수수가 한 건이고, 업무부당 처리에 세 건인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면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지역경제과에 가스연료계 사건 그 사건입니다. 협회로 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임 하나가 받아가지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서 징계통보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그게 파면 1건이고, 견책은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소홀이 적절히 폐기해야 될 때 폐기를 아니하고 수불부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청소과 8급 직원이 견책을 받은 바 있고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 7급 별정직상당직원이 옥외광고물 표시 기간 연장허가 부당처리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봉은 도시정비과 7급 주임 하나가 옥외 광고물 표시 변경허가업무 부당처리다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 징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해마다, 지금 이게 반년에 준하는 감사가 되겠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6개월분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줄지를 않고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비리 적발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비리가 발생 안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금 여기서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은 12월 이후에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범으로써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4쪽.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4쪽에 공무원비위적발 현황과 징계 처분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봐주기 식이 되었든 안봐주기 되었든간에 감사과에서 감사해 가지고 금품수수 업무불당 처리해서 합계가 4명이라고 돼있는데 인격상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체 감사에서 적출된 비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적출된 공무원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사정기간에 적출되어서 꼭 비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취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사정기간에 적발조치된 내역서를 세밀하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내역 구체적 자료를 서면 답변 요구하셨고, 사정기관 통보사항, 비위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해서 통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정도 열리는지 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냐, 사실상 위원들의, 그러니까 그 등록의무 대상자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 구의원님과 청장님은 공개대상자고 등록의무 대상자 중에서 감사, 세무에 근무자는 이것을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권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수를 열어야 되나 보통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7~8회, 한 8회정도 열어야 적정하나 예산운용상 저희들이 4회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규성위원님이 의회 의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김일룡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으로서 세 사람, 장안4동에 이두호 보사부차관을 지내시고 교수를 지내신 분이 위원장 ‘이항유’씨라고 해서 답십리2동 청솔아파트에 사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교수, 최문식이라고 우리 관내에 사시는 변호사입니다. 전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으로 작년 12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실시 현황과 처리내역에 보면 재정상 조치 14건에 3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수한 것인지 환불한 것인지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서식표에 보면은 불필요한 서류요구, 민원처리 소홀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인책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과 미조치하였다면 앞으로 조치계획도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께서 재정상조치 14건에 34만 9,000원에 대해서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밑에 표를 보면 수수료 징구 부당이라고 해서 거의 14건입니다. 34만 9,000원을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아서 징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 직원조치는 2000년 지금 현재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글자 하나 서류 하나 접수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고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칠까 해서 내부규율을 정해 가지고 당직조치를 44명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1건이 발견되면 당직 1회, 월 2건이 발견되면 당직 2회, 그리고 3건 이상이 되면 훈계를 주도록 내부규정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입증지 미부착은 즉시 시정을 하여 부착을 다 하였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 14건이 다 일시 미부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봉식

김봉식위원

거기에 보면 수수료 징구부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입니까, 징구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 수수료를, 징구가 맞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징구?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징구라고 봐야 됩니다. 징수는 돈을 거둬들이는 거라고 봐야죠.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민원처리 실태처리 점검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 불필요 서류요구, 민원처리 소홀, 이 불필요한 서류요구는 직원이 업무처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직원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교육을 시켰다면은 매달 왜 이런 건수가 줄지 않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불필요한 서류요구와 민원처리 소홀을 보면 불필요 서류가 8건, 민원처리 소홀이 51건 유형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때 규정수치가 미숙하지 않았냐, 규정수치가 되지 않았고, 규정수치가 안돼 있을 때 대책으로 교육을 했다면 점점 줄어들고 없앴어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처리 소홀로 보시면 11월달 16건에서 2월달에 5건, 3월 5건, 4월 5건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소홀하는 경향이 우리가 매달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업무를 단시간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어떤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세밀히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지적사항은 한계성이 아닌가 느끼고 있지만 이런 것부터 줄여 나가도록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숙지를 시키고 교육을 해서 점점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업무교육도 시키고 숙지를 시켜서 점점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8쪽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현황과 처리내역에 이첩된 3건 내역과 진행 중인 3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온 것인데요. 동대문구에 장기 무단주차 및 인도 가설물 철거조치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감사원에서 온 건데 의료기 설치에 따른 건물안전조치 요망,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첩된 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게 진행 중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 이첩은 두 번째 이야기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첩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미주상가 건물안전조치 요구의 건입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 요망, 그런 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어디로 이첩했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받은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 이첩 받은 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답십리 산1-7구역.
원지

임원지위원

그럼, 3건은 의회에서 온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건은 의회, 한 건은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외부로 부터 접수를 받은 건데 내역이 뭐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한 건은 건물안전진단, 하나는 재개발건 또 의회에서 온 것은 불법주차 그 세 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첩 3 해놨으면 그게 내용이 뭔지 대충 써 놓은 게 위원님들이 보기 수월한 데.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숫자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지. 내용을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진행이...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진행사항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 뽑아서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종결이 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진행당시에 무엇 무엇 취했었나 이런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5월말 접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건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기한내에 처리를 안 하면 안되거든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이거 숫자 막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목록이 다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서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께 보여 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처리내역인데요, 민원신고센터운영 중에 제 3번 부동산 중개업소 비리에 대하여 400만원을 입금토록 행정조치하였는데 입금을 확인하였는지와 6번에 무허가건물 철거요구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 철거후 현재 재발생은 안되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비리 단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민원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줬다 해가지고 위반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여기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입금토록 행정조치 했습니다. 입금이 돼서 종결이 됐으니까 저희들한테 제기가 안돼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무허가건물 철거요구도 무허가건물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5월 26일 철거완료 조치를 했고 그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철거완료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생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다음이라면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김구하위원

다음이라면 언제를 다음이라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이게 민원인에게 400만원을 입금토록 행정조치 완료됐다는데 영수증같은 거 비치되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입금조치도,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조치가 안되면 2탄, 3탄 또 날아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됐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계봉삼위원장

6번에 무허가건물 철거요구에 따른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역을 김구하위원님한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철거완료는 됐고요. 이제 김구하위원께서는 재발생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계봉삼위원장

확인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보건소 감사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도 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안되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태석

최태석위원

공인중개사가 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리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허가 건물에는 공인중개사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태석

최태석위원

또 중개인 영업소도 무허가 건물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태반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과하고 통화해서 같이 나가자 이러면 지적과에서는 거기 중개인협회하고 통화하고 다방은 다방협회하고 통화해서 자기들끼리 문 닫고 셔터 내리고 가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를 바로 비공개로 암행감사하듯이 한 번 해봐요.

계봉삼위원장

요망사항이다 이거죠?
태석

최태석위원

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29쪽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항목을 보면 구정 환경순찰 현황과 결과 처리내역 이렇게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은 실적이라 해서 7만 2,000건이거든요. 이것도 계가 7만 2,000건인데 분야별로 이게 100% 다 완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7만 2,000건을 똑같이 만들었나, 한 건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소신껏 답변 한 번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순찰결과 적출 및 정비실적이 7만 2,1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1,500 구청 전체가 순찰요원으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간부들이 어떤 순찰계획에 의해서 죽 순찰지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순찰해서 우리 기관이 처리할 사항은 자체 처리하고, 우리 기관을 떠나서 타 관에서 할 사항은 서울시나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순찰하는 담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분야별로 나누어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100%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런 분야로 분류를 했고 이것을 받은 그 자체를 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가능한 한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다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저요.

계봉삼위원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적출이란 것은 잘못된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출이 7만 2,112건인데 분야별로 해 가지고 네 군데를 분야별로 나누었어요, 그 부분을. 분야별로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계가 7만 2,112건이에요. 그럼 네 군데 분야별로 나누어도 7만 2,112건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했다는 것은 짜맞추기식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실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각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정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계획에 반영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 왔다는 뜻입니다.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것이 이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규성위원

감사과라는 것은 보고를 서류로 받고 서류감사도 되지마는 7만 2,000건이나 되는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과 해당 부서에서...

이규성위원

이게 6개월치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7만 2,000건을 6개월로 나눠봐요. 하루에 몇 건씩인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1만 2,000건이죠.

이규성위원

근데,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소신껏 답변하란 말이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기 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항을 받아 가지고 각각 해당 부서 26개동...

이규성위원

조금 잘못됐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조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거짓말 하지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이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별 실적으로 다루어 온 겁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에 대하여 뇌물수수 1명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하였으며, 24쪽에 공무원비위 적발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품수수에 파면이 1명 있는데, 뇌물수수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24쪽에는 비위적발 공무원 수가 4명인데 공무원범죄 인원은 6명인 것에 대하여 공무원비위와 범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품수수는 4명인데 뇌물수수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24쪽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이것은 이미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처분까지 돼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쪽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지금 접수돼서 이것은 진행된 사항으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물 내역 한 건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입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을 때가 아니고 성동구 성수2가에 폐수 담당할 때 그것이 사후에 적발이 돼서 우리 구로 왔을 때 뇌물수수 사항이 통보되어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뇌물액수가 경미해서 훈계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금품수수는 뭐고 뇌물수수는 뭡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같은 말입니다. 뇌물이 더 강하고, 금품은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24쪽에 있는 공무원의 비위적발에 파면해 가지고 합계가 4명이고, 32쪽을 보면 복무기강 위반을 비롯한 나머지, 쉽게 말하면 범죄자 등등 해 가지고 25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하는 얘기가 복무기강 위반이 두 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계가 25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류만 받아가지고 감사준비도 하지 말고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감사과장으로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 사람하고 상대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똑같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총무과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감사과에 자료를 넘겨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실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실상 비위 공무원 범죄 접수는 저희 과가 먼저 접수를 해서 인사복무를 관리하는 총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같을 수 밖에 없고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계에서, 조사팀이 실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범죄수사는 사법기관이나 경찰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지만, 증거가 명백할 때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이규성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은 지금이 6월달이니까 한 5개월 내지 4개월 감사자료를 만들었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5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금년에 4개월에서 5개월사이에 25건이 적발된 거죠? 대강 25건이 적발 아닙니까? 적발조치 내역에서 건수가 25건인데, 특별감찰 내역이죠?
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32쪽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자료가 32쪽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에 특별감찰반 운영이 있습니다. 암행반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적발건수가 25건입니다. 복무기강 위반으로써 2건, 차량10부제 미이행 해가지고 2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항시 비노출로 9급 초보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즘 가장 우리 동대문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부조리 예방과 친절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각성을 해 가지고 대민친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줄어들었고, 복무기강 위반 2건 내역은 증권거래소에 가서 한 직원이 돈을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평소에 증권거래소에 있는데 돈이 필요한 곳이 적발됐고 또 한 건은 답십리 하수암거 정비로 인해서 하수구에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어서 목욕한 것이 적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정지시한 바가 있고, 가장 에너지 절약으로 공무원들이 앞서야 할 10부제 미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32쪽에 대한 것도 개인의 신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러면 복무기강 위반자료요?

이규성위원

예, 월별 날짜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자료.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금품수수와 뇌물수수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품수수는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수수고, 뇌물은 상대편이 뇌물을 제공하는 게 뇌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것 정도는 아셔야지, 비슷하다고 하니 위원이나 감사담당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취급한다 이거죠.
석전

김석전위원

그렇지 않죠.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몇 쪽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32쪽이요.

계봉삼위원장

네.
장봉

장봉위원

감사목적이 꼭 잘못을 찾는데, 지적하는 데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지금 1,400여명 되는 전 직원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지금 특별감찰반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너무 적발된 내역이 아주 사소한 것, 여기 지금 준수사항 점검이 여러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한 분도 이걸 안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또 감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도 못 찾으면 파출소 경찰관이 도둑을 못 잡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반 운영한 것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좀 효율적인 감사를, 지금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건 좀 봐 준 것 같은 게 많이 보입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감사담당관! 지금 특별감찰반 운영현황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25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적발되어 이첩된 것이 25건입니까? 왜냐하면 같은 직원끼리 같은 건물내에 서로 봐주기가 되고, 나도 다음에 기한이 돼서 동사무소 가면 그런 입장이면 곤란하다, 제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첩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단속한 것이 25건인가 묻는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장봉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태석위원님과 질문이 중복돼서 말합니다마는 특별감찰반 운영은 우리 자체 감찰반 운영입니다. 우리 조사계에 직원이 원칙으로 2명이 1조로 활동을 해야 되나 인원이 부족해서 1명이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본청 년말년시 공직기간에 본청에 파견 나가서 사실 한 때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원이 보충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감사반 활동실적이고, 장봉위원님께서 사실상 내용이 미비하다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복무와 금품수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노출이 되지 않는 직원으로서, 처음 발령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여건이 우리가 대외기관 파견을 장기간 나가 있었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늘 강조합니다마는 어떤 뒤를 미행을 하고, 항시 그렇습니다마는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가 가장 줄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초임자들이 운영상의 미비라든가, 같은 복무로써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이런 분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 방안이 운영의 관건이 됩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가장 목표를 둬야 됩니다마는 또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데 앞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저희 자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 답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특별감찰반 운영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적발 및 조치내역이 금년과 똑같이 복무기강 위반, 승용차 10부제 미이행 등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특별감찰 업무를 두 가지로 한정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또 31쪽 공무원범죄 접수현황을 보면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통보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특별감찰반이지만 활동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해마다 감사자료에 두 가지로 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99년도 자료에도 복무기강과 승용차10부제 미이행 두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 두 가지로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공무원 범죄 수사 내역에 보면 적발이 외부에 통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자체 감찰반 활동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나누다 보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눴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크게 위원님들이 전년도 자료에 대비해서 알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눴었고, 외부 적발기관인데 우리 자체 적발 감찰활동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 행실은 모르다가 수수료를 은밀히 주고 받는 사람들의 배반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수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한계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적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3항, 민원처리 내역 중 불가 14건, 타기관 이첩 4건, 업무참고 6건에 대한 유형과 불가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에 불가민원, 타기관이첩, 업무참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민원 14건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감면요구를,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깎아 달라 요구한 사항으로 그것이 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선처요구,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접대부를 접객했는데 그런 것을 선처하는 것이 두 건이 있었고, 노점상 단속 선처의 요구,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주차단속 선처 요구, 딱지를 뗀 것을 봐 달라든지해서 총 9건, 도로사용료 변상 9건, 위생업소 단속 2건, 노점상 1건, 주차단속 요구한 것 2건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이첩 민원은 수도공사의 포장관계 문의, 이것은 관할이 성북수도사업소여서 그 쪽으로 통보했고, 학원설립에 관한 문의 이것은 동부교육청 소관이어서 동부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광 케이블선 처리 요구에 대해서 한전 동부지점에 통보한 바 있고, 전선처리 요구에서 한전 동부지점에 통보했습니다. 이게 4건입니다. 업무참고 6건은 건축과 직원 친절에 대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통보해서 격려를 한 바 있고, 민원봉사과 직원 친절에 대한 감사, 사실 친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의라든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했으며 정보화의 조기실현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참고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34쪽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 3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일상감사 실시결과 사전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 32건에 1억 4,434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99년 감사자료를 보면 1년에 행정상 조치 31건, 재정상 조치가 31건에 9,301만원인데 금년 자료는 7개월간의 자료인데도 행정상 조치 46건, 재정상조치가 32건으로 16건이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매년 같은 분야를 똑같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적출건수가 감소보다는 증가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실 이것은 감사업무 처리지침의 감사원법이라든가,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창익위원님께서 ’99년도 대비 행정사무 조치...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32건에 1억 4,434만원에 대한 내역부터 확인조사해서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매번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감사를 하면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감사되는 성격을 띠어서 주로, 방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공개경쟁 모든, 쉽게 말해서 물품구매나 공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사전에 더 중점을 둬서 봐야 되겠다 해서 더욱 세밀히 보고 있고, 주로 그 내역발생이 이렇습니다. 이윤의 과다책정되는 보통 15% 범위내에서 주도록, 최대한 맥시멈이 15%인데 보통 우리가 14%로 이윤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액의 조치인데요, 그리고 공사시행인데 콘크리트 폐자재의 재활용 처리지침을 내린 바 있고 준설토 재활용을 해라 이런 것을 설계상 도면이 건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설계가액에 이 정도 선은 적정히 준수를 해라하고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에서 대부분 우리 일상감사 내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한 건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소 유류단가 계약이 6월 24일 있었습니다. 대리점들을 각 조정하여 1,712만 2,750원의 예산절감을 해라, 리터당 가격이 석유업자가 제시한 가격과 에너지 계통의 가격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런 내역들이 몇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대장에 있었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 처럼 46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바 이런 금액을 대부분 설계가액의 이윤을 줄였고, 준설토로 비용절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절감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왜 증가를 했느냐, 그것은 업무처리능력이 솔직히 저하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후 감사보다도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변경이나 준공 이런 업무까지도 전부 우리가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자에 보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98년도『IMF』예산이 성립돼서 했는데 조금 금년에 예산이 팽창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아지고 또 일상감사에 중점을 둬서 지적을 해서 건수와 금액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32건에 1억 4,434만 4,000원인가 얼마인가 이것은 징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한 번 이행 실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절감하라고 조치를 해서 우리 조치가 부당했을 때는 그 쪽에서 정당사유가 있으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이행조치 결과 4월달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다 우리 뜻을 따라 줬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한번 죽 확인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민원만족도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종합점수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는데 편의성 및 쾌적성은 우리 구청의 민원실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쇼파 이런 집기류 준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이 나오다가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보다 편의성이 거의 20점 정도가 내려간데 대해 대답을 해 주시고요, 문제점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있지만 서식이 간단 명료치 않아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에 그것을 안내도우미나 민원 창구 공무원이 대신 기재하여 불편함을 해소, 이거 하루 이틀 한 두번이지 맨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서식개정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나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장봉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77.5점인데 근본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민원신청 서식의 복잡성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 안내도우미나 민원창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필케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근본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식개정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은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 작년 대비 20점이 내려 갔다고 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외적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25개 자치구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구가 전 직원의 전화친절이라든가, 서비스제도 개선, 방금 말씀하신 불편사항들을 해소해서 지금 공식발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2위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구의 제1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작년에 조사했던 조사 주관자에 따라서 만족도 체감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사 주관자에 따라서 체감도가,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좋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주관자에 따라서 좀 달랐다, 양식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편의시설, 민원서식이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복잡한 서식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서식개정은 우리 담당주관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과, 전 동이 가장 민원사무처리별감 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개정을 무엇보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차원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개혁을 해서 민원의 편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의 수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저히 어떤 손에 잡아줘도 ‘ㄱ’을 쓰라고 해도, 그런 분을 위해서 안내 도우미라든가, 민원창구에서 안내해서 저희 직원들이 대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금년도는 저희가 정말 민원행정,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만족처리를 위해서 전 구와 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문제는 주관 과와 협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굴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만족도가 더 한편 높아진 서식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믿어도 됩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동대문구의 목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장봉

장봉위원

제가 추가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할 것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사하는 준비를 물론 업체한테 맡겼겠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합류를 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사날짜를 상당히 길게 잡으셨을텐데 이사하는 그 기간동안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저희 준공이 8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보통 건축관계에 대해서 한 2~3주 동안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그 전에도 테스트를 합니다마는 청사에 하자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가 추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초부터 짐을 옮겨가지고 9월 27일 구민의 날에 맞춰서 개청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 이삿짐센터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옮겨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공간적, 시간적 간격으로 해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불편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이 합심해서 대처하도록 지금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생활불편 민원 기동처리반 해 가지고 민원접수시 현장에 30분 이내 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 얘기가, 보안등 설치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직원 얘기는 한 군데는 업자가 나올 수가 없어서 할 데가 몇 군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보안등도 30분 신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법주차도 각 동마다 똑같은 사항이겠지만 불법주차같은 것도 각 동에 버려진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하고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장봉위원님께서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시 현장에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민원처리 한다는 목표를 두고 이것은 우리가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이고, 방금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것은 토목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써 줘야 되는데 표현이 너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게, 쉽게 여기서 30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처리 가능한 거고 보안등 업무는 대행업체로 해서 대행업체가 장비를 가져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윤이 따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도 서울시 대도시의 문제입니다마는 주차단속요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즉시 가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차요원들도 한계성이 있어 이동 중에 있거나 했을 때는 사실상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슬로우건이고, 목표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가계약 업체나 인적자원이나 장비의 한계상 이렇게 처리 안된 경우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만족스럽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 4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39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 실시현황과 적출내역 및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특별감찰반 운영 현황 및 조치내역 이거든요? 이게 항목은 틀리는데 내용은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구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태도도 괜찮고 또 민원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잘 받고 민원인이 출입을 하더라도 인사도 잘 해서 괜찮아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동하고 구청하고 질적으로 떨어져요. 전화받는 태도도 불편하게 받고 인사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민원대 앞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휘장을 두르고 있는데 또 스마일까지 붙인 명찰도 달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질적으로 다른데 왜 그런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동으로 대체해서 그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고 또 전화받는 것도 역시 구에서 받는 전화친절도가 훨씬 동보다 나아요. 그리고 복무기강 밑에 적발 및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무라는 것은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느꼈는데 일반 회사나 대기업체에 가서 보면 출근부라는게 있어서 자기가 출근해서 출근했다는 시간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출근부가 없는 것 같애. 일개 동에는 많게는 20명, 적게는 열 두서너명이 있단 말입니다.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감찰관이 조사를 한다든가, 총무과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낱낱이 확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동료 위원한테 살짝하니 얘기해 놓고 그거 안 봐 주겠느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 본 위원이 이것은 절실히 느낀 사항이에요. 작년 여름이나 금년 여름에, 찾아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이 출근을 해 가지고 확실히 출근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출근부가 없어. 출근부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동에 가서 내가 보자 하니까 연가 병가 낸 것 몇 개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나와서 출근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 그래서 동장이 그것을 그냥 이렇게 출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전화받는 태도에 대해서 친절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남맹숙위원님께서 32쪽 특별감찰반 운영의 현황과 공직기강 기강감사의 내용이 상관관계가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특별감찰반 운영 현황 중에 주로 목적이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반 업무가 기강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강감사를 또 인사나 복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총무과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감찰반 활동 중에는 금품수사, 뇌물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현장에서 잡기 어려운거고 주로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복무기강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규성위원님께서 동직원과 구직원의 친절도나 전화나 출근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동직원이 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화친절도를 매월 점검을 해도 구 동을 똑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나타난 문제에도 동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기관접촉, 주로 상급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또 엄격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선행정은 책임자를 자주 업무공백을 비워두고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있는 직원이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것은 내부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렇지 질이 떨어진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지역적 특성, 교육이라든가, 운영상의 특성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쪽으로 주로 감찰반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복무감사는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이 앞 달에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총무과 행정감사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나 부서에는 공무원 전체 출근부가 있습니다. 복무기록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갈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거나 연가나 병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안 나온 사람을 나왔다고 봐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자리를 비웠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화친절은 동에 더 중점을 둬서 체크를 해 가지고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의 행정이 전체 25개 중에서 민원행정 만족도가 전화친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인정하는 바가 있고 했는데 복무기록도 좀 더 우리가 감찰반을 투입 해가지고 이런 쪽에 한 번 더 체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제기관의 미흡, 거리상의 미흡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암행 감찰반 운영이나 교육이라든가, 전화친절도 체크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그에 대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에 기강확립 감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이 10부제 23건, 복무기강 위반 2건 몇 번에 한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실 이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 연말까지는 공직기강으로 인해서 직원이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어서 활동을 못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강확립과 감찰활동이라는 것은 여론청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현장에서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일 활동을 하고 있고 점검기록일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솔직히 얘기해서 시정에 목표를 두고 동료 직원이고 하니까 적발에 위주보다도 시정에 목적을 두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얘기대로 근무시간이 잘 준수가 되고 근무시간중 음주 이런 감찰사항이 전부 이렇게 100% 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동료직원간에 어떠한 적발의 위주보다도 시정에 위주를 두고 또 건수를 이렇게 형식상 나열시켰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너무 봐주기식 보다도 물론 적발위주보다도 시정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외부로부터,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봐주는 것도 다 좋은데 꼭 외부로부터 무슨 지적이 돼가지고 파면되고 징계되고 감봉이 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감사가 바로 그런데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점을 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여기에 보면 근무시간 준수, 근무기간 중 음주, 오락실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충 보면 7급, 8급, 9급들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5급, 6급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5급, 6급들이 자기 상관들 무서워서 한 번 안해 준지 뭔지, 한 번 여기 감사담당관실이 깜짝 놀랠정도로 5급, 6급도 적발해서 다음 12월 감사때는 “5급, 6급도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감사담당관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총무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사항을 감사과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지도 않고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것을 이걸 옮겨서 이행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일한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감사과에 자체 감사반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활동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무기강 위반 두 건을 적발했고, 10부제를 23건 적발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점도 보완해서 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감찰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무관합니다. 총무과에서 공직기강, 복무점검, 출 퇴근점검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을 겁니다. 저희와 합동점검을 저희가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과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4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봐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좀 야무진 내실있는 감사 자료를 좀 우리가 보기를 바라구요. 40쪽 9번난에 생활쓰레기, 건축폐재류 무단방치 차량 등 해가지고 즉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동을 가나 이 무단방치 차량은 최하 몇 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즉시 조치라고 써있습니까?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기록과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장봉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감찰로 해서 점검을 한 건데요, 주택과를 123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과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해당과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합니다, 조치는 됐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는데 장봉위원님이 보신 널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생활 불편처리반에서 방치 차량 수거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직접 감사실에서 나서가지고 청소과 차고를 일부 청량리를 중점으로 두고 확보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장소와 공간에 비해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산권이 물건이 기 때문에 어떤 법적조치도 함부로 개진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조치는 방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서면 버리는 것이 쓰레기이고 매일 나오는 것이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적사항 123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상 조치를 조치라고 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 번 어떤 일상계획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구체적인 위치하고 아주 사진까지 저희들이 첨부해서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그런 점은 무서우니까 조심 할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각 동 골목 여기 저기에 산재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폐차장 예를 들어서, 폐차보관소를 더 확보를 했고 중요한 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 번 점검을 해서 좀더, 수거해 놓으면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는 쓰레기와 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주민들의 원성을 덜도록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 점검은 가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