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9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0-06-29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정년 퇴임식에 따른 장소 문제로 16시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부터 210쪽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를 소개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먼저 저희 과의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관리팀 이정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작업관리팀 국중근 팀장입니다. (인 사) 재활용팀 윤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 박복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먼저 171쪽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171쪽, ’99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요지는 특정 업체의 정화조 장기간 대행처리 불적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 업체가 정화조 분뇨수거를 장기간 대행처리하고 있어 분뇨수거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행업체 선정시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 이 정화조 분뇨수거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서울에도 5개 구청이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송결과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공개 복수화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정화조 분뇨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건의했고 보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주민 대민 봉사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질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시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듯 재판에 계류된 것이 6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3건은 패소하고 3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자유 재량권 행위에 의해서는 전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분할 분리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귀속 재량행위를 해서는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개입찰에 붙이든가 정당한 행위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여러 번 질문했는데도 타 지방자치제가 어떤 면에서는 패소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승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업자에 대한 보호의 차원, 더 나아가서는 기득권 행위를 계속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재량권과 귀속재량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청소행정을 할 것인가를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오늘 어떤 계획을 하고 내일 계획을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항이 판결이 나면 이 사항이 모든 행정에 귀속 됩니다. 대법원 판결사항은 행정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의 판결 사항을 주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특정 업체만,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만 선정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앞으로 정화조업체 신청에 관한 것은 “신청하는 사람은 기본조건만 갖추면 모두 다 해줘라.” 그럴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바꾸다 보면 행정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복수화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25개 구청입니다. 정화조업체가 2개씩 되어 있는 것이 9개 구청이고 16개 구청은 정화조 대행업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꼭 1개 업체만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식위원님께서 자유재량행위는 뭐냐, 귀속행위는 뭐냐, 지금 고등법원에서 자유재량 행위라는 판결문도 나오고 귀속행위라는 판결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재량행위라는 것은 정화조 청소업무 자체가 구청장님 고유 책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정화조를 수거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구청업무 중에서 지금 민영화되는 것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민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든지 어떤 철거업무라든지 각종 단순업무들은 민간에 이양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정화조 청소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업자 선정 관계를 공익차원에서 한 명으로 할 것인가 두 명으로 할 것인가, 세 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0명으로 할 것인가 신청하면 다 할 것인가, 그 선정 관계를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귀속재량행위라는 것은 만약에 복수화 하는데 신청자가 100명이면 허가기준 기본 요건에만 맞으면 다 해 주라는 것이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속행위와 자유재량은 대법원에서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 정화조 시책이 앞으로 상당히 변화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정화조 운영은 귀속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신청자가 1,000명이든 1만명이든, 구멍가게 결산하듯이 허가 기본요건만 맞으면 다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 자유재량 행위라면 1명을 제한하든지 2명을 하든지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항을...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주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행하기, 즉 정화조 법에서 보면 1년에 1회 이상은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 청소하지 않으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도래 1개월 전에 안내 엽서를 보냅니다. 안내 엽서를 보낼 때 귀하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 용량은 얼마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요금은 얼마다, 청소기한은 언제까지다. 그 전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통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청소를 했으면 한 다음에 저희들이 체킹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는 대행업체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작업장 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작업자는 누가 청소했고, 그 집에서 요금은 얼마를 받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수증을 작성해서 사인을 그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화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청소한 결과가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샘플로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정화조 청소하실 때 혹시 팁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정화조 청소하고 뒷마무리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라든지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계를 체킹도 합니다. 다소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저희 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을 보면 상당히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재량행위는 승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화조는 상당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모집을 해서 2개면 2개, 3개면 3개를 해야지 슈퍼나 구멍가게처럼 많은 숫자를 영유해 가지고는 투자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하나의 예로해서 패소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답이 나올 때까지, 소위 말하면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유재량권을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보다 우리 주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보다 깨끗한 청소행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안을 가지고 대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복수화라든지 공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윗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부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172쪽 입니다. 여기 보면 11t 암롤하고 2.5t 덤프 트럭을 새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2.5t 덤프차량 구입비가 7,600만원 들어갔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5대의 차량을 7,600만원 주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지출 비하고 재활용으로 얻은 수익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손익 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것은 꼭 일반 기업의 수지관계 차원을 떠나서 독립차원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업무는 수지타산을 분석해 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수지타산 분석을 저희들도 하긴 합니다만, 적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수지타산분석을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구입에 따른 구입 소요예산이나 인건비 등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대비를 하면, 그 대비 자체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연간 수입을 얻는 게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금년도 6월말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평균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재활용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이고 과거에 하던 행태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집행을 해야 만이 주민의 편의와 지역사회에 어떤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는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낸 세금이 아무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포함 안 된 게 있는데 미화원이 수거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화원 인력도 거기에 인건비로 들어가야 돼요. 차량이나 운전원 등 인건비와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민간용역을 주던지, 우리가 2억인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그 지출과 수입대조표를 월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업무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주든지 어떤 개선책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운영체제가 재활용을 각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아무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대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옆에 선별장이 있고 10개 동이 거기에서 재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동은 각 동에서 봉투를 활용해서 도로변에서 재활용을 선별합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모순점이 뭐냐하면 제가 청소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가 7개월 지나서 8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재활용품이라고 주민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선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 차를 싣고 와서 재선별을 하면 한 차는 완전히 특수폐기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방향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를 하든지 거점수거를 하든지 이건 방향을 좀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검토된 것은 거점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미화원이 직접 대문 앞에 있는 것을 개봉해서 재활용품만 싣고 오고 아닌 것은 거기에서 다시 봉투에 담아서 안내문을 대문 안에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이 안되고 쓰레기니까 앞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협조문도 할 계획이고요. 그 방법도 하나 있고,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1통 1반은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게 되면...
동락

양동락위원

설명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런 개선안을 세워보시고 아까 소요경비하고 추진내역 비교표 자료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75페이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고속발효건조기 유지관리 15대, 압축기정비 4대, 압축박스 정비 40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소각로 유지관리, 파쇄기 유지관리, 재활용품 장비정비 5대, 공중변소 유지, 보수, 도색 각 16개씩 해서 예산편성이 약 1억 200만원정도,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여기도 지금 5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덜 집행되었는지, 또한 그 밑에 재료비, 탈취제 구입을 365일이면 하루 7ℓ씩 4,090원으로 계상해서 3,6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월할로 따지더라도 이미 월할 평균적인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탈취제 재사용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적사항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책임실무자 간담회 및 설날 특별 근무자 격여비인데 언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상 반영을 할 것인지, 재료비 또한 언제 어느 분기에 구입해서 예산대로 집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모든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에도 가동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 사항은 비용이 오히려 모자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로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때도 1인당 1만원 꼴로 기념품을 사줍니다. 그 동안 청소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나가고, 그 이외의 각종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때라든지 그런 어떤 시책업무 간담회를 자주합니다. 그런 간담회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절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료비도 6월까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5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월별로 상세하게 제가 구두로는 보고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는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문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상 각 장비별로 대 당에 따라서 얼마만큼 소요를 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속발효건조기 유지관리를 15대 당 50만원씩 했는데 이 고속발효건조기를 어떻게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비일지가 있다고 하면 정비일지를 내주시고, 압축기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비들을 현재까지 보면 유지관리 정비도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건조발효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지 얼마 안됩니다. ‘97년도인가 이때 처음 만들어지고 제품도 크게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든지 크게 평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납니다, 부품교체라든지. 그리고 대당 예산 산출하는 것은 평균금액으로 산출하고 꼭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그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대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고속건조발효기가 저희들 최초에는 정비업체가 없어 가지고 제작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 산하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기계류를 정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건조발효기도 고장이 나면 서울시 자동차정비 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개인한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그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집행하고 서울시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 행정기관에 수입과 지출노선이 이루어지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고속발효기 건조기 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으며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유지 관리일지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담당팀장이 강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 고속건조발효기를 ‘97년도하고 ’98년도, ‘99년도 1월달 해서 총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1대 관리하고 14대는 우리 관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장안동 한신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하고 두개 아파트에만 가동하고 나머지 12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7월부터 전농3 4동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활용 선별장에 일괄적으로, 미가동되는 것은 전부 옮겨 가지고 집단관리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강태희위원께 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176쪽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 소모대장하고 차량 몇 대가 유류를 소모했나에 대해서 차량 종수하고, 그 다음에 176쪽 연번 18번에 보면 엔진오일 외 1종이라고 한 부분도 소모대장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79쪽 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유류 수불대장하고 차량운영유지 제반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각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게 일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월별 유류 소모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175쪽부터 18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재작년이 되겠네요. 12월 31일까지 예산에 대한 집행예산서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98년도에 예산액을 잡아놓지도 않고 집행액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강태희위원님과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0억 9,07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집행액이 69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아직 제가 답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집행이 저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삼미상사’ 대표자 ‘진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179페이지 연번 32번에 보면 금년 4월 25일에 락스 외 5종 해 가지고 ‘영창사’가 되어 있는데 연번 45번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대변기도 ‘영창사’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죽 보면, ‘영창사’라는 데에서는 뭘 취급하는지는 몰라도 대변기를 파는 데서 카메라도 구입했고 문구세트도 구입했고 쌀 마대도 구입했고 장화도 구입을 했는데 어저께 영창사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사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특위까지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타 시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출부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달청에서 권력형으로 그냥 강력성으로 해서 이 집에만 이런 물품을 구매하라고 한 건지, ‘영창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은 사업체가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무슨 구매결연사업이 있는지 굳이 종로에 있는 ‘영창사’에다가 취급품목 아닌 기타 품목을 그 쪽에다가 의뢰해서 구매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들 지금 기본급이 엄청 낮습니다. 이러한 세출부분도 원가관리 개념에서 절약하는 부문에서도 전문성 있는 전문도매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칙적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도 ‘영창사’를 이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즉시 ‘영창사’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취급품목, 영창사에서 무슨 관계로 구매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영창사’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변기를 파는 데서 카메라는 팔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나는 쌀 마대를 파는 ‘영창사’에서 어떻게 카메라를 구입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의문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180쪽에 보면 우선 청소차량 수리비가 8,746만 9,000원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과연 총소차량 수리비에 이 많은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또 같은 180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차량수리비보다, 2.5t 덤프트럭 5대를 구입하는 비용은 7,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량수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세목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위원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문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작년 감사자료에 숫자하고, 예산집행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권식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 168쪽, 금년도 감사자료 174쪽에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예산 없는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감사자료라고 이게 잘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집행만 하는, 이 감사자료가 감사자료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집행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산안을 빠뜨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감사장이니까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웃으면서 답변하시지 말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액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 같으니까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빗자루라든지 쓰레받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낱개로 몇 개씩 살 때보면, 소품을 살 때보면 큰 업체에서는 구청하고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쓰레받이를 하나 사더라도 계약을 해야 하는데 큰업체라든지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창사’가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영창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월별 지금 6월 현재 청소차량이 수송용차량이 11t 대형차량이 1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39대 있습니다. 기타 순찰기동대라든지 살수차 등 기타 차량15대를 합하면 현재 69대가 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이어 펑크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경미한 것은 자체 정비수리소가 있습니다, 유수지에.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면 차량정비일지하고 정비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질문했지만 지금 2.5t 덤프트럭인데도 5대 구입비가 7,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든다니까 납득이 안 가서 본 위원이 서면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영창사’라는 업체가 취급품목이 카메라도 취급하고, 문구센터도 취급하고, 쌀마대도 취급하고, 장화도 취급하고, 페인트도 취급하는 그런 잡화점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청소과장이 이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물품구매처,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와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그래서 확실하게 대표자 ‘김윤기’씨가 지금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서 제가 사무감사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달청물자를 갔다가 조달해서 공급을 하는 팩스용지, 복사용지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게 동대문 문구협회 도매점에 가면 엄청나게 쌉니다. 장 당 몇 원이면 될 것을 갖다가 조달청에서는 10 몇 원씩 들여 가지고 1대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지방예산 가지고, 지방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달물자를 언제까지 권력형, 강제성으로 조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하물며 ‘영창사’라는 업체에서 취급품목이 왜 갱지를 취급하는 데다 카메라를 취급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영창사 에서 카메라를 샀다라고 하면 이익마진 없이, 교통비 부담없이 카메라를 구매해 가지고 갖고 오냐 이거지요. 타당성이 맞지 않고 부당하기 때문에 ‘영창사’에 대해 사업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 갈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영창사’가 나오기 때문에 표준삼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구매관리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영창사’가 무슨 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부터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의 관연일지하고, 정비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관계는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조달품목을 수의계약한 사례라든지 특정업체만 이용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이 조달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창사’라는 특정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긴급히 비품이라든지 소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론의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다른 사업체보다도 보편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분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청소과에 해당되는 잡화물이 많기 때문에 청소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사항으로 재무과 물품구매 담당자가 와서 개인적으로 답변하게끔 재무과 담당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재무과의 구매담당팀장을 불러서 강태희위원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고속발효기 설치 장소 및 설치대장, 총괄구매대장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84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거부제의 근본취지는 주민 스스로 거주지역의 주변을 청소하고 무단 쓰레기를 감시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거부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다가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즉 말해서, 한산한데, 취약지구를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수거를 거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면서 서로 서로가 경계를 하라는 뜻이겠지만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교통단속 안 합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는 교통순경이 더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또한 의회에서 정해주지도 않은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적에 이것을 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피해자들이 한적한 데에 갖다놓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치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홍보를 해 가지고 포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이 지금 안 나왔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무단투기신고 포상관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의 것은 정책적으로 볼 적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원만하고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실상 오늘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는 시간이 빡빡하니까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우연하게도 최병조위원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제도제, 이것은 편의주의식 방법이라고 봐야 겠어요. 그러니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 또는 지도 이런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연계해서라든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또 질문할 것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쓰레기문제인데, 답십리 굴다리 옆에 하치장이 있지요. 이 곳을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옮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거기다 6월, 7월, 8월, 9월에 소독약을 많이 투약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에 일을 잘 할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투약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냄새가 가일층 가중 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말하자면 예방의학식으로 미리 냄새 안나게 하면 민원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현재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 방금 조성언위원님이 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을 연장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준공이 안된다든가 허가가 안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모든 것은 다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작업장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규 적용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휘경1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선정기준 법규가 어떻게 되어있고,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법규를 설명해 주시고요. 법규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또 없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5개동을 주민의 주거와 동떨어 진데다 통합쓰레기장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 관내에 알아보면 몇 군데는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84쪽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228건입니다. 24시간 특별 감시실적하고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한 건데, 지금 단속반이 총 몇 명이냐면 397명 같아요. 397명이 지금 1,228건을 했다면 5개월 동안에 3건, 4건 정도 3.5건 정도를 적발했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의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5개월 동안에 3.5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수거 거부제에 대한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도의 근본취지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을 깨끗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청소에 관한 책임은 구청의 책임입니다. 구청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야 되고, 버려지면 즉시 수거해 주어야 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안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쳐주고, 담지 않은 쓰레기도 쳐주고 하다보니까, 종량제를 시행한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되고 계속 발생이, 줄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선 구청인력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조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이거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거기 보시면 시장주변, 외진 공터, 도로변, 주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거를 한다든가 주인이 감시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단속을 해서 거기다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렇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의회에서 설명도 한 번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는 교통순경을 상시 배치하는 겁니다, 모든 사고지역은.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치워주지 않고 주민 스스로 치우라는 그러한 지시를 합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거부제의 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무작정 수거를 거부하려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 든 것만 수거하다 보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더 확연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특별감시반을 배치하고, 심지어는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습투기 지역 3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경동시장 주변에 상습투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요원도 공공근로요원 308명을 동원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어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첫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해보면 투기자가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식별을 못합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 가지고 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일반 주택가에는 주민, 예를 들어서 담당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이것은 근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할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제도보다는 주민홍보에 주력하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바뀌어지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주민참여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 이건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안 담고 아무데나 담아서 버리는 사례를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해서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10만원 이상,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봉지에 안 담을 때는 10만원, 또 리어카로 버리게 되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걸 받으면 50%에 상당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고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시책이 새로 생기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동락위원님하고 조성언위원님께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적환장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이 전농3동의 배봉산 기슭에 하나 있고, 답십리3동 철로변에 동아아파트 근처에 하나 있고, 청량리2동에 조그만 것 하나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에 보직을 받자마자 구청장님께서 적환장 이전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도 다각도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하기를 첫째는 “배봉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서 각종 청소의 작업도 하고 청소시설을 유치합시다.”라고 제안도 했는데 예산수반문제라든지 제반여건 때문에 1차 보류되고, 2차 제안은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적환장 할 곳이 없어요. 구청 신청사를 9월에 입주합니다마는 그 청사 맞은편에 용두 구 공원 지하공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청소시설을 유치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적격지라고 보고 있는 것이 용두공원, 지하공원에 차고라든지 종합시설을 유치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판단돼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적환장 이전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해서 적환장 없이는 청소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그것을 수거해서, 그 동마다 거기서 상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로 골목까지 끌고 나오면 길에서든지 어떤 외진 공터라든지 어디서든지 1차적으로 청소차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포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싣고 가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좀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싣고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옮겨달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데 지금 7, 8월이니 덥지 않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나오도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창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앞으로의 대책도 얘기를 해주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질문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포상제 문제는 이웃간에 신고하면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나빠지고, 친밀감도 없어지고,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을 뱉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신고하면 좋지만 구청에서 우선 쉽게 할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적당치 않다,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될 수 있으면 반상회라든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계몽을 하고, 5년 전에 일을 했던 그런 정신으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면 서로 좋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주문을 합니다. 악취문제는 소독할 때마다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소독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기대책으로 적환장 작업이 끝나자 마자 1차적으로 물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탈취제하고 소독약을 살포하고, 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독을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은 그렇게 하고...
동락

양동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조성언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이 거의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라는 요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별 적환작업장을 선정하는, 아니면 거기에 작업장 요건에 맞는 관련 법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으시면 관련법규를 주시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활용품과 청소경비와 소요집행경비와 이런 것의 종합적인 수지타산을 맞추어 봐 가지고 쓰레기 수거방법까지 정확히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물론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구정질문 요건인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도 앞으로 하겠는데 이것도 종합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어요. 자료만 있으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더 그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동네에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 상차장이 각 동마다 최소한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동락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련 법규라든지 이야기하신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조례심의 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상차장에 대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법규같은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 만큼은 여기에서 상차하면 좋겠다 하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거기서 작업하고, 또 예산이 가능하면 길에서 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행정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길에서 작업을 하니까 아주 난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터를 어디든지 확보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도와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라 이거에요. 임대까지 전부 다 해서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요원은 많은데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반 편성 상황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각 동에 2명씩 사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기존의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데도 하루에 18명씩, 시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을 만나는 즉시 쫒아 가서 조사도 하지만 동사무소에 편성돼 있는 직원들도 활동이 좀 저조하고, 또 그 인원 중에서 공공근로요원이 한 308명이 됩니다. 공공근로요원들도 배치해 놓고 보니까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 과에서 하루에 평균 한 7건씩 직접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실적은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실적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는,12까지인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청소과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면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주택과, 도시정비과를 오늘 4시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참고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답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중에 배봉산 근린공원의 산을 파서라도 하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절대 임시변통이지마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배봉산에 삽 한 자루 대면 큰일나는 거에요. 왜냐하면 배봉산에 전농3동 쓰레기 적환장 장소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90쪽까지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185쪽을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99년도 11월, 12월에는 62.7% 징수 했고, 2000년 1~4월까지는 38.1% 징수했는데, 이 과태료 징수가 아주 저조한데 이것은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며, ’99년 11월, 12월에 37.3%를 징수하지 못 했는데 현재 징수하지 못한 100건 이상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사람들은『IMF』가 우리 현실에 이제야 왔다고들 이야기하는데 2000년도에 64.3%를 징수 못 했습니다. 이것을 징수할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무단투기를 단속해 보면 보편적으로 단속과정에서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버리고도 버리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사유를 대서라도 변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부과를 하고, 부과 자체에서부터 합의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것을 보면 한 번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봉투를 안 사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징수 대안을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체납자들에 대해서 자동차가 있는지부터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하고 자동차가 없으면서 과태료가 5만원 이상되는 것은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91쪽부터 1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 189페이지,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재고량 이월이 8만 6,190매, ’99~2000년도 제작량이 18만매 해 가지고 26만 6,190매 중에서 ’99년도의 배부현황이 19만 920매, 2000년도 5월말까지 배부한 것이 5만 6,130매 해서 24만 7,050매가 나가서 제 계산으로는 1만 9,140매가 남아있는데 지금 5월 이후에 구매한 실적은 없는지, 이 불출대장이 있으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불출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일반적으로 종량제에 해당하는 총괄적인 쓰레기봉투 제작량은 나왔는데 불출현황은 나오지 않고 판매금액만 나와있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한 배부, 판매매수를 월별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수불대장은 잠시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 매수라든지 전반적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의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해 가지고,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량이 610만부, 그 다음에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70만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1년, 12개월 잡고 한 달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작년 대비. 그래서 한 달만 빼도 300만부, 250만부는 제작했어야 작년도와 맞는 수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로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08쪽에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방류수 수질검사 등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 (명단첨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대형건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 209쪽에 3을 보면 “우리 구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있어 대형건물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했는데 왜냐 하면 오수를 유입 시킨다는 것은 정화조에 걸러서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에 흘러가는 것이지, 중랑처리장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형 건물, 전농2동에 소재하는 롯데 백화점하고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건물, 제기동의 미도파건물 이 세 군데를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더 질문를 받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20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위탁처리 아파트의 위탁업체가 대체적으로 농산, 축산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옛날 같으면 비료값을 내듯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위탁업체에 처리비용을 얼마씩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많지 않으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량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종량제봉투 창고가 없어가지고 작년 감사원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휘경 유수지에다 금년도에 종량제봉투 창고를 신축해서 다음 달 초에는 최소한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량이 감소한 이유는 종량제봉투 창고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재고량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는 것은 최대한 제작을 줄여 가지고, 재고량을 3개월분 이상을 최대한 재고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이 한 70만매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하면 200만매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하는 한이 있어도 보유량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량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 제작량이 감소된 요인을 마치고, 다음에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화조방류수수질검사에 관한 법령이 ’95년 4월부터 ’99년 8월 9일 사이에 3번이나 정화조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에 환경부령에 의해서 ’95년 4월 1일부터 ’97년 9월 17일 사이에 500인조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 18일에 개정될 때 내용이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제외한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령으로 ’99년도 8월 9일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뀔 당시에 ’99년 8월 9일 이후에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시에 적합통지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합통지한 날로부터 90일내, 또는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방류수 수질검사제가 부활됐습니다. 단 ’99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단독정화조 중 콘크리트로 제작된 부패식 단독 정화조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만 수질검사를 하고 기존『PVC』라든가 정화조 전문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에서 나온 것은 수질검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수질검사 대상을 뽑아보니까 20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답변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작년 대비 반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창고사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창고를 만드는데 재고량은 3개월분씩 해서, 그 말 자체가 혼돈스럽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이것은 명년 예산책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활용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해 주어가지고 쓰레기봉투량이 40% 감소가 됐는지, 같은 년도 대비하면 지금 300만부 제작돼서 판매가 되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70만부 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남아있으면 불용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소모성으로 다른 데 소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계산을 맞춰갈 텐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물쩡하게 창고 핑계 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량이 감소한 이유는 창고 이전 때문에 제작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최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적게 보유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작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판매량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월 평균 판매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단지 제작량만 줄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작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 답변이 법령을 다 얘기했는데 208쪽에 보면 1번란 중간에 보면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1일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이나 경동시장, 미도파 이 3군데를 염소로 소독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점검을 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화조가 60% 이상이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정화조가 불량품이 많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라도 한강물이 맑고 환경차원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기를 바라면서 이 세군데는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현장확인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가기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답변이 미약하면 담당 팀장이 우리 오순도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은 거기 보시면 1항에 일곱번째 까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지역에는 전부 이런 규정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2항에 보면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단서규정인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 밑에 보면 대쉬를 하고 네개 해 놨습니다. 그것은 1항에 보면, 세째 항에 해당되는 거고 둘째는 1항의 네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셋째는 여섯째, 악취발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수처리 및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청소는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된다.’’ 이건 전부 들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악취발산 및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수 배수관이 믹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 방류수 수질검사는 대상이 안된다 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점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보내주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위원장님께서 업무상 출장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주택과장 입니다. (인 사) 김안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기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정비과 팀장 3명입니다. (인 사) 건축과 팀장 3명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팀장 3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주요한 국으로 구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상호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사료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주요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주택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해당자료는 21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5에서 225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께서 자료를 하나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을 보면 대단위 단지도 있고 소단위 단지도 있는데 거기 보면 노인정이나 회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 서민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탁아소 같은 보호시설이 우리 관내에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건축허가 요건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216쪽 맨 하단부에 재건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4동 동아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준공검사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생했던 일인데 준공도 안된, 모르는 주민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어째서 세금을 부과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간담회 및 주택민원 음료수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아아파트에 입주를 한지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된 이유는 뭐며, 그 조합에서 아직 모든 준비가 안됐다면 이런 업무추진비를 투입해서라도, 왜 이렇게 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따르더라도, 빨리 준공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양동락위원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노인정이나 편의시설은 잘 돼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든지 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각각의 면적에, 그러니까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대수에 따라서 그런 복지시설이 그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가 결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대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제가 자료로 몇 세대, 총 면적이 몇 ㎡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관련규정을 복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4동의 동아아파트 준공검사와 현재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는 ‘99년도에 이미 가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파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금은 현황 과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건을 이행하는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하신대로 재건축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처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아아파트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과 관련된 부분,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할 사항과 또 일부는 재무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해당 부서 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아아파트 내에 조합이 충실하게 업무수행이 안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아아파트 조합에서 준공에 관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한가지 내가 우리 주택과장께 부탁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택과장으로서 그 조합에다가 현재 무엇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서류를 제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시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준공관계에 대해서 준공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감독 관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처리하게끔 소장을 불러다가 미리 경고하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농4구역도 2,700여 세대 되는데 그 업체가 지금 곧 준공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도 그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준공 안된 서류를 넣어 가지고 되돌아오면 주민한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민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소장이라든지 조합장을 불러서 미리 심어주시고 준공서류를 넣게끔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적 차원에서 준공을 예측하고 3개월 전에, 사전에 준공을 위해서 어떤 어떤 준비를 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거의 한 40일 전에 주택과 직원과 주요 핵심적인 부서의 직원들이 준공과 관련되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4구역 같은 경우에도 준공신청을 낸 지는 한 일주일 정도됩니다만 저희가 벌써 1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고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25쪽부터 23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1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7쪽까지 받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담장처리를 하는데, 거의 완공상태가 돼서 담장처리를 하는데 답십리2동 무슨 아파트인가요? 답십리2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조로 해 가지고 담장처리를 잘 했더라고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십리2동이요? 두산아파트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담장처리를 그렇게 처리하면 도시미관도 보기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동네 특정인이 나서 갖고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안 좋겠는가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물론 제가 볼 때에는 공사비가 더 들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양동락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양동락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적하셔 가지고 답십리2동, 말하자면 답십리 9구역 두산아파트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석으로 조경을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주변과 어우러지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저희 구청에 담장을 철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지구내에 담장을 될 수 있으면 쌓지 않고, 아마 우리 양동락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롯데건설 앞쪽 정면에도 도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담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담장을 부가가치가 있는, 또 예술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담장 하나를 그런 식으로 축조하는데는 우리 국장님하고, 또 조합장이라든지 시공사하고 한 5차례 이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잘 되어 있는 담장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잘 정비되어 있는 담장을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제공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뭔가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7’번 238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9쪽 연번 108번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 중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정조치 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공동주택 불법구조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예를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아 가지고 했더니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신고를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그런 불합리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정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조사방법이 좀더 능률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가 전년도에는 상당히 성행했었다, 또 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은 ‘99년도 12월 1일서부터 2000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의 자료입니다만,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또 안전상에 어느 한 집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을 때 다른 이웃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공동주택에 불법 구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 내력벽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아파트 내부에 골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 내력벽을 철거해서 다소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0여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불법구조가 성행했다, 또는 일산지역이라든지 분당지역에 그런 부분이 만연됐다고 해서 보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 관내에서는 불법구조변경은 신고된 게 없고, 일반적으로 ‘99년도에 비 내력벽 철거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18건, 2000년도에 들어와서 8건 그래서 저희가 26건을 처리해서 안전에는 관계가 없는 그런 개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37쪽, 6번에 보면 제일연립에 49세대 공사가 있고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작년 10월 30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8개월째 한 5, 6m휀스만 쳐놓고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연립에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제일연립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느냐, 자금관계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관계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사업시행상의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는지 이런 행정기관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239쪽부터 248쪽까지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39페이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검반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234쪽, 답십리 11지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아마 저기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구를 전농중학교 등교길에 도로를 매입해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큰길로 해주면 차량이 그 길로 나가기 때문에 등교길에 학생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입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려 주시고, 그리고 도로가 넓은 데는 한 18m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8m로 좁아지다 보니까 등교길에 학생들, 동대문여중이라든가 전농초등학교 등교길과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출근길과 맞물리다보니까, 경사가 한 30도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빙판이 되서 사고가 생긴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없나, 또 학교 등교길하고 출근차량에 대한 사고방지의 대안이 있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은 위원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 이상된 공동주택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 안전관리 대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를 사전에 한다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점검시기와 횟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장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담당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는 구 자체에서 4개 반으로 편성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주관과가 주택과는 아니고, 주택과도 노후된 아파트, 장안시영아파트가 노후되어서 D급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고 있는 불량주택에 대해서 구 전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안전점검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6월 달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또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한다든지,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시기는 날씨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빙기, 이제 동토가 녹을 때 쯤 돼서, 해빙기 때 점검을 하고 또 일기예보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있겠다 하면,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시기를 꼭 못박지 않고 유동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점검반 주체가 어떻게 되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 특별안전점검은 주택과에서는 건축직과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11구역, 현재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입구가 협소하고, 주변에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또 인접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 등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경사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를 다소 구분해서 안전휀스를 치도록 한다든지 또는 미끄럼 방지턱을 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겨울에도 차량에 미끄럼 방지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경사가 높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와 협조해서, 답십리 11구역의 준공이 12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조합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입구를 변경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우리 주택과에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면적인 개편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경미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답십리 11구역이 갖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토지를 서울시, 말하자면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 넘어갔기 때문에 주민의 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한다 해서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아지면서 아파트를 위한 도로를 도모한다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2,000명이고 3,000명이고 서명을 받아서 항의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도로쪽으로 하나 더 내서, 그 쪽으로 차량을 가게 터줌으로써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설득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것 같은데, 입구를 변경 안해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거기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걸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를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입구를 큰 도로변 쪽으로, 수지학원 뒤쪽으로 입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금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됐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영훈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택과장이 개인적으로 가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주택과 소관 2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253쪽부터 262쪽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받기 전에 오늘 감사는 정년퇴임식 관계로 인해서 16시까지만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그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6시까지니까, 도시정비과가 마지막이지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하지요.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우리 양동락위원께서 도시정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아 봤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자료 참조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농동 588 일대와 용두지역 50 일대가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선정되면 사업비의 몇 %를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또한 사업비의 몇 %를 지원하면 연리 몇 %의 이자율을 붙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을 완화하고 저리 융자제도를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거와 복합 건축물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또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고 또 연 금리 9% 이하 대출하고도 건축비의 40~80%,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48%에...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40~80%까지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40~80%까지고 연 몇 %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연 김리 9% 이하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시 감사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53쪽에서부터 2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질문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254페이지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에 대부계약이 68건, 대부료 징수는 45건밖에 안됩니다. 대부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 계약은 68건에 6,459만 1,320원이 돼 있고 대부료 징수는 45%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현황은 4월말까지 징수현황 자료입니다. 5월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4건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77만 3,960원이 징수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대부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30%, 시가 약 70%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은 30%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3쪽부터 26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65쪽에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고발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동대문 관할이 아닌데도 우리가 고발조치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266쪽에 청량리수산 아치식 간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두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붙었는데, ’98년도에 1건에 42만 4,000원이 됐고 ’99년분이 2건에 79만 5,000원이 됐고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3건에 121만 9,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허가를 안 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그 과태료가 변상금으로 충당하고 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63쪽입니다.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신발생이 자꾸 발생해요. 신발생이 발생해 가지고 자꾸 철거시키고 주민이 고통받고, 안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 구청을 불신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5쪽 고발조치내역 중에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닌데도 고발조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청량리, 저희들 주소를 잘못해 가지고 청량리경찰서로 고발조치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첩을 시켰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이것은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감사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종암동이나 중랑구 것은 우리 건수로 잡아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불법 첨지류 상습부착에 대한 건수가 저희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자 주소는 종암동이지만 우리 관내와서 벽보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마가레트 호텔나이트클럽 벽보를 우리한테 와서 붙였으니까 우리 관내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66쪽에 청량리수산시장 아치식 간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8년도에 1건이 설치돼 있고 ’99년도에 1건 해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에 대한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년도별로 해서 ’98년도에 설치된 것 1건, ’99년도에는 98년, ’99년도까지 2건 부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전부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상금이나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존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63쪽 신발생 적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계속 신발생 건물이 발생되면 안되지 않느냐, 최대한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순찰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하면 구에서는 적출보고된 것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비팀장을 조장으로 해서 관내를 일제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각 동사무소 건설담당자 회의를 이 대강당에서 실시했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이 예방단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65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만 4,000건이나 유동광고물이 부착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고발조치가 4건밖에 안돼 있어요. 지금 도로에서 매일같이 악순환으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우리 공공근로분들이나 동에서 취로사업하는 인부들이 이것을 떼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거기에 상습부착업체만 4개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유해한 업소들이 많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18만건에 4건은 굉장히 미약한 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단같은 것을 적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장에 1만원씩 과태료를, 그것도 최고 한도가 1회에 한해서 50만원까지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과김을 물리게 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 중에 그것을 적출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단용, 첨지류를 적출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추적 했을 경우에, 남의 명의로 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건수가 좀 미흡한 건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보는데 장안동에 국빈관인가 뭡니까? 한 집에 하나씩 다 붙였습니다. 남의 화장실이고 안에 내부까지 전체에 다 붙였습니다. 물론 50만원 벌금 물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고 위원들이 생각하겠습니다만, 또 각 종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물게 되면 그걸로 해서 세외수입이, 정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의지 있 게 한다면 그거 못 붙입니다. 세외수입 엄청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의지 가지고 한 번 해 주신다면 실질적인, 옥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마는 것 보다는 그 수입이 엄청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그 의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동 주변의 벽보는 신한국관하고 국빈관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많이 벽보를 부착시켜 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를 시켰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격을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불법광고물의 단속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문화회관에서 행사있을 때에도 문화회관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불법광고 벽보를 붙여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엄청난 불법광고물 설치가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 단속 범위가, 물론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말씀은 다 불법광고물로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광고물 부착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행사에 대해서는 가로변에 현수막이 많이 부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속범위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9개소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2개소 하고 해서 5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5개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첫째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부착해 놓은 현수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한 번씩 점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각 과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가지고 훼손되거나 오손된 현수막은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장포스터마냥 막 붙이는 현수막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장안동 국빈관의 그런 광고물처럼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등이나 남의 집 셔타 같은데 붙이는 것을 내가 혼낼 수는 없고 가만히 불러 가지고 조용히 물어 봤어요. 이 일당은 얼마를 봤나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 장 붙이는데 얼마라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일당을 3만원 받고 붙인다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를, 그 이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실지로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업소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받긴 받는데 희미하게 받고 어디냐고 물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도 거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물론 우리 구청측에서도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속범위를 질문한 건데, 현수막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극장포스터같이 장안동 유흥업소에 붙이는 것과 똑같이 문화회관에서도 행사할 때 그런 것을 붙인 걸 여러 번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 265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99년도에 비하면 옥외광고물이 허가가 된 것이 약 100여건 밖에 신청이 없습니다, ’9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단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약 3,000건으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유동광고물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문위원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전단이라든가 부착물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70쪽부터 275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65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재래시장주변 골목에 옥외광고보다 전기나 전화줄이 아주 복잡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구에서 대책은 없는지 그것을 묻겠는데, 만약 없다면 구에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한전이나 전화국, 유선회사에 협조공문 같은 것을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전화줄, 전기줄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는데 일제 정비계획이 없느냐,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목과라든가 관련 있는 부서에서 협조를 구할 그런 공문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도시정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73쪽에 도로점유하는 부분이 동대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과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느 지역은 처리하고 어느 지역은 처리 안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로점용료도 안 받고 있고, 또 점유하는 것도 묵인해 주고 있고, 여기 건수를 봐서는 이런 건수 이상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라든가 또 위반한 지역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도 받겠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도로점유한 것은 반드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위반사례는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 과에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업무 취급은 노상입간판, 그러니까 이동간판입니다. 이동간판인데 무단점용관계, 또한 돌출간판인데 도로 위의 상단에 공간을 점용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의 점용문제고, 저희들은 공간점용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도로돌출간판이라든가 공간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부과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0%의 변상금을 매년 12월달에 부과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99년도 도로사용 변상금 현황이 772건에 8,937만 4,000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50%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면서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같은 것은 전부 다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엄격하게, 또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영훈위원

공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받을려면 안 받고 받으려면 가서 받고, 공평성이 기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도로를 공간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70페이지 역세권 및 상세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신설동부터 군자, 신이문까지 우리 관내 약 7, 8개 지역이 역세권, 상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96년도부터 상세계획구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확정도 못 짓고, 여기 상세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신축,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지역은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신이문 생활권 중심지역에 가 보면,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의 계획선을 그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이면도로에 4m, 6m, 8m의 도로가 났을 적에 보상문제라든지 기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미 지적구역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은 지금 애로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물론 20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50m 후퇴선에서 개발선이 묶여져 있는 집들은, 6m, 8m의 공공도로로 묶여졌을 때 보상체계가 확실치 않습니다. 말로는 기 도시계획선을, 빨간선을 그은 데는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기타 상세한 토론을 한다고 해서 동대문구의회에서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만 의결을 못 짓고 행정사무감사만 진행하는 도중 ‘정태정’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시에서 공공용지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확정 짓지를 못해요. 물론 주민들은 들떠서 상업지역으로 되면 800%, 900%, 1000%까지 용적률이 돼서 집을 짓는다고 달콤하게 거기에 호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면도로 후퇴선에 가서 도로로 뜯기는 20평 집들은 누가 반쪽을 보상을 받고 나머지 반쪽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개발지역은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한 뒤에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든, 어떤 해당되는 지역만 축소해서 계획선을 입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문3동, 신이문역 주변같은 곳을 보면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말한 50%, 50% 찬반을 논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전체 주민들 의견수렴이 100%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저의 입장에서는 폐지입안 검토현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문, 회기, 군자, 신설 이러한 상권밀집지역하고는, 다시 한 번 거기에 해당되는 이면지역의 주민을 100% 모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들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면 상세계획 중에 이문상세계획구역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이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 봤고 또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도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택지 이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적해 주신대로 6m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꼭 구태여 도시계획 도로를 관통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50% 정도 찬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입장이,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시의 상세계획 자문단이 있습니다. 시 전문가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회의가 있어서 6월 30일, 내일 자문회의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문제. 또 주택지 리면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방향을 결정하고 또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중점요지사항은 그 지역이 풀리든지 부분적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짓든지 한 후에 신이문역 앞 훈민공업사 부지 약 530여 평이 공공용지 또는 주차장 주차타운으로 설립을 해야되는 어려운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신이문보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학교 뒤쪽이 일방통행도 아니고, 지하보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타 외지에서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택지에 차가 정체를 했던 관계로 교차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고 하루 수십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셔서 확인을 하는 게, 이 사항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내일 자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상세계획수립할 적에 주민들의 득과 손실을 생각해서 구청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이문 역사 앞에 공업사는 저희 상세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단 내일 상세계획자문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