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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9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0-06-30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명단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내용과 자료작성 부적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단작성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명단과 과태료 명단에 오타가 발생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자료작성시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검색을 통해서 오 탈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작성 부적절에 대해서는, 위법건축 물 1,000㎡이상 건축물을 법정동으로 일괄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건축물 1,000㎡ 이상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80쪽부터 2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83쪽에 건축사, 감리사 지도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이것과 떨어진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골목길 같은 데는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해 주는 이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청부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처리할 때 길로 내놓는다든가 경계선, 이런 것을 기부체납을 받고 준공을 내 주는 안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전농 4구역에서 재개발을 했는데 몇 십년 전에 사 가지고 집을 짓고 하던 땅이 나중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돈을 40억인가 찾아가더라구, 4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파트 한채 받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우리 동대문에 상승도 될뿐더러, 그래서 이런 안은 없는 건지, 보완할 생각은 없는 건지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81페이지요. 진정, 시정, 건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진정, 시정, 건의에 따른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진정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또 전화민원을 하는데 신분을 전혀 안 밝히고, 뭐랄까 감정이 좋지 않아서 시정요구한다든가 진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는데 있어, 또 쉬운 얘기로 차등을 둬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진정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83페이지 건축사, 감리사 지도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근래에는 신축이 별로 없어요. 없다보니까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축을 많이 안 하다 보면 건축사들이 위법을 하면서도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현장도 안 나가 보고 그냥 해 주는, miss되는 경향이 생기지 않겠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그 현황을 보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첫 번째,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장후퇴부분에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장후퇴선에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사실상 ’79년도에는 기부체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한테 부담을 너무 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일단 기부체납은 주민한테 돈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체납보다는 눈으로 확인해서 담장을 후퇴하는 방법으로 준공을 처리해 줘라 이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해서 그 제도를 없애 가지고, 사실상 종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이랄지 이런 거 등등을 할 때에는 기부체납제도를 많이 이행을 하도록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부체납을 건축주한테 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번째, 건축사 지도감독에서 건축사의 현장불명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해서 준공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을 밝히지 않는 데에 대한 진정서처리사항은, 사실 어떤 물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물건을 보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위법사항 여부는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확인해서 민원인의 거처가 확실치 않을 때는 민원인에게 회시는 하지 않고 건축주한테만 우리가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지도감독 현장조사 점검해서 준공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8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건축주하고 연루가 되어서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민간인한테 업무를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형건축물도 현재 감리사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공무원과 건축주가 긴밀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는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개헉을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정사항을 보면 이게 다툼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또 위법을 하는 건물이 없는 것같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나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발해서 피해를 줄려고 하는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은, 공무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니까 미운 사람은 처벌하고 밉지 않은 사람은 처벌 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밝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지, 전체 위법인데 어느 데는 위법을 해서 이름을 안밝히고 신고들어 왔으니까 처리한다, 어느 데는 “이거뭐...”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는 상황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사 현장점검, 신분을 밝히지 않는 민원처리관계, 이것은 민원처리 관계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집 285쪽부터 29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 수가 좀 지나갔는데, 283쪽입니다. 건축사, 감리사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지도내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께서는 조성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사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사가 저희들한테 법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태, 감리일지 적힌 상태, 출근여부 등 옛날에는 규제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수탁업무처리 같은 것들을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295쪽부터 3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현황에 보면 연번 2번이나 3번, 4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월 20일에 도시정비과에 통보이첩, 대부분 도시정비과가 많고,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과에 조치 통보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타과로 통보를 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통보를 해서 조치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치되었으면 된 자료와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권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각 과에, 위생업소는 위생과에 속해 있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 속해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도시정비팀에 속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속해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든 위법건축물 정비차원에서 분기별로 건축사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이랄지 중대형 건축물을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축과의 인원 가지고는 교통관리과 업무나 지역경제과 업무, 위생과 업무, 도시정비업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사항별로, 예를 들면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로 이첩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건축법 위반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소속업무별로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기재사항을 보니까 42건이네요. 그런데 298페이지 보면 설계감리에 ‘대상아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부분 전부 다 위반했단 말이에요. 21건 했어요. 그러면 42건 중에 반을 한 거 아니에요? 설계감리에서 감리를 같이 했는지는 몰라도 ‘대상아님’이란 데가 42건에서 21건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번지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답십리1동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한 10평 이상 점령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준공을 내 준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동별 현황 42건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상설점검이다, 신고사항이다, 중대형 건축물이다 전체 이 기간동안에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적출된 것이 42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 무단 점용한 것은...

김영훈위원

그건 다른 얘기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위반 내용을 보니까 감리설계를 누가 했느냐면 ‘대상아님’ 에서 했는데 지금 42건 중에 21건이 ‘대상아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신고사항이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설계자가 필요 없는, 건축주나 건축과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 미만이면 건축신고사항으로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내용이 100㎡ 이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298페이지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여기는 건축사 대행건축물, 중대형건축물, 건축신고,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니까 신고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이게 설계감리가 되어 있는데, 설계감리가 왜 기재 됐어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설계감리라고 되어있는 것은 중대형이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설계감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기재 안돼 있는 것은 건축신고 사항이라니까요.

김영훈위원

아니, 건축신고사항인데, 알아들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건축과에 담당 팀장 있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 팀장이 김영훈위원한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교회문제를 답변해 주셔야죠, 도로점용하는 거.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도로점용에 있어서는 건축과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인데, 그것이 공사기간이 있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에 어느 때만 점용을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도로점용이 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물 1층을 이렇게 높이해 가지고, 1층을 바닥에서 한 2m가량 높여놓고 우리 시도로를 점령해서 차만 들어가게 해놔서 도로를 점용하면서 이것을 준공을 내줬다는 말이지요. 이건 분명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준공이 나고 나서 신축된 것이니까, 이게 준공나고 나서 나중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신축하면서 1층을 2m 높여 가지고 우리 도로를 점령해서, 여기를 우리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건축과에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걸 준공 내줬다, 여기 위법사항에 들어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준공내 줬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은 집단민원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려고, 건축과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글쎄 이거는...

김영훈위원

번지를 알려 드릴까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첩된 몇 개 고발에 대해서 단독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대행입니까? 이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아파트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 과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요. 단독주택에 대한 무단증축같은 것은 도시정비과 소관보다 건축과 위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상당히 있는데,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스럽고, 이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건축과에서 타 과의 조치현황을 수합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01쪽부터 3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조금 지났는데 295쪽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처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승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무허가 건물이든지 위법건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연결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는 강남하고 달라서 평수가 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탑같은 것이 주로 위법건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과장선에서 안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감사자료 30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09쪽 ’99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99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27억 2,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억 9,382만 9,000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은 2억 6,766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6,458만 2,000원이 되며, 불용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805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액 잔액이 1억 3,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서 재료비라든지 시설비의 불용액사유는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318쪽, 각종 공원내의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 공원에 휴식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있습니다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파괴가 많이 되고 공원을 만들 때의 취지하고는 달리 활용도가, 이용도가 잘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편익시설 보수문제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원보수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 제안을 합니다. 자치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에 일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도차원에서, 또 관과 민이 합심차원에서 저녁에 야식대를 책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지출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10쪽부터 3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313쪽에, 녹지 및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십리4동에 공원 보수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 지금 성토를 하는데 성토를 하는 그 흙이 지금 한천로 박스공사를 하면서 걷어낸 흙을 쌓아 놨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메꿔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이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3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나 상임위때 늘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녹지공간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건강을 보존해 줘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쌈지공원 하나도 없는데가 제기1동, 답십리1동, 휘경1동, 이문1동, 이문3동은 작년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쌈지공원 하나도 없는 전무한 동네에 대해서 금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시설물관리 안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9개, 근린공원이 8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원을 시설할 때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에 15년 이상 20년이 된 시설물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또 부식된 시설물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1년에 두번, 봄하고 가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또 평상시에 수시로 자재를 구입해서 파손된 지역을, 훼손된 지역은 안전을 위해서 항시 보수하면서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설령 보수를 한다해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파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수 후에도 바로 불편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전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자치관리위원회의 야식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비 지불관계는 조례문제, 민간인한테 줘야되는 예산 지원사항의 문제에 대한 조례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원할아버지라든지 교통할아버지 그런 제도 측면에서는 일부 지원이 민간인한테는 가능하지만 저희 공원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 순찰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한테 야식비 지원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4동 쉼터어린이공원의 성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4동 어린이공원 쉼터공원은 ’85년도에 시설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성토 관계는 앞에 화단 문제는 옹벽을 설치하면서 발생된 토량을 일부 메꾸고 그 위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좋은 흙을 성토하기 위해서 일부 성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토 자체가 한천로밑에 있는 하수구의 흙을 거기다 반입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쉼터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쌈지마당해서 43개가 있는데 사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마당이 한군데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 4월에 어린이공원, 쌈지마당같은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 달라고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정을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는 이문1동하고 휘경1동은 어린이공원 후보지로 선정해서 현재 시에 올린 상태고, 도시계획절차를 받기 위해서 입안 상태만 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쌈지마당, 마을마당이 없는 동을 우선해서 점차적으로 한군데 한곳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부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가 아니고 전체 토량이 다 한천로에서 파낸 흙이고 뿐만이 아니라 느티나무가 10년 이상된 것을 구태여 마구 잘라내서 훼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0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비에 보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배봉산에 기구가 파괴되고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시설을 점검해서 해달라고 한 5, 6개월 전에, 7, 8개월 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답십리1동 마을마당공사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또 입찰을 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관리를 위해서 보조비문제 같은 건 그 공원에 자치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다가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연계해서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져야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하면 정말로 공공근로자들이나 또 다른 면에 어떠한 별 가치도 없는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꼭 필요한, 운영이 잘 되어야 될 지출을 하나의 법적 문제로만 가지고 하겠다 하면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관리를 구 관리로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시 소유라 하더라도 공원이 동대문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공원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말하자면 이용도가 100%예요. 그런 공원은 서울시에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또는 구민이 거기에 자리잡고 살고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관리차원이나 앞으로의 방향 문제를 잘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나가보시면 연못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흙탕물이고, 금붕어는 다 죽어버리고, 수도에서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런 형식이에요. 나무도 버려야 될 만한 것을 심어놓은 입장이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부서진 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본 위원은 동대문구의원으로서 시의회에 가서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나머지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위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티나무 훼손된 것하고, 한천로 흙을 복토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훼손된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업지시를 할 때는 옹벽을 칠 때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 전진해서 안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진을 잘못해 가지고 수염을 버려놔서 아예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저희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무를 한 그루 새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좋은 나무를 버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천로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는 것은, 한천로 흙 자체가 조경으로 쓸 수 있는 흙 같으면 저희들이 성토하고 조경으로 쓸 수없는 흙 같으면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계할 때 옹벽친 흙이 일부 쓰레기가 나와 있지만 그 흙을 일부는 다른 데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조경에 나무를 심는데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되메우기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마지막에 성토하는 것은 나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받고 다음에 광장에 포장이 들어가는데는 나무가 직접적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른 흙을 받아서 성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시적 사역 인부임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 사역인부임이 뭐냐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가로 해충구제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해충 구제인부임이 일시적 사역인부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동 마을마당 업체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십리 마을마당은 ’99년도에 공사입찰을 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업체는 ‘서인조경’에서 입찰을 딴 업체고, 현재 일부 철거를 하고, 진입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관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업무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데메공원은 시 공원인데 구 공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가 연간 관리비를 산출해 보면 간데메공원을 하나 관리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더 좋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주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천로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면서 파낸 흙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전부다 장안평으로 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천로 박스 공사하던 시공업자도 한동안 공사가 중단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흙이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 매입했던 자리라 생각보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흙으로 성토를 하는데 거기에 비닐이 들어가서 그 위에 나무를 심게되면 그 비닐에 걸린 나무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의 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 못하고 변명을 하면 안되지요. 지금 전체 성토하는 양이 다 그런 흙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딴 얘기로 답변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를 한번 파볼래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감독소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가 안그런가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중에 간데메공원의 자치관리위원회에 다소 혜택을 준다는 과장의 답변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자율관리위원회인데 어떤 식사 한끼나 혜택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말하자면 관 민이 합심해서 활성화하자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그걸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데 의미가 있어요. 무슨 혜택이나 받고 치사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시정해 주시고 어차피 중복된 질문이지만 시에서 관리도 안되고 또 앞으로의 과제인데 동대문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으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해 보십시오.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하고 원망은 구의 구청장 이하 관계자가 듣고 또 지역에서는 구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동대문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시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과장님이 메모를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이 일시적인 노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살충제를 뿌리는 일을 하는 분들의 인부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원래 민간인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요. 지금 집행액이 3,3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인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임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질문한 것이 배봉산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고장난 것이 많아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수리를 완벽하게 했는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구요. 그 다음에 답십리1동 마을마당 공사업체 선정하는 과정, 또 입찰금액이라든가 그런 내역서를 서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아니라 동문서답같은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언제쯤 예산이 확정되고 언제쯤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추진이 가능한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메모를 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317페이지, 공원시설이 미설치된 지역현황과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에 공원면적 대 서울시민 1인당 공원면적 비률이 얼마나 되며, 또한 각 구청별 인구비례, 면적비례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전체 구에서 몇 위를 차지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민에 대한 공원녹지 비률이 1인당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각 동별 면적비례, 인구비례에 대해서 공원녹지가 주민 1인에 대해서 몇 ㎡가 설치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설명은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선거구별로 본다면 ‘을’지구가 지금 현재 공원녹지 설치지역이 43군데 중에서 27군데입니다. 이쪽 ‘갑’지구에는 16군데에요. 이것 또한 용두1동, 정릉천변, 청량리2동, 산림청 주변, 홍릉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휘경1동, 이문1~3동, 휘경역 앞쪽으로 이문2동도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주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공원녹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역대 흐름을 본다면 그 지역에 내가 민선 구청장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공원녹지시설이 된 것이 사실이고, 국회의원이 다선이다 보니까 한쪽지역으로 펀입되는 것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국철 또는 지하철로 인해서, 중앙성 철도로 인해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교통장애 요인으로써 한 동네가 두 동네 세 동네로 되어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울시의 방침이 어떠한지, 실제 이문3동 초등학교 앞에 자료조사 미필해 가지고 시비 보조 예산을 땄지만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이 현황에 보면 추진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미진했는지, 또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001년도에 몇 군데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서울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어디다 심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로 성토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의 오염된 흙으로 성토를 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혜택이란 말을 쓴 것 같은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급여를 보조한다고 해서 혜택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못된 발언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당장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공원인 간데메공원을 구 공원으로 소유권 이전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마이크를 붙이고 얘기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시적 인부임, 해충구제 인부임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인원으로써 민간인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거리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수에 농약을 치는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농약 오염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 체육시설 관리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동대문구 녹지체계도 용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공원하고 배봉산공원의 시설비는 답십리공원이 2억, 배봉산공원이 3억으로, 시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두 개지역은 보수를 하고, 거기는 일부 시설물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요인도 있고 해서 계속 조사하는데 전반적인 시설보수는 이번에 녹지체계도 용역이 끝나면 먼저 발주해서 하반기에 답십리공원하고 배봉산공원 시설물 보수, 녹지체계도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입찰한 ‘서인조경’의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계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하고 이문1동의 계획은 현재 시에 올라간 상태이고 총 예산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은 2001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부터 시행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구에 공원시설 면적은 1인당 6㎡입니다. 동대문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녹지비율이 24위로써, 끝에서 두 번째로 아주 열악한 동대문구의 녹지체계도입니다. 그리고 구의 녹지비율, 동의 녹지비율, 1인당 녹지비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3동의 마을마당 추진공사는 현재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도시계획 절차는 이미 끝나고 지난 번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을 의뢰했는데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래서 오늘 다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의 성과품이 나오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체계 통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할 일이 뭡니까? 공원녹지 업무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공원녹지하면 서울시의, 남한의 전국토 전국적으로 얼마, 공원녹지 현황이 나타나야 되고, 또 서울시에, 제가 봐서는 6.8㎡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1.68인가 1.7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알아서 발표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6㎡는 대충 아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느 위원이 어느 방면으로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샅샅이, 후에 답변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속기에 제외되고 그 결과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 합니다. 저는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간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별 인구에 비례해서, 휘경1동이 미설치돼 있고 이문1동, 이문3동, 답십리1동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인구, 면적이 얼마인데 쌈지마당 하나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하나 없잖아요. 있는 데는 네가지 세가지 다 있고, 서운하지 않게 끔 한가지라도 해 줘야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느냐고 중점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이고 마을마당이고 쌈지공원이고 기타 없으면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을구에 26개, 갑구에 16개로 형평성에 안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후반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각자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유치할 것입니다.”라고 할 것이지, 그냥 답변은 기준은 뽑아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합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배봉산 근린공원 체육시설이 고장난 것을 제가 작년 가을에 얘기하니까 조사해서 바로 하겠다고 본 위원한데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장난 상태에서 이용을 못하게 해 놓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끌었다가 이제 와서 조사해서 한꺼번에, 답십리근린공원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수리한다 하고 배봉산은 3억이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수리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게을리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항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다가 6개월, 7개월, 8개월 후에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꺼번에 돈이 3억, 2억, 5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수리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기름치고 닦고 하면 그러한 돈이 들어 가지 않아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공원 예산은 보편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신축 청사지에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방서에 계획된 조경사업과 구입처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해 볼만하다 해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용두동 신청사 앞에 34번지가 ’98년도에 공원부지로 조성돼 가지고 작년도에 시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사람, 지주가 열 몇 명이 되는데 한사람, 일부분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도 보상이 안나오고 30억을 시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원이 몇 년도에 돼서, 몇 년을 거쳐서 공원이 조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돼 간략하게 요점을 명쾌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미비점이 있어도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강태희위원이나 김영훈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별 공원면적이나 개인별 면적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하는 대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왜 ‘갑’지구하고 ‘을’지구하고 공원이 차이가 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구는 장안동 구획 정리지구가 돼서, 일단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공원녹지나 도로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이 많이 생겼고 ‘갑’지구는 실제로 자연 시가지가 돼서 거기는 거의 공원이 없습니다. 쌈지마당 한군데도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없는 동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 예산이 많다면 일거에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이 못돼기 때문에 답십리1동도 작년에 계획을 해서 하고 이문3동도 올해 계획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휘경1동하고 이문3동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양해해 주시고, 우리구 입장에서 공원면적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까지의 문제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시의 예산, 거의 다 시의 예산입니다. 시에서 다른 구에 갈 예산을 우리가 받아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도 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녹지예산은 상당히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구가 공원면적이 좋아지는 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문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외하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체육시설물 관리는 현재 20종에 23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관계는 전체적인 기본체계고 이 시설물관리는 연중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놓고, 의자라든지 돌리는 것이 파손될 때 마다 연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고치면 내일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오래도록 사용 못하게 고장난 것을, 다른 지역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고장부분을 찾아서 순찰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장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신청사 조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조경관계는 신청사 전체 공사의 부대공사로써 현재 ‘신성’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경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체가 구입해 온 견적서는 저희가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한 사본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보상했고 금년에 시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근린공원은 처음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상하고 구에서 시설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사업투자비가 시비 대 구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금년에 20억해서 30억이 서 있으면 구비 30억이 서야만이 시비를 3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득불 저희도 3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20억을 배정받으면 다시 보상을 하겠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열악한 저희 재정형편으로써 378억원이 들어가는 용두근린공원을 50%를 보조해서 구비를 들여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시에다 전체 보상비는 시에서 주고 시설비만 구에서 책정해서 공원조성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 318부터 끝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도시관리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우선 장안동 지역에는 신도시 도시계획지역이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근린공원하고 다른 쌈지마당은 빼더라도 어린이공원을 짓는다면 그 쪽에만 어린이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장안1, 2, 3동에만 초등학교가 다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지역에도, 거기에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어린이가 이문1~3동에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구도시가 그 분들이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동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외부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거주하지, 실제로 주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공원이 결손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해 달라 이거지요. 그래서 향후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첫째,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들 놀 데가 없잖아요, 쉼터가.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 이후에 대규모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는 시비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근린공원 녹지조성 사업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지역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자 했지, 신도시, 구도시를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소견을 듣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34번지 공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몇 년도에나 완공되겠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빠졌고, 또한 신청사 조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을 잘했건 못했건 전혀 간섭할 수 없다는 식이 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동대문구에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발령장 한 장에 다른 구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지, 어떻게 견적서도 못보고 싸구려를 갖다 심었는지 1등품을 갖다 심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못한데서야 무슨 위원회 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장안동 지역보다 공원면적이나 어린이공원으로 따진다면 이문동이나 휘경동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하고 협의해서 공원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34번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4번지 공원계획은 ‘조 순’시장 계실 때 ‘조 순’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340억원을 하고 공원시설을 만드는데 대한 예산은 구비로 하기로 결재를 받았는데, 물론 시청 사정입니다마는 ‘고 건’시장님으로 바뀌고 난 뒤에 각 구에 50 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구비 50%가 책정이 안되면 시비를 못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비 10억을 예산 책정했습니다마는 구비는 집행을 안하고 시비 10억을 가져다가 보상을 하고, 올해는 시비 20억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구비가 책정 안되고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해서 시에서 책정된 20억을 못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에 30억을 반영하고 20억을 받아와서 보상을 해 줘야되겠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금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못하겠다.” “시에서 돈을 다 안주면 우리구 재정 여건상 공원은 못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공원이 문제가 되지만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가 그 지하에다가 쓰레기시설을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용두동 34번지가 적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신청사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녹지과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실제로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것까지 관여해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우리하고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신성”으로 하여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신청사는 건축을 하는 것이어서 원래는 시민건설에서 챙겨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무과가 총무과다 보니까 내무에서 계속 챙겼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 조사를 두루두루 살펴볼 것을 제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들과 상의해서 감사기간에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향후 미설치된 지역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는 국장이 전출 가 버리고 공원녹지과장이 전출 가 버리면 그 사업계획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위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을 위한 쉼터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기 때문에 이 계획을 금년도 예산할 때, 사무감사되기 전에 미설치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전출 가 버리면 그 사업계획은 묻혀버리고 새로 신임자의 뜻대로, 지시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최병조위원님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대충 몇 말씀 드렸는데 현장 답습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지금 수십년 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소나무가 어느 지역에서 공수되어 가지고 온 것인지 그걸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조성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년 4월에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개소수를 정해 줬습니다.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는 데는 두 군데, 마을 마당 한 군데 해서 개소수를 정해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한 5개동 밖에 안 왔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돼서.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원이나 쌈지마당이 없는 지역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계획은 매년 2개소씩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하고 후보지가 선정되어 계획이 추진된다면, 우선 위원님께서도 해야 될 것이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얼마 안되고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은 일단 시하고 절충해서 최대한도로, 저희 계획은 1년에 2개소씩 없는 동부터 해 나갈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조경의 소나무는 저희가 알기로는 ‘구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최병조위원이 신청사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작은공원, 마을마당 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해 나갈려고 한다고 답변했어요. 또 어린이놀이터도 하기 위해서 공문을 각 동으로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본 위원이 공원 없는 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할려고 “안 된다.” 했잖아요.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그 분들이 싸인을 받아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답변은 무슨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1동 마을마당 추진공사는 이월공사로써 지금 1차, 2차 변경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시비 예산하고 구비 예산을 플러스해서 나가는데 금년에 구비 예산을 추가로 써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확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공사진행상, 또는 도시계획 결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나중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하고, 또 그 지역은 현재 진행되는 공사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이 감사측면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과 만나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규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회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특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관리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부정등 교체시에 기존에는 동일선로 구간의 수십개 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보수교체 했으나 불필요한 전력사용에 낭비가 있다 하여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역변환기를 사용해서 1개 점등만 켜고 보수하는 방안을 저희들 구청에서 창안제도를 내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절약액이 시 전체로 따지면 약 11억원, 우리구 전체로 따지면 연간 약 3,000만원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관련 사업입니다. 가정용 모터펌프에 대한 무상 점검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그 동안 총 26개동 483대를 우리 직원으로 구성한 서비스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장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상가동이 480대, 고장이 3대, 현지 보수한 게 139대를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검 보수 과정에서 점검 직원의 친절봉사에 너무 감사하다는 서울시 홈페이지 기재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 직원이 펌프가 어디 있느냐고 하더니 일일이 점검하고 지저분하고 만지기 싫은 곳까지 청소를 깨끗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이 잘 안 빠져서 펌프를 바꾸려고 했다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청소만 잘하고 오물만 걸리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공무원이라면 트집만 잡고 큰소리만 치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한 2000년 행정감사는 우리 간부 전원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2000년 추진현황 보고는 과별 순서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리과 업무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매분기마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각 위원님께서 넘겨다보면 간단한 문제로 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이걸로 끝내고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시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연번 제1번, 이문1 지하보 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문3동에 신이문 보 차도 공사와 함께 기공식을 해 가지고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재결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상으로 철도횡단 건널목이 되어 가지고 매년 한 두 명씩 인사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신이문 보 차도 공사하고 함께 하자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입안할 적에 토지지장물, 기타사항을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함께해서, 신이문 보 차도는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차량은 통행합니다. 이문3동 주민들이 “왜 개통식을 안 하느냐.”고 할 때 같이 출발한 이문1지하보 차도 공사가 미완료됐기 때문에 한 지역만 먼저 개통식을 하면 연계된 인접지역의 주민들간에, 또 함께 생활하는 의원들끼리도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제가 “이문1보 차도 공사가 완료될 때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지연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이문1지하보 차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결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PC방 소유건물이 있습니다. 한 동인데 거기에 영업권 문제가 있고, PC방 토지문제가 있고 건물문제가 있는데 확대보상을 해 주면 자기들이 협의해서 일을 해 주겠다고 처음에 협의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의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곤란하다”,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을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편 옹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도부분은 7월초에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완공은 수용재결이 끝나는 9월달이나 끝을 맺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 4번 항에 청량리1동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공사의 작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서두에 보니까 3월 8일에 재결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재결신청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업무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농1동 437-426간 도로 개설공사, 추경이 올라온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위치도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2번란에 도로 전농4동 276번지와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가 토지지장물 등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전부 보상이 완료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437-426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4,000만원이 금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이 전부 보상협의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1동 노인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협의한 결과 “도저히 보상가가 저렴해서 나는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가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이 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대집행도 하고 철거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집행 수용신청을 해서 대집행까지의 과정은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또 소송에 계류 중일 때는 1년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동 437-426간 도로개설공사의 위치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 밑에 전농4동 276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3, 4차에 걸쳐서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한 것이 2, 3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에 불응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같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빨리 일을 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수탁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서 중앙선 복복선 전철화사업이 있는데 이 수탁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행정전반이라든지 예산에 무슨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지, 문제는 보상현황에 토지, 지장물, 영업 대상에 대한 실적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사항이 게재됐는데 이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가능한한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든지 전문관청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일임을 해 주셔야지 왜 수탁사업을 맡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할구역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상처리과정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신들이 일 시키는 만큼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이익금이 약 4억원 정도를 철도청으로부터 받아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업무는 기관장끼리 협의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솔선수범해서 처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관내 주민들 보상업무를 중간에서 중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이라는 부담금이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억이 우리 동대문 재정자립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4억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하고 출장비하고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분명히 무슨 수익이 있냐라고 했는데 4억의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직자 담당 동원 인력은 년 몇 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몇 년 동안 이 대상, 실적을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문전동차수리기지창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저희 구의회에서 반대의결을 했고 성북구의회에서도 반대의결을 했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서울특별시 전 구청 중에서 24위를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져야 할 공원근린은 1인당 6㎡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몇 년 전 자료조사를 보면 1.86㎡입니다. 그러면 6㎡까지 올릴려고 하면 몇 년 동안 어느 지역을 근린공원을 해야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도권의 도시가 형성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전동차건설기지창은 구청에서 힘써서 이 지역에 마지막 남은 나대지를 우리 동대문구민 전체의 생활복지, 근린공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향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서도 장래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 하고 수익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이걸 책임을 맡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문전동차기지창 공사 진입로는 내일 오전에 주민들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이문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몇 백m라고 했습니다만 주야로 트럭이 40km, 50km로 달려도 어느 파출소 직원이나 구청 관계직원이 관리 감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소외시켜 놓고 언제까지 보상대상 실적이 실행될 건지, 여기에 대한 연 동원인원, 수탁사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얼마며 수익타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왔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회의 진행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차량 기지창 건설은 정부차원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협조분야로 따지면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안드리고 중앙선 복선화 전철화사업은 서울시가 약 40% 내지 5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예산이 출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화사업 자체를 철도청에서만 주관하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출자하고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복선화 전철화사업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장해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직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협약체결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는 여기서 끝내고 건설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부서로 복귀하시고 건설관리과장만 남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곁드려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까하다가 과장님한테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추진실적이 총 8,970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많은 적치물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사진을 드렸지요. 사진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가 어디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꽤 많이 신청을 했지요. 6,000 얼마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동시장 노상이 아니고 차도입니다. 차도에 수박 5,000원 해가지고, 1차선이 아주 노점상이 되어 버렸지요. 주차도 되어있고, 그 지역은 교통체증이, 지금 신청사 짓는 동마장터미널까지 경동시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따낸 그 지역이 교통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 아마 다른 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선하나가 완전히 노점상으로 변했습니다. 인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차도가 노점상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없다면 앞으로 예산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우선 팀장들 인사를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두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까 했는데, 현재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 잡상인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에서『ASSEM』회의,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금지구역 2개소, 나머지 잠정허용구역, 유도지역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점상과 잡상인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앞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시간대는 엄청나게 많은 차와 또 적치물이 밀려있어 가지고 교통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아침시간대에 경찰과 같이 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막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차도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침시간대는 장사꾼이 몰리는 바람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차도입니다. 차도에서 잡상 행위를 하고, 사진보셨지요? 수박 하나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차선을 다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요. 인도에서 하는 것은 다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차도예요. 대한민국에 차도에서 노점상을 하는 곳은 아마 경동시장 앞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정리한다든가 어떻게 차도만이라도, 인도는 어쩔 수 없지요. 차도만이라도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답변이 필요하지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시간대에 의해서 경동시장앞 같은 데는 차선에 차와 노점상과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범벅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도 거기에는 경찰과 협력을 해서 강력히 차선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교통소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32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로 하천 점용료 자료작성 부적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감사시 지적받은 바와 같이 통계숫자를 작성하면서 1개월분을 빠뜨리고 작성을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지적사항이, 통계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27쪽부터 338쪽 사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328페이지에 제출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농협부터 시작해서 옛날 오스카극장 건너 보도상에 보면 보따리 장사꾼이 아니라 가게 앞에다가 진열된 상품이 가게내부에 진열된 면적보다도 넓고 상품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름동안 왕래를 하면서 “이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해다오.”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수차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현 상태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찍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노점상 정비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동시장의 문제점과 오스카극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카극장의 노점상은 1998년도 11월 10일로 처리하겠다고 노점상 자체협의회에서 각서까지 쓰고 한 사항인데 앞서 ‘하영오’ 과장도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해 줬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 미뤄만 놓고 경찰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경찰에다가 요구를 해보면 경찰에서는 “우리는 협조를 해 주겠다.”, “구청에서 요청을 안해서 그런 거지 협조해 주겠다”라고 본 위원이 서장한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스카극장의 노점상은 거기서부터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일대 전체의 도로의 입구를 막아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해 놓고 실효성 없는, 많은 불편성을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왜 정비를 안하는건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안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328쪽에 노점상 정비실적을 보면 행정조치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도 행정조치가 212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 몇 번지에 누구를 했는가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는 오스카극장, 동부청과시장과 맥을 같이 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계속 실시했고 가판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극장 주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동시장 주변이나 이쪽에 단속은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재 힘이 부쳐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관리과 하나가 아니라 동대문 전체가 덤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질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다,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숫자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치우고 나면 또 금방 오고 치우고 나면 파리 쫒듯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현재 만족하게 치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복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더 나아지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정비실적 5,120건에 수거 63건, 행정조치 12건, 현장정비 5,045건, 노상적치물은 수거가 468건, 행정조치 212건, 현장정비 3,170건입니다. 이 행정조치는 자인서를 받아서 과태료하고 고발하는 사항의 숫자를 기재해 놓은 것이고 수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뺏어온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잡아오고 뺏어 왔습니다만 현재의 도로법에 보면 또 본인이 와서 리어카 같은 것을 찾아갈 때 그것을 안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가지고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래 신문에 법무부장관의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집단이기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우리도 뭘 하나 뺏어보면 집단으로 덤벼들어서 단속하는 사람을 폭행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가로가 더욱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청량리 로터리에서 오스카극장 건너편까지 짧은 코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을 전체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동시장 주변에는『IMF』이후로 먼 거리에서 보따리 장사꾼이 잠시 왔다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상가를 형성하는 빌딩, 가게내부에 물건을 진열해서 장사를 해야 마땅한데 밖에다가 진열하는 자체가, 진열대까지 해서 진열하는 업체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99년도 건설관리과에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어요. 그때 담당과장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속인력 공익근무요원을 22명을 충원해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49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구의회에서 510만원 증액해 가지고 작년도에 1,000만원을 줘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예산을 7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사후 관리주체가 용역업소에서 직원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단속요원이 필요해 가지고 단속구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구청장 방침 제503호, ’98년 10월 15일에 평일과 일요일 근무시간까지, 특별근무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현장 나가보자 이거지요. 가게 안에만 물건을 진열하고, 그 지역은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청량리로터리 주변이라도 단속을 해 달라 이거지요. 경동시장의 결혼회관 지역은 어차피 농수산물 보따리 장사까지 있는 것은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구두, 제조상품, 이불 여러가지 상품을 왜 보도의 절반이상을 침투해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든지, 상습적으로 장사하는 것을 언제 공익요원, 구청직원이 완장차고 와서 절대적인 금지구역이라고 단속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사용한 금액이 약 200만원 썼는데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단속일지하고 공익요원이 어떻게 편재돼 가지고 시간적 근무를 했는지, 실적근무일지와 편성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단속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실적에 행정조치 12건, 그리고 노상적치물 212건을 행정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된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입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오스카극장 노점상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역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걸,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의지없이 그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냐, 무슨 안이 있다는 얘기냐, 어떤한 안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이 8,970건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한 흔적은 있으나 우리가 볼 적에는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치물 정비한 것이 도로 원상복귀되는, 반복되는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과 오순도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제출해 드리고,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확고하게, 무허가 건물처럼 철거해서 없어지면 그것으로 종결입니다. 그런 업무라면 참 말씀드리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무는 속성상 리어커를 수거해 오고 또 노점상 물건을 강제수거해서 갖다 놓고, 과태료를 내면 바로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합니다. 예전같이 현장에 있는 단속반원들이 치우라고 했을 때 바로 치는게 요새는 전부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청량리 절대금지구역을 단속하다가, 현재도 매일 10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속을 하면서 직원들이 서너 차례 이상 맞아가지고 진단서를 끊은 바도 있는데 우리는 맞으면 맞은 것으로 끝나고 상대편은 부딪치기만 해도 억지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에 띠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로써는 동대문 전체 중에서 어느 한 지역에 한 번 나가면 그냥 한 두명 나가가지고는 단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한 지역 나가면 다른 지역은 별로못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도 청량리 로타리에 한신아파트 철거민들을 단속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세운 것을 별도로 김영훈위원님께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능직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15명의 공익근무요원하고 함께 하는데 그 인원가지고 전체 동대문구를 커버하다보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큰 노선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뒷골목은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매일 뭐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 또 안면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없디 쫙 없어지고, 예전 가로정비같이 깨끗이 될 수 있을 때 같으면 보고 드리기가 한결 수월한데 현재와 같은 입장으로서는 계속 최선을 다한다하는 말씀뿐이 더 드릴 길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331쪽에 가로정비단속용 필름구매가 46만 2,000원이 있는데 구매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거 있어요. 과장님이 잊어먹은 모양인데 노점상 정비실적에 행정조치 12건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행정조치 212건에 대해서 어디에 누구를 행정조치 했는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가지러 갔는데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질문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은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하러 갔습니다.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정비 단속용필름구매는 2000년도에 우리가 필름을 구매한 겁니다, 46만 2,000원어치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필름을 구매한 것이 46만 2,000원입니다.

박창복위원

령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는 지금 찾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 앞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자료 제출할 것은 자료 제출하고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과장 입장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건지, 가게 안에 물건을 진열해야 되는데 가게 밖에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이 말을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변에 구두 판매점이 몇 점, 이불 판매점이 몇 점 있는데 지금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외부에 어디까지 진열대를 진열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공익요원이 또는 우리 구청직원이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이후로 하겠다든지, 그냥 행정사무감사실에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동문서답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 뒤에도 가판점에 나옵니다만 지금 가판점 판매대라고 해서 물체를높이 지었습니다. 그 가판점 안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 가판점에서 음식물 제조를 하고 튀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판대는 별도로 비어 있고 앞에 주변에다가 과일상자를 즐비하게 놓고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판점 안에서, 우선 ’84년도에 노점상이 있던 것을 가판점을 만들어서 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가판점에 대해서 밖에 물건을 내놓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속 현장 정비를 했고, 지난번 가로환경정비 때 싹치우기도 했는데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판점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모양부터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모형을 그려서 필요한 숫자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기료 해가지고 간단한 조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끓이고 지지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실에서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고 시정을 지시를 내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판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지시와, 또 위생과의 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360쪽이 되겠습니다. 전농4동 로터리 시장 점포 및 노점에서 도로점용으로 소방차량 진입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점상에 정비가 17건, 자판 15건이 돼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순찰정비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주유소에서 부군당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 노점상, 두 서너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하고도 아직도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는 다 됐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언제쯤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거기에서 천주교쪽으로 가는, 노점상 일부가 자기 집 앞에다 물건을 놓고 간다고 해서 대가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도에도 오스카극장 주변 동부청과시장에 당시 해당 과장께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성의껏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회복을 위해서 조사특위에 보고하기를 1단계로 답십리1동 굴다리에서 동부청과시장까지의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99년 1년간 정비추진은 얼마나 되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비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상업건물가게에서 바깥부분에 진열된 사항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고, 청량리 로터리 주변하고 경동시장 주변, 일부분만 가판점 설치 배치도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가판점 설치 배치도를 주시면 여기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감사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빨리 가판점 설치 배치도를 지적도면에 지적해서 저와 함께 현장에 가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하고 배치도하고 점검할 테니까 지금 가판점 설치배치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농 로터리 뒷 편 골목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뒤의 일부 건물은 동사무소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번에 직접 나가서도 봤는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양쪽에 노점상들이 꽉 막고 있어 가지고, 그저께도 수거하고 어제도 계속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단속할 때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체하지 말아라, 차는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두 부부, 여자들이 와서 엄청나게 욕을 해 가면서 ‘’다른 데는 하는데 자기들만 적발하느냐고 사무실에 와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가서 또 계속 거기서 할 때는 강력하게 뿌리를 뽑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그쪽에 나가서 통행로가 확보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어와서 끝나면 참 좋은데 내주면 또 거기다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고발까지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동사무소에도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흡사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365페이지 가로판매 인허가 및 관리현황에 노점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대금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요. 운영권의 매매, 증여 전대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 운영하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한 80% 이상이 새로 권리를 사고 들어왔습니다, 가판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노점상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팔고 갔을 때도 일단 그 사람들의 대책은 끝난 것 아닙니까? 전대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철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판대를 놓고서 해야 될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끝나서 팔고 갔으면 전대는 할 수 없으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전대금지를 물으셨는데, 일단은 전면 확인이 되면 실행하고 안되면 지금과 같이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가판점 자체에 대한 운영방안 자체가 시에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판점 자체를 전부 다시 하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가판점이 법 취지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8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91페이지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도로 현황도 및 사업시행 설계도면은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목과장께서는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의 강 욱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도로관리팀의 금상섭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의 박용철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재난관리팀에 최창수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도면은 참고표시 해 놓고『현도로 현황 및 사업시행 설계도면은 별도제출함』해 놨는데 저희가 처음에 자료낼 때 의회협력팀에 제출해서 위원님 손에 직접 전달이 됐는지 알았는데 별도로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럼 자료제출 받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개요가 도로 폭이 20m입니다. 20m 도로가 편차가 있어도 설계도면과 현황도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m 도로가 완료 후에 편차가 얼마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도로건설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38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불용예산액 내역에 보면 당초 예산 89억 5,200만원에서 집행을 86억 3,900만원하고 3억 1,3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자체사업시설비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일반 운영비에 5,800만원, 인건비 4,700여만원으로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자로 옆에 약령시 길은 20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지적고시가 되고, 저희가 ’94년부터 ’96년동안 2년간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선에 의거해서 지적분할을 하고 지적분할된 선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도로경계 복원측량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지적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한 선대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건물철거같은 것을. 그런데 강태희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 계획선은 20m인데 현황 도로는 20m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적 접합부분에서 불일치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용예산액은 총 예산 89억에 집행이 86억, 불용액이 약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자체사업시설비가 40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하고 공개경쟁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절반 사용한 게 됩니다. 전기료가 5,100만원이 절감됐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3개를 합해서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인건비 4,700만원은 저희 일용인부가 현재 9명입니다. 작년에는 11명이 있었는데 2명이 중간에 퇴직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4,7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 20m 도로가 지금 현재 절반은 19m가 되고 절반은 20m가 됐습니다. 도로 20m를 개설할 때 약간의 공사착오가 있을 때 편차가 얼마까지 허용되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동일한 한 필지 속에서 절반은 20m 도로에 편입되고 절반은 19m가 됐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불부합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지적도상 설계를 할 적에 약간『miss』를 했습니다. 제가 시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m도로가 같은 선상에서 도로중심선을 본다면 아무리 불부합적지역 도로는 20m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서 3년 전부터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인지 사유를 밝혀 달라, 제가 짚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 해명도 없이 금년까지 온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관계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387쪽에 각종 토목공사계획, 추진현황, 미결공사현황 및 공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 건널목 진입로에 보면 오돌도돌한 보도블록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데 가면 연결이 안된 데가 있어요. 사방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데가 있는데, 감독하는 분도 없고 공사준공은 어떻게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공사비가 ㎡당 단가가 얼마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392쪽 각종 부실공사 재시공 처리현황에 보면 그것이 타당치 않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건설공사 시행도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실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공사준공 후에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맹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건널목에 횡단보도의 턱을 전부 다 낮추고 있죠? 그런데 그 공사 중에 도로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도로에 있는데, 경사가 인도쪽으로 숙여져 가지고 신호대기를 하는 위치에 물이 많이 고여서 제가 몇 군데 지적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후에 그것을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대라면 댈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도 보도블록 공사도중에 보도블록을 정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평을 이루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또한 공사를 마쳤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한 것은『재시공 처리현장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건널목 턱 낮추기에 대한 공사가 동대문구 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한 사람이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것인지 부분 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의 편차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분할선에 의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측량할 때 제도 오차가 보통 0.2m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적이 1/1,200이라고 하면 약20cm 내외까지는 제도 오차가 허용되고 있고, 일단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기존건물 같은 데는 건물에다가 빨간 점을 찍어 주는데 그 점에 맞추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경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오차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감독했던 사람이 타 구청에 근무하는데 거기까지 내용을 알아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못 찾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도 부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오순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전체적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쭉 해서 반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저희 시설도로유지관리 단가계약팀에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포장은『a』당, 그러니까 100㎡당 보도블럭 교체하는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턱 낮추기 공사를 하면서 인도쪽으로 물이 고이는 것에 대해서 공사후 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턱낮추기 공사는 경계석 횡단보도구간 전체를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점자블록하고 턱 낮추기 유도블럭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보수하고 도중에 물이 고이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복구, 원인자 복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도 꾸준히 하고 있고 동에서 순찰보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시공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 처리하는 것은 공사가 준공이 된 뒤에 재시공 하는 것을 요구하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턱 낮추기 공사나 보도블럭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말까지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시공현황에 안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동대문구 전체를 한 업체가 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타업체가 하는 것인지?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잠깐 계세요. 일괄로 추가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감독소홀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전농로터리 있는 데를 보면 인도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쪽 인도와 이쪽 인도 진입로에 선이 닿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원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이 닿아야 갈 것 아닙니까? 닿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나중에 내주고, 감독소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께서는 질문하신 위원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턱 낮추기 공사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기 전에, 금년 초에는 저희 상용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럭은 할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로타리 관계는 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답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인데 남쪽에 필지가, 대지가 상당하게 커요. 대지 절반은 서쪽으로 편입되면서 20m에 편입되고 또 절반은 동쪽에 편입되면서 19m로 축소가 되었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제1설계도면이 있고 제2설계도면이 있어요. 설계도면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설계도면 두 개를 하나로 겹쳐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당시에 설계도면을 그린 자가 연필 하나 잘못 그음으로 해서 1m라는 편차가 생겼어요. 지금 그 사업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m도로를 “10cm에서 20cm까지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의 관계 담당관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1m 편차가 난다면 그 도로가 20m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m를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 19m 도로를 총 연장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 30평 되요, 면적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2, 30평을 갖다가 도로에 편입 안 되고 개인사유지에 편입됐다고 하면 그 지역은 제가 봐서는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는 토지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이 설계도면을 잘못 그려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라는 것은 그 도로가 짧아서, 하천이 있고 강이 있으면 1도면, 2도면을 분류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집을 건축하든지 설계도면이 수십장이 되더라도 일직선상은 똑같은 넓이의 설계도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 과장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타지역으로 갔든 어쨌든간에 “설계도면이 잘못 그려졌습니다.” 라고 답변은 안 하고 왜 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지금 제 차에 50m 줄자가 있기 때문에 도로중앙선에서 양쪽직경을 측정하러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설계도면이 현재 시간까지 안 오는 것인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원인행위를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금액을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많은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가격표를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고요. 두번째는, 241-11호쪽 25m 도로입니다. 그 인도가 파손돼 가지고 주민이 넘어져서 다쳐 가지고 뼈가 파손돼서 병원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파손된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정시를 못 하는 경우를 위원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수팀이 있죠? 보수팀 전화번호를 주시고, 또 그런 거 있으면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사항 18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련 사업세부 내역을 보면, 사실 답십리1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답십리1동은 그동안에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동으로 명시되었어요. 답십리동 14-16호 도로확장공사는 답십리4동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답십리1동도 과연 구청에서 투자하는 흔적이 있었나’라고 놀랄 정도로 투자를 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명시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량맨홀정비공사의 성격과 기준, 또 이게 하수과 소관인지 토목과 소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고산자로 20m 도로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장도 안 가보고 뭘 묻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지역에 설계도면이 두 가지로 분류돼서 나와 있어요. 이걸 같이 합해가지고 딱 접어버리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청량리 경찰서쪽에서 제기동을 지나서 도로 사거리에 진입하다보면 도로가 좁다가 여기만 지나면 도로가 넓어져요. 육안으로도 표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불부합지역하고 관계없이 설계자체를 잘못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담당자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적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답변은 안 해주고 그냥 우물우물 해 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차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담당관도 20m 도로일 때는 공사법에 의해서 최대 편차가 20cm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잘 하면 5cm, 15cm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저희들도 아는데, 1m가 편차가 난다는 공사는 20m 도로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19m가 된 기장이 몇 십미터 됩니다. 그러면 면적단위를 계산하더라도 약 20몇 평이 나와요. 그러면 1,000만원씩 하더라도 20몇 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사용근거, 공사비관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하고 같이 가 보든지, 지금 설계도면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실 분도 저한테 요청하신 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의회로 냈는데,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가서 전부 줄자로 쟀는데, 19.2cm에서 20.1cm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m가 안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공사가 한지가 벌써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인을 규명하는게 그 당시 감독한테 물어서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 구매가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파손 보수팀의 전화번호하고 인부들의 전화번호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맨홀 정비공사의 성격은 하수과에서 하는 맨홀하고는 조금 다르고 여기 보시면 관내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뒷골목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3cm에서 5cm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양만큼의 맨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파손된 맨홀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크게 성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아스콘도로가 아닌 다른 콘크리트 골목길 맨홀은 해당이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콘크리트 골목길은 별도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금년에 각 동별로 불량맨홀을 조사해서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데 보니까, 휘경1동 167-81호 노면보다 맨홀이 더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보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십사 접수를 한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이 안돼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사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아까 14-16호가 답십리1동이 아닌 거 인정하시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료에 기재를 잘 못하신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 399페이지에 답십리1동에 소요예산 100만원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 놨는데, 어디에 공사를 한 건지, 언제 몇 번지를 공사한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3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로개설현황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전농동 437~426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5억 1,9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고, 전농동 276번지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도에 4억 2,300만원이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의회에서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약 3억 4,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농동 276번지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지금 바로 5년 전부터 확정이 됐다가『IMF』로 인해 가지고 이 구간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목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 기재된 동에 대해서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없게 하느라고 열심히 챙겼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1동 167-82번지의 맨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동 437~426간 도로는 금년 예산이 5억 1,9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가 부족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폭 6m에 85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체로 봐서는 연장이 460m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보상비가 약 70억 정도 추가되어야 그 도로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약 2003, 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확정은 못 드리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권식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답변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물론 예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한 4년, 3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바로 뚫릴 걸로 알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주민들이 여기도 이제 소방도로가 뚫려서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약 3년, 4년 아무 대책없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 하고 있고, 언제쯤이나 이게 되나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사실 제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점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걸 빠뜨리신 것 같은데, 399페이지에 보면 답십리1동에 100만원의 예산을 쓴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어느 공사에 어떻게 쓴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도로확장공사 및 포장도로 보도블럭 공사, 모든 제반공사를 분배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나, 차등을 뒀나 안뒀나 그걸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 동의 예산 편성내용, 공사개요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394쪽 각동 보안등 설치구간 및 신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 보완등 공사업체가 몇 년을 봐도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답십리1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1개소 100만원은 저희가 연초에 각 동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아가지고 물량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있는 것이지 아직 시공은 안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느 장소인지 모릅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장소는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2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나온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예산을 쪼개서 공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저희들이 구간을 포장 확장할 때는 하수과의 공사 계획과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비 개요하고 예산은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유지관리 관계는 각 동별로 가장 인근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와 보수약정을 체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26개동인데 약 8개 업체를 동장임의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약정으로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보수하는 업체가 계속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약정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보안등 상태가 지금까지 있었던 보안등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새로 개발된 상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많이 관심있게 보안등을 달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야간에 각 동의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그게 다 취합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밤에 한 번씩 돌아보면 불에 대한 수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게 정비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골목골목 이렇게 다 하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재료 관리가 안 된다든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비를 못하는 위치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년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8개동이 됐다고 했습니까? 우리 전농동 지역에는 현재 동장이 주축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몇 개동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는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총 1만 500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형이 60% 정도로 6,300개가 되고, 구형이 40%인 4,200개가 됩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순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동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보통 2개 내지 3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사항이 들어온 거 있으면 구에서 바로 지시를 해서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일부 소홀한 점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금년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발주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하순 경에 했습니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금년 1월달에 보안등 신설장소를 내가 동사무소 건축담당한테 “어느 위치에 설치해라”하고 질문했더니 5월말까지 납품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치하자는 장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공사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 떨어지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데 공람공고기간까지 하면 2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하고 5월말까지 자재가 납품이 안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답십리4동 동사무소 건축담당의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자재납품이 안돼서 내가 지적한 장소에 설치를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말이나 4월초에 발주를 하면 자재구매를, 저희 자료 383페이지를 보면 자재구입 일자하고 구입물품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자재를 조달청에다가 문의 했는데 5월 하순에 납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설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면 상반기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상반기공사가 전혀 안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얘기지요.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설계도면하고, 계약과정, 구매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는 물건을 연말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동에 순찰하다 보면 보안등이 자동이 아니예요. 새벽에 꺼야 꺼지고 저녁에 켜야 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목과장께서는 전 동, 각 동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조사해서 자동스위치로 하면 전력을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이 총 1만 500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동이 40%, 자동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고장이 안난 멀쩡한 걸 교체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 40%니까 약 4,000개가 되는데 금년에 약 1,75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4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개 정도가 남는데 내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이 약간 작동이 늦어져 가지고 날이 밝아도 안꺼지고 30분 지연되서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장이 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고산자로 도로건설사업 도면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즉, 당초에 건축물이 도로사업되기 전에는 확실하게 동쪽, 서쪽 전장 폭이 20m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변한후에, 건축물이철거되고 도로로 되었다고 할 때 도면이 로터리로 해서 와가지고, 서쪽편은 20m고 동쪽편은 19m다 이거지요.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모아무개 건축물 때문에 보도상에 규제를 못해가지고 도로가 축소된 거예요. 이 원인을 확실하게 근거를 대달라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도 어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우물우물해 가지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몇 년 전거라도 그 사업이 시정이 안되면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담당확인자하고 동료위원 중 한 분 더 참여해서 현장답습, 현장측정 결과를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할 기회를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저희들이 1차로 했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장측정 결과를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안받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건축물있는 당초의 설계도면은 20m인데 건축물이 없어진 도면은 19m다 이거지요. 원인행위가 왜 이렇게 된 사연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속기에 남는 겁니다. 서면보고는 아무리 수십번 제출해 봐야 그 보고자료가 속기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져다가 두 개의 차이점을, 왜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이 행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병규

선병규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계 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계는 20m인데 구 설계가 19m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누구하나 공무원이 실수해서 작업지시 도면이 잘못되었다든지, 넘어갈걸 넘어가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대해 국장님이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면제시)

강태희위원

이걸 보세요.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지요. 이걸 보고 얘기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보고받았습니다. 고산자로 옆에 20m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결정이 나고 공람을 시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고시대로 지적공사가 와서 점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m 도로가 왜 19m 도로가 됐느냐, 그 원인이 여러가지 입니다. 불부합지역이 있고, 지적고시를 잘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사를 잘못해서 그냥 된 대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9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6년도에 준공됐는데 이 세가지 분야가 누가 잘못했는지 심층분석을 해야지 지금 나올 수 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것 같아요. 지금 이 도로형상으로 봐서는, 이 도로라는게 실제 100m 도로를 죽 가보면 100m 도로 중에서도 99m도 있고 98m도 있고 100m 도로도 있고 이렇게 우후죽순입니다, 실제 측량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도로자체에 차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선통행은 이상 없고 보도는 좁아져 있습니다. 보도에서 1m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보도에 사람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통행이라든지 차선에 불편은 없다, 현재 공사대로 준공처리가 완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원인은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당시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서류를 전부 찾아서 실제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 봐야 나옵니다. 그때 가서 원인이 밝혀지지 지금 여기서 도면상으로 밝힐 수도 없고 저희들이 현장가 측량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이외에는 인증을 안해 줍니다. 실제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20m가 19m가 된 것은.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국장님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국장님께서도 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불부합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두장이 있었어요. A4용지 두장인데 이걸 합하니까 선상이 틀려져요, 어긋납니다. 축척을 재보니까 한장은 20m고, 한장은 19m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오더줄 적에, 분명히 이 공사는 20m×320m, 전장 길이, 면적단위를 결정해 가지고 소요 자재 뽑고, 인건비 뽑고, 부대비 다뽑고 해서 공사를 입찰붙였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 후에 한쪽 절반은 19m×전장해 가지고 면적단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로부터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m×1m 하면 벌써 평수가 대충 나오잖습니까? 몇 평입니까? 그 몇 평에 대해 적용되는 공사비용을 공지한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임자가 설계도면을 잘 못 그렸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담당자가 설계도면을 지적도에다가 잘못 표기했다고는 이야기 안해요. 그 증인은 박정철 시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원인규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걸 발췌해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91년도 제1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가지고 그때부터 의원생활을 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했던 것이 되 받아서 잘못된 사항도 있으면 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수차례 원인규명을 해서 이럴 수도 있느냐라고 답변자료를 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답변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1개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지만, 아무리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말씀해 줄 적에는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고 현장을 점검하고 과거의 도면을 측정해서 문제성을 발췌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원칙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 이런 토목 도로공사사업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하겠다라고 했으면 오늘 제가 본 감사실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까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이 간략하게 한마디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기간 동안에 이틀 삼일에 끝날 문지적고시 승인한 날짜부터, 지적고시 작성한 것부터 의뢰한 것과 전임자까지 전체 서류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불부합지역이라고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불부합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적고시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잘못해서 현행대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로로 이미 19m, 20m로 확정은 되어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건 소요 기간을 좀 주셔야, 6개월정도 주셔야 저희들이 찾아서 연말내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무튼 국장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서 그 문제를 강태희위원께,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현재에 비치된 도면, 본 도면하고 문제가 생겼고, 현장에 답습해서 본 설계도면하고 차질이 있다 그 확인서라도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착오사항은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역에서 도로를 밟고 다니면서 느낀 사항이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대목에, 399쪽을 보게 되면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뒷골목덧씌우기 공사는 그야말로 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포장인데도 불구하고 포장한 뒤에 우기시에는 오히려 물이 고여가지고 물탕이 튀겨서 옷을 버리고 양쪽에 있는 점포들이 물탕이 튀겨서 점포가 더러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명색이 구의원이 공사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 취급만도 못받는 사례를 본 위원이 세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덧씌우기공사 예산이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에서는 큰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도면을 본 위원에게 또 해당되는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나 도로포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에서만 한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복구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사양하고 도면은 김승문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관내 재래시장골목에 보면 전깃줄, 전화줄, 유선줄 이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구에서는 그것을 관계회사하고 협조해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없다면 관계회사와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보면 전기, 전화선이 많이 늘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기나 전화같은 업체는 굴착부구 관계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부탁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리는 토목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또 지역경제과에서 질문을 하니까 토목과로다 넘겨버리고 토목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넘겨버리고,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토목과에서 맡아서 하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가, 지역경제과에서는 토목과에다 넘기고 토목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넘기고 이러한 사례가 이해가 안갑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는데 일단 전기나 전화업체에 관한 업무는 저희 토목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부탁하는 일은 토목과쪽에 가까울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토목과가 끝인데 하수과까지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오늘 하수과까지 되겠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 안돼요?

김영훈위원

시간이 안되겠는데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 관내 도시가스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상수도의 깊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걸 굴착허가를 내주고 부구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하는 것을 검토하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또 가스관계를 보면 매설할 때 굴착허가를 빨리 안내줘가지고 하수공사할 때 상당히 지연돼서 주민이 불편성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가스를 지하에 매설할 때 규정이 안맞아서 위험성이 가득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구를 할 때 복구를 제대로 하는지 또 공사를 하다보면 하월을 시켜야 될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월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규정을 어기는데 우리 구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월시킨다든가 상월시킨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수공사나 등등 할 때, 이건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안전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에다가 공사비를 지불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관계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지불해 주고 있는 것인지, 도시가스에서 깊이 규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는 제대로 되었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매설깊이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깊이는 확보해야 되고, 상수도본부에서도 동파가 되면 누수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깊이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최소한 깊이가 얼마입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보통 동결심도라 하면 70cm, 80cm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굴착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굴착을 지연시킨 경우는 없고, 가령 규정에 보면 아스팔트 공사같은 경우는 2년 내에 굴착금지, 보도포장은 1년 내 굴착금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폐지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민생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월로 인한 도시가스시설인데, 저희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지장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전비를 주면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하수박스 같은 것은 기존의 도시가스관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전 요청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당장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수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시가스 깊이가 안맞아서 우리 의원들이 측정기로 점검해 보려고 했었는데 깊이가 다 안 맞아요. 여기 보니까 도면보유현황 하나, 하나 나와 있는데 깊이가 규정에 안맞아요. 위험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측정기로 검토해서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현황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번 답변으로 토목과에 대한 질문은 그만 받을 거니까 김영훈위원께서 이해가 부족하면 담당 팀장이 이따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지하매설물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체신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는 구안전관리대책위원회와 안전관리대책실무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보통 두차례씩 굴착복구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설깊이가 안나와서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각 유관기관에다 통보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목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