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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99회 제2내무위원회2000-06-29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들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오후에 자료가 제때제때 안오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제 한 걸 이제 자료를 갖다 주는데 오후에 하는 자료를 부탁할테니까 들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진행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문화공보과 자료를 전문위원님이 챙겨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 어느 부분요?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다 해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딴 분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명세서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만 다 깔아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명세서라는 거, 대출자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봉

장봉위원

대출자 명단하고 상환액이 어떻게 됐나, 명세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개인별로?
장봉

장봉위원

아니, 명세서가 죽죽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 관내 나간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생활안정 내역서.

계봉삼위원장

미수자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장봉

장봉위원

전체죠.

계봉삼위원장

미수가 됐건, 회수가 됐건?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럼, 4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무더운 날씨에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진행과 위원들의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거짓없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를 하겠습니다. 45쪽, 각종행사 개최현황과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시 지급품목 및 구입방법에 ’99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식 소요예산 718만 7,000원중 격려김 480만원, 2000년 1월부터 5월 명예퇴임식 485만 8,000원 중 격려금 4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각각 몇 사람이며, 두 번째 일반 회사에 준하여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회사에서는 근무년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 동안 국가와 시민과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년과 명예퇴임하는 분들께 좀 더 나은 격려를 하여 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45쪽, 행사소요경비 중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에 꽃다발 증정한 것은 공직을 마무리하는 격려의 뜻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나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여 가급적 일회성 행사 소모품 대신 실속있는 기념품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번에도 꽃다발 대금으로 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보면 답변하는데 빙빙 돌리다가 시간을 끄는데 오늘은 정확 명확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99년도 신년인사회에는 464만원이 소요됐는데 2000년도에는 634만원으로 170만원이 추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 보면 인쇄비가 배로 추가됐고, 없던 합창단에 500여만원 지출됐고, 현수막이 없었는데 현수막에 57만 2,000원이 소요됐는데 본 위원이 우리구 자립도를 말하면 2000년도에 자립도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구 경제사정이 좀 좋아졌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반면에 1999년 신년도 인사회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은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99년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때 격려금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명예퇴임식에 격려금 각각 480만원과 420만원에 대한 인원, 다음에 앞으로의 추가 격려를 할 방안 같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에 격려김 480만원은 6급 이하 직원 16명에 대해서 일인당 3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명에 대해서 30만원씩해서 420만원의 격려금이 있고, 그 밑에 격려품이라고 있습니다. 격려품은 품목이 화장품인데 이거는 5만원 상당으로 내조자에게 그 동안의 내조에 대한 공으로 격려품을 드린 것이고, 일반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격려금을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마 회사별로, 회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또는 없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대비를 못해 봤구요. 다만, 서울시 산하 각 구별로 볼 때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전에 1인당 100만원했다가 지금 50만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범위로 되어 있고 금년도, 그러니까 오늘 거행하는 퇴임식부터는 액수를 조금 조정 했습니다. 격려 여행에 걸맞는 식으로 해서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부족액이, 명퇴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계상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재정이 좀 나아지거나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동안 노고가 많은 직원들 퇴임에 격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퇴임식때 꽃다발 증정이 일회성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해서 공식적으로 건의사항 요구가 있어서 답변을 서류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 ’99년 하반기때까지는 꽃다발을 증정했었습니다. 무렵에 시기적인 문제와 이런 계획이 됐던 부분이 됐었고, 금년들어서는 꽃다발을 구입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시정 권고도 있고 해서 꽃다발 증정은 하지 않고 다만, 예산으로 하지 않고 해당 동료 직원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 증정하는 것은 막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으로 꽃다발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남맹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신년인사회 소요예산이 늘어난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 없던 합창단 격려금 50만원이 들어간 문제와 인쇄비가 좀 늘고 현수막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중에 현수막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다 다소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사이즈 크기를 좀 키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기타 인쇄비 관계도 인쇄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초청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초청장, 그 다음에 명찰, 리후렛 수량이 늘어서 지난해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예산 형편도 좋지 않는데 이런 행사는 조금 더 경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행사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기타 추진비가 ’99년에 비해서 2000년에도 추가됐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과장께서 적었을 뿐이지 확대됐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난 번에 현수막은 기타추진비에 들어 갔는지, 1999년도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를 보면 명목이 없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명목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인데...
맹숙

남맹숙위원

원래 인쇄비를 모르는데 적었을 뿐이지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이에 대해서 없었는데 적었을 뿐이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를 있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소요경비가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것은, 지금도 6층 대강당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최우수부, 무슨 분야 우수부 양측에, 금년 우리가 청사를 이전할 때 까지 계속 게첨할, 그것이 ’99년에 없던 것이 현수막을 2000년도 새해에 추가로 게첨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개 위원회가 누락된 거 같아 질문합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하고 구정참여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구민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민상만 합니까, 구민에 대한 전 표창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고충심사위원회는 거기 나와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무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정참여 관계하고 행정서비스 실천 헌장 관계는 소관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소관위원회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위원회로 보지 않았고 그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회가 있는데 보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위원회가 있는데 보지를 않는다, 무슨 의미죠? 방위협의회가 무슨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소관위원회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 경 합동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돼서 이것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외를 시기는 것은 총무과장 맘대로 제외를 시키는지,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일정표에 의해 기재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누락이 된건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소관위원회의 범주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지를 않았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 관 군 경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돼서 여기서 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제 답변이...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47쪽으로, 답변 안 끝났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가 일반 구민상만 심사하느냐, 일반 모범분야 표창하느냐 이것은 따로 구분이 됐습니다. 구민상은 동대문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즉, 구민의 날에 시상할 때에 사용하는 구민상심사위원회고, 일반적인 구청장 표창이나 밑에 나오는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소관위원회가 특별한 임기가 있는지, 지금 각 위원회별로 구청장, 부구청장은 당연직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얼마 안 있으면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임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6쪽 밑에서 네 번째 동대문구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제정, 변경, 조정 등 중요 사항 해놓고 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해 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명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조정하는 역할 또 외국에 새주소부여사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위원이 구청장을 포함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가 제정,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굴과 앞으로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모든 지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적을 남긴 적이 있는가? 이런 실적이 없고 제정, 조정만 한다고 하면 지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남긴 실적 요지하고 또 지명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적에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여기서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문제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다소 상이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상응해서 당연직으로 하도록, 예를 들면 도시기능이면 도시관리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 민간인은 위촉직 위원으로해서, 위촉직 위원은 대부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기가 2년이면 2년 그렇게 각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대개 다 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임기를 별도로 해당 조례를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지명위원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에 구청장, 그 다음에 부 위원장하고 관계 공무원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고 민간 전문가 등해서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실적은 지난 번에 1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재구성, 재위촉을 하면서 1회를 개최했었고 그 개최한 내용이 저쪽 차도 육교건하고 토목과에서 상정 의뢰했던 세 건의 저쪽 신이문 지하보 차도건, 그 다음 이문1지하보 차도건, 그 다음에 배봉차도 육교로 명명됐던 종전에 차도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 건을 1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지명을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로 길 이름을 짓는다거나 망우로를 짓는다거나, 한춘로를 짓는다거나, 배봉산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성향에 맞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명위원회거든요. 육교를 뭐 무슨 육교 이런 것이 지명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미칩니다, 1번, 2번 유럽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지명위원회 수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머리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다소나마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지명위원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무슨 육교를 헐어버린다, 어디에 육교를 만든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우리 동양적, 민족적 정기를 살릴 수 있는 순수한 한국말로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명위원회는 상당히 수준급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명단과 자료,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이규성위원

그 답변하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육교 이름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지명위원회가 아니란말요.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고, 자료는 분명히 주고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지명위원회 활동실적을 질문하는 겁니까, 자료와 더불어서?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라하면 현재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 지역내에 지명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같은 경우는 노폭 20m이상의 도로 즉, 왕산로다 망우로다하는 것은 그 지명은 시 지명위원회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 이외에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지역에 지명은 해당 자치구별로 지명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고, 지난 번에 구성된 이후에 지명위원회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지명 개정이나 제정의 요청이 있어야만이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가 지난 번에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내. 정비를 해서 다시금 재위촉하고 교체하고 해서, 지난 5월달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세 건의 지명을 개정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존에 있던 ‘면목육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우리구 관내인데 명칭이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한 면목동 이름을 따서 ‘면목육교’로 되어 있던 명칭을 심의 결과 ‘배봉차도 육교’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거쳐서 공사가 진행됐던 신이문 지하보 차도, 이문1 지하보 차도 여기에 대한 명칭이 신이문은 신이문지하보 차도 그대로 결정을 했고, 이문1지하보 차도는 ‘독구말 지하보 차도’라고 명칭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신이문지하보 차도와 이문1지하보 차도는 공사명이였을 뿐이었고 준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독구말 지하보 차도, 신이문지하보 차도해서 1회 개최해서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위원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임명직 위원이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그 다음에 임명직에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

계봉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4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을 보면 동대문구 관용차량 138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을 몇 년째 신설동 소재 ‘삼미상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동대문구 중앙이 아닌 혼잡한 신설동 소재로 정했는지 답변하시고, 유류주입시 티켓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싸인으로 대체하는지 답변하시고, 용도별 특수차량 72대에 대한 유류 공급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동료위원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4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에서 구입방법 “행정차량 유류구매 단가계약(재무과) 의함, 계약업체 주식회사 삼미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업체와 계약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즉,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이냐 밝혀주시고, 두 번째 몇 년이나 ‘삼미상사’와 계약 중이며, 세 번째 가격변동에 맞추어서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계약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편영배위원 질문은 박창익위원 질문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답변이 있을 때 보충질문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 업체에 대한 내용은 두 분 위원님의 질문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몇 년째 신설동에 소재한 ‘삼미상사’로 되어 있는데 계약방법은 무엇이고, 왜 중앙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동대문구 변두리에 위치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건을 재무과에 부여를 요청했을 때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업체로, 왜냐 하면 행정차량이 어차피 구청에서 출발하고 업무를 보고 귀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과 가까이에 있는, 2km 범위 이내로 제한을 해서 그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박창익위원님께서 특수차량 72대에 대한 유류지급명세는 자료제출로 요청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72대 특수차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청소차량, 대형 화물차량 외에 휘발유를 쓰는 승용차, 승압차 요거에 대해서 명세서를 달라 이거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약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중심으로 2km 이내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2km 이내에 업체가 6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제한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신설동에 소재한 ‘삼미상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티켓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질문은 ‘삼미상사’와 몇 년째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 봤고요, 또 하나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ℓ당 얼마냐, 즉 가격변동에 맞추어서 계약한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오른 가격으로 계약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동제로, 그때그때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되는, 처음에 1,000원으로 했던 것이 중간에 1,500원으로 오를 수 있고 800원으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 연동제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삼미상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인지는 자료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몇 년째 계속 계약이 됐는지.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과장이 행정차량은 구청을 중심으로 2km 이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방역을 하다 보면 1개동에 180, 한 드럼만 잡더라도 26개 거든요, 한 통이 1개동에. 그러면 보통 2개 잡더라도 52통인데 방역차량까지 여기 신설동 ‘삼미’에 와서,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도 여기에 와서 넣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것만이라도 가까운 데 분산해서 티켓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질문에 들어 있을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장거리를 나갔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신설동까지 와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같이 부연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사무소의 경우 동차량, 예를 들면 전농동, 이문동 저 쪽 장안동에 소재한 동행정 차량이 신설동까지 와서 기름을 넣느냐 위치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신데, 동사무소는 여기서 제외입니다. 동사무소는 소요액을 저희가 자금으로 동별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럼 동에서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거리 출장 시.
태석

최태석위원

보건소에서 티켓을 주는 방역용 휘발유, 경유 얘기에요. 보건소에서 티켓을 주는 방역 경유, 휘발유 이것도 여기 와서 넣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행정차량일 경우에 그렇고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행정차량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약품하고 같이 유류를 티켓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일반 행정차량처럼 자금으로 주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거리의 경우 저희 행정차량이 장거리로 가는 예는 아마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한 번 주유한 내용이 중간에 가다가 회차하거나 할 때에 양이 모자랄 경우는 부득이 인근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유류카드 같은 것을 지급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편리하게 넣고 취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는 데 유독 ‘삼미상사’를 몇 년씩 고집하고 넣는 이유는 다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성도 되고 불편함도 되고 왜 이렇게 몇 년씩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각 기능별 부서로 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외조항을 둘 것은 두어서, 예를 들면 주유소에 해당 체인화되어 있는 그런 쪽을 택해서 장거리 시에도 인근에서 어떤 티켓을 발부해 주면 같이 정산체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제도가 미비한 것은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9쪽이 되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48쪽, 자매도시간 추진실적에 나주시와 남해군 두 군데가 있는데 나주시에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우리구에 좋은 점을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남해시에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48페이지 국내 외 도시와 우호협력 추진현황, 사업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내역에서 국외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 1997년 9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49페이지 해외 자매도시 추진실적에서 첫 번째 양 도시 투자유치사무소 설치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소 설치가 과연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연경현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였는지, 설치하였다면 장소와 몇 평이 되는지 답변바라며, 세 번째로 동대문구내 정통 중국식당 개업협의(경남호텔 장소 제공 제안)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교환근무를 얼마 전에 했고 앞으로 남해군은 7월달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교환근무를 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파견근무 가는 우리구 측의 명단을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 벚꽃축제때 우리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한 거는 우리 구에 참여한 업체 명단하고 손익계산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속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지위원님께서 나주시와의 교환근무에 따라서 파견나갔다 돌아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했거나 제도상의 개선된 점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 자매도시 간에 교환근무를 하기로 서로 합의돼서 나주시에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3명의 직원이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하수과 방재분야,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 3명의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왔었습니다. 근무 결과, 그 쪽의 행정상 우수사례를 파견근무자 보고에 의하면 나주의 경우 특산물인 나주 배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를 위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특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나환자 수용시설에 양돈, 그러니까 축산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수사례로 벤처마킹을 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남해와 당초 계획은 6월로 계획했었는데 양측 간에 현안 문제들 때문에 7월로 연기돼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주일 근무관계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실적이 명확화 된 것은 아직 미미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환하고 서로 좋은 제도를 주고 받고 하다보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벚꽃축제 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이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37개 품목을 가지고 와서 참여했었는데 판매액은 약 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과히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사전에 홍보가 되고 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좀 늘어나고 그 쪽 주민에게도 홍보가 선행돼서 판매액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편영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연경현과는 자료에 있는 대로 ’97년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했던 사항이 양 도시에 투자유치사무소 설치를 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경현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고 중국식당개업관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주민이 연경현내 관광지를 입장할 때는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협의한 시점이 작년도, 즉 ’99년도 연경현 방문시에 협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단계에 있고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연경현 관계자가, 지금 7월 중에 연경현 청사 개청식에 구청 관계자를 초청했고 저희가 신축청사 개청일에 맞추어서 9월 27일 개청식때에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양측 초청 인사들 방문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로간에 사무소 설치하거나 그런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편영배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연경현 말입니다. 저희 나라같으면 시 군 구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자립도가 약하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경현하고 ’97년 9월 27일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이게 시일이 몇 년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국에 모든 제품을 좀 활발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구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또 여기도 자료에 의거하면 하반기 방문시 지금 상호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 그건 아직 추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만 오고 가고 했지, 지금 몇 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봄인가 언제 또 중국에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 주민이 연경현내 관광지 입장시 할인혜택 협의하면 이거는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겸사 겸사 관광도 할겸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만 도움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연구 검토, 요즘 일간지 보도를 보면 지역 자치장들이 동남아, 미주, 구라파로 세일즈 외교활동을 하면서 자기 구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어째서 몇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협정도 안 됐느냐? 뭐하고 있었길래 아직까지 협정도 안됐느냐, 이것 한 번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의미를 알겠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결연한 지 몇 년 됐는데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성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연경현을 우리도 전에 갔다왔지만은 지금 연경현을 우리 구청에서 몇 번을 오고 가고 하면서 협정을 맺고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자매도시간 추진실적해서 ’99년도에 국내에 나주시와 남해군이 되어 있고, 국외는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대문구청이 생긴 이래 국내나 국외나 자매결연을 그 동안 안 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물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다 하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띄는 것이 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추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그냥 가식적인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나 직거래 장터가 상시적으로 개방이 돼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일정을 잡아서 구민들을 모아 놓고 동대문구청 후정에서 열린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 이것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비슷한 맥락은 각 동에 실시하는 새마을 부녀회 알뜰시장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추진할려면 실질적인 추진이 되어야지,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명단제출을 요구했는데 교환근무하실 분들 선발방식은 어떻게 했나 답변주시고, 6일동안 가서 근무하고 갔다온 이후에 형식적으로라도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의 보고서 서류제출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류요청입니까, 답변요청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답변도 하고 서류도 주시라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질책이셨습니다. 우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2년 반이 넘도록, ’97년 9월에 결연이 체결되고 그 이후 2년반, 약 3년이 다 되도록 뚜 렷하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적이 없게 된 데는 결연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외국과의 결연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상호 만나서 해결하기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국내같으면 금방 전화로도 통화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문서 하나라도 전부 번역을 통하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해외다 보니까 방문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같은 것도 많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중간에『IMF』등등으로 해서 해외출장 자체가 전부 동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번 7월 중순에 초청이 와서 거기 갈 때나 그 다음에 9월달에 그 쪽 관계자가 우리 구에 왔을 때 그런 두 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질적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에도 어떤 실익이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걸로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몇 회에 걸쳐 방문을 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 27일 협정을 체결할 때 1회 방문했었고, 작년 10월 16일날 자료에도 나왔듯이 ’99년도 방문시 협의한 내용대로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구 단위 자매결연 체결이 종전에도 있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단위로 국내도시든 국외도시든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이 3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다만, 업무기능과 관계해서 동 단위로 국내지역에 새마을 관련 또는 농협 등과,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동 단위로 2~3개씩 맺고서 운영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로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은 국내도시 2개소와 국외도시 1개소 그래서 3개소가 지금 전부입니다. 그렇게밖에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초청했을 때 그 쪽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전시적인 행정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뜰시장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구정 후정에서 그 쪽 지역에 특산물이 와서 이쪽에서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이쪽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좀 더 우리측 구민에게도 실익이 갈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싼 가격에 싱싱한 농수산품을 살 수 있는 확대방안, 그 다음에 자매 도시인 타 도시에도 뭔가 서로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좀 더 형식에만 그친 결연이 아니고 실제적인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갔던 세 사람의 직원의 명단과 그 다음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발방식은 상호 저희가 양측에서 어느어느 분야의 공무원을 상호 교환하자라고 서로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야, 교통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분야를 우리 측에서는 보내겠다 해서 보냈었고 그 쪽에서도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그 명단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김봉식위원이 질문한 것에다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매도시간 추진실적이 말입니다, 작년도 보고한 내용하고 올해 한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금 집행부에 높으신 분들이 서로 얼굴 세울려고 서로 왔다갔다하고 예산도 많이 쓴건 아니지만 조그만 소액이라도, 이게 동대문주식회사예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회사하고 회사끼리 서로 자매를 맺고 협력을 하면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익이 안 나오는걸 뭐 누구 낯 세울 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벗꽃축제가고 뭐 하는데 가고. 아까 중소기업제품 명단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틀간 멀리 열 몇 개 제품업소가 가서 돈 400만원 받자고 말입니다. 예측도 못하셨어요? 아예 그 행사를 시행하지 말았어야지, 가서 그냥 들러리 역할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내가 더불어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주진위원이 새마을 알뜰시장이 오늘 우리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 알뜰바자회를 한다고...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나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안 나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에 안 있고 딴 과에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새마을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더운날 무슨 알뜰바자회입니까, 부녀회장님보고. 우리 동이 마지막인데 하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시행정하지 말자고 맨날 입으로는 하면서, 지금 실제 동에서는 전시행정이 엄청 되고 있다 이겁니다. 상급 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이익이 오는 것만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장봉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형식화되고 있고 전시화 돼 있다 라는 것은 아까 김봉식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향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을 결연만 형식적으로 체결해 놓고 실익이 없고 현실적이 아닐 때는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형식적인 행사는 전부 지양을 하고 실제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동 단위로 하고 있는 알뜰시장 문제도 형식적인데 이 부분의 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유형으로 보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형식에 치우친 행사는 자제하고 뭔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그런 주민들 조차도 형식적이고 불편하다고 느낀다라면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49쪽까지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5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질문의 내용을 포괄적인 것 보다도 내실있는 질문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5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1쪽 징계처분 현황의 징계자 현황을 보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이 2명인데, 31쪽에 보면 6명으로 내용이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고 31쪽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치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있는 징계처분 현황은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처분을 한 현황이 되겠고요, 31쪽에 있는 감사과 소관의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하고 징계조치내역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훈계같은 것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훈계처분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위원회 처리내역하고 적발이나 통보받은 내역하고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수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고충심사사항에 심사처리 종류에는 처우 등이 있는데 처우개선해 준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신병 및 가사에 각 11명인데 7명은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인사나 조직 또는 처우개선 등 각종 공무원 근무에 따른 각종 근무조건과 신상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심사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들은, 이 부분은 전부 인사에 관한 것만 접수가 됐었습니다. 즉, 처우문제라면 보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보수나 수당문제, 이 부분은 구청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원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보수가 정부에서 인상되거나 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처우문제는 여기서는 보수와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건의 심사청구된 내용들은 전부 인사 즉, 전보의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병 및 가사에 11건이 접수가 돼서 7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보면 107건이 접수돼서 59건이 반영이 되고 48건이 미반영 됐습니다. 이 미반영의 사유는 자체내에 전보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타 구나 시 본청, 기타 사업소에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은 1:1 교류가 원칙입니다. 즉, 타 방에서 내가 동대문구를 근무하고 싶다라면 같은 직급에서 엇비슷한 조건을 갖춘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1:1 교류가 되기 때문에 미반영의 내용은 1:1 조건이 부합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경우는 이 부서를 떠나서 타부서에 근무하고 싶은데 그 업무수행 기능상 부서장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요원이라고 해서『A』라는 직원이 이 부서를 떠나면 그 업무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동의를 잠시 유보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미반영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필수요원이 잔류되는 부분하고 타 방쪽에서 이리로 오고자 하는 직원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미반영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5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징계나 견책, 감봉에 5급, 6급은 하나도 없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53쪽도 보면 표창도 국무총리표창, 서울시장 표창 이게 9급은 하나도 없어요. 장관 표창도 9급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말단직원들이 일을 잘해 주니까 윗 사람들이 표창받고 상받고 포상금도 받는건데 일반 직원들 사기를 봐서라도 8급, 9급들이 표창을 많이 받아야만 그 집안이 잘 되니까 잘 좀 생각해서 이것을 다음 12월 감사 때는 “아이고! 잘했습니다. 과장”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공무원표창 현황을 보면 대통령표창이 셋인데 5급 하나, 6급 둘인데 5급은 누구이고 6급은 누구인지, 본적은 어딘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각종 표창시에 하위직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표창의 경우에 위로 품격이 높아질수록, 시장,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갈수록 표창의 기준 자체가 재직기간같은 것이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급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들어온지 불과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안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표창이라든가, 구청장 표창쪽에는 기한이 다소 다릅니다. 2년 이상이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8, 9급 중에서도 10년이상 되거나, 8급들은 다 10년씩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표창을 상신할 때 하위직 실무자 위주로 표창을 상신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표창에 5급 하나, 6급 둘에 대한 본적과 성명, 인적사항은 자료가 복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각종 인사상 자료에 본적 표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공적조서 있어야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공적조서요?

박창익위원

공적조서 여기에 하나 비치해 둔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첨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53쪽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포상이라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잘 못하면 질책도 합니다마는 잘한 분은 포상 또 명예를 위해서 직급, 이것이 공무원 20년~30년하면서 그게 본의인데 금년 포상에 보면 ’99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30%도 안돼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지금 훈 포장이 2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직원 중에 한 명도 지금 훈 포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장 표창도 작년에는 115명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현재 47명, 아주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받는 반면에 사기도 올라가고 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자료와 대비해서 표창받은, 수상을 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 이 내용은, 지난 해 자료는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1년간의 표창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는 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표창이라는 것은 6월말과 12월말에 집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실시하는 퇴임식같은 데는 훈 포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월말 정년퇴직, 명예퇴직할 때 나오듯이. 이 숫자는 작년 10월부터 5월까지 7개월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잘 하는 분은 하여튼 표창을 많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반사례 및 처리종류별 현황에 보면 승용차 10부제 미이행 해 가지고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은 당직 1회로 되어 있고 2명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궁금한데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4쪽이라고 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54쪽이요.

이규성위원

54쪽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복무점검 현황과 처리내역에 실시목적을 나열하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인데 이것을 종목종목 점검을 해 보면 확인방법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감사,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사담당관을 놓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록연구서가 없고 다만 있다는 것이 개인근무상황부라는 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병가나 휴가, 연가 이런 것들만 기재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동료직원이 뭔 일이 있어서 슬쩍 “나 좀 나갈게.”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최고관리자요 또 과장으로서는 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 정도는 기획을 해서 관철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동대식 연결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무조건 개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벌관계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을 했지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댓가성이 가야 된다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구청공무원들은 그런대로 예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자질도 갖추어진 것 같은 면이 보여지는데 동사무소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못난이들만 전부다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전화받는 상태, 대하는 태도, 말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무과장이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에서 말한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없애고 그 공무원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지만 상벌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연동대식 연결은 잘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순환식 인사이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미이행에 있어서 18명에 대해서 당직 1회 16명과 시정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방침에 의해서 당직 승용차 10부제는 정부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당직이고 어떤 사람은 시정을 했냐하는 것은 점검기간의 횟수입니다.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사람은 당직을 시켰고 그 기간중 점검할 때 1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주의해라 시정하라.” 라고 조치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공무원 근무상황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실제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근무내용을 본다라면 종전에는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출근부에 날인을 하고 출근부를 점검해서 날인이 안된 경우에는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처벌이 따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출근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출근부제도가 없어졌고, 개인의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본인이 연가를 시행하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병가신청을 했거나 아까 말씀한대로 반가 즉, 조퇴를 할 경우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집안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사사로이 내가 반가는 반일 연가를 내겠다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중에 동일일 경우에 구청 회의에 참석하겠다, 10시부터 12시까지. 출장부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은 어느 정도 되는데 동이 상당히 수준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수화상태도 구 직원보다 동 직원이 좀 떨어지고 매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점검결과 불량하다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간 외에 수차에 걸쳐서 부구청장 주재로 교육도 여러 차례 시켰고,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본청 각 과의 경우에는 전화 수화상태가 불량한 과는 아침 출근시간에 현관 앞에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인사하기 이런 약간 벌칙성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작년, 금년들어서 공무원의 친절문제는 제가 판단하건데 그 전보다 다소 향상은 됐다라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직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지적해 주신 순환식 인사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7, 8, 9월까지 동 기능이 전부 전환조치가 됩니다. 즉, 동에 근무하는 직원 17~18명 중에서 8~9명만 남고 나머지는 업무와 함께 구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 당시 인사를 할 때에 동 근무기간이 오래됐고 순환이 필요한 직원들은 구와 동간에 인사조율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리고 상벌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또는 근무자세가 불량한 자에게는 벌칙을 주는 신상필벌의 문제는 이것은 수 없이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상필벌 “확행하자, 확행하자” 각종 자료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잘하는 직원은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벌을 받아야 할 직원은 벌을 주는 제도가 앞으로 2차 구조조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신상필벌은 현행보다 향후 확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 질문하고 상반하는데요, 일선 동사무소에는 현장 확인을 많이 나가고 또 숙직도 해야되고 비상근무도 해야되고 일이 구청보다는 훨씬 더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사실 비상근무때 동사무소 한 번 가보면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곤란해요. 그걸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상반되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가면 나이가 많은데 그 어린애들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원에다가 맡겨놓고 근무하고 또 데리고 나가고 이런 형편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은 구청에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이런 데다 배치해줘야지만이 공무원들도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거고 옆에서 볼 때도 그것이 참 잘 됐다 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총무과장이 신경을 쓰셔서 이 다음에 7, 8, 9월 인사 때는 많이 좀 배려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근무 직원이 현장 업무 수행과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현재 구 전체적으로 녀자 공무원의 비율이 약 22~23% 정도됩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성부도 신설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남녀동병이 아니라 여남동병 소리까지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여자 공무원이 느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근무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에 현장 업무가 많아지는 파트에는 남자직원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고, 여직원은 구 민원부서로 배치하고 있고, 현재 동별로도 여직원의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적게는 한 명에서 부터 많게는 6명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기 인사때는 동별로 여직원의 수를 안배하고 또 가급적 구로 기능이 들어 올 때에 여자 직원은 구로 상당수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서 상당히 새로운 분위기가 사기 진작이 컸다고 봅니다. 승진에는 사실상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55쪽 추진실적에 6급에서 5급의 승진서열 명부와 심사결의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계봉삼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저한테도 갖다주시고, 그 외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은 없었는가 답변 바라고요, 승진이 6급에서 5급으로 두 분이 되셨는데 승진 심사 대상이 있었던 다른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진이 이 두 분만 T.0가 나서 두 분 중에서 대상이어서 된건 아니고 대상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분만 된 거 아녜요? 나머지 자료도...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그건 서열명부에 다 나오도록 돼있으니까.
장봉

장봉위원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사기진작 대책에 보면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작대책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불우한 직원 가족돕기추진이라고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은 밝히지 않더라도 불우한 직원가족돕기 추진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56쪽, 밑에 직원 생일선물 지급대상 나와 있는데 아직은 보통 가정을 가진 공무원이 더 많을 겁니다, 총각 공무원보다.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상당의 선물 이것이 선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꽃다발같은 것 낭비하지 말고 딴 데 좀 덜 쓰고, 분명히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습니다.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보다 조금 더 낫게 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물품이 있을텐데 이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 누가 받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안 받아요. 이게 가치있게 딴 데 좀 덜 쓰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다시피 필요없는 꽃다발같은 거, 꽃다발도 가지고 와서 차에다 던져버리지 집까지 안가지고 들어 갑니다. 이런거 절약해서 이왕 사기진작이라고 했으니까 좀 값어치있는 선물을 해주면 사기진작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같은 자료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5급에서 4급 승진은 없었냐 하셨는데 이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 대책이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구재정과 직결이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다만 작년과 달라진 것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직원들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구입이 금년부터는 특수하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반영돼서 6개 구좌를 구입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동료 직원 중에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불우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병치레에 상당한 그런 문제, 본의 아니게 어떤 파산직전까지 가 있는 직원들을 연말에 엄선을 해서 차등은 있었습니다만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직원 생일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개개인으로 볼 때는 낮은 금액입니다. 그나마도 작년까지는 일인당 5,000원권 상품권을 주던 것이 올해는 100% 인상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생일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대폭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상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55쪽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때에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지급한다던지,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휴양을 보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예산타령을 자꾸 하시는데 모범 직원들 국제도시 행정비교시찰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 왜냐 하면 국제화 세계화된 시기에 콘도구입하고 하는데 약 1억 수천만원 들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절감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들, 예를 들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던지, 시장 표창을 받았다던지, 모범적인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공무원은 해외 행정비교시찰에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때문에 못한다던지, 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1억 수천만원이 드는데 국제도시 행정비교시찰할려면 그거 조금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가정의 날’ 지속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주 금요일날 일과시간이 종료되는 시간에 당직자 보안당번을 제외한 전 직원은 정시퇴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요일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직자 보안당번을 제외한 전 직원이 평시에도 이걸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봅니다. 굳이 ‘가정의 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박봉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금요일날 외에는 많은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결국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의 날’이라고 굳이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떻게보면 생색이에요, 직원들한테. 그럴 것 없이 그냥 평시 일과 시간 끝나면 특별한 당직자 외에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는 한 다 하는 걸로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물론, 내부적인 후생시설도 좋지만 우수 공무원에 대한 행정해외비교시찰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모범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비교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다음 장봉위원님께서 ‘가정의 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가정의 날’을 주 1회 채택한 배경, 목적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기능에 따라 다소 퇴근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같은 데는 업무가 그때그때 종결되기 때문에 업무종료와 동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로 보면 잡무때문에 업무량은 자꾸 늘고 인원은 감축되고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11시까지 시간외 근무하는 과가 대부분의 과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별 분야별로 직원들이 10시쯤이나, 예를 들어 저희 총무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 직원이 어느 날이든 안받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 일을 잠시 미루고 그날 만큼이라도 집에 일찍가서 가족과 저녁을 같이하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매주 금요일날을 채택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업무때문에 못간 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장님께서 각 과를 그 시간에 한 번 순찰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날을 만들었는데 왜 퇴근을 안하냐·” 하니까 그 순간을 밖에 피했다가 다시금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잡무를 밤 11시까지 처리하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외에 업무때문에 복무를 합니다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맡은 업무를 기간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고, 물론 매일매일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맡은 분야에 따라서 그런 부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매주 1회하는 것을 좀더 지속을 해 보고 업무형편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던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가정의 날’ 이건, 내 개인 의사인데요. 지금 얘기하시는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에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가정의 날’이라서 금요일날만 정시에 퇴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정의 날’이라는 이름을 ‘봉사의 날’로 바꿔가지고 평시에는 퇴근을 하다가 잡무 남은 거를 일주일치를 하루에 미뤄서 그날 하루만 10시고 11시까지 각 부서별로 요일은 틀리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근무하는 분들도 신이 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이날 특별히 일찍 보내 주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들하시구서도 눈치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의 날’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 날 만큼은 내가 일을 더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나는 글자 하나가 틀려도 나는 틀리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앞으로 발언하실 때 개인적인 의사라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입장에서 항상 질문을 하는 건데 개인적인 얘기는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위원 자격으로 엄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이거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승진서열명부 심사의결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5부를 다 복사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사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으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구민표창현황을 보면 26개동 중 10개동이 시장 표창을 하나도 못받았고, 9개동이 하나씩 받았는데 왜 유독 장안4동만 7건의 시장 표창을 주었는지, 왜 편중 표창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 질문하고 상반된 질문입니다. 26개동에서 10개동은 시장 표창을 받고 16개동은 일을 못해서, 표창 줄 주민도 없어서 못 줬다 이것하고 같은데 장안4동만 7건, 제기동같은 데는 약령시 행사때 하나 받았거든요, 주민한테는 받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시장 표창도 표창이지만 구청장표창도 26명, 25명 받은 데는 있는데 8명, 9명 받은 데도 있어요. 동장들이 총무과장한테 로비를 잘해서 이렇게 표창을 많이 가져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도를 좀 내서 공적을 안올리면 왜 안올리냐고 독촉을 좀 해야지, 동장들이 주민들에게 인심쓸 것은 이것뿐이에요. 표창 한 장 주고 시계 하나 주면 감지덕지 고맙다고 하고 협조를 잘해 줘요. 과장님들이 홍보 좀 잘 해가지고 균형있게 표창을 해 주는 방법을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편중 표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4동에 시장 표창이 일곱 사람으로 선정이 됐는데 시장 표창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회기동은 수 년전부터 걸식아 또는 걸인들 또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 년동안 식사를 제공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장안4동은 유독히 선행을 하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한 자료도 여지껏 안왔습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안되셨나본데 답변자료를 위해서 한 5분이나 10분 감사중지를 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10분만 더 하고 식사시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요청한 자료 빨리 갖다 줘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요청하시는데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구민 표창의 동별 편중에 대해서 세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민의 표창은 우선 구청 측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기능별로 어떤 시 계획이나 이런 데서, 모모한 것은 시장 표창을 각 구별로 한 명씩 올리라든가 각 기능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장이 시장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또 상신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별로 편차가 있는 건 구청장표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기능별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천을 받고 또는 교통분야면 교통분야에서 유공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각 동장들이 해당 부서별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각 과에서 발굴하고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편중차가 다소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시장 표창에 대한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자료가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자료의 동별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가 불충분해서 숫자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안4동이 7명이 아니고 어떻게 숫자가 틀리다 이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장안4동은 1명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서울특별시장 표창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16명에 대한 숫자는 맞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동은 1명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기2동은 1명이 아니고 5명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발전 관계에서 별도 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기능때문에 5명이 되겠고 전농1동 , 전농3동은 맞습니다. 답십리5동, 장안1동도 그대로 맞고, 청량리2동도 맞습니다. 이문3동도 그대로 맞습니다. 회기동이 1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장안4동이 7명이 아니고 1명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명을 7명으로 하고, 5명을 1명으로 하고, 잘못했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자료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렇게 맞추니 숫자는 맞네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도 동료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무슨 자료?
맹숙

남맹숙위원

구민표창 공적자료요.

계봉삼위원장

표창인데 시장 표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청장 표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시장 표창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장 표창 16명에 대한 공적서 전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아무일도 안했어요. 보면 내무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2년 거푸 타놓고 이거 보따리 싸도 됩니다 제대로 선행해 가지고 제대로....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장봉위원!
장봉

장봉위원

서울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 표창을 동별로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우리 답십리5동도 지금 1명이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책 받아보고 특별시장 표창이 우리 5동도 한 명이 받았구나 알았어요.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이런 명단을 각 동에 내려 보낼 적에, 구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 마을의 주민대표에요. 그러면 구청장 표창이나 서울특별시장 표창이나 앞으로는 상신을 할 적에, 동별로 선정하는 과정이 뭐 구의원이 하는 사람을 꼭 하라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구의원하고 협의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구의원도 모르는 서울시장 표창이 올라가고 구청장 표창이 올라가면 그거는, 구의원이 꼭 뭐 하는 일은 없어요, 이런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구의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협의토록 하라,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 선정과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400명의 구청장 표창을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아까 약령시 발전이라면 거기에 맞는 보건소쪽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동으로부터 받거나, 일반 시민의 경우 대개 동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동장보고 구민표창을 선정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각 동에서 구의원님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각 동장한테 회의 때나 기회가 있을 때 그 동네에 지역주민을 표창상신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상신을 한다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내가 보기에는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총무과장께서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장님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니까 표창상신 대상자 명단 올라올 적에 동장 싸인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예 구의원하고 같이, 그러면 이것이 총무과장께서는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셔도...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엄연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를 못합니까?

계봉삼위원장

생각은 하는데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장봉

장봉위원

아니,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과장께서 지금 동장한테 기회있을 적에 “앞으로 그 동네에 표창을 상신할 때는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시오.” 그러면 일이년 지나고 총무과장이 바뀌고 동장들 바뀌면 또 옛날 이 식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습을 구의원하고 꼭 협의를 하게끔 할려면 그 밑에 구의원들 싸인받는 한 칸만 만들면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못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김구하위원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김구하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공적심사라고 한다면 동장이 오늘로 끝 내일 오고...
장봉

장봉위원

동장이 뭘 알어?

김구하위원

기간이 짧아요. 그 사람이 뭘 압니까? 구의원이라는 건 그 동네에 최소한도 10년이상 사는 사람이 되는 거에요. 그거는 구의원하고 100%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장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화 어떤 규정화는 못하지만 이러 이러한 케이스로 표창을 상신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공문시달할 때 선정과정 상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는 기타 통 반장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선정과정에 협의를 필히 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게요. 구의원이라는 걸 빼고 “동장은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런 식으로 공문화해서 내려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를 점심시간 후에 필히 준비해 가지고 그거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준비를 해 가지고 점심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미스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 먼저 질문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천천히 보시고, 감사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5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 체납자 명단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사유가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체납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체납자 명부 자료에 대해서 체납자의 체납 유형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은 총 융자 지원액의 3.3%에 해당하는 73건의 6,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사유는 그 동안에 융자받은 사람 중에 사망 5건에 305만원,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15건에 1,184만원, 그 외에는 생계곤란과 저소득층인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53건에 5,0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하고 또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이 부분들을 집중으로 독려하고 징수활동을 해서 그 동안에 19건에 2,5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체납자의 징수 불납 유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망과 행방불명이 약 1,700여만원되고,나머지 5,000만원은 일부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는. 대부분이 생계곤란이고 저소득층 주민이다 보니까 납부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을 선 보증인에게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단 시일내에 많은 체납을 일소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나 사망 기타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요새는 안정기금 받을려면 무슨, 옛날에는 보증인이었다가 요즘에는 간부 이런 게 들어 갑니까? 요새 나가는 조건은 어떻게 나가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대출절차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이 동사무소에 대부신청서와, 이 자금이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소득 지원금이고 하나는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한도가 2,000만원 이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니다. 추천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청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추천서를 접수한 후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같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을 한빛은행하고 융자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문제는 부연해서 ‘95년도 이후에 융자받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체납은 전부 ‘94년도 이전분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이게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융자를 한 번 받을수 있어요, 네다섯번씩 받을 수 있나?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후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갚고도? 작년것 안 갚고 올해도 안 갚았는데 올해 또 융자해 주나 이 말이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동일인이 올해에 500만원을 융자받고 내년에 또 500만원, 내후년에 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조례상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한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이 기금은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수가 극소수입니다. 실제 보유한 기금에 비해서 신청자가 지금 적습니다. 적고, 올해받고 내년에 받고 갚지 않는 것은 갚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례사항 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못 받는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경쟁이 있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참고사항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이게 지금 ‘91년도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체불이라서 다 안 갚는 거도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체불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체납자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4년도 이 기금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총 73건에 1,5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사람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53건에 5,060만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 생계곤란자이고 또 저소득층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동사무소도 통하고 몇 차에 걸친 독촉장도 발부하고 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19건에 한 2,500만원 정도의 체납은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추적을 하고 재산의 소유관계 등등을 조사해서 체납 일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방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많은 돈은 주인이 없습니다. 받을 때 주인의식이 없어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94년도 이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나간 것은 문제될 게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 자체에서 나갔던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는 구청은 주인의식없이 행정을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관계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대보증이랄지, 보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추궁해서라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6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4~6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64쪽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현황과 구민이용 활성화 대책에서 운영현황 중에 무료결혼식 건수가 ‘99년도 감사자료에는 30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7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용이 격감한 것은 시설문제나 홍보부족 등으로 보는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석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지난 번 자료 대비했을 때 일단 반년치다 보니까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7회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30회라는, 15회 정도는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무료결혼식 자체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률이 적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홍보에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청사가 신축 이전이 될 때에 의회사무실이 같이 이전이 되고 나면 구민회관의 종합적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강당 외에도 기존 내부에도 소규모 예식도 할 수 있는, 강당이 800석으로 크다 보니까 주민이용이 저조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분야,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지금 계획단계로 되어있는 것은 여성복지관이 입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꼭 무료 결혼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집회라든가, 소규모 회의도 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갖추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석전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대문구에 결혼을 않고 사는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각 동으로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가정을 찾아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장려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합동결혼식은 옛날 ‘70년대때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죽 해오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아마 실적들이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관계 과에다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6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66쪽에 구 행정재산 관리현황에서 유지 현황에 용두동 47-6호, 용두동 47-11 호 구청 신청사 대지 내용을 보면 매입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신청사 토지매입으로 ‘98년 이전에 177억 1,3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 이후에 11억 1,100만원이 투자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필지 모두 매입대상이라고 하였는데 한 필지라도 매입이 끝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구유지 현황을 보면 용두동 255-69호 약 330평 잡종지 구의회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활용계획, 처분계획을 상세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66페이지 구 행정재산 관리 현황 (국 시 구유지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유지 현황이 67~69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 외에는 구유지 재산이 한 필지도 없는지, 있다면 왜 빠졌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에서 용두동 47-6호와 47-11 656㎡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부지의 매입대상 이것이 뭐냐면 청사내에 시유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119평정도 되는 체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170억 이외에 우리 구청사,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할 부지입니다. 소유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청사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소유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난 때문에 최대한 매입시기를 뒤로 늦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매입조치를 해야 할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에 있는 구부지는 당초에 이 부분이 ‘87년도인가 서울시장으로 부터 무상양여를 받았던 땅입니다. 이 부분이 93~94년도에도 이미 한 번 매각을 할려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용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무상대여하는 잡종재산은 양여한 목적을 달리 하거나 할 때는 규정상 환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양여목적이 구의회 청사를 거기에 신축하는 걸로 양해를 받았던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과연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매각으로 해서 우리 구수입을 잡을 것이 가능한지, 당초에 양여한 목적, 현재 등기상에는 아무런 제한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동대문구청장으로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서울시장이 땅을 무상 양여할 때는 구의회 청사를 여기다 지어라 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고 의회청사가 통합청사로 구청과 같이 들어가는 관계로 요 문제도 계속 절충해서 앞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영배위원께서 67페이지에 구유지, 그 다음에 68, 69쪽에 구유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 외에 구유토지나 구유건물이 없느냐 하셨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에 한해서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재산에 관련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 총괄관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기능별로 해당 과장이 관리관이 되겠고, 총괄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능별로 관리하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만 발췌가 돼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의회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등기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제안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다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우리 구의회의 수입도 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방치되어 있으며, 거기에 제 생각에 대안이 있다면 굳이 의원회관은 통합적으로 지었으니 거기에 어떤 의회의 명칭을 받아서 그 명칭에 대한 건축을 해서 우리 구청에 수익사업으로써 임대할 수도 있고 또 관리차원으로 구에서 직접 부서가 파견나갈 수 있고 뭐 타부서에 보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검토했던 내용들 중에는 구의회 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의회와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면 괜찮치 않겠느냐 해서 몇 년 전부터, 심지어는 의원회관에 명칭을 가지고 의원회관에서, 구의회 회관이다 이런 명칭을 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는다든가하는 문제까지도, 이 얘기가 구체화는 되지 않았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안 중에는 그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 문제가 끝이 난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현재 잡종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당초 용도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구의회 부지로 양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을 했고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해 오던 것인데 행정상의 모든 조치는 향후 재무과에서 조치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대로 일정기간 목적에 사용치 않을 때는 재산을 환수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구간에 계속 협의절충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울시에 환수조치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원회관으로 명칭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구의 수익상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0~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답변은 안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주택과 소관이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안이 잘못되었어요.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72쪽을 보면, 휘경동 49-178호에 휘경동 주택공사 APT주변 도로를 8m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주민들이 개인 사유재산을 생각해 가지고 6m 도로를 축소해 달라는 것인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도로는 다수의 이익을 고려, 8m가 적정하며 토지 보상을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토지보상이 아니고 토지는 국 공유지 땅이고 건물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고쳐야지 이거 잘못되면 안되고, 그리고 나서 71쪽을 보면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휘경동 65-4 동도빌라 가 20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처리결과를 보면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건축 조합에서 요청시 구청에서 판단하여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주민이 요구를 하면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협회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청을 할 수 있음.” 해 가지고 밑에 참고란에 “구청에서 안전진단하는 것은 아님.” 그랬는데 그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주택과에서는 주민조합에서 요구하면 안전진단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문안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문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68쪽 동청사 건물현황을 보면...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68쪽은 지났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68쪽이 왜 지나요? 68쪽에서 71쪽까지 얘기한 거 아니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났어요. 아까 66에서 69쪽까지 아까 해당사항이었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68쪽 얘기합시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동청사 현황 건물보면 70년대 건축물이 우리구에 다섯 개 동이나 있는데 대부분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안전검사는 한번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동기능 여건에 맞게 개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동청사 신축 등에 투자할 용의는 또 없는지 소관 과장으로서 현대식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한 분 더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동청사에 대해서 약 30년 전에 지은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동청사도 최근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얼마전에 안전진단을 관련 부서에서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팀에서, 토목과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주관해서 현 구청사와 동청사 등 그 외에 기타 민간인 시설 등등해서 안전검사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고, 일부 보수를 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청사에. 궁극적으로 일부 보수라든가,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낡고 오래된 청사가 현대식 감각에 맞게끔 어떤 경상적, 소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청사 신축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 질문요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예를 들면 부지, 토지비용과 건물비용을 합치면 최소 30억에서 50억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청사 1개소를 할 경우에. 더구나 구유지 같은, 우리가 구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위에 청사를 지으면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겠는데 현재 해당 지역내에 동청사를 앉힐만한 그러한 구유지도 실상은 없는 편이고, 사유지를 보상하거나 또는 매입하거나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로는 사실상 재원의 투자 배분상 동청사 신축쪽은 그 동안, 제가 여기 온 10년 동안에도 겨우 한 두 세군데 정도 신축한 걸로 몇 년에 하나, 3년에 하나정도 이렇게 신축을 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보조도 전혀 안되는 상태고,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낡은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개축이나 다시 신축할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상 한계때문에 막바로 착수는 못하고 있고 임대로 들어가 있는 청사문제, 그 다음에 좁고 노후돼서 금방 옮겨줘야만 될 청사들도 있고. 그래서 동기능 전환시에는 동기능 전환 관련 예산에서 일부 보수하고 수리하는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억이 되는데 집기 구입비까지, 신설동과 답십리2동을 제외한 그리고 휘경1동을 제외한, 휘경1동은 임대청사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 부분에 각 동별 평균 수리와 전기공사 등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개수가 끝나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갈 내부시설 공사가 7월부터는 3단계로 곧 실시가 됩니다. 그것도 낡은 건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 수리와 보수정도로서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 동 신축청사,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동청사를 신축하고 또는 주민복지시설 쪽에 투자가 돼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71~74쪽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검토한 바, 처리결과가 너무 막연하고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구민이 건의를 하면 그저 조치, 조치불가 등으로 명확하게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조치하겠음을 안내, 조치하겠다고 설명, 설득, 가능함, 설명” 등으로 기재하였는데 건의내용이 조치 완료, 추진중, 처리불가, 언제 예산반영, 추진예정인지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하는데 구민의 민의가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보는데 소관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용에 74쪽 신설동 114-18번지 ‘나민환’외에 여러 분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2000년 하반기 가스공급 예정임 이게 분명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엉터리 처리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은 대부분이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시에 제기된 면들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에 제기되는 민원은 건의내용의 상당 부분이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개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당부분이 주관 처리부서에서 제기했던 민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에 최종적으로 구청장을 만나서 되든 안되든 얘기를 한 번 들어 보겠다라고 면담 신청하는 게 또한 대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자료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함축적인 내용도 많고 주관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도 많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제기됐던 민원들을 정리한건데 물론 처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해당 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의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고 하는 과정인데 추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소홀함이 없이, 타부서 소관이지만 일단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불가하든 가능하든 또는 언제 해결될 것인지 등등을 명확한 자료를 받고서 옆에서 챙겨주는 식으로 행정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2차에 걸쳐하였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었으며, 어떤 반응을 많이 하였는지와 또 앞으로 새주소를 활용할 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시행할 시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은 없을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 번 묻고 싶고요, 반문해서 묻는 겁니다. 밑에 문제점에 가서는 왜 2001년 12월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2001년 12월까지로 확대실시를 할려면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도로명 제정 작업과정에서 주민의견을 ’99년도와 2000년도 2차에 걸쳐서 수렴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내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예를 들면 용두길이면 용두길 이런 이름이 적정한지, 그 지명이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인지, 부르기는 쉽고 어떤 속어같은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아니한지 이런 것을 의견수렴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예비도로명 180개에 대해서 1, 2차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명 제정 자체가 금년말까지 확정이 잡혀 있습니다. 구에서 구지명위원회에 전체를 놓고 회부를 해서 한 번 토론을 거친 뒤에 확정이 돼서 금년말까지 확정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1년 연기됐던 사유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남구를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명칭도 그렇고 과연 주민이 어떤 접근에 용이성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일단 기간을 연장해서 금년까지 명칭을 제정하고 내년도에는 명판을 제작하고 건물번호판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해서 1년이 연기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각 도로명이 제정되고 명판이 제작돼서 그 다음에 홍보를 거쳐서 활용단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규성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시행했던 강남구의 경우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시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1년에 걸쳐서 연장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기간내에 완료가 되지 아니하고 1년간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력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기 홍보되었던 주민 입장에서도 새로이 제정된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1년이 지난 뒤에 다시금 그것을 접해야 되는 시기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한 작업인 관계로 24개 구가 동일하게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하나되고 두 개 남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2001년 12월로 연기됐던 부분은 결국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당초에서 1년간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이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구간설정한 게 총 885개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187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더 확대하거나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87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명을 확정하고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간에 보면, 설정작업에 소로가 187개고 그 밑에 제정작업에는 예비 도로명이 1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가 차이나는 것은 구간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길이 성북과의 연계성때문에, 구간은 187개로 소로를 끊어 놨는데 그 쪽에 위치한 관계로 그 7개소에 대한 도로명은 성북구청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은 저희가 180개만 제정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로, 추가라기보다는 동대문구에서 사실은 도로명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여론수렴 및 작업을 실시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구청장이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 안맞나 이것을 확인할려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2001년 12월까지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2001년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우유부단하지 않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총무과장이 하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역은 2001년 이후부터 전국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도 우유부단하지 않소? 현실적으로 더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만 들어 가는 일이지 작업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일제 이후 지금까지 몸에 젖어온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총무과장이 하신 이야기하고 전혀 안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총무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것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나 안맞나 확인할려고 했던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관계가 현재 아직 관련법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현재 새주소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2004년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지역은 월드컵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년도에 끝내려고 하던 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1년이 연기돼서 내년말까지 서울은 작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은 2003년까지 작업을 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현재 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6쪽, 7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76쪽, 동별 문화교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77쪽 두 번째에 대다수 강좌가 무료 운영됨에 따라 유능하고 인기있는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민호응도가 기대보다 미흡, 우선 2000년 7월부터 각 동별 매월 2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강사 선정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만원정도 가지고 원할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원확대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하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편 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총무과장이 볼 때 지금 각 동에 용두1동 서예교실, 한문교실, 종이접기, 서양화, 탁구교실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남맹숙위원 질문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동료위원 질문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동 문화교실 운영실태를 보면 동별로 많게는 7개 종목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제시한 시설, 집기 등 확보가 미약하고 유능한 강사 확보가 예산상 불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현재 과목당 평균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전시성으로 무리하게 과목을 늘리거나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알차게 운영하여 한 가지라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세 분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문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편영배위원님께서는 강사문제를 거론해 주셨고, 다음에 김주진위원님과 남맹숙위원님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현실성있게 제대로 되느냐라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강사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동별 문화교실 운영은 물론,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주민을 참여토록 해서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나마도 금년도에 일부 강사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즉, 7월에 동기능이 전환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분의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근거 규정없이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주민자치회관 부분에 대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조례안이 아직 의회에 상정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 등등이 예상되고 타구와의 밸런스 문제 등등이 있어서 상정은 안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강사 수당문제라든가, 실비문제 이런 것은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예산상 허락이 된다면 수당도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별로 약 월 20만원 정도의 총액 규모로 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러니까 실비 교통비 정도 밖에 지급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료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동기능 전환이 확정되는, 9월까지 동 기능업무가 전환돼 오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현재 지금 건물들 개 보수하고 있고, 7, 8월에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치센터 내부시설을 동별 여건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 설치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해당 동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에는 몇 평 정도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동별로 다소간의 면적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명목상의, 문화교실 운영이라는 내용보다는 좀더 알차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걸로 저희가 믿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김주진위원님 답변과 남맹숙위원님 답변에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무리하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또 동장들은 그걸 무리하게 구청에서 한 두 가지, 세가지든가 이렇게 하라 하면은 시키니까 동민들한테 넘기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것밖에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차라리 동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완전히 시설을 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걸 무리하게 자꾸 하라 하면 동사무소나 동장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임원지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문제점, 제가 1년전부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앞으로 전 동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동장님과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물론 다섯개를 하든 일곱개를 하던, 지금 신설동이 7개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리차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5개를 운영하든 10개를 운영하든 전담 직원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나는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문화교실을 운영하라해서 그 운영 과정에 민폐를 끼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민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떤 강사에게 일부 실비를 지급해 줘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고 하다보니까 지역내에 어떤 유지에게 청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 등등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민폐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 외 운영상의 문제는, 이것은 지금 어떤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동장의 고유업무가 되어 가지고 동장이 이 업무를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자율적으로,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어디까지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조차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 자체를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이 됐든 어떤 실비문제라든가, 예산적인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상반기에 선거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여건은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동과 어떤 종목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종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마지 못해서 남의 동이 하니까 한 두가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종료가 되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지역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합니다.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운영자체도 자치회가 주관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강좌나 교실이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신설동이 시범실시 지역이다 보니까 1년간 옆에서 죽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 갖춰지고 좀 다양화되고 했을 경우에 운영에 따른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면 실시했던 성동구청의 경우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들어간 기능이 현 총무과에 동행정팀, 그 다음에 국민운동을 주관하는 사회진흥팀이 주민자치과의 주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팀이 바로 이 주민자치계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와 프로그램 공급 등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 기능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자부 지침도 1개과가 증설이 되는 걸로 하고, 명칭은 주민자치가 될런지 명칭은 각 구에서 정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갖는 구청의 과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잔류해 있는 동직원 중에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로 이관되고 환수되어 오는 직원 외에 남아있는 8~9명의 직원 중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 주는 직원은 필히 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8~7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78쪽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동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십리3동이 계 36개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 및 화생방이라고 하면 동별로 안배가 돼서 보급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왜 답십리3동만 계가 36개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갔을 때 보니까 민방위 화생방 장비가 상당히 불량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소화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소화기 내부의 가스가 고체화 돼가지고 작동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를 보면 동별로 배분이 적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의 동별현황에서 답십리3동은 전자메가폰을 보면 타동은 다 5점 정도인데 25점, 그 다음에 민방위용품 셑트, 휴대용 조명 등이 타 동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십리3동이 ’99년도 행자부계획에서 동단위 훈련이 우수해서 지역단위로 인세티브 사업비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 300만원을 포상으로 받은 내용에서 장비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동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전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나 또는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금 상태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장비의 보관상태 등등이 몇 개 동이 지적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민방위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서울시로부터도 점검을 받고 해서, 과장인 저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했고 현재 상태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양호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쪽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78쪽 민방위.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민방위장비 동별현황을 보면 민방위사태가 발생될 시에 전체 지역은 상황이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방위 장비중 응급처치세트나 들것이나 또 로프, 휴대용조명등 민방위세트 일부가 동에만 특별하게 비치되어 있고 해당되지 않은 동이 있거든요. 위험 수위가 좀 덜한 데는 이런 것을 배치 안해도 되는지 또 여기 보면 추경에도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거기다 보충해 줄라고 추경에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 등 로프같은 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십리3동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때문에 3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골고루 구매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동을 보면 응급처치셑이 들것같은 것들이 일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마침 지난 해 연말에 민방위분야 전국 최우수구가 돼서 받은 사업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이 아까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행자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동별로 고루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들것, 로프, 휴대용조명등을 충분하게 배치하겠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 1,500만원 받은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안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0~8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81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현황인데 어제 동료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상급수라하면 급할 시는 “우리 주민이 먹을 수도 있는 물이어야 된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 동네 ‘성일중학교’ 같은 데는 ’76년 ’77년, ’78년에 비상급수시설을 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폐수나 다름없어서 주민들이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주부가 설거지도 못할 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81쪽에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77, ’78년도 당초에 ’75년도에 월남크메르 사태 이후 계획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 권장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이십수년씩 지난, 어떤 것은 폐공을 해야 할 시설도 더러 있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11군데가 다 음용은 부적합니다.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수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시설 중에서 비상시에 급수로, 비상급수라는 생활용수와 음용수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음용수도 가능한 시설을 지금 개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지정시설 19개소에 보면 현재까지 생활용수가 10개소고, 음용 가능한 시설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음용가능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지정합니다. 음용이 가능한 곳은 비상급수 시설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음용이 불가능한 곳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끔 지정을 합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권장을 하고 이러한 지하수 개발같은 걸 권장을 하고 해서, 기존에 20~30년된 시설은 지금 현재 최소한의 생활용수 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 시설로써 민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최태석위원님 질문하신데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이 민간 지정시설 11군데에서 음용 가능한 곳이 9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81쪽은 작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될 거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걸 해 놔야지, 81쪽은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먹지도 못하는 물을 뭐하러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민간지정은 한 두 군데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계획이 있다면 어디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을 좀 봐주십시오. 앞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80쪽과 81쪽만 말씀하셔서 82쪽을 안 보신거 같습니다. 민간지정시설 19개소에 대해서 비고란에 보면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을 향상해서 지금 현재 9개소와 음용이 가능한 시설로써 작년보다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민간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과 앞으로 지정을 추가로 해서 음용가능한 시설을 저희가 확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능지역은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용 가능은 식수로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사회진흥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2개사업”, ’99년도에 140만원 또 2000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500만원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단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지원한 내역이 망라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에 ’99년 연말에는 140만원, 그 다음에 금년들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임의 『POOL』 보조금의 예산이 성립 되면 저희가 각종 대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는 계획서를 받고 요구하는 금액의 적정여부를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연간 지원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연간 분기별 또는 단기별 또는 1회에 행사가 끝나는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해 사업 시기 직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이 행사가 금년도 4월 26일날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제기동 미도파 용두공원에서 범시민5대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발대식과 캠페인 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지원됐구요.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들어 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에서 534만원의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조끼나 모자, 그 다음에 현수막, 청소도구 등 구입비로 사업비가 활용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활동사항이 첨부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 질문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해외참전, 민족통일같은 데 지출을 보면 정시적으로 새마을남녀 바르게살기, 새마을같은 데는 1년에 108만원정도 되거든요, 남녀가. 바르게 살기는 1년에 170만원정도인데 한 달에 두 세 번을 자원봉사 활동한 단체에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자유총연맹이나 해외참전이나 민족통일같은데는 아무리 임의보조라고 해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히 여긴겁니다. 그 단체하고 비슷하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단체에서는 “무슨 단체는 많이 해 주고 우리는 공식 지원단체는 이렇게 밖에 안해 주냐·” 무엇을 해 주든간에 비슷하게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큰 잡음이 없고 일 잘했다 여론이 좋을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단체에 나온 금액이, 바르게나 새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액이고, 지금 임의 보조에 나온 단체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에 100만원됐습니다. 이것은 년간 10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바르게나 새마을은 월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비할 때는 그 정액보조단체가 더 보조를 받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새마을단체가 한 달에 90만원이거든요. 내가 지금 108만원 1년치를 계산한 거예요. 10만원 10% 감액하고 한 달에 90만원밖에 안줘요, 새마을단체 남녀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년이면 1.000만원이 되지않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1년에 9만원이니까 108만원이죠.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새마을단체가 한 달에 남자가 9만원, 여자가 원래 10만원인데 10%를 절감해서 9만원이면 1년에 1개 단체에서 108만원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지, 어느 단체는 많이 해 주고 거기는 적게 해 주고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단위당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가 제가 정확하게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구 단위로 총괄한 단체 전체의 연간 100만원이 나간 것이고, 새마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선 구가 3,600만원이고 각 동별로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해서 각 10만원인데 절감해서 9만원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동단위가 아니고 민족통일같은 데는 그 구를 대표하는 단체에게 총액적으로 연간 100만원 나가는 겁니다. 동단위로 나간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에 좀 실익은...
태석

최태석위원

그 대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씩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이거『POOL』입니다. 9만원씩 한 달에, 정부 예산가지고 세금을 갖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거는『POOL』이기 때문에 똑같이 딴 데도 이거『POOL』을 갖고 지원해 주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민족통일도 100만원해 줬으면 딴 데도 6개월 동안에 그만한 것을 똑같이 지원해 주라 그 얘기에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자료를 감사때 보겠다고 이미 통보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겠다는 자료를 여기 준비해 안가져왔다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한 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질문이 있다시피 요구한 자료는 끝나기 전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요청이 접수가 안되면 다음에 내일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연되는 사유는 그 사유를 첨부해 가지고 왜 늦어지는지를 또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임의『POOL』보조 지출내역이 많이 나왔기에 내가, 정부단체, 지원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 세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단체들이 과연 동단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지부에서 할 일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단체가 뭘 하는지, 동 단위로 본다면 바르게 살기는 어찌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전혀 활동이 없고 그저 지원금만 타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몇 개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한 단체들을 계속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대한노인회, 체육회, 원호보훈단체 등은 정부에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 도 단위는 얼마, 시 군 구 단위는 얼마해서 동액으로 각 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단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의 경우에 활동사항이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계셨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구지회와 구협의회, 그 다음에 동단위 협의회에 기능 등이 아마 동별 여건에 따라, 구성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감독권은 지금 현행 규정상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단체들에게는 정액으로 얼마씩을 보조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관리 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단체이다 보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지도하고 권장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주관 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한계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독권 자체가 없다는 문제. 자율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떤 요청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정부보조 지급을 받는 단체인데, 동에도 바르게담당, 새마을담당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책임부서가 됐든 계가 포함 안 돼있는데, 과라기 보다도 어떻게 담당이 없는 겁니까, 동에만 있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담당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지도 감독 관리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이걸.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의무는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계봉삼위원장

체크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어떤 행사에 참여요청을 하는 그 정도의 활동 밖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동별로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관리 감독이라기 보다도.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저희가 활동사항은 그 단체별로, 어떤 기초질서 캠페인이 있을 때 그 실적을 동을 통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어느 동은 나온다, 어느 동은 안 나온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몇 명이 몇월 몇일날 어디어디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

계봉삼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유명무실하게 하느냐, 돈은 적지만 보조를 받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하는 동이 있고 하는 동이 있고, 이것을 알고 체크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독은 하고 있죠, 감독이라기 보다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감독이라기 보다는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은 저희가 그 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권한은 현행 규정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26개동을 파악을 하고 동대문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 기관에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지원을 안 받고 또 이루어진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보조는 안 받지만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물론 그 단체들이 초창기때는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무슨 기득권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여러 가지 어떻게 묘안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집행부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보고토록하는 의무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부연해서 김주진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에 단체장이니 사무국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현재 동대문구에 살지도 않고 또 설령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타구나 경기도나 이런 데 살면서 주민등록 하나만 직장에도 옮겨 놔 놓고 그런 사무국장이나 단체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애착심, 애향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적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발본색원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련 봉사단체가 활동사항이 미흡하고 할 때에 정부의 예산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것을 단체 존폐여부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볼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봉사단체인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그 폐지여부를,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만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여론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주민들이 “이 단체는 쓸모가 없다.”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구청장 입장에서 그것이 판단돼서 관계 부서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시나 행자부 쪽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판단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할 경우에 의무조항으로 올리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이나 관련된 사무요원 등등의 거주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가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단체로 선출의 방법이라든가, 단체 정관에 의해 가지고 임명을 하건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구청에서도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 관여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단체에서 과연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영업장소를 동대문구 관내에 가지고 있다 해서 동대문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단체별로 선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선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84~8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84쪽, 구청사 건물매각 추진현황에 저희 구청사가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사 건물매각을 위해서 2000년 6월 20일 일반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경쟁입찰 수의계약 매매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 등 정부 산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지원 차원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저희가 4차 매각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일까지 접수마감 결과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서 유찰이 됐고, 7월초 쯤해서 5차 입찰에 부할 계획입니다. 이 때에도 유찰이 되면 일단은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현재 감정평가 되어 있는 금액 범위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재투자기관이 됐든 또는 정부기관이 됐든 거기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물론,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한 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1차 방문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이 로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북지역에 재취업 훈련센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한 번 내방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단에서 어차피 5차에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매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활동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있었고, 그 외에 사 기업체 한 두 군데에서 의사를, 저희가 수소문도 하고 의사 필역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좀 덜 들어가는 금액으로 살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가 됐든 또는 정부 재투자기관이 됐든 빠른 시일내에 이자부담을, 82억에 대한 이자가 7%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86쪽 기념품 지급현황을 보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인데 손목시계 100개 맞춰 가지고 100개 다 줘 버리고 하나도 없거든요. 벽시계 250개 맞춰 가지고 현재까지 하나도 없이 다 줬어요. 이거는 숫자를 이렇게 짜맞추었는지, 안 주고도 줬다고 맞췄는지, 주고도 안 줬다고 맞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5월 30일 기준해서 다 줬는데 6월 이후에 온 내빈이나 국외 손님들은 답례로 뭘 주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보완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2000년도 예산상에는 1인당 5,000원으로 내정되어 있죠? 1,6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만 2,140원, 1만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명시된 단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총괄적인 금액에 변동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예정대로 5,000원짜리 전화카드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선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정에 5,000원으로 했던 것을 1만 2,140원, 1만 3,400원의 고가품을 구입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급이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손목시계가 121만 4,000원, 소형 벽시계가 33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56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거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상반기에 5월말까지 반 조금 더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갖고는 하반기에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예산 편성상의 단가가 5,000원×1,600명 해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손목시계와 벽걸이 시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외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주요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로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사실 마땅히 구입할 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시계정도가 아니겠는가 해서 시계로 품목을 선정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아까 묻는 것은 100개, 2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급현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급할 예정 그랬다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급현황이기 때문에, 다 지급했는데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내방 손님들은 뭘로 우리구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었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6월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6월달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50개 지급한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나오는 돈은 그 나머지 예산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동평가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등한테는 50만원, 2등한테는 30만원, 3등한테 20만원이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이 아주 잘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번에 1등 줬으니까 요번에는 2등 줘야지 해서 했는지 좀 답변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기간 중에 시상한 내역은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 연말에 동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이것은 종합행정 실적심사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자기 소관업무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나가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해서 점수화한, 그 점수를 집계해서 우열을 가려서 1, 2, 3위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전년도에 최우수 동이 익년도에 최우수 동이 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최우수 동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실적심사의 경우에는 지난 번 최우수동 1개동 용두2동이 5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수동 3개동이 각 30만원, 려동 5개동이 각 2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은 ‘99년 1년간에 각 국별로 동사무소가 행한 행정업무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의해 채점을 해서 성적을 매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야 옳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짜 제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어떻게 어느 동이 1등이 되고 어느 동이 장려동이 되고 이런 것이 흘러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해서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의 질문내용은 경쟁을 유발해서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상금이, 어떠한 형평에 어긋나도록 지급이 되어 가지고 되려 불만을 사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우열을 가려가지고 경쟁적으로 열심히해서 시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거 뭐 알아서 다 이렇게 어느 동이다 벌써 다 결정됐는데 우리는 하나 마나다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우려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번 ‘99년말에 했던 동행정실적심사에 있어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고 그것을 각 국별로 첫 평가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어느 동이 몇 위에 내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런 우려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기준과 채점 방식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87쪽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동별로 보면 시상금이, 말하자면 시상을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하면 15개동까지 있어요? 26개동인데 11개동이 지금 현재 상금을 못 타게 되고, 과반수 아래로 상을 못 타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봉삼위원장

26개동 중에서 15개동만 시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11개동은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 말씀대로 15개동이 3개, 여기 나와 있는 기간 중에 3개 분야에 대해서 3등이 됐든 1등이 됐든 15개동은 수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1개동이 수상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그것을 논리상으로 26개동이 공평히 시상이 돌아가야 한다면 시상에 의미도 없고 경쟁에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못 들어간 동은 이런 것을 계기로 분발해서 지역발전에 더 앞장서 나가고 행정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그 동장이나 직원이 분발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89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이거 동행정에 감독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라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5월달 시작해 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요. 화장실 하나 개설하는데 5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체크를 해 갖고 공사 진척을 빨리 해야지, 온 동사무소가 모래 흙 천지에요. 민원인들이 그것을 생각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감독 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을 가보면은 지저분하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갖고 이러면 큰 공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대답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이요”. 분야별로 똑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하는 것은 자기네들 사정이지, 우리가 자기네들 사정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 지불해야 되니까 이런 뜻하고 똑같으니까 감독 과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내가 3일 전에 타이루 선정을 동장하고 같이 해 줬어요. 그거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요. 이것 좀 감독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89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지출내역에서 첫째, 동별로 교부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세 번째, 구에서 일괄 공개입찰인지 일괄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동별로 자체업체 선정인지 또한 공사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가 도맡아 놓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일만 맡아 놓고 불편사항을 생각지도 않고 하는 건지.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라 하면 신속한 공사로써 민원에 소지도 없앨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한 사람이 10개, 20개 맡아 가지고 오늘 주고 내일 주고 그냥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이라 보는데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동사무소에 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부분은 3월과 4월달에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동기능, 그러니까 이건 5월 31일 현재의 자료임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6월달 들어서서 6, 7월 중에 하고 있는 공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즉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기 위한 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사무소 1층의 민원인용 화장실은 3월과 4월 다 종료했습니다. 다 끝났고...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장안3동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차 공사는 3월, 4월에 다 끝났고, 2층에 있는 화장실 공사가 이번 개 보수공사에 맞춰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기2동도 1층을 하고 있다니까요, 장애인 편의시설해 가지고. 장애인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보시면 화장실 환경개선란에 제기2동 보면 공란입니다. 공란이 됐던 것은 2차 공사할 때에 포함이 되는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건때문에 1차에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기2동의 경우에는 1층 화장실이 바닥을 까서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개 보수와 병행해서 실시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동의 화장실은 3, 4월에 다 종료를 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음 편영배위원님께서 환경개선 사업에 동별 교부액에 편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차는 지금 말씀드린 동별 여건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에 의해서 신설동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설동의 경우에는 82만원이 교부됐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새로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손을 댈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지금 용두2동 이것도 1층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민원인용 화장실을 우선해서 3, 4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6, 7월 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2층 화장실과 1층에서 누락된 부분, 청사보수가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앞 부분에 전자보도블럭을 깔 수 있는 동이 있고 그것을 못 까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여건이 내역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고 덜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동별 편차는 사전에 동장과 자료조사를 해서 필요한 금액 설계를 맞춰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1개동에 1개 업체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이십 몇 개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서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 각종 공사하는 것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몇 개동씩 그룹을 묶었습니다. 어느『A』업체는 무슨 동에서부터 4~5개동씩 해서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개 업체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3~4월에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동 화장실은 3개 업체가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개 보수공사는 5개 업체가 4~5개동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공개입니까, 수의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의계약이...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3, 4월에 했던 화장실공사는 수의계약을 해서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 줬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돈이 동에서 나갔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동에서 집행하고 여기 잔액이 남았다는 게 동에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의계약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체결이 됐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견적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견적을 제출한 5개 업체 중에서 일단은 예산상 공사비를 검토해서 공사비 자체가 저렴한 3개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실시해서 종료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상적으로 맡겼다 이거죠? 편영배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제가 아까 답변 바라는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 하고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우리 동을 늦게 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하기는 하되 5월부터 시작한 공사를 지금도 덜 끝내고 있다,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러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질문한 거고 또 아까 1, 2층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제기2동같은 데는 1층에 화장실이 남녀 2개있고, 2층에 남녀 두개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그대로 놔두고 여자 화장실을 장애인 편의시설 로 한다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은 다 있는데 바닥에 휠체어만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5월부터 지금까지 안 끝내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이거 잘못됐다 내가 그거지, 왜 우리 동에 얼마했냐 뭐 했냐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업체들이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소공사는 그 동에다가 맡겨줘야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지, 하자보수 한 번 받을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구청으로 연락하고 구청에서 그 업체로 연락하고 하다보면 4~5일이나 일주일 걸려요.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본 위원은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무과장님!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공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답십리5동도 공사하는데 가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2차 2층에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액수가 큰 것도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요새 가정집 일도 말입니다, 위생배관이죠, 수도파이프. 그것은 옛날 쓰던 백관파이프 거의 안쓰고 거의가 스탠파이프를 하고 있어요, 가정집 배관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땅에다 매설하는 것도 다 스탠파이프로 교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스텐파이프로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 내가 우연히 간 날 배관하는 것을 봤는데『PVC』로 된 것 있어 요, 호스처럼.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음만 연결하는『PVC』로 된 것, 옛날에 있던 벽에 관을 뜯어내고『PVC』관을 묻더라고요. 배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옛날 구파이프고 또 여기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옛날 구파이프고 가운데만 소변기라든가, 수도꼭지까지 다『FR』파이프라나 그 파이프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PVC』종류예요. 『PVC』껍데기에 철선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분 보고 “여기 자세한 공사설계도 하고 내역서를 갖고 오쇼, 왜 파이프를 이것 썼소.” 그래도 작건 크건 관급공사란 말이예요, 관급공사. 그런데 어떻게 관급공사를 이런, 어디 지하철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파이프를 어떻게 동사무소 공사하는데 이것을 쓰냐? 그래서 내가 내역서를 그 다음날 “가지고 오쇼” 그리고 “타이루 붙이지 마쇼.” 파이브 확인할 때 까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 내역서가 있니 본사에 있니 어쩌니 하면서 안 가지고 오는거야. 안 가지고 오면서 얘기가 무조건 두말 않고 스덴파이프로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은 스탠파이프로 다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다닐 수는 없고 공사비 제일 많은 데가 휘경2동인데 자세한 설계도, 집행내역서, 견적서 그것을 서류제출해 주시고, 내일 한 동만 현장확인을 제가 했으면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느 동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장봉

장봉위원

휘경2동.

계봉삼위원장

휘경2동?
장봉

장봉위원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와도 되잖아요.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준공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해서 그냥 공사 맡겨만 놓고...

이규성위원

여기 보충.

계봉삼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이규성위원

보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봉삼위원장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규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기를 갔다왔는데 공사를 안하고 파이프 들어가는 작업까지 할려면 며칠 있어야 돼요. 지금 안하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밑에 2층에다가 여자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작업할려면 아직 멀었어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있다 얘기하시고 하여튼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5월 31일 현재 즉, 1층 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한 그 내역에 대한 공사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끝난 공사잖아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전기공사를 끝내고 지금 2차 개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 지금 파이프 관계다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자료와는 관계없는 공사 내용들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89쪽에 나와 있는 내역은 공사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 4월달에.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우리 이규성위원님의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일 왜 가느냐? 이렇게 해당 구위원이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하여튼 공사 모든 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끝난 거에 휘경2동 것만 서류제출 좀 부탁하고요, 내일 총무과 직원 안내를 받고 휘경2동을 현장확인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공사가 아니고 6~7월에 하는 개 보수공사가 동별로 하는 것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나 아직 안하고 있거나 그 내용이고, 이 부분은 3월과 4월에 벌써 종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경2동의 내역서하고 현장 안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맞춰가지고 저희 직원을 딸려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을 답변 못해 드린 부분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처리문제하고 공사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같은 계약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한 업체는 즉,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한 3개 업체는 ‘우인 편의시설’, ‘선인’, ‘세광산업’ 이렇게 3개 업체가 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개 보수공사 관계는 지금 자료에는 제출이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5월말일 현재다 보니까 그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동에서 동장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는 용두동에 소재한 ‘흥양건자’, ‘대길건설’, 신설동에 소재한 ‘신성건업’, 청량리동에 소재한 ‘영신건설’, 휘경동에 소재한 ‘협신엔지니어’ 이렇게 5개 업체가 동청사 개보수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시공하는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내역과 다른 내역이 되겠고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해당 동장이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직원을 순찰을 시켜서 공사진행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과장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철저한 감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이 전무해요, 전무하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5동 동사무소 2층에 하고 있는 분도 자기가 알아서 파이프를 교체를 하겠다 이래 놓고 내 개인적인 일로 거기를 안갔는데 그 이후에 며칠있다 가보니까 타이루를 다 붙여버렸더라고요, 벤저도 다 해버리고. 그런데 저 타이루를 깨서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 업자가 도면을 보여 달라고 해도 도면도 없다지,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내역서도 안갖고 왔다지, 그 다음 날 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본사에 없니 어쩌니 하고 딴소리하지. 그러면 공장의 감독을 할거면 동사무소에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있어도 모르는, 설계도나 내역서가 있어도 감독을 할까말까 할텐데 동사무소에 그런 설계도면이나 내역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해요? 지금요 이거 각 동별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지금 감독은 거의 무방비예요. 하나 안된다고 봐야 돼. 그냥 타이루 붙이고 눈으로 보이니까 고쳤나보다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아니라고. 지금 감독이 아주 전무한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써 물론, 주민을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계획성없이 구민편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몇 개 업체에게 26개동을 일시에 사업을 맡김으로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우선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공사마저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치중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론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한 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4월에 실시한 화장실과 장애인 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동별로 보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으로 편차가 심하고 한 것은 동사무소 여건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까 답변드렸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워낙 소액이고 동 단위별로, 동별로 한 건씩 발주해서 공개경쟁입찰하거나 할 그런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3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전에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동에다가 현금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에서 알아서 잘 하도록 지시와 아울러서 사후에 관리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내역을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약은 이 부분은 돈으로 줘가지고 동장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3개 업체 선정을 구에서 해서 동별로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3개 업체 중에서 골라서 해라 하면 한 개 업체가 20개를 맡을 수도 있고 5개만 맡을 수도 있고, 이러므로써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한 장기화 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가 불편해지고 물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깨끗해 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편의에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업체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장애인편의시설과 같이 하다보니까, 화장실의 장애인 손잡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업체는 또 별도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됩니다.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반 보수의 개념과 달라서 장애인 시설 설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하는 관계로 대상 수에서 좀 제약을 받았고, 이번에 하는 동 개 보수관계는 5개 업체로 관내 업체를 위주로 선정해서 그것도 동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문제도 있고 해서 업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속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이해할만한 수준이 못된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시설 공사를 아무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3개 업체를 정했다 이런 것도 그렇고, 5개 업체를 정했다, 전에 안하던 방법으로 이번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효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좋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장애인시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수업체라고 했으니까 특수업체에 대한 면허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허를 확인을 하고 또 다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봉

장봉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애요. 각 동에 동장들한테 돈을 맡기고 또 공사감독을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설계도하고 내역서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끝난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5동 얘기한 것을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에도 장애인 소변, 대변 했잖아요. 했는데 출입문을 내가 물어 보니까 그냥 이런 문을 단다는 거예요, 화장실 출입문을.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 혼자서 저쪽에서 안으로 밀고는 들어 옵니다, 휠체어 타고, 목발짚고. 그런데 만약에 휠체어 탄 사람이 나갈려면 혼자서는 못 나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왔다면 이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분 보고 “아니, 이게 휠체어타고 아저씨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1년에 장애인이 한 분이 와도 한 사람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예요, 장애인설치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꾸로 나보고 물어 보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내가 이 경첩을 자유경첩을 달으라고 그랬어요, 양쪽으로 열리는 것.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아! 알겠습니다.” 우리 5동은 자유경첩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시설때문에 그런 업체를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문 하나도 모르는 그 업체가 무슨 장애인전용 전문업체예요, 말씀이 안되시는 소리지.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치고 2차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오늘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바로 설계도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하고,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무하신 분들이잖아요.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을 거친 분이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공사담당을 하라고 하면 됩니까? 건축과나 전문가들한테 동 순방을 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하라고 해야지, 동장갖고 무슨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감독은 동사무소 동장이 자기 근무를 하고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1차적인 관리 감독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을 활용해서 동별로 순회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지시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애인 공사하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까? 면허관계로 3개 업체로 한정됐다는 답변을 했는데. 3개 업체의 장애인특수시설사업면허를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사업면허가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은 법규상에 장애인시설하는 전문업체로 하도록 그렇게, 법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별도 라이센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적을 갖고서 검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화장실공사로 인해서 수리가 완전히 다 된 다음에 구민에게 편리는 될지언정 아까 최태석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공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개동을 1개 업체가 맡아서 시공을 했었으면 짧은 기간내에 정밀시공과 시간상의 제약을 안 받을텐데 한정된 몇 개 업체가 여러 개 동을 동시에 이쪽저쪽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쳤고, 그런 점은 인정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서 하다가 인력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저 쪽 동에서 좀 하다가, 이거 소규모사업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점에서 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00,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아예 계약관계를 일임을 해가지고 동장에게 필요한 견적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동장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해서 자금을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특수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내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특수업체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3개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 놨으면 그 업체이상은 시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딴 업체에서는. 그러면 3개나 5개 업체에서 담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할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부서에서 담합을 해라, 커미션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 토목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켜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데 3개에서 5개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선정한 사람들이 담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 포괄적으로 1억이 넘는 공사인데 담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해서 가능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0~92쪽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9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9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68개 과제별로 추진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현재 국민운동단체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중 운영수당 780만원의 지급대상과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400만원 지출내역과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맑은 사회 원년 캠페인을 주 3회, 기초질서캠페인과 병행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7쪽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실적에는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단체는 없는데 별도로 한 것인지 주 3회 추진한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6쪽인데요, 활성화대책 해 놨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행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기타 직능단체들로 하여금 그 사람네들을 다시 제2건국추진위원도 넣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분네들은 과거주의에서 행태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생명성있는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좀 늦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과거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소요예산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 2,2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54만 9,000원으로 홍보전단, 플래카드와 현수막 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이 실제적으로 현 단계에서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규성위원님 질문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 구성 문제는 종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에, 회장급에서 한 둘이 포함이 된다는, 명단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활성화대책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과는 똑같은 하나의 국민운동이라는 차원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의 횡적인 협조체제는 구축이 돼야 되지, 관련자들이 다시금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흡수되거나 통폐합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별도 새로운 단체로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실적 중에서 68개 과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됐습니다
아주 잘하는구만.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지난 번 제2건국 설명회할 때 각 동별로 조직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구상 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각 동별로.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 등과 달라서 아직까지 제2건국론의 동 단위단체는 결성이 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7~9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99~100쪽 포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진사항 중에 동사무소 시설 개 보수 중에 문화센터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동사무소 자체 건물 안에 자리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 이동을 여기 구청에 전문 건축가라든가, 주택과 직원들이 동사무소 평면도를 가지고 1층에다가는 뭘 했으면 좋고 2층에다가는 뭘 했으면 좋고, 동대문구는 어디로 갔으면 좋고 이 배치를,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주민 대표나 구의원들이나, 왜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건물을 주민들에게 하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 사용하지 않을 분들이, 사용을 앞으로 할 분들한테는 안물어보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이 시설 개 보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99쪽에 동기능전환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 증설되는 과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기능전환에서 구청으로 모든 직원들이 업무 이관됐을 때 수방대책이나 청소대책은 어떻게 할 복안이 있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기능전환은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다운 정책이 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큰 주요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동사무소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동기능전환하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도 붙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주의에 젖은 모든 관변단체라든가, 직능단체 간판이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걸려있는 데가 있는데 동기능전환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치우고 기능전환에 걸맞는 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마을자치센터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 물론 주민이 관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글자부터, 철자부터서 하는데 여기에 걸맞게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도 해야 합니다만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든 행정자치부 지시를 받든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안을 내든지간에 걸맞는 이름을 만들고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부 지방자치행정하고 다릅니다. 자치행정하고 지방자치행정을 같이 보면 안됩니다.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계속해 오던 것이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금권주의에서 내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예를 들어서 어느『A』동이면 『A』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모든 기획과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첫번째 옛날에 있던 간판 문제, 요것은 분명히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어 갑니다.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동이 돼야지, 몇 만의 주민이 사용하는 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분명히 없애야 되겠는데 언제쯤 없앨건가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개 보수 공사가 종료된 뒤에 내부의 자치센터 시설을 지을 때는 관련 주민과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죽 말씀드리면, 우선 1층은 현존에 있는 동사무소 민원실이 배치가 됩니다. 현재 민원대를 보수하고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만 1층은 이렇게되고, 2~3층에 건물을 갖다가 공간을 배치해서 그 면적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어떤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들을 전부 동장에게 저희가 1차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예를들어, 무슨무슨 음악감상실이 들어 가야 되겠다, 이 면적에는 다른 회의실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동별 여건에 맞게끔 그 작업을 한 2~3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 보수 공사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위원님을 포함한 지역대표에게, 주민 대표에게 이러이러한 시설보다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게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기능이 전환된 후에 지구문제와 당면 기존 업무 중에서 조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구에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동구청의 경우 작년 1년간 전면 실시할 때 2개과를 증설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세무1,2과에서 일부 두 명을 빼내서 징수과라는 기능을 해서, 엊그저께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과를 설치했었는데, 현재 행자부의 안은 1개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방이나 청소문제 이런 문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에서부터 구청장으로 이관되면 지역지역 골목골목에 쌓인 쓰레기의 처리문제라든가, 순찰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등등을 기동반을 활용해서 그 기동반에게 담당구역을 할당해서 순찰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기동처리반이 구성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중계 민원처리 제도가 실시됩니다. 주민이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내던 민원이 지금 구청으로 이관됐을 경우에 간단한 업무는 동에다 접수를 하면 그 동에서 직원이 구청까지 옮겨줘서 중계릴레이해 주는 민원제도도 계획서 안에는 포함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선거업무라든가, 통계업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그때그때에 구 인력을 동에다 지원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처리할 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지는 일단 시행이 돼보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문제입니다. 명칭문제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안이 다음 번 회기때 상정이 되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무슨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고, 얼마 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각 구별로 무슨 뭐 사랑방이란 말을 썼는 데도 있고, 문화방 이런 명칭을 썼는데 그 명칭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에 붙어있는 관변단체의 간판은 지금 제가 알기로 간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동사무소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구청 간판은 아니고 그 기능을 그 지역에서 어딘가 하나의 연락 체계 비슷하게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하나의 간판을 달고서, 지금 말씀한 자율봉사단체들이 간판을 걸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없는 동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민방위대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동시에 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앞으로 그런 간판의 게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단위로, 구청에서 이 간판이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새마을 무슨무슨 동 지회라고 간판이 되어 있으면 이 간판을 철거를 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구성되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까지 또 자율단체가 동별로 부과하게 되는 것을 구청에서 간판을 제거하라 안하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 동으로써 신설동과 저희 답십리2동인데, 1년여 동안 시범 동으로써 이제 앞으로 전면 확대실시가 9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동안 무슨 문제점이 생겼는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8~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직원이 병가라든가, 무슨 휴가라든가 했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물론 청소, 토목, 뭐 하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중에서 여성 남성을 이렇게 안배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방대책도 다수 남성 직원이 있어야만 되는데, 어느 동은 반반씩 있는 동이 이제 앞으로 또 잘못하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용을 그걸 주관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1년동안 시범 동으로써 해 보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예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이나 도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관리자를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에 1년 동안, 그 동안 무슨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과연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문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때도 그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직원문제라든가, 잔류 직원이 현재 규정상 8명 내지 9명으로 동장을 포함해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이관과 동시에 나머지 직원을 전부 이관을 했을 경우 과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동업무 수행에 있어서 8~9명의 인원 갖고서 동기능이 수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했던 2개동에서 나온 공통적인 문제점이 자료에 개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동에서 취급하던 민원업무가 구로 이관됐을 경우에 일부 주민들은 그저 동에다가 줘서 간단하게 처리되던 것이 구청까지 다시 오셔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우선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소규모 건축신고라든가 또 이륜차 등록업무같은 이런 것들은 일단 중개민원처리시스템제를 만들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주고 이것이 구로 전달이 되면 처리해서 다시 동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가는, 그런 민원인이 직접 동까지 오시지 않아도 간단한 것은 처리해 주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이 초과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규정한 8~9명의 인원보다는 적어도 2~3명의 인원은 더 잔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의 경우에 행자부지침대로 7~8명의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10~11명의 인원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잔류를 해서 업무는 이관되어 있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동에 계속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개동에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해서 해당 답십리2동장과 청소업무를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도 업무지시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로 이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인력이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고 기능수행의 최대화를 위해서 잔류인원의 조정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인터넷 까페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지금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공공인력 문제때문에 공공근로자로 관리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는 한시적인 사업이었고, 지금 신문보도된 바도 금년 상반기에 벌써 95%의 정부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공공근로는 금년으로 종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 하반기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경우 어차피 그런 관리도 직원이 해야 되고해서 아까 임원지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할 직원이 분장받는 업무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총괄 관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인원이 없는데 더 증원해서?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구로 환수할 때에 지침대로 되어 있는 8~9명을 남기고 다 업무와 이관할 때, 업무는 행자부 지침대로 이관을 하되 기존의 업무와 연속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인력을 8~9명에서 2명이나 3명 정도 더 잔류를 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99~100쪽을 얘기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감사를 진행하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승진서열 명부 심사의결서 왜 안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오전 감사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후에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는 비공개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보면 “업무성적평정의 공개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타법의 규정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장제7조제5항 ‘비공개대상정보’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런 내용들이 공개돼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할 때 또 타법에선 그런 규정은 있지만, 현재에 공무원행정 관계로 국한할 때에 평정 규칙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게 좋은지, 종료하는 게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