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오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확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대문을 편의상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누겠습니다. 장안동 지역과 답십리 지역은 주민편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또 이쪽 제기동이나 청량리쪽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그런데 이문동이나 회기동, 휘경동까지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오고 가기가 편해야 되고 항상 자기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어야 편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지역이나 휘경지역에 있는 분들은 장안동이나 청량리지역에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실정에 있고 사실 여가를 선용해서 취미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가서 자기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내에 이문, 휘경동, 회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지났는데 42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행정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저소득층 가구 중 노환, 중증장애인, 취약지 거주자 등 불의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가구 중점 방문’ 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5가구 이상 방문해서 생활실태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일지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동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대문에 아무 동이나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지정리가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60쪽에 보면 노인을 위한 전문건강센터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운영범위하고 예산액 등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충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1일 4,000원정도 산출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3억 2,0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은천노인복지하고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장안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그 쪽에 너무 편중적으로 지원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실태를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년 예산은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천부적인 권한과 권리가 있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사회 흐름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정부에서나 각계각층에서 그런 추세로 가는 것도 사실인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다고 제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과거부터 죽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과 관심과 대책수립을 매년 강구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막대하고 시에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본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관심과 지원을 해준 만큼 그 현장에서 건강하게 잘 길러서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서비스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포화상태고, 지금은 서민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도시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동들을 마땅한데다 맡기고 가야 되는데 구립에 맡기기도 포화상태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민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원장이나 사업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맡기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잘 해 주라는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맡기고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명년부터 향후 사회복지와 관련된 신규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문지역이나 회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휘경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 쪽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 지원회사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있고 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를 샀는지 그 갯수가 안 나와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갯수와 인원을 정확하게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있지요. 모니터요원들이나 주부모니터 관리대장 있지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물가모니터, 주부물가모니터 이 분들이 활동하는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것도 오순도위원 말씀에 추가로 같이 해주십시오. 단속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여기 적혀져 있는데 첫째는 업소별로 일반업소, 단란업소, 유흥업소, 휴게소라는 규정 영업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혼선이 날 수가 있으니까 왜 단속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 업소를 단란이다, 일반이다 아니면 유흥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단속대상이 되는지, 무허가는 무허가 입니다. 허가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명칭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처분 과정에서 무허가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죠?
허가취소를 전부 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원래 허가 난 내용하고 그 후에 처분내용하고,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나갔으면 무허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원래는 허가가 나 있는데 단속처분으로 인해서 무허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처음부터 무허가였는지, 아니면 단속 처분에 의해서 무허가가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135쪽을 근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허가업소 현황에서 일반업소가 79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한 데는 58군데 해서 21군데 편차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업소를 왜 업종별로 규정했느냐고 제가 여쭸을 때 “원래는 그런 업소로 허가가 나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바뀐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무허가업소가 전부 다 업종별로 허가가 나 있는데 행정처분에 의해서 무허가로 됐습니다. 그러면 21군데는 무허가가 안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지금 내『IQ』가 낮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무허가는 허가가 안나가는데 어떻게 업종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우리 집은 “일반업소요.”, “우리 집은 단란주점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바르게 나왔어요. 지금 그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태로 업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업소같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단란주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능성 부여를 해줬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허가에 일반업소, 단란주점 등 업종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자체가 안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물론 과거부터 죽 그렇게 해 왔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