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38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각 동마다 명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자료제출 요구를 용두1동, 답십리2동, 회기동은 일반 거택보호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신설동, 제기1동, 장안2동 해서 6개 동의 명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번호는 못 드린다고 하셨는데 원칙은 우리가 본인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6개 동을 말했는데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쪽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입니다.
지금 항간에 동네에서 취로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취로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일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12일로 줄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극빈 저소득층가구 중 노환, 중증장애인, 취약지 거주자 등 불의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가구에 대한 방문행정을 실시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2쪽 교통할아버지 각동별 명단과 소요예산에 보면 동별 인원 현황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집행은 170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신설동, 2000년 5월 전농4동, 2000년 1월 답십리5동, 1999년 12월은 장안2동, 2000년 3월은 청량리1동, 2000년 2월 이문3동 여기에 수령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88페이지 각종 물품구입 현황 6번에 보면 공공근로물품구매 463만원, 또 8번에 보면 조합페인트 외에 21종 구매, 그리고 11번에 보면 가격안정화 참여업소 외부표시판 구매 27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합페인트 외에 21종이라고 했는데 조합은 무슨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시민신고 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거기보면 물가모니터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격조건은 어떠한가, 활동기간은 몇 개월이며 1일 수당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활동기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고요. 그러면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일까지 활동한 요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대중목욕탕 동별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욕탕 수질검사 포함 사본 제출 및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기준이 몇 PPM인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밑에 유형별 위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실설치, 수질기준 부적합, 위생교육 미필 등 전부 숫자가 없고 기타에 1만 있고, 행정조치내역도 영업정지 1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108개 업소 다 영업기준이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