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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99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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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국장인 경우에 1999년도는 504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0년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 증가됐는데 과장의 경우에 ‘99년도에는 252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지금 138%가 증가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종목에서 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32페이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34페이지까지 한다고 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지가 560평에 건물 2,268평으로 되어 있고 지상 5층 건물이고 지하 3층 건물에 공사비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종목에 썼는지 그 내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같은 것이 너무 차액이 생기는데 얼마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모양인데 제2종합사회복지관사업비를, 부지가 560평이고 건물이 2,268평이나 되는 지상5층 지하 3층의 공사비를 1,275만 9,000원의 턱도 없는 금액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해 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시설명에 아동복지시설(성애원)에 보면 ‘99년도에 예산액이 3억 6,400만원이고 2000년도는 1억 8,000만원으로 50%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유독 은천노인복지회는 ‘99년도에 3억 300만원 정도가, 2000년도 3억 2,200만원이랑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99년도 예산액을 보면 25억 300만원이 되고 또 2000년도에 가면 31억 7,900만원 정도 돼서 이 증액된 차액을 보니까 6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편모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실적에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학용품지원이 2000년도 현황은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학용품 정도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지원 기준 중에 영구임대주택 및 모자보호시설입소에 보면 우리 구는 이런 기준에 드는 실제 사례가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해 줬는지, 해 줬으면 몇 %를 어떤 기준으로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받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지원 실적에서 영구임대주택에 과장님 말씀에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리면 그만이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어느 식으로 정하는지, 또한 몇 가구를 올렸는지, 또 그 중에 몇 가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받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편부모가정 지원 실적을 보면 4/4분기에 한 번만 나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금액으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학용품비로 보면 인원이 275명이에요.

그걸 나눠 보니까 한 아이에 16만 3,8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당한 것인지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7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실적 중에 1인 1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2월까지 3개월간 내역을 살펴보면 309명에서 1만 4,555끼를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인당 끼니 수로 계산해 보면 1인당 3개월간에 47끼니로 지원된 셈이고 2000년도 3월, 4월 2개월간 지원실적도 74명에서 2,688식으로 1인당 2개월간 36끼로 되어 있어요. 2000년도 5월 한달 동안 실적은 108명의 3,503끼로써 1인당 32끼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몇 명에 몇 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지 그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원기준이 1인당 2,000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지원실적을 보면 이 식당은 2,5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기준인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6쪽, 김승문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위원한테만 설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질문할까 합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과대 책정한 금액이 4억 3,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2000년도 예산을 과다책정한 과목이 혹시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과대 책정한 금액이 2000년도 3월로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작년 금액을 올해로 옮겨서 포함시키는 문제점 등등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구인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취업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추후에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등과 관련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임금을 못 받은 피해자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 또 구직신청자 중 학력별, 성별로 취업된 업체현황과, 취업알선은 높은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 또 현재까지 취업이 이루어진 사람의 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인업체를 선정할 때 알선은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취업률이 낮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피해율이 없다, 또 융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제가 질문할 때 피해자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며칠 다니다가 내가 여기 업체가 나의 적성에 안맞는다고해서 관두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시니까, 그러면 조사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지금 현재 14.2%밖에 안됩니다. 14.2% 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갔다가 봉급을 받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몇 일 다니다가 봉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 사항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항을 조사한 사항이 있나 또 구직자들이 피해가 있나를 물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할 타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137쪽을 봐 주세요.

여기 퇴폐이용업소를 보면 37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16번에 보면 ‘타임파크’, ‘워커일’, ‘파라다이스’, ‘일왕(황제)’, ‘동원’ 등 다섯 군데는 업주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업소를 단속을 했다라고 해서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름까지 없으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느냐, 전화번호도 모를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속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빠져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자료만 만든 것뿐이지 지금 다섯 군데가 퇴폐이용 업소인데 여기에 이름이 안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에 대한 제출의지도 없이 위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9쪽에서 본 위원이 동대문여중 주변 일반음식점에 지금 과장님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집중단속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말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99년도 중반기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섯 건이나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미’를 ‘99년 6월 4일 허가를 해 줬고, 제가 구정질문 후에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99년도 10월 9일 ’작은별‘도 허가해 주고 2000년도 3월 20일날 ’이화‘라는데를 허가해 주었어요. 또 ‘물레’는 2000년도 5월 15일날 허가해 주었고, ‘꽃송이’는 ’99년 10월 9일에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답변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다섯 군데를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뭔지, 이것은 본 위원을 무시하고 행정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