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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99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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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쪽 지원실적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에 명절위로비가 나갔는데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개 동에 131만 8,580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명절위로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절 전에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걸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이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날짜를 연기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동별로, 다른 동은 그만두고 우리 답십리4동에 명절위로비가 나간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표시를,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 것을 지급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나서 표시를 한 이유를 제가 질문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동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답십리4동에 위로비를 받은 사람의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적어달라는 질문를 했는데 한 가지 답변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장인데 각 위원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준비를 요청하면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의 어떠한 국한된 얘기를 하신다던가 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최병조위원이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동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우리 동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7쪽 노인복지카드제 실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막 출발하는데 우리 동네 노인 다섯 분이 찾아 오셔 가지고 항의를 받은 내용인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노인 복지카드제를 실시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카드를 실시해 드렸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안경업소는, 목욕탕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를 우리 동네에도 목욕탕이 많이 있는데 다른데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설동이면 신설동 어느 목욕탕을 가야 20% 할인을 받는다는 이런 불평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솔직히 노인들이 65세 넘으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이면 그 동에 해당 목욕탕이 없는 동은, 꼭 목욕탕뿐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항의하신 노인 분들이 주로 목욕탕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목욕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동에 없으면 바로 옆에 동네 목욕탕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 어린이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이 되어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신설된 아파트 단지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드리냐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하는데 요즘에 말만 맞벌이 부부지, 맞벌이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버는 것은 솔직히 애기를 길러주는데 비용을 다 쓰고 맙니다.

말이 맞벌이 부부지,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또 아파트단지에 노인정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단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노인 분은 몇 분 오셔서 노는 분이 안계십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시설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 과다 배정해서 2000년 3월에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109쪽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당 3억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도 저리로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동에도 장래가 있는 업체가 있어서 2억 정도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받지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이것을 받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특정업체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락행위 등 미성년 출입하는 접객업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는 해 주고 단속능력은 우리 구가 없고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태영업을 하는 업주 자체는 밉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업소에 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전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서 그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공개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면 어떠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소가 있는 거지,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는 손님이 없으면 식당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서 상당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어디 가서 밤을 새고 오냐, 장안동 이발소에 가서 밤을 새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드나드는 사람을 한 번 단속을, 영업을 변칙으로 한다면 단속도 변칙적인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내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당으로 밥만 팔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밥은 안 팔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태영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변태영업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도 변칙으로 그 업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질문을 드렸고 또 개인의 신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침해라고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한 내용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 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카센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어제 바로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센타를 허가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 일로 알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밧데리 가게나 간이 카센타의 협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협회라는 단체가 어떤 것이며 또 그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단속을 안하고 협회에 가입을 안 한다는 데는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된 것이며, 이 부분이 비단 여기 위반사항의 업소가 7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162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뿐이겠냐 이겁니다. 장안동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단속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코자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무허가 카센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에서 허가해 줬는데, 예를 들면 고발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 신고할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 같은 것이 난립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카센타 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우리 구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 유발할 수 있는 업소를 왜 자꾸만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에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