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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99회 제3내무위원회2000-06-30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제 장봉위원께서 제의하신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휘경2동 사무소를 현장 확인코저 합니다. 장봉위원외 김구하위원과 같이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116쪽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편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우편민원, PC통신 민원사항 처리내역인데 ’99년 감사때 제가 참고로 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편물을 전화로 민원을 신고해 가지고 못 찾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그때 상당한 숫자가 있어서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대표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하든지, 직원이 출장 나갈 시 우리 민원한테 친절도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신임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하고 참고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우편으로나 전화로,『PC』로 신고 접수를 해 놓고 안 찾아간 것이 몇 %되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55항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5번 사항을 한 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2만 9,452건을 처리해서 월 평균 2,454건을 처리했고 일 평균은 98건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 와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632건을 접수해 가지고 이 중에서 이것이 월 평균 1,518건, 일 평균 6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해서 40.8%가 감소되었습니다. 현황이 이렇습니다. 40.8%가 감소됐구요. 그 중에서 바로 밑에 미교부현황 라인박스에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99년도에는 3,274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72건이었습니다마는 2000년 들어와서는 7개월 동안에 1,446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월 평균 206건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해서 24.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렸구요. 작년에 제가 감사에 임할 때 분명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의 공짜심리가 많아 우려가 있고 그게 관행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건수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을 해 왔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해 드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팩스민원을 교부해 드리지 못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부를 통해서 위원님의 헤아림과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충족해 드리고자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쪽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04쪽의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건 중 업무처리 미흡이 8건 이것이 무엇인가, 대민 서비스강화로 민원서류가 보통 몇 분 이내로 처리되는 시대에 우선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촉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우선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작년과 비교해서 양적과 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작년에는 무려 78건이 업무처리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곱 달이지만 13건입니다. 해서 작년에 비해서 72.3%가 감소됐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처리 미흡에 8건은 민원봉사과장이 좀 더 잘 챙겨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처리 미흡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간을 투여해서 그 전부터 했으면 그냥 시간만 마치기 위해서 처리를 해서 내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얼마 만큼 만족할 것이냐, 이 만족도까지 고려해서, 비록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을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으로 베풀어서 해 드리자 해서 조금 지연을 한 사항이구요. 이 사항을 시간만 떼우자는 식으로 나갔으면 뭐 즉시 처리해 줄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장이 각 과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좀 더 잘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작년과 비교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것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 2분이면 처리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업무처리지연 민원은 민원봉사과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한 8건이 환경위생과에 휘발성 유기화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요하는 민원입니다. 해서 이게 한 건이 있고, 기타 청소행정과, 주택과 그리고 건축과에 3건, 교통관리과가 두 건해서 모두 8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온 사항이 이대로 보내면은 미흡하다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늦었던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민원서류 지연처리에서 조치내역에 당직 13명,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1일 지연처리 10명, 2일 지연처리 3명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는 3시 30분부터 최고 한 달까지 처리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루 늦게 지연해서 처리를 해 드린 직원이 지금 10명이 나왔고 이틀 지연처리가 3명 있었습니다. 해서 모두 13건인데, 하루 지연처리한 10명에 대해서는 당직 1회를 시켰습니다. 숙직 1회를 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건수를 2일 지연처리한 2건은 당직 1회, 일수별로 2일 이내로 지연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당직 1회를 시켜서 13명이 모두 당직 한 번씩을 더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답변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했죠?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06쪽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30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7쪽 복무실태 점검에 분기 1회, 점검횟수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교통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108쪽 추진실적에 근무태만자 Yellow 42, Red 27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무요령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교육이나 뭐를 통해서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105~108쪽까지 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태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30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현재 257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총원이 297명이구요. 그 다음에 108쪽 Yellow, Red 카드에 대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저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Yellow카드, Red카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74명 중에서 112명을 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셨던 내무위원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다뤘다, 법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니냐,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 1월 12일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개선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법률관계적 접근방법, 공익근무요원들이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조치를 하는 버릇을 인간적인 따뜻한 사랑으로 한 번 관리를 하자 해서 그 방법을 개발하고, 그 주요골자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고충상담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고충상담제도를 확립해서 금년 중에 55명에 대해 고충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Yellow』카드,『Red』카드제를 실시해서 잘못했으면 즉시 경고를 주고,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취하고 고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두 단계로 늦춘 게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했으면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Yellow』카드를 줘서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해서 더욱 더 근무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잘못을 하면『Red』카드를 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취한 것이구요. 만약 그것이 안될 때는 그 다음에 법적인 경고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좀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는 112명이 이러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달 동안에 불과 17명만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또 세 번째로 작년까지는 특별휴가 제도를 많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월 10명 이내의 모범적인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해서 사흘씩 특별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연 두 번 구청장이 표창을 수여해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복무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을 기했던 사항이라고 감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원칙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Yellow』카드나『Red』카드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근무태도, 왜 매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러한 적발이 많이 되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명감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뭘 한다는 걸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 원활하고 이런 지적이 많이 안나게끔, 지금 여기있는 위원님 다 알 겁니다. 가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구요. 계속해서 열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제가 도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판을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자세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한 분기에 두 시간씩 엄하게 시키고 있구요. 이걸 “집합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교통관리과에 각 동에 나가 있는 주차단속 궤도에 임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 공익근무요원들의 약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에서도 특별히 금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에서 전부 13개과가 나와 있는데 12개에서 매월 과장 책임하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충상담을 각 과별로 여기에 공개적인 고충상담창구가 있고, 각 과에서 고충상담을 과장 책임하에 금년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자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깨달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챠트까지 준비하셨는데 다음 감사때는 아마 전혀 지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속은 병무청 소속이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또 최저 관리를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구의원이나 주민들은 직접 도로변에서나 동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애들을. 그래도 명색이 군인인데 단추 다 끌르고 모자 들어서 쓰고 이렇게 댕겨서 “너 어느 소속이냐·” 그러면 “아무개 동입니다“ 해서 동장한테 전화하면 불러서 주의를 시켜요. 그러나 구청에서나 다른 관련 과에서 만약에 나갔다면 저희들끼리 핸드폰으로 딱 전화 해가지고 차례자세로 근무태세가 완벽해.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해당 과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주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10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말까지 1억 9,234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전산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완료가 순조롭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고, 전산완료된 후에 서울에서 부산이나 제주도 동사무소에서 호적등 초본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다음은 관내와 타구의 호적등 초본 발급에 가격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히겠습니다. 지금 저희 호적전산화는 100% 완료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호적등 초본 전산화는 여기 향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완성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서울시 전체 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라인 전산화가 이루어 집니다. 저희 구만 이루어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동대문구에 호적을 둔 호적등 초본만이라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구내 온라인 전산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등 초본에 업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호적등본은 600원, 초본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팩스로 동사무소에 받게 된다면 업무처리비가 들어가지고 이것이 500원이 플러스됩니다. 해서 1,100원,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타구에서 팩스로 받은 민원들이 1,1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처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만 호적전산화를 하는 것인지,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이 동일하게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완료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호적전산화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시 군 구들이 다 지금 처리과정이 완료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전산망이 연결이 다 되어야만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내장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가 안된 데가 있고 또 호적전산화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많은 맹점이 있었습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이 틀리게 기재됐다든지, 주소가 틀리게 기재됐다든지, 이름이 틀리게 기재됐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직업 대사작업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우선 동대문 관내에 호적부터 각 동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화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완전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산결재가 몇 %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또 전산결재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지금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공무원 숫자가 전산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이 축소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수작업하고 전산결재를 했을 때 비교는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정확성은 어떤가 차이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결재하고 호적전산화하고는 다른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결재는 저희 과에서 시행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전산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결재는 다만 호적전산화를 전산결재로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사회가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성있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화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은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거의 전산화로 이루어져 있는 등 초본 발급이라든지, 각종 신고나 각종 민원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면 317%가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져도 손길은 역시 더 바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리면서요. 호적 한 가지만 놓고 본다고 물론 수치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111~11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대책입니다. 법령위반, 보완미이행, 비허가대상 해서 총 150건, 법령위반이 124건인데 유형별로 어떤 것이 완료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하세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법령위반이 12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 반려를 시켜야 되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법령 자체를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민원봉사과에 병역 동원 소집일 연기신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과에 5건, 재무과에 7건, 지적과에 6건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3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38건이 왜 많냐면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업소 신고가 있습니다. 그건 거리를 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짧은 거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전부 13개 업무분야에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 민원실 환경개선 현황과 봉사자세 확립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편익시설 제고 맨 위에 민원인용 냉 온수기 및 살균소독기 관리 각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00%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도 많겠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수돗물이 좋다 해가지고 수돗물을 냉 온수기에 집어넣고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청 민원실에다만 하지 말고 동에 있는 민원실에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민원문제기 때문에 건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노 과장이 모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도 똑같이 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구청 민원실에서만 하지 말고 동 민원실에도 활성화하고 동의를 취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오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정성을 보여 드리고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보고주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앞 장 114페이지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편의제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는 것을 보면 저희 구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그 다음에 민원처리공개방은 컴퓨터가 세 대 있고 무료전화가 세 대 있습니다. 외부와 전화를 무료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복사기를 두 군데 설치해 주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 수신용 전화기 지금 말씀드린 이것하고 밑에 또 다른 것 하나를 놔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팩스까지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전화 안내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금년에 각 가정마다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서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혼인신고 처리통보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본적을 둔 우리 주민들게서 출생이나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혼인신고가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또는 출생신고가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하는 답장과 함께 호적등본을 발급해 드려서 그 분들이 출생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거구요,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냉 온수기 및 살균소독기입니다. 여기 식수기가 있고 살균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정갈하게 관리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똑같은, 형평적인 그러한 것을 배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민원복을 이렇게 맞춰 입었습니다. 똑같이 맞추고 넥타이도 똑같이 매니까 또 여직원들은 검은 정장에다가 앞에 리본이 달린 상당히 세련되고 산뜻한 복장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 동대문구를 외부에 상당히 정서적이면서도 친절하고 산뜻한 면을 보여 주는 얼굴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동사무소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금년에 개편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사무소 조정을 해야되는데 어떤 직원은 남게 되고 어떤 직원은 가게 되는데 지금 복장을 그렇게 통일시켜서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의 구조가 다시 개편되고나면 동사무소도 구청 민원실과 똑같은 복장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도 총무과에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물론 민원봉사과장이 설명도 잘해 주고 현황판도 가져오고 잘해 준 것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이 와서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동사무소는 지금 온수통이나 냉수통이 옛날처럼 커다란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안보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부었는지 3일 전에 부었는지 물이 수돗물인지 보리찻물인지 구분을 못해요. 나 역시도 먹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치워버리고 1,000원짜리 물통을 한 병 갖다 따라 먹으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것을 동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동전환이 되어도 쓸 수 있거든요? 예산과에서 물론 예산타령을 할 겁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하든지 그리고 환경개선인데요, 이게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누가 나온다 하면 그때 화분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난리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화분이 다 말라져도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관상 상당히 나빠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의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동사항은 행정관리국장한테 이따가 보고할 때 자세하게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속기록에 들어가야 행정관리국장도 처리를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교육이라든지, 민원봉사 편의의 증진이라든지, 업무처리지연의 격감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성의를 많이 보였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민원봉사과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는 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고,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53~15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장이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4~15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똑같애요.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158쪽 전부 통틀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는 거의 국유재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자 사유는 대충 기재가 되어 있죠?

이규성위원

여기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권과에서 통틀어서 한 번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여권발급 과정에서 주민 사생활 침해나 과다한 조사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신을 받는 일은 혹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권발급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사례 또는 과다한 조사로 인권이랄지 침해되는 사항이 없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신원조사서 하나하고 호적등 초본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는 온라인망으로 여권전산망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꼭 그렇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이겠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서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수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내 당국에다가 민원인으로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배자라든가, 범죄자 또 당국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여권발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다고보면 여권발급하는 사람하고 당국에서 그 사람을 수배하는 업무가 다른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여권발급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해당 당국에다가 “이러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나타났는데 와서 잡아가시오.”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혹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권발급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같다고 보는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원조회에 의해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발급 자체가 안되고 또 우리가 발급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발급해주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여권 찾을 때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발급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발급을 해 주는 거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발급을 안해 주는 거지, 다른 기관에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57쪽 밑에 보면 여권발급 불가자 사유별 현황이라 해 가지고 발급 불가 건수가 218건입니다. 불가사유는 신원조회 미적합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본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회 미통보 건임하고, 신원조회 미통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신원조회 통보가 되지 않았는가 조사해 봤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기재된 바와 같이 신원특이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범인이나 수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신원특이자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전산망에 의해서 우리가 신원조회한 것은 완벽한 분들이고 다만, 전과자들이랄지, 이미 형이 실효가 됐거나 모든 게 완벽하지만 과거 전과랄지, 신원특이자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특이자를 경찰청에 조회를 했을 때 경찰청에서 직접 그 사람한테 신원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적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분이 경찰청에다가 보안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신원조회가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보는거지, 그 사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민원인한테 요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권과 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자료 119~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물론,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3건, 20건, 6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광고료가 대략 그 규격에 따라서 얼마씩 뭐라고 그럴까, 광고료를 받고 실어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지에 대한 광고료 기준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가로 1㎝, 세로 1㎝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면에 실으면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면에 실리면 2,500원이고, 중간면에 실리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1㎝ 기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0쪽, 구정관련 보도자료 제공현황과 실제 보도현황 (신문, 방송, TV구분)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2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관련 단체 보조금현황을 보면 문화원과 구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체육회에는 세세히 종목 지원내역을 나열했는데 문화원은 812만원씩 했는데 여러 항목을 합쳐 문화원에서 쓰고 싶은데 쓰라고 준 것인지 그렇지않고 항목마다 지급한 액수가 합쳐서 812만원이라면 몇 월 몇 일 얼마를 지급보조했다는 명세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다음 구체육회에 수첩 150부해서 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 임원들의 수첩까지 제작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문화원과 문화공보과의 예산서에 체육회 임원 수첩제작에 18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122~124쪽까지 연결성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원 지급내역은 일자별로 지출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자료준비 빨리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질문하신 구체육회 수첩제작비용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육회 지원금은 총괄 1년에 1,21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내역은 체육행사하는데 지원금이라든가 체육회 이사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자세하게 내용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자료요청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문화원을 비롯해 가지고 몇 군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종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또 지급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의보조금 또 나가는 게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원금은 정액지원금으로 1,210만원이고요, 문화원도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구비보조금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의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체육회에 보조하신 내용을 보면 7건인데 6건은 정말 지원할 때 했다고 봅니다. 구민걷기대회라든가, 서울소년체전이라든가 정말 꼭 지원해야 될 데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체육회 수첩제작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 구민의 혈세로. 그것에 대해 꼭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변이 좀 석연찮은데 다시 한번 꼭 그것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180만원 지급의 필요성,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수첩제작에 180만원이 들었는데요, 꼭 제작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이사회의 이사 분들이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제작할 때 사진을 좀 넣어 가지고 이사회의 회의가 있으면 서로 알기 쉽게 하도록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꼭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기네 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꼭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체기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자체기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할 때 자체기금이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한달에 3내지 5만원 회비를 걷고 있는데...

계봉삼위원장

그럼, 회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1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25쪽 소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위원회 구성현황에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 10명 중 외부인사 5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인사 심의위원이 4내지 5년 한 것으로 알며, 나이가 연로한 관계로 내용이 샤프하지 못하고 거의 공보과에서 작성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소식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편집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지불하는 거니까 알찬 내용과 편집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항간에는 동대문소식지가 아니라 구청장 홍보지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이것은 좀 페이지가 틀립니다마는 동대문구소식지는 월 7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0년 4월은 5만부, 5월은 9만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 가구수가 약 12만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려 각 가구마다 볼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 5명을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내실있는 제작 등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외부심의위원 5명은 ‘황종찬’, 경력까지 말씀드릴까요?
영배

편영배위원

명단만 말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황종찬’, ‘이홍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권태하’, ‘이대식’, ‘양미희’ 다섯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 재구성 문제는 심의위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 4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도 있고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35년생이고, ’양미희‘위원은 ‘67년생입니다. 다른 분들은 ‘41년, ’42년 이런데 어느 위원회든지 그 위원회 위원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좀 진보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심의위원 재구성 문제를 윗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식지 질의 향상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소식지 질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블로이드 판 큰거에서 지금 600판16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도 신경써 가지고 그 전에 치보다는 좀 질이 낫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게 나왔다 해서 만족할 건아니고 항상 그 질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부수를 또 늘려가지고 전 가정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아울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요청 했는데 그때 1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달에 7만부씩 84만부 계획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1억이 돼가지고 지금 단가를 빼보니까 한 9개월정도 분 밖에 안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지금 13만되니까요.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 세대가 한 부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아까 그 질이 떨어진다는 건 종이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찬 내용같은 거, 편집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4월은 5만부, 5월은 9만부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7만부씩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구정이라든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약분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국가적으로 어떤 큰 행사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부수를 5만부, 7만부로 상황에 따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1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정보화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업 추진에 ’98년도 부지 매입만 완료해 놓고 ’99년에서 2000년도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데, 정보화도서관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예산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26쪽에 정보화도서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61억 300만원인데 현재까지 년도별로 투입된 예산을 구비, 시비 분할하여 답변 좀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업추진과 운영현황은 없는 것인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정보화도서관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97년 6월 23일날 시민복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하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홍릉‘에 도서관부지 매수에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 12월 31일에 부지 1,661㎡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가지 구재정 여건상 예산을 편성할 입장이 못됐습니다. 구청사 매입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구재정 상태가 호전이 되면 정보화도서관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98년도에 61억정도 됐습니다. 그 예산 내용은 국비가 4억, 구비가 36억, 그리고 시비가 21억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 말씀하신 시에 예산 요구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시에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27쪽, 문화회관 사업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대책을...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127, 128, 129쪽까지가 연결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활성화대책을 보면 ‘99년보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80명이 줄었는데 활성화 되어야 할 문화회관 이용 인원이 줄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인원이 80명 정도 되는 사유는 이번 6.8선거해 가지고 문화회관, 사실상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2개월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무료강의라든가, 일반 시중에서는 어떤 강의료가 8만원인데 우리 문화회관은 3만원이다, 그건 하나의 무상서비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돼가지고 2개월동안 문화회관 문화교실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이용인원이 줄었다 이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28~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본 위원의 질문사항을 잘 좀 듣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도 요구하는 것은 작년보다 얼마나 향상 또는 개선되었는지를 비교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문화회관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을 똑같은 서식으로 숫자만 변경하고 특히 작년에 제시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은 문구 용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금년에도 제시하였는데, 작년에 제시한 추진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으로서 업무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작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소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어떻게 작년과 똑같이 문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금년에도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은 과장이 명예를 걸고 업무추진 포기인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답변과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27페이지가 꼭 작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이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제 불찰로 작년 자료를 검토 못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감사를 오기 전에도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 페이지를 그대로 그냥 복사판으로 내놓다시피 했는데 잘못된 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과장으로 와 가지고 열심히 한 번 일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프로그램도 제가 와 가지고 다른 때는 중 고생들을 위한 무료영화를 방학에 주 2회밖에 상영을 안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제가 온 작년 겨울방학부터는 일주일 내내 좋은 영화를 청소년들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이번 5월에는 임산부 교실을 무료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내에 가난하고 전문적인 태아 교육을 받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태아교육 전문기관인 헤드플러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 헤드플러스에서 주 1회씩 임산부들 태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5월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교실을 신설해서 무료로 구민들한테 문화회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좀더 가치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구상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고, 활성화대책이 작년하고 똑같이 복사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글자라도 고친다든지,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이런거 저런거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계봉삼위원장

활성화 대책이 작년하고 똑같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글자 하나 안 틀리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문화회관 3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기 전까지는 8시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는 중 고생들이나 대학생들이 8시에 문닫으면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직원들이 고생 많지만 연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한 두명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30~40명이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저런 것은 서술을 해서 쫙 감사자료에 제시함으로써 “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할려고 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하고 느끼는거 아니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에 내놓은 감사자료 그대로 문제점, 활성화대책 글자 하나 안틀리게 딱 그대로 내놓으면 이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의욕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3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30쪽 밑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노래방 영업정지가 9건이고, 과징금이 37건입니다. 『IMF』하에서 서민의 애환과 슬픔을 달래는데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이 노래방입니다. 이걸 보면 과징금을 많이 받았어요.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든지 그 과징금내역과 꼭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본 위원이 주변에 노래방이 있어서 가끔 애환이 있을 때는 가 봅니다. 가보면『IMF』하의 서민들의 애환이나 아픔 이런 것을 가장 서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이 노래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징금이 많이 징수가 됐고 또 영업정지랄지, 과징금이랄지 이게 9건 또는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 그 예시만 한 두 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석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이라면 저도 이거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래방가서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고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노래방이나 오락실을 단속을 좀 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차원이라든가, 깨끗한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 서민 가계에 대해서 보통 술 반입은 1차에 1개월 영업정지 그렇지 않으면 210만원의 과징금이 들어 갑니다. 둘 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가계에 대해서 단속하면 물론, 그 단속 부서가 따로 있지만은 단속된 대로 우리가 처분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유형이 한 두 가지만, 술마시다 걸린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주류 반입을 묵인하면, 그러니까 업주가 주류반입을 묵인을 하면 1차 경고가 들어가고 2차에 10일 영업정지가 들어 갑니다. 10일 영업정지인데 1일에 과징금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10일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0만원을 내든지, 그 다음에 3차에는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류판매는 1차에 걸리면 1개월이고, 2차에 걸리면 2개월, 3차에 걸리면 3개월입니다. 이것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차가 3개월이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노래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추가로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묻습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나 이런 곳은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계몽 단속 위주로 한다면 동대문구 관내 경제가 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노래방이고 게임방이고, 그렇다면 단속을 해 가지고 하루 7만원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단속이 아닌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생계형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은 좀 안좋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신 거 같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132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문화행사 개최 내역과 예산지원 현황에서 선농제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행사 중 선농제향에 대하여 ’99년 자료에 보면 작년 인원이 1,300명, 금년에도 1,300명 같은 숫자인데 예산지출내역을 보면은 ’98년에는 865만원, 금년에는 구비가 912만원, 시비가 860만원 또 농림부에서 900만원, 문화원에서 220만원 합계가 2,892만원인데 참여인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가 있어, 행사경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었다면 행사규모가 클 것이고 행사가 적었다면 참여인원도 더 많이 왔을터인데 인원은 같은데 왜 예산은 무려 두 배 이상이 소요되었는지 답변바라고, 행사에 예산이 과다 지출된 거 같은데 이 점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하고 ’98년도 참여인원은 비슷합니다만은 ’99년도에는 설렁탕을 1,250명어치를 하고, ’98년도에는 500명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설렁탕 값이 3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67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났구요. 또 하나 ’98년도에는 제례복을 10벌 제작을 했고, 제례복 입찰을 13벌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농림부장관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물론 못오셨습니다마는 농림부 보조금이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오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제례복도 60벌을 입찰을 했고 거기서 제례복에서도 48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비슷한데 제례복에서 480만원 더 들었고, 설렁탕을 1,200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37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행사가 커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진위원님께서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선농제는 굉장히 큰 행사로 준비하다 보면 여기 자세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다른데 어떤 예산지출은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해 갖고 온 데는 1,000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작년 우리한테 한 거기에 1,300명으로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숫자를 줄였다 늘렸다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질문할 것은 1,300명이 어떻게 해마다, 어떤 기준에서 1,300명인지, 예산 세우기 위한 인원의 기준인지, 실지 참여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초청인원의 숫자인지 작년, 재작년 같은 숫자인데 그것도 아울러서,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주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렸으면 어떨까 하고...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작년에 감사할 때 요게 1,3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 그 서류 갖고 온 것은 1,000명으로 숫자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어제 가져온 자료하고 작년에 제시한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장내소란)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료제출 숫자하고 작년도에 제시한 감사자료하고 틀리는지 답변 빨리 주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의도적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사를 하다 보면 초청하는 인원하고 또 참여인원을 보고하는데, 결과보고서 쓰는데 그 몇 사람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예상을 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사람을 몇 명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농단 그 공간을 봐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오면 몇 명이 되겠다, 참석인원을 이렇게 결과보고를 씁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집행하지만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대략 몇 명이 참석했을 거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건 아는데 보고서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는 1,000명이고 또 자료에는 1,300명이고, 왜 300명이 줄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참여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1,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는 이해는 가는데 그 숫자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을 한 1명, 2명 정확하게 세지 않았다 치더라도 서류에 1,000명이면 1,000명, 1,300명이면 1,300명 맞춰야 성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답변이 잘 안됩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예산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뭐 썼다 하는데 뭐하는데 쓰고 뭐하는데 쓰고 그거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걸 인정은 하겠는데 숫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이나 담당들이 맞춰 놔야 그래도 변명이 되는 거지, 예산은 썼다고 하면 우리가 쓴 거 그 당시에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숫자가 이렇게 안 맞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검토를 못해 가지고,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준비 겸 해 가지고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주진위원님께서 숫자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당황해 가지고 저도 이 서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말씀이 아니고 답변이라고 해야 되는 거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99년도, ’98년도, ‘2000년 저도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99년도하고 ‘98년도 보고내용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아마 김주진위원님께서 잘못 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니까 1,300명하고 1,000명하고 또 틀리고 또 올해도 1,300명인데 2000년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좀...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료가 틀리는 것은 년도가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해하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134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유기장 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납부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과징금 부과할 때는 여기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1억 4,300만원, 멀티게임장이 7,350만원인데요. 거의 100% 다 받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확인이 됐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보상금 지원내역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5월 30일까지 지원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하니 잘 듣고 답변바랍니다. 122쪽을 보면 동대문 보상금 지원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동대문구 체육회에 5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동대문구 체육회에도 지원금이 나갔고, 124쪽에 아침체조 지원, 베드민턴 동호회, 또 제272회 한국일보사 거북이 마라톤 체육대회 출전 지원, 그 다음에 제17회 서울소년체전 체육대회 출전 지원, 구체육회 수첩 제작, 구민 걷기 대회 또 142쪽 거기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슨 테니스 연합회, 볼링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하고 체육회하고는 다른 거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니, 74번이요. 원래 임원지위원님이 요구한 거를 지금 편영배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체육대회는 직원들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직원들 체육대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럼, 직원체육대회 개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체육대회 개최현황과 보상금 지원내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건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구요. 구민체육대회나 직원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 경우에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부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 체육대회 계획은 없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직원 족구대회를 7월 1일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족구대회는 아닙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는데요.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계획은 없고요, 우리 족구대회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38~13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38페이지 체육시설업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현황 거기에 위반내역별 조치에 시설위반이 3건인데 시설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반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여기에 시설위반은 소화기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정요구해 가지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3건 다 그렇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3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의 육성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행사계획과 지원계획만 제출을 하고 일선 계획은 자료제출이 없는데 과장은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 한 것인지, 육성계획이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였고요,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마는 육성계획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재가 용두문화제를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전통문화 쪽을 육성해 볼까하는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행사보다도 전통문화 쪽에 업무비중을 두고 또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는 그런 유형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가능한 적극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육성을 하면 육성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계획만 있고 육성계획은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기 내용은 지역전통문화 육성계획과 지원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지원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육성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넣지 않았는지,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많아서 빼놓은 건지, 육성계획이 없어서 안 넣은 건지, 의욕은 있지만 서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잘못 됐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46쪽인데 지역전통문화 육성계획과 지원대책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느 문화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안하고 금액은 따지지 않고 문화공보과장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우리 동대문지역사회에서 과연 문화재로써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해 줬으면 하고요. 영신제나 산신제, 산제도당제, 산고사 이렇게 해 놨는데 옛날에 귀족사회나 씨족사회같은 걸 보면 그런 문중에서 하던 것들은 지금 우리 한국전통문화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무당이라든가 또 이런 정도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것들은 솔직하니 문화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배봉산에 가서 보면 사도세자가 지금은 저기 수원 남문 쪽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거를 해 가지고 그 분이 거기서 이렇게, 그 무덤을 배봉산에 가 있다가 배봉산에서 다시 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 번 생각해 보면 산신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귀족사회나 씨족사회에서 씨족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동대문구 예산에 크든 작든 들여 가지고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파악해 줬으면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147~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4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구정홍보활동에 528만원어치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썼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활동비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실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갑니다. 사용내역은 우리 구정에 들어간 행정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 어떤 행정사항 등 이러한 사항들을 언론기관이나 또는 대외기관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특별히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홍보대책비로 쓰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148~149쪽까지인데 미실시가 열 군데가 되거든요.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미실시했는데 미실시 자꾸 이러다 보면 금년 정기예산 편성때 문화공보과에는 이런 저런 예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총괄적으로 한 말 하겠는데 이게 과장이나 국장이 앞에 앉아서 위원들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뒤에 계장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계장들이 과장 보조, 국장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과장이나 국장이 앞에 앉아서 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에요. 다른 과에 계장들은 그렇게 안해요. 서류가 착착착 복사해 주라면 복사해 주고 자료 주라면 자료 주는데, 어째 문화공보과만 감사하다 중단도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계장들이 왜 뒷받침을, 가만히 보니까 과장, 국장 위세시킬려고 뒤에 모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장들이 잘 해 줘야 과장, 국장이 위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하고 달변으로 답변도 잘해 주고, 우리 감사도 진행이 잘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질문들을 마저 못하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다음 본 예산때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요하는 게 아니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15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50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 ‘99년과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량을 몇 달간 방치한 것으로 아는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디에 방치한 것 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99년 6월 16일자 구조례 폐지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그 차량은 우리 업무가 없어지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처분은 우리 공보과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차량은 문화회관에 가 있습니다마는 장소 편의상 거기다 보관하는 겁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럼, 아직 처분 안됐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처분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99년 6월 16일 구조례로 폐지했다고 했죠? 구조례로 폐지했어요. 폐지할 당시 거기 조건이 붙었을 겁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구조례를 폐지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이 동네를 순회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우리 박창익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구조례를 폐지할 때 구청에서 직원을 좀 줄이고 나머지 직원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차는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도서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이 도서는 문화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이관을 해 가지고.

계봉삼위원장

문화회관에 전부 이관을 시켰단 말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 차량이나 도서를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보과 업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도서관만 운영하다가 이게 폐지되어 가지고 업무는 지금 문화회관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느 과에서 운영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디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구조례 폐지하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문화공보과장은 자료의 편철도 부실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잘 좀 숙지해 가지고 감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휘경2동 사무소를 방문하신 장봉위원과 김구하위원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장봉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신 걸로 하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휘경2동을 지금 갔다 왔는데요. 그 공사를『PPC』파이프라고 이걸로 지금 1층 화장실이 완료가 다 됐고, 2층도 지금 배관을 다 하고 안에 천장이라든가,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2층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관은. 그런데 이 파이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명이라든가, 녹물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참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이게 단점이 겨울에 얼면 대책이 안서는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얼면 늘어 나니까 이 파이프가 안에서 터지고 균열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 물이 안 나와서 해빙기를 댈래도 이건 해빙기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해빙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동직원들이 지금 휘경2동 같은 데는...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이렇게 좀 손을 내리는 게 보기 좋습니다. 조금 수감자로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웃음소리

장봉

장봉위원

그래서 휘경2동 동장한테는 자세한 파이프 설명을 해서 그 분이 올 겨울에도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 그 분은 아! 화장실이 이런 걸로 해서 얼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분이 히타를 켜놓는다든지, 난방장치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26개동 동사무소가 다 지금 이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걸로 하기로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같이 간 담당직원 얘기는 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니까 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각 동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타이루 사다 붙이고 양변기 새로 갈고, 그러니까 양변기 위치가 새로 바뀌고 하니까 배관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배관 파이프를 스텐으로 하라고 명시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업자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일하면 굉장히 배관작업이 편합니다. 뭐 야마하나 낼 것 없고 이건 뭐 그냥 끌고 가다 잘라가지고 달고 다니면 물이 나오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작업이 거의 23개동이 끝이 났고 지금 작업 안 한 곳은 3개동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작업을 하게 된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 파이프가 이걸로 하고 스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재비가 아마 많이 차이가 나 봐야 일이십만원, 아주 소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 것이 아주 큰 문제이고 사후관리는 이것을 지금 벽을 갖다 파고 이 파이프 들어갈 만큼만 파고 배관은 못을 박아서 붙여 놓고 바로 밖에 갖다 타이루를 붙이게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타이루 안 붙인 곳이라도 이 파이프 외부에 다 보온재가 있어요. 그 알미늄 보온재를 여기다 씌우고 그 다음에 타이루를 마감하면 동파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처음부터 배관라인을 암만 타이루를 잘 붙이고 외부가 보기 좋으면 뭐 합니까? 아예 이게 얼어 터지면 타이루 다 깨야 되고 또 이삼년 있다가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타이루가 또 없어요, 타이루는 년도마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딴 타이루 붙이게 되면 많은 돈 들여서 환경개선한 것이 말짱 헛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확인의 요지는 설계사항하고는 똑같으나 그 자재 자체가 동파될 우려가 있고 견고성이 없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견고한 자료를, 큰 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자재를 쓰지 못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장봉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의 휘경2동을 현장시찰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자재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이 완료된 23개 동에 대해서는 그 보호조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자재의 취약성이 보완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되지 않은 3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이 가능한지, 교체가 가능한지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토록 하고 만일 그게 어렵다면 이미 시공한 23개 동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결빙이나 동결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같이 이런 건 장봉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 화장실같은 데에 무엇으로 배관을 했느냐 거기 전부 쇠파이프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 동사무소만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전문성이 없고 눈가림으로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문직이라고 한 데는 관급공사에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구청 화장실을 가서 무엇으로 공사했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로 한 마디...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휘경2동 화장실 환경개선 추진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얼마, 각 동별로 쫙 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20만원, 여기 전농1동은 10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휘경2동은 26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사한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는 부분에 앉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텐파이프 양쪽에 그거 두 개하고 화장실 올라가는데가 약간 경사가 졌어요. 그런데 벽에 스텐파이프 2m 되는 거 하나 벽에 붙여놨고, 장애인 260만원 편의설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올라가는 부분에 경사가 졌으니까 폭이 90㎝정도 1m가 안될 것 같애요. 90㎝정도에 길이가 한 2m 경사지게 했는데 휠체어가 미끌어지지 말라고 스텐논스립을 한 8개 정도 중간중간에 묻어 놨어요. 그것이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걸로만 얘기를 하면 아마 한 20만원도 채 안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장한테 얘기를 하다가 동장이 워낙 그런 계통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왔는데 여기 지출내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얼마, 화장실 환경개선이 얼마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 내역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60만원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따지다가 대화가 안돼서 그냥 왔습니다만 이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구청 총무과에서 감시 감독이랄까 이런 사후조치를 하나도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여하튼 작업내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거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 그 파이프 용도는 대개 어디다 쓰여집니까?
장봉

장봉위원

그것은 가정 집에서도 잘 안쓰고 이것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식당이나 다방 이런 업소 있잖아요. 그 분들은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새로 안에 내부수리할 적에 공기가 제일 빠르고 돈이 덜 들고 그리고 이것은 죽 끌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달고 나면 물 나오는 거예요. 못 박고 묶어 놓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요새 가정 집 위생 배관도 이걸 쓰지를 않아요. 요새는 다 스텐배관이라고. 옛날 쓰던 기존 수도 파이프라 하는 백관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중에 거의 없어요, 안 쓰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거의 안하는 모양이더라고. 이것은 임시 어떻게보면 용도를 딱 지정하기는 뭐 합니다. 그런데 난방 동파관계만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녹물 나올 염려없고, 수명 몇십년가고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배관공사에 쓰는 용도지, 동사무소는 어찌됐든 작든 크든 관급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급공사에 이것을 썼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각 동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공사의 자재를 잘 쓰도록 해 가지고 개 보수를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또 동파가 된다든지 또 불편이 뒤따른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재라든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계봉삼 내무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감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근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 5월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192쪽까지입니다. 먼저 163쪽에서 16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질문하기 전에 해당 과장들은 정확한 설명과 성실한 태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63쪽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중에 임대수입, 공영주차장 운영, 기타수수료 사업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업의 극대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제약된 사업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이윤추구에 있는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을 활성화한다는데는 우선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편중되기 때문에 또 역시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내에서 임대수입이 지금 불진하다 그랬는데 임대수입을 보면, 우선 구청사 임대수입이 목표 대비 25%되는데 여기에는 여행사가 작년 3월 11일날 계약해 가지고 금년 3월 10일까지 있다가 금년 3월 10일부터 또 3개월 연장을 해서 6월 10일까지 운영하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사 자리는 금년도에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시 구유지 임대수입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대로 계속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주차장 운영사항인데요, 주차장관계는 현재 6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29개소, 거주자 우선주차가 34개소,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2개소, 주차문화시범지구가 6개소 이렇게 해서 67개소가 됩니다만 이 주차장은 보통 1년 계약을 하면 2년간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대로 다시 연장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 의사가 없을 때는 다시 입찰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금년도에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타수입에서 소식지 광고수입하고 현수막 게첨대 사용료가 다소 불진한 사항입니다만 소식지 광고수입은 1면당 3색 이상으로 앞면에는 세로 1㎝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면은 2,000원이고, 후면에는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소식지 광고수입이 지금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광고물이 흔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소식지 만드는데 상당히 문화공보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꼭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첨대는 9개소를 설치할려고 금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4개소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을 반발을 해서 4개소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수막 게첨대는 0.9m에 가로 약 9m 내지 7m정도의 1면당 3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대책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데는 상당히 시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토지개발사업,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나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다음에 관광휴양지사업 해수욕장이나 공원사용료사업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가 저희 구에서는 약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료수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접수받아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용료수입이 적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입을 올리는데도 이용자가 없으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체육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장기적으로 나간다면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간이나 지방공사 설립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편영배위원님!
영배

편영배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광고를 게제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볼려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수익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한 번 생각 해 보셨는지, 타구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사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익사업으로 구민에게 이익금이 남는다면 재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복안이 있다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오리농장입니다. 오리농장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 양평이나 포천 일대에 한 3만평, 1만평 이상의 부지에다가 오리를 수만마리 길러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을 전부 수거해다가 오리에게 주고 오리로 인해서 사육되는 것을 팔고 알 나오는 것은 수입을 잡아서 일부 수입으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료화 기계공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동구인데, 강동구는 당초 설치할 때 대형공장을 설치해서 연간 1일 250t 이상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청소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65~172쪽까지 동일한 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166쪽 4번 교통관련사업에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하였는데 매입한 곳이 어디어디이며, 있으면 26개동 부지매입한 곳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466간에서 457간 도로 130m 중 45m는 ’98년도에 보상이 일부되었고 지금까지 방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원성이 대단한데 오늘 또 여기에 대표추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왔다갔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갔는데 즉, 말하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구정질의때도 제가 도면 안내도를 갖다가 걸어 놓고 구정질의 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사실상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통관련사업을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런데 중점을 둔다 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교통관리과에 연락해서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466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도로개설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 그 다음에 지역간의 여건이 불합리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마는 도로우선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도로사업이다 하면 토목과에서 사업순위를 결정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연간 도로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총액 정도로 보통은 얼마정도 줍니다. 왜냐 하면 보통 자치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투자되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원래 치 하수비 얼마, 도로개설비 얼마 이렇게 보통 총액을 정해주면 그 총액 범위내에서 그 소관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편성을 해 주고 그 금액내에서 이러는데 전농동 466번지간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IMF』가 오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일부 보상이 완료됐는데 앞으로 약 6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2001년도 예산, 금년 가을에 2001년도 예산작업할 때 관계 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은 입장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수없이 질문도 하고 또 감사하는 데도 말을 했고 감사자료에도 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97년도에『IMF』가 됐는데 지금 횟수로 말하면 4년째고 만 3년이 지났어요.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안에 집행되지 않는 도로에 우선순위를 돌리면서 중앙도로 전농동뿐만 아니라, 저희 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동네도 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파트 들어선 데는 자연적으로 사업가들이 잘 건설하기 때문에 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내에 밀집지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데에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먼저 소방도로를 뚫어놔야,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도 소방도로가 안나는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모든 것이 개발이 안되고 화장실도 아직까지 현재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부엌도 아직까지 보일러를 안쓰고 연탄으로 뗍니다. 언제 도로가 해제될지 안될지 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또 이런 중앙지같은 데는 손수레도 골목에 못 갑니다, 옛날의 그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알아야 됩니다. 알고, 토목과에서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반드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 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 말이야, 지난 번에도 제가 저걸 했는데 아주 확답을 해 주세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있어가지고는. 몇십억 몇백억도 아닙니다. 10억 이내 것을 지금까지 이런 중앙에 요지에 말이야, 지금까지 저럽니까? 전농4동에 통하면, 답십리3동 간데메공원에도 주민들의 쉼터로 예산을 많이 들여 놓고 있잖아요. 다니기 참 좋습니다. 이것만 현재 뚫어주면 우리 동의 혜택뿐만 아닙니다. 전농4동, 저 쪽에 전농3동에도 혜택보고 여러 군데 혜택봐요. 답십리3동에서도 전농4동가는데 가기 좋고 말이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이것을 좀...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남 위원님의 지금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전농동 일대에 소방도로가 지금도 개설 안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도면을 봐도 금방 한 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말일부터『IMF』가 오면서 정말로 2년동안은 정체상태였습니다. 봉급까지도 전부 깎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비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8년도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고, 그때 최소 유지비 정도로만 토목, 하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아직까지 크게 호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다소 나아지고 있고 또 금년 추경도 취득세, 등록세가 조금 늘어나면서부터 시로부터 저희들이 50억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시에 오는 교부금과 지난 해 이월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1년부터는 재정여건이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 위원님의 심정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남맹숙위원의 질문내용을 해당 과장과 잘 협의하여 공사추진에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사업은 간이사업하고 계속사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계속사업은 묻지 않겠는데 간이사업이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조금 전에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간이사업에 포괄비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책임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해당되는 과장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100m 간이사업을『A』동네에 하는데 100m를 다 못하고 50m를 다음 차기년도로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월되면 그것을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잘 챙겨가지고 찾아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까먹어요. 미처 생각하지 않으면 3년도 가고 2년도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어디로 가느냐 불용액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어느 동네도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서너댓개 간이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정체된 상태가 있습니다. 요것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장이 편성해 주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게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장과 한 번 상의 해 봤는지, 만약 해 봤다면 이월된 그 돈을 찾아서 환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 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하수 용두동유수지 복개사업 주차장 공사 건설사업은 여기에 안 적어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 8, 9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이다 또 사장됐다, 포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제가 개념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내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익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착공이 늦어서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못한 어떤 장애물이 나와서 도저히 공기내에 맞추지 못해서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이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속사업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경우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연차적으로 2년 내지 3년, 4년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줘가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런 사업이『IMF』가 오면서 몇 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토목과장과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제기동이 3억 정도 반영됐습니다마는『IMF』가 오면서 죽 사업을 해 오다가 딱 중단되고 공사를 못해서 3억 이상을 투자할 사업계획이 있고 해서 금년 추경에 일부 조금 들어 갔습니다. 그런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바뀌고 또 주관하는 관리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것을 각 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예산부서나 토목 하수 공사부서에 말씀을 해 주면 전액을 반영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될 사항,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월돼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가서 회수하지 않느냐하는데 이 사업을 일단 착공하면 이월 얘기가 나오고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사업을 시공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그야말로 불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취소했거나 아니면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썼거나,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돈 자체가 불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됐을 때는 전용된 돈으로 지급되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복개주차장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 구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제가 교통관리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 주차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교통계획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약 80대 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서 20년간 시설 위탁사업자가 건설을 해 가지가 쓰다가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만 언제 착공될 것인지는 향후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상당히 노련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기를 계속사업은 이해는 가나, 간이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금년 연말에 가가지고 내년초까지 해서 딱 쓸자리 돈을, 예를 들어 가지가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오고 하는 계획성있는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렇듯이 구청도, 예를 들어서 용두1동에 400m 단위사업을 해서 하수관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용두2동에 더 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용해서 쓰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항목이 있는데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용해서 쓰거나 , 그리고 단위사업을 당해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이월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니까 미처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돼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추경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편성된 것은 분명히 그 작업을 하는데 까지는 손으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휘경2동 49번지 쓰레기 중간 적환장에 1억 5,000만원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치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도 오르고 반입비도 오르고 물가상승율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치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도 딴 데다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 포괄사업하셨는데 사업을 구분할 때 예산서상에...

이규성위원

아니, 포괄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포괄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묶어서 포괄비로 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포괄사업이라고 했어. 단위사업인데 그 속에 단위사업이 포괄비 예산에서 갖다쓰는 것이 각 과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약 8억정도, 하수과 같은 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 이렇게 포괄비로 잡습니다. 그것을 잡아둬가지고는 그럴 때는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이걸 어디어디에 쓴다고 예산서상에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5억, 8억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 5억이나 8억의 범위내에서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요소요소에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합니다. 그걸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용두동 몇 번지의 무슨 도로개설사업이다, 그럼 용두동 몇 번지의 도로개설사업이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게 단위사업입니다. 그렇게 딱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취소됐거나 사용 안했을 때는 불용을 시킨다는 거지, 전용하게 되면 또 그 사업에서 그 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전용하게 될 때는 주관과에서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토목이나 하수 이런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또 함부로 전용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전용하는 거하고 남아서 불용되는 거하고 이런 것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전용은 전용조서가 매년 결산서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용은 제한되어 있고 거의 없습니다만 1년에 한 두건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다른 데로 함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위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들 추경에 우선적으로 부족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농동 도로개설사업비같은 경우에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해 줬고, 휘경1동 청사부지 매입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6,500만원 또 보조해 줬고,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추가 예산에 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본 위원도 지금 6년차 의정생활을 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내가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단위산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당해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을, 예산서에 기록된 것이 단위사업이 있어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두1동 몇 번지에 400m 하수관 공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이라는 건 물론 잘 알겠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업을 위해서 포괄비를 풀로 잡아 놓는 것을 포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괄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단위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을 기록해 놔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휘경1동이 나왔는데 휘경1동 동청사에 10억 얼마가 잡혀졌죠? 근데 10억 얼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돈 문제는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2억짜리 사업이 400m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이나 동장 또 구의원이 챙겨가지고 알았을 때는 이것을 찾아서 당해년도에 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데 하는데 까지는 예산을 다 소모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상치 못하는 땅을 파다보면 물론 회로선이 나오고 수도관도 나오고 도시가스관도 나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추경에서 잡을 수가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거기 작업도 다 안하고 다른 데로 전용됐을 때는 잘못 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휘경동 49번지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1억 5,000만원을 금년초에 예산편성 했는데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하반기로 접어들어가는데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해당 과장이 잘못되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점검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것을 전용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말 한 대로 어떻게 전용이 되겠소.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휘경동 적환장 처리비는 사실상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쌓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현상은 사실상 그 이후에 계속 무단투기나 또는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간 예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 보면은 지금 있는 걸 치우기는 커녕 들어오는 것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 행사가 있어서 의회행사가 끝나고 청장님하고 나와 봤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그걸 치울라고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어떻게든지 금년도에는 정리를 하자고 청소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이 ‘98년도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가인상, 지금 t당 처리비가 약 5만 8,000원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청소과에서는 3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다른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추경에 지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4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아마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각도로 옮겨졌는데 모든 재정문제가 기획예산과장 손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오. 작년 12월말에서 금년 1월까지 해서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내일이면 7월 1일이란 말이오. 상반기 지나면 후반기가 온단 말에요. 그러면 물가같은 것은 얼마 되는지 따지지 않겠어요. 그때 1억 5,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딱 묶어놨습니까? 전용해 써버렸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전용해 쓰다니요. 전용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용은...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라고 하면 하시구요. 이 위원! 다 질문하셨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리고 분명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한테 첫째 책임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두1동에 400m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50% 하고 50%는 남았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장물이 있든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들어섰든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장물 작업을 하기 위해 편성된 돈보다 예산이 더 들어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무조건 퍼붓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돈만큼의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장물이 나왔으면 지장물 치우는, 돈이 없으면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식으로해서 단위사업이 련결된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이런 계속사업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을 연장사업으로, 아니 단위사업을 연장사업으로 했을 때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단위사업이 계속사업에 연결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떻게 했는가 답변해 주시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쓰레기 처리비 그것은 전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청소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느냐, 단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단위사업이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구간에 어떤 사업이 딱 애초부터 정해져서 실시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포괄사업이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지명이 표기되지 않고 정한 사업은 포괄사업비이고, 단위사업비는 하나의 지명을 기록해서 늘어놓는 사업을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사업이냐 단기사업이냐 이것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을 보통 단기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사업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간 끌고가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단위사업과 계속사업의 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농동 276번지가 한 85억 공사 정도됩니다. 85억 공사를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구간별로 끊어서 단위사업으로 표기를 합니다. 2억이나 3억 넣어서 한 10m 공사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100m 넣어가지고 몇 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단위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두동을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사업이 계속될 때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되는 사유도 있고 또는 장애물이나 기타 다른 장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편성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마무리되고 전체 구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익년도부터 새로운 단위사업 표기를 해가지고 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해서 계속공사를 마무리 해 가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요. 단위사업이나 계속사업 또 포괄비적인 그런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요. 용두1동에 450m 하수관에서 400m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2억 예산에 잡혀졌다 합시다. 그러면 2억원어치의 공사는 다 끝내야 되는데 공사를 200m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장물이 었어요, 200m하고 200m 할려고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200m 작업할 수 있게 지장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원칙아니겠소. 그런데 지장물 작업도 안하고 그냥 지장물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어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요. 400m 공사비로 2억을 잡았는데 작업을 하다가 끝나지도 않고 어떻게 돈이 모자라서 중단될 수 있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상 하수과에서 450m짜리 작업를 할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이 들어요. 그러면 200m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이 소모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말아 버려요. 1억이 소모되었는데 안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느냐 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여기에 못다한 작업비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틀리단 말이오. 사람이 작업할 때에...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시간 관계상 위원님 전체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규성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죠. 잘못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소관과 할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만큼하고...

이규성위원

내 말 틀려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7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73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총 105건 중 이월이 57건 이것은 ‘99년 11월 1일이전 것을 기재한 것인지 또한 신수 숫자가 위 건과 하단의 건수가 틀린데 틀린사유, 소제기 현황과 진행사건과 종결사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제기 현황은 ‘99년 11월 이후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이라는 표시는 역시 ‘99년 11월 이전에 있던 것이 넘어온 것이고, 그 이후에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수라는 것은 신규로 접수된 소제기 현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10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행한 사항은 5월 31일 현재 76건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밑에 소송종결사건이라고 지금 승소 승패가 나왔습니다. 승이 28건이고 패가 1건입니다. 보태면 29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종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6건에 29건을 더하면 모두 10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결된 것은 신수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현재 좌측에 진행 중인 사건이 76건이고, 이미 종결된 게 28건하고 1건하고 승패가 승이 28건, 패가 1건 이미 29건은 종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9 더하기 76 하면 10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원지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고문변호사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 여기 1920년생이니까 약 80세되는 분이겠네요. 이 분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하시는 건지 또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둬야 되는 건지 또 이 분의 업무가 사실상 외람된 얘기로 가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밑에 가서 한 번 여쭤볼께요. 소송비용 및 수임료, 이 고문료라는 게 숫자로 보면 57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인당 16만 5,000원 부과세 포함 이랬는데 이게 몇 개월분으로 몇 분이 해당 지불한 금액인지, 내가 봤을 때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유재방’ 변호사님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재 ‘유재방’ 변호사님은 올해 81살입니다. 작년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사실 전화를 한 번 걸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촉을 할려고 한 거보다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변호사일을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하니까 아주 전화로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서울시 것을 전담하고 있는데 변호업무라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 해촉해 달라고 하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의욕을 불태우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세가 있는데 그걸 해촉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실정이 어렵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저도 그 문제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해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에 5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금 타구에, 예를 들어 7명이 있는 걸로 7, 8개 구가 있고, 물론 3명있는 구도 있습니다. 평균 각 구가 5명정도로 하고 있는데 규정에 5명을 둬야 한다, 3명을 둬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소송건수가 날로 행정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송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105건이라는 것은 전년도 동기 95건보다 약 10건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업무를 통해서 단속업무를 강화하다 보면 시민에게 많은 불이익이 갑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이 작년도 11월 29일부터 저희 구에서 11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명이 합동단속반에, 여기에는 경찰 1명, 민간인 1명, 공무원 3명해서 단속을 하는데 무려 1만 400개 업체에서 지금 고발 또는 영업정지 건수가 778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늘어난 게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소들이 이걸 취소 처분해 달라, 이 경비가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행정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해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명 더 주관해서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소송비용 및 수임료인데 이 소송비용 수임료는 우선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한 달에 급료를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부가세를 1만 5,000원을 포함해서 16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부가세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1만 5,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6만 5,000원을 주고 있고, 이것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제가 7개월간의 편성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산상에 틀렸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7개월분 계산 맞아요? 이 자료에 제가 시간만 끌고,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명시를 7개월분이라고 해 줬으면 제가 뭐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5~17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편영배위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동대문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해 놓고 177페이지 2번 문제점에 대해서 전산교육장의 협소로 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실적 미흡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장소를 찾아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동네에서는『PC』방 주인이 낮에 개방해 가지고 협조한 걸로 아는데 각 동별로 주민이나 업소, 예를 들어서『PC』방 같은 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동별 전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개념을 좀 소개하면 우선 지역주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업무를 모두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의 인프라 정보기관을 구축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지금 통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청 전산실에 12명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지역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신청사가 거기로 이전되면 저희가 45명 내지 50명 정도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 한 40평이 넘는데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은 물론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에게도 계속적으로 일년 내내 전산교육을 활용할까 합니다. 또 지금까지 장소가 협소하다고 가만히 앉아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자매결연 학교인 ‘경희대학교’하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금년도 방학기간 동안에 한 120명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일주일간 지금 인터넷에 공모 중입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주부 상대로 지금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 두 개의 컴퓨터『PC』방에서 씨에스 강의료를 지급하고 우리 관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전산업무의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편영배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신청사로 옮기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 전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희대학교 또『PC』방 두 군데 있는데, 그래도 여기 미흡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PC』방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전산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물어 본 겁니다. 그 때 신청사 가기 전까지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PC』방이나 컴퓨터 학원에서 사실상 무료로 대여해 줄 업소가 있는지, 안 그래도 몇 차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지난 번에 어느『PC』방에서 주부를 상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전산계장이 가 보았습니다. 전직 교육위원회 위원을 중랑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게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쪽으로 가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관내에서 무료로 저희 구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위탁교육을 시켜 줄 수 있다는 곳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75~76쪽까지이죠?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77쪽까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인데 한 가지 우선 물어 봅시다. 전문교육 문서편집 등 19개과정 28회 32명인데 그렇다면 이게 1회에 1명 꼴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직원을 전산학원에 입학시키고 여기에서 배움으로써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진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교육을 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직원 중에서 우리구 직원이 지금 전산정보관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했다는 것이 32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서울시 공직자만 해도 전체 한 90개 사업소에 25개 구청, 본청까지 한 5만명이 되는데 이 5만명을 연차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저희 구가 적은 인원을 배당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28회 전산교육관리사업소에 가서 32명이 받았다는 내용이구요. 앞으로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없냐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지금 고가에 반영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워드프로세서 문서편집 자격증을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퓨터활용능력,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는 능력이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이 정도 자격증은 사실상 신청사에 이전되면 문서편집 과정하고 엑셀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위탁교육을 시킬 수 없고 다만, 또 차원 높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그 밑에 위탁교육을 금년에 한 3명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산직을 중심으로 금년에 시켰는데 지난 번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개월 과정에 한 번 교육시키니까 80만원씩 소요되더라고요. 이건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교육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몇 개 정도는 그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한 것은 우리 직원이 개발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 아까 우리 이규성위원님 말씀대로 과장하고 감사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전부 이거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논리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되네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76쪽에 보면 전산장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현황에 보면 286급 이하가 136대가 있고 또 386도 59대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낮은『PC』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586이상으로 교체할 때 그 많은『PC』를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리고 기능이 낮은『PC』를 지역이나 이런 각 동 단위로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토록 했으면 하는데 해당 과장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286, 386이 아직도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98년 9월 15일자로 기획예산과에 오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에게는 최신『PC』를 1인 1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대를 새로이 586으로 구입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약 40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 직원 1,394명에 1,425대니까 1인 1대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86, 386은 정말로 기능이 아주 약합니다. 이건 지금 버려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립니다, 가정 집에서. 그러나 286하고 386 기능이 지금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냥 화면 보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검색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286, 386은 워드기능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486은 돼야 아래한글 워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를 이용해 보신 분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86이 돼야 워드정도를 치지, 286, 386은 화면 정도 밖에 읽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로 주민등록전산 화면정도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대 구매계획 해서 들여오면 이건 바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주민께서 이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그걸 갖다 버릴 게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9월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50대면 50대 필요한 동에, 원하는 동에다가 보급시킴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 기계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게 쓰이는 것을 동 단위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씩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줄 수 있으니 희망하는 동에서는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가부간 얘기를 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286, 386 기능 가지고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도 없고 활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 이전에 전원 586펜티엄급 이상으로 5대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PC』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286, 386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인터넷에라도 게제해서 가지고 가실 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에 게제해도...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자치센터에 4, 5대 설치하는 것은 보이는 행정, 전시행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연습용 컴퓨터로 사용하란 얘기지, 5대 설치 그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이렇게 컴퓨터도 있다는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리도 없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주부나 이런 기초적인 교육자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습용이니까. 그래서 286, 386 뿐만아니라 486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맞죠? 486도 교체하고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486도 지금...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178~180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178쪽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없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 와서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물론 예산은 남아 돌아가는데 각 지역마다 부지선정 규약에 보면 공시지가 즉, 말해서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매입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규약을 대폭 완화시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공지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딱 규정을 해 놓고 하니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178쪽에 나와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은 그 상단에 보시면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소요되는 경비와 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원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 예비비는 되도록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쓰였다는 것은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걸로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창을 구입할 때 왜 매입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토지를 매입 할 때나 매수를 할 때는, 사거나 팔 때는 일반적인 시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가격이 현 거래가격보다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사치에 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는 데에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세대로 모든 걸 매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시세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 법 규정상은 지금 현재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계 과에서 토지가 꼭 필요로 하는 부서, 그 관계 과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예비비말고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은 지금 현재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교통관리국 소관이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기된 거는 순수한 예비비만 표기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81쪽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82쪽...
맹숙

남맹숙위원

182쪽이죠?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예,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회의의 의제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구청 신청사 신축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회의운영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182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현황, 구의원이 들어 있는 위원 명단...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약으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인데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1988년도에 예산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이전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법이 예산회계법인데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폐기하는 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예산집행위원회는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사실상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난 상반기 3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당초 구성한 인원 중에 두 분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지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이 달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을 하는 위원 중에는 대학교 교수님이 네 분이고, 우리 구의원님이 한 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이 다섯 분이고 내부 위원이 세 분으로 여덟 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 교수님들한테 거의 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소집을 해서 우리 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통신망 점검 이런데 대한 협의회는 물론입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해요. 우리구 정보화 기본계획이란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전산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를 어디로 둘 거냐 이런 것도 협의해서 7월 중에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현재 아직 부서가 제대로 안됐군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바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명단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기 구의원님들이 들어간 이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럼, 임기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기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전부 교체하도록...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건 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율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문하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166쪽 교통관련 사업에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 이거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한 거 하고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거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3쪽 없으면 1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4쪽 없으면 185~186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187쪽, 시책개발 활성화 대책과 추진실적에 시책개발 활성화대책을 보면 공무원 제안규칙 개정을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창안제도 활성화했는데 창안제도에 우리 구에서 해당 공무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바라며, 만약 없다면 너무 안일하고 수동적, 피동적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 구에서 시와 똑같이,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시면 개정내용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금상이 종전에 20에서 30만원을 250에서 500만원까지, 은상은 10만원, 20만원에서 지금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확대개선을 했습니다. 창안제도는 저희 구에서도 현재 4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 직원이 서울시에 창안을 해서 동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토목과 도로조명계장이 저희들 가로등을 점등이 되나 안되나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등을 점검하는데 가로등을 점검할 때 전부 전파방식으로 딱 쏴가지고 일정 구간을 전부 전파를 보내면 한꺼번에 가로등이 쫙 켜집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전등을 켜놓고 점검을 하니까 많은 전기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토목과 도로조명계장이 종전의 전파방식을 없애고 차량밧데리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 밧데리로 바로『D.C』를 직류를『A.C』교류로 바꾸면서 차량밧데리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니까 점검은 좀 지연이 됩니다만 전파방식에서 전체전류가 소비되던 것이 하나하나 밧데리로 점검을 하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연간 예산절약이 한 3억 9,200만원이 절약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으로도 한 1,500만원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본인이 보니까 100만원의 시상금과 앞으로 일반 승진시험 외에 특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이 창안제도에서 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도 계속 9월까지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시상금에 의해서 수여를 할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럼 한 건밖에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떤 제도를 개선하면서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크게 어떤 효과를 낸 사항이 아니고 단순 법개정이라 이런 사항은 창안제도로써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제도개선 건으로 지난 번에 3월부터 약 59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게 29건이고, 시에 건의한 것이 2건, 자체적으로 개선한 게 한 6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은 196쪽에 보면 표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시상금, 노력상 정도는 줄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자체개선 과제로써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그건 앞으로 구보를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를 해서 구보에 실린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권관련 행정전산망설치 운영인데 여권과에서 여권발급할 때 주민등록등 초본을 보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권과에다가 바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보고 주민등록등 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바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이것은 종전에 의료보장증을 1년 있다 다시 사용할 때는 구청장의 직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각 동에서 몰려오게 돼서 시간적으로 장기간 보장증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적 단축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동장에게 지난 번에 조례로 위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개선했는데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죽 받고 있는 사항을, 지금 여러 가지 폐기물을 받다보니까 유사 품목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잖아요. 유사품목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TV』도 대형, 소형, 중형이 있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 유사품목에 적용을 받지 않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것을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영배

편영배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듣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안계획이 되어 있는 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산과장! 그 답변은 그 만큼 하시고 서면으로 좀 빨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책개발에 있어서 동대문구에서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어떤 특화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와 경희대학교가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인지 협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원지위원께서 질문한 음식물쓰레기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한 3만평정도 오리를 키우겠다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지고 오리키우는 것도 특화사업에 들어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떤 특화사업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특화사업이라하니까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오리농장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 이것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희대학교하고 작년 3월 30일 자매결연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산관련 분야, 도시계획 용역분야, 그 다음에 무료건강진단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무료 대규모 건강진단은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를 통해서 매차례 무료진단을 실시한다고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전산교육, 이것은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일주일정도 전산교육을 경희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사업으로는 도시정비과에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용역을 현재 경희대학교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시범가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경희대학교하고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편영배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이 특화사업이 무리가 안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재정상에도 상당한 리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안되는 특화사업이라면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8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190쪽 긴축재정운영 경상비 절감 비율과 비목별 절감율은 전부 권고율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 목표율인지 답변하시고, 무리한 절감으로 공사 부실이나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감비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은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매년 시달이 돼서 절감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절감율을 행자부에서 시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공사가 부실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공사비, 투자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절감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액, 실적, 목표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월 31일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게 날짜로 보면 목표액보다 목표대비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추진절감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90쪽에 나와 있는 실적에 절감대상 예산내역이, 이것은 절감대상 예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03억 402만 1,000원으로, 예산액입니다마는 이 안에서 앞에 표기된 비목별절감예산 5~6%, 일반운영비 5~6%, 그 다음에 여비 5%, 시책업무추진비 5% 이렇게 절감을 했을 경우에 목표가 4억 6,000만원이 남는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동안, 지난 1월 1일부터 월별로 한 게 1억 3,217만 6,000원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금액은 절대적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2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21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6쪽 질문하여 주십시오.
석전

김석전위원

196쪽 보면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조달청 의뢰분 포함하여 구분 작성, 계약금액 계약방법 등 명기하여 감사자료에 첨부) 했는데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상 자체계약 사항 중 202쪽부터 동대문구 소식지발행 단가계약과 203쪽 행정차량구매, 쓰레기분리수거용 봉투구매, 204쪽 신이문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수의계 약으로 하였는데 수의계약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석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물품계약 중에서 예정금액 5,000만원이상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1번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단가계약 이 건은 간단하게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연초에 연간 소요량을 조사하고 구청장 방침에 의거 연간소요부수, 그 다음에 추경 산출내역, 제작사양, 입찰방법 등을 정해서 재무과에 수의계약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입찰방법으로 수의계약 결정한 사유는 구의 특성을 살리고 구민에게 필요한 소식지를 신속하게 게제하기 위해서는 시설능력이 있고, 편집의 전문성과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행한 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예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계약기간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안되고 9월까지 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9월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9월 이후 연말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연장계약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깊이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예, 됐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두 번째로 203페이지 1번과 3번 행정차량 조달구매하고 쓰레기분리수거용 봉투금액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을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달청 사항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됐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음에 204페이지 신이문, 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은 ’97년 7월 2일에 1억 9,900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8월 28일날 변경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670만원이 증액된 2억 6,570만원으로 이것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계약금액 2억 6,570만원 중 ’99년까지 기성금액 총액이 2억 1,5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계약을 했는데 ’99년까지 나간 돈이 2억 1,5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9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부족분 5,00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됐는데, 그러면 왜 500만원 늘었냐 이것은 부가세입니다. ’97년 7월 2일 계약당시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형식만 수의계약이지 사실은 이게 본계약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됐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 물품구매,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자체계약 또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 조달계약, 밑에 구매도 마찬가지로 이게 액수도 같은데 예정금액도 자체금액, 계약금액도 자체조달금액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205쪽까지 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관계를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 조달계약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는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 이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의뢰하는 조달구매는 공사의 경우는 100억 이상인 공사, 다음에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저장품 그러니까 저장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 계약물품 이것을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아! TV20인치짜리는 50만원이다.” 해 놓으면 그 등록회사가 삼성, 엘지 여러 개 있으면 어느 회사하고 구입하더라도 그 가격 그대로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과 조달계약은 이런 데 근거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위원님이 어느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했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조달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인데 금액이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어떤 것은 자체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 해 주라니까요. 수의계약은 공사든 물품구매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인데 이것은 지금 액수가 같단 말이에요. 5,000만원이상 이상, 그러니까 구매든 공사계약이든 어떤 것은 조달계약이고 어떤 것은 자체계약이고, 왜 어떤 것은 자체계약이 되고 어떤 것은 조달계약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몇 번에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장봉

장봉위원

96번에.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상 공사 물품구매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서 실제 내용에 보시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 조달계약 해 가지고 201페이지에 3번 동대문구청사 신축 전기공사가 4,700만원 돈 아닙니까? 이건 조달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5,000만원이하인데. 그런데 여기 205페이지에 보면 예정금액 5,000만원이상 조달계약 해 가지고 거기는 또 5억 2,800인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님! 3번 말씀하시죠?
장봉

장봉위원

여기 204페이지에 신이문, 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계약을 했고 왜 이것은 조달계약을 했고, 용역계약하고 어떤 것은 자체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계약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달란 말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3번 사항 4,700만원인데 왜 이것은 조달구매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요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총 계약김이 12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 말인고 하면 총 계약에 한 건에 한 것이 아니고 총 계약금액이 4억 7,000만원인데, 이건 5,000만원이 아니고 4억 7,000만원입니다. 이왕 설명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차분계약이 12억 8,5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눠서 차수별로 하다보니까 4억 7,000만원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204페이지 신이문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인데 왜 자체계약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용역이라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공사가 아니고.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장봉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제가 그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일치된게 많아요, 예정금액하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장봉

장봉위원

답변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답변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계약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조달구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뢰할 때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해 버립니다, 예정가격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정가격은 우리가 설계가격을 보내 주면 그 사람들이 예정가격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정가격을 다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없죠, 안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보내 주면 거기서 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봉

장봉위원

어떤 사람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조달청에서요. 조달구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뢰만 합니다.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것을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정가격을 놓고 수의계약을 하던지 입찰하던지 그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합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공사를 말입니다. 공사를 각 업체 대표가 수의계약를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체가 미리 그 설계금액 예정금액을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10억이니까 “10억에 너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죠.
장봉

장봉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조달청에 보낼 때는 예정가격이 얼마 될지를 저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주관 과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여기서 몇 % 예정가를 재무과에서 정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주관 과에서 설계해서 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대행만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찰을 볼 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이구나 아니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할 것이다 할 때 그 예정가격 정하는 것을 조달청에서 정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이나 모든 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장봉위원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리송한데 뭐 됐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맹숙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206쪽에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남맹숙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무허가건물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고, 체납하고 징수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또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국 공유지상 건물은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111건, 구유지가 16건, 시유지가 29건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이 157건이었는데 한 건이 줄었습니다. 국유지가 작년에는 112건이었는데 줄은 것은 답십리3동 320-11 ‘채기득’씨 무허가건물인데 이것은 답십리3동 마을마당이 조성되면서 1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111건에 3억 2,800만원 그래서 납부된 것이 35건에 7,900만원, 체납된 것이 76건에 2억 4,9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부과가 16건에 1,580만원 완납은 6건에 320만원, 체납은 10건에 1,266만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부과가 29건에 3,693만원, 완납이 5건에 410만원, 그 다음에 체납이 24건에 3,282만 8,000원 이것은 체납과 부과와 징수,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허가건물현황은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 연속해서 분할 고지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체납이 많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금을 하고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 싶고, 반면에 변상금에 대해서 보면 대개 압류를 많이 합니다. 압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각 은행에서 연 1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에 한해서는 연 15% 적용을 하거든요. 재무부에 제가 전화를 해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압류로 하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압류를 하게 되면 모든 압류금액 그 원금을 납부하는데 동시에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해제가 안되는 동시에 독촉장을 내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사항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도 돈을 받는 것은 하나의 행정이지만 일반 사업을 말하는 것 같으면 영업부가 장사를 잘하고 돈을 수금 잘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세금만 자꾸 부과를 할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잘 받아들여야 모든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며, 또 사업하는 데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금하는 거 보면 체납된 것을 완불했는데도 물론 그런 건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돼 가지고 압류가 됐다, 이 100만원을 다 재무과에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무과에 하게 되면 은행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이것을, 물론 어느 회사가 재무과로 확인할 게 아닙니까. 련락올 게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완불되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 심지어 길게 있는 거는 한 1년까지, 이것이 본인이 확인 안했을 때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 딱 요점만 얘기하세요. 돈을 갖다가 줬는데 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또 계고장이 나왔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6쪽, 국 공유지 관리 현황을 보면,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연번 809~810번까지 17필지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대부료 전체 관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총 부과를 41억 9,670만원을 해 가지고 징수를 3억 1,3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3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약 7.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다음에 대부료는....
맹숙

남맹숙위원

몇 %라고 했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7.4%로
맹숙

남맹숙위원

7.4%가 징수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거기 그 유인물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부료는 부과를 7억 6,500만원 해가지고 징수를 2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해서 5억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징수율은 33.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변상금은, 이것은 지금 작성기준 날짜가 5월 31일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보면 변상금은 휘경동에 ‘삼영연립’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납이 2,000만원정도 있는데 오늘 날짜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은 것을 계산하면 37.5%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자치구고 위에 있는 것은 전부 국고 수입까지 다 계산한 것이까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계산하면 37.5%가 징수가 된 걸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료는 6월 30일 오늘 날짜로 1,400만원이 추가로 납부됐고, 이렇게 되면 약 징수율이 45%로 올라 가겠습니다. 또 하나 시기 미도래 된 것이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연부로 납부되니까, 나눠서 내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다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 오는 것이 전부 다 받으면 약 징수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대부료징수는 크게 문제없이 거의 95% 수준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특히 무허가건물 변상금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도 바로 지금 거기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변상금 징수율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이 고액 체납자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부료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유허가건물이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가 쉽습니다. 거의다 우리가 다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또 체납이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점유자로써 납부금액이 극히 미약하고 지금 민원인도 빈번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한 평짜리가진 사람은 점유를 했네 안했네, 측량하자 안하자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렵고, 이 사람들이 장기 체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징수방안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대부료로 내라, 대부료로 신청하면 20%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50만원 이상이면 분납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납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유재산자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서 유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변상금 중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안1동 사무소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약 577㎡,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땅도 아주 좋습니다, 네모진 사각형 땅으로. 요것이 상당 기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안냅니다. 이것이 이자까지 합치면 약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악성 체납인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 보고 별 짓을 해도 안냅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 중인데 당초 이것이 개인 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안동에 토지 구획 정리를 하면서 800평은 자기가 받았고 200평은 환지가 돼서 이것이 국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넘어가는 부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무허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탁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임대료가 상당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임대료는 자기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받을 방법이 없고 압류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재산이 10군데가 있는데 순순히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저희한테 돌아올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국가에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 이겼는데 이게 아마 대법원에 올라가도 저희가 이길 것을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저희가 받게 되고...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재판건, 이런 큰 건은 두고 즉, 말하자면 서민들이 지금 현재 한 평, 두 평, 다섯 평, 여섯 평 이하 10평도 안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3년, ’94년, ’95년 이게 3년을 포괄적으로 없는 서민한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연거푸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요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을 방안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현재 서민들한테 과중하게 해가지고, 지난 번 제가 재무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재무과장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가 있잖아요.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못내니까, 전부 압류를 하는데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받던지 이래 가지고 금액을 줄여서 받아들이면 없는 분들이 좀 내기 쉽지 않느냐 이런 것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자가 15%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안내면 2년 이자가 합산 돼가지고 금액이...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 근데 재무과장도 그렇고 지금 남맹숙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없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전체 못 받아들이는 것을 답변하는데 우리 남맹숙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섯 평, 여섯 평짜리 이런데 갖다가 자꾸 괴롭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아까 징수방안, 우리가 체납징수 해소 방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저소득층에 1평, 2평은 분쟁도 많고 돈도 없어서 체납이 많고 채권확보도 안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고, 내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납부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납 이자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가급적이면 변상금으로 안받고 대부료로 전환시켜서 대부료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2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없는 사람 편에 서서 부담을 적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부담 안주려고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홍보가 덜 되가지고요. 이 분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알아보고 따지고 민원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가 뭔지 이거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대부하면은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묻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홍보 해가지고 저거하고, 딴 거는 이자 15% 말이요. 왜 이렇게 높은 이자 적용이 되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홍보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경부에서 정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15%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건 어떻게 해 드릴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주진, 위원장 계봉삼과 사회교대)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재경부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 잘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15%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수를...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수를 20%를 받고 15%를 받고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구하위원

연 15%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체납이.

김구하위원

체납액이?
맹숙

남맹숙위원

연 15%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체납 했을때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체되면 연체료 물듯이 이게 연체되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연 15% 이자를 물립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 공유지관리현황에 대한 책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연번으로 보면 809~810번까지 되겠는데 여기에 변상금인데 행정소송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농동 112-2외 1필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 작년도 우리 박 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질문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건명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액은 ’97년도 1년분 122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672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소송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개별지가 변상금을 매길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개별지가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냈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패소 사유는 변상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 과정에서 대상토지와 유사하지 아니한 표준율 선정의 잘못이 있으니까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원심 파기가 된 사유는 표준지보다 더 적합한 표준지가 없으므로 이 건 표준지 선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이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7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행정 심판을 유도한 장본인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본 결과 부적절하게 공시지가를 사거리 코너를 기준잡아서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소송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이 17필지는 리어커도 못들어 가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없는 맹지입니다. 또 한 쪽으로는 50% 이상이 7~8m 낭떠러지 철로변이에요.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 대지나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이 들어 서 있으니까 사실은 대지로 봐야 되겠죠.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져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구청 내에서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건 답변 안해도 돼요. 다음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연번 516번 ‘성지철’외 여러 필지를 무상으로 양여했는데 어떤 사유로 무상양여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쪽 입니까?

박창익위원

206쪽에 해당되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연번 516번을 보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봤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6번부터 지금 죽 무상양여가 나왔는데 여기는 제기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재경부 땅에 국유지인데 이것이 저희 구청으로 무상양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이 국유지를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국유지인데 환경개선 사업해라 해서 구청으로 무상양여되었다가 국유지로 되었다가 이 사람들한테 무상양여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했다고 구청에서도 일반인한테 그냥 무상양여를 했다 이 뜻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 절차가 무상양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 땅을 바로 무상양여를 못하니까 국가 것을 구유로 돌려 놓고 다시 했다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상양여 시켜줬으니까 우리도 해 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점유한 땅이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이것을 무상양여를 해 줘야 되는데 바로 개인 앞으로 무상양여를 못해 주니까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이 절차가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무상양여를 해 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철’외 여러 분들이 이 여러 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현재 다 이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유한 땅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있는 부분만 그럽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재산감정 수수료 지출현황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산감정평가 지출현황에 국유지 10건의 20개소 감정료하고 시유재산 8건의 16개소 감정료하고 구유재산 4건의 8개소 감정료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져서 이런지는 몰라도 왜 구유지 감정료가 더 많이 나오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몇 건의 매각대금은 어느 쪽에 들어 있는지, 없으면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몇 건 매각에 감정을 했는데 몇 건을 매각해서 어디 어디 몇 건 매각했다는 건수가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가격차이가 안난다, 이것은 면적 건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격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100억 짜리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비싸고 1,000만원짜리 예를 들면 이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라 해서 가격이 더 많이 비싸고 국유지라서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고 국가와 시유재산 감정수수료는 저희가 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댑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는 것은 금액과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수수료에 국유지, 구유지로 물어 보셨는데 그것은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은 매각건수가 10건,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 2건, 구유는 4건 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이거는 감정이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매각 건수에 대한 금액이나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 매각금액, 그것은 별도로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그건 내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네 번째 보면, 구유재산 대부 한 건 그것은 수수료가 12만 4,300원으로 아주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때 갖춰야 될 서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나 대부할 때 우리 구로 들어 오는 금액 중에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매각대금 총액이...
장봉

장봉위원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갖춰야 할 서류가 뭐냐면 토지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 12만 4,300원 이게 무엇이냐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다른 데는 2개소인데 1개소냐, 저희가 매각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중요하니까 한 군데에 신뢰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군데로 해 보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줄려고 하고, 대부는 금액이 적으니까 감정 수수료가 더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군데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음은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중에서 구수입은 우리가 용어를 자치구 귀속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저희가 3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 팔았으면 30만원은 저희가 받습니다. 국유지는 100만원에 팔았으면 10%인 10만원은 시로, 20%는 저희한테 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 서류를 본인이 갖추는 것 보다도 감정평가원을 어느 번지로 내 보내면 이 주인하고 갖추어야 될 서류를 감정평가원하고 의견을 교환하겠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의견을 교환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그런 서류로 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계에서 나오죠.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앉아서 하는게 아니고. 주인도 입회...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번지가 감정평가를 주인으로부터 의뢰가 들어 왔다 하면 구청으로 알리면 구청에서 그걸.....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매각을 해도 우리가 감정을 해야 매각을 하고 대부를 줄려고 해도 다 저희가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주인으로서 서류대장도 갖출 필요가 없이...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갖춰서 저희가 보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현황인데요. 각종 구유재산 보험가입에 있어 공개경쟁으로 계약하면 가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각종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또 구청사 건물외 101건, 컴퓨터외 1,435건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집중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공제회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에 근거하며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장관은 설립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설립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4년 3월 31일 당시 내무부 감사시 감사원장으로부터 각급 지방단체 소유의 공유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비경제적인 지출로 간주해서 이를 지양하고 보다 획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안이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냥 이 회사 저 회사 난립해서 하는 것을 그러지 말고 이 자치단체는 획일적으로 해라, 관리하기 쉽게. 이런 지시가 있어서 공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가 상호 구조하는 공개조직을 설립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제조합이나 그런 뜻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64년 9월 3일자로 당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었고, ’66년 1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구청이 회원입니다, 지방공제회에. 그래서 공유건물 지방공제회 가입근거는 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5조 및 6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통상 회원이 되고 통상 회원일 경우 동 회가 해산될 경우 이 회는 이미 탈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자고 조항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설립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른 회사는 지방공제회인데 문화회관은 신동아화재로 했냐, 이것은 아까 바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도 많은 데 왜 이렇게 했냐면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98년도부터인가 그냥 여기에서 했습니다. 100만원도 안되고 적은 소액이라,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급금액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답변 듣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포상금 지급기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게 되면 1년전 징수분의 1%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짜리는 5% 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75건을 세원 발굴해서 1억 7,500 얼마인가를 징수했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원 발굴할 때는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에 말한 1년차, 2년차는 한도가 한 건당 30만원 초과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를 받아도, 그럼 1,000억짜리를 받아서 1%면 엄청 많죠. 그런데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30만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당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징수를 많이 해서 한 5,000만원어치를 포상 받아도 100만원 이상 징수를 못합니다. 단, 세원발굴의 경우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세원발굴은 못 찾은 걸 찾았으니까 “너 5% 받아라.” 해서 많이 줍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9~213쪽까지 전부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가 본데요. 지금 9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감사때도 과장님한테 문제를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업체에서 이 공사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별 건 아니지만 그리고 1번 자전거보관소 설치공사는 좀 약간 이해를 할려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지금 경동설비 그리고 원전기공사하고 2개 업체 외에는 지금 다 경기도, 김포, 강남, 경기, 구리, 성동구, 구로구, 관악구 지금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이 정도 공사하는 업체는 엄청 많다고 봐요. 지방자치제에 지난 번에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타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이게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하는 이유는 이게 지난 번 감사때 또 중복이 된 거에요. 지난 번에도 문제 삼아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가능한 공사를 왜 외부 지역에다 공사를 줬느냐, 이왕이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되고 우리 동대문구 소재 내에 있는 회사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을 왜 외부에 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에 앞서 계약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조달구매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발주 과에서 구청장 방침 받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겠다, 아까 모두에서 선정한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 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뭘 하느냐, 다만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 외에는 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각 과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업체로 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이것은 건의도 드려 보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에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지난 번에도 똑같은 얘기 하신 거에요. 6개월전에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런 계약 건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올라온 업체, 선정된 업체하고 그냥 서류상 법적인 하자 이런 것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 사본을 첨부해서 올 적에 해당 과한테 내가 행정감사때 이러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우리구 관내 이런 일 할 사람이 있을텐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 사람을 수배해서 좀 올리라고 과장께서 한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우리 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권한이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당신네 이 회사 저 회사 해라 하면 이 자리에 단 하루도 못 버텨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업체까지 다 선정한다, 역기능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수의계약을 안 할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마다 사안이 긴급하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방침 다 받아온 것을 과장이 나서서 “이거 안돼.” 이것은 조직사회에서는 뭐라고 할까...

계봉삼위원장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업체를 저희가 이 회사가 맞지 않네 맞지 않네 하면 이 자리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만약에, 조직사회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들어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개헉이 딴 것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이 앞 전에 선배 재무과장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 과장들이 하셔야 능력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례 옛날에 하던 악습을 과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뒤에서 받히고 있을 테니까 좀 나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이신 장봉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10~21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로 갈음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 여기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요걸로 갈음했으면 하지 않나, 장봉위원님이 하시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간도 없고.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4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규성위원

아! 아직 두들기지 마요.

계봉삼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고 긴급동의...

계봉삼위원장

무슨 회의진행 동의입니까?

이규성위원

과정상...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209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놓쳤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세외수입 위원장을 할 적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밀렸느냐고 몇 개 과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 물론, 아까 남맹숙위원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리면 징수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받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90쪽을 보니까 1억 8,000여만원 정도를 재무과 직원들이 징수해서 보너스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우리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말입니다. 다른 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정도의 밀린 체납액을 징수한 적이 없어.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포상입니까?

이규성위원

포상을 했는데, 재무과 직원들이 체납된 세원발굴 그러니까 징수된 것 체납된 것을 거둬 들였단 말입니다, 어땠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포상금을 받았는데 포상금 외에 특별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죠?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9시 30분에 다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