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99회 제4내무위원회2000-07-01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은 11시 30분에 의회에서 제3대 의회개원 2주년 기념식이 있는 관계로 11시 이전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17쪽에 보면 과오납 사유별 발생현황과 과오납 환불현황에 건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미환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세무2과 소관 자료 236쪽을 보면 건수가 일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387건인데 그 간에 우리가 환불해 준 것이 315건이고 나머지 72건은 아직 그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찾아가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72건은 아직 안 찾아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 것도 기재함으로써 감사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과오납 발생 사유 그리고 과오납 환불현황이, 그간에 받았다는 건 기재가 없죠?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계봉삼위원장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은 기재에 왜 누락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환불현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가 안 된 것은 환불 안받아 갔다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비고란에 미환불액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19쪽에 시효결손을 몇년도 환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우리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한 것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효결손분은 ‘94년도 6월부터 10월분까지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2쪽,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부과 취소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기각결정하였는데 이중에서 불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석전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의신청 7건은 답십리동에 신답초등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으니까 감면을 해 주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 지방세법상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항이 없어서 우리가 감면을 못해 주고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번, 9번, 10번 이 세 사람만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심사청구를 한 겁니다. 나머지 네 사람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221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21쪽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속도가 너무 빨라서. 221쪽 소관위원회 운영현황과 심의내역을 보면 심사청구분과위원회 4회에 걸쳐 심의 내용에 심의결과가 전부 기각인데 이 중에서 불복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석전위원님의 질문사항과 똑같습니다. 222쪽에 세 건만 자기들이 행자부에다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사유별 현황에 보면 면적 착오가 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2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면적 차이가 많은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주 정확을 기하는데 세무전산화 입력 작업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갖고 하기 때문에 타 시 군 구에서 면적이 착오로 입력되면 우리 구에서도 착오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착오건수를 최소화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2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밀린 체납액이 약 39억정도가 밀려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징수 못했을 경우에는 또 결손처분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은 분명히 이것을 차기 년도에 받을 것을 계산해 가지고 금년 말쯤에나 가서 내년도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세무1과에서 이것을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세무1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무1과 소관 세목에 22억 4,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데 이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18쪽에 압류현황이 나오는데 총 78%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0만원미만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에는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것은 결손처분대상이 안됩니다. 나머지 압류를 못한 것에 대해서만 5년이 경과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압류가 되고 금년에 여기 22억에 대해서 체납징수목표는 7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600만원 이상으로 목표달성은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요.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고 답변을 해야지 사회자를 보고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219쪽을 보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상당금액이 결손처분되었는데 227쪽을 볼 것 같으면 여기도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종류는 같은데 기능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9쪽에 결손처분된 것은 ’94년도 6월에서 10월분 부과분에 대해서 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압류가 안된 것, 여기에 결손처분된 740건 평균세액이 3만 780원입니다, 압류가 안된 것만.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22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30쪽에 보면 과 오납 환부제도 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TV랄지 가전제품, 물품을 잊어 버리고도 주인을 찾아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건을 찾아주는데도. 그런데 과 오납 환부제도 개선이 만약에 몇천원 몇백원을 구청이나 행정관청에 가서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인을 찾아가지고 본인 통장에다가 바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좋은 지도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금년 2월 1일부터, 옛날에는 은행에 와 가지고 본인이 한빛은행에 와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됐었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본인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무통장입금으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30쪽을 보면 신뢰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다섯번째를 보면 과 오납 환부제도도 개선 했단 말입니다. 한 번 받을 것을 두 번 받고 이게 잘못 징수가 됐습니다 하고 돌려줄 적에는 돌려받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한건데 이것은 이중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밥 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중삼중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과 오납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런 과 오납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과 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217쪽에 과 오납 사유별 현황에 내용이 나오듯이 우리 공무원의 착오로 해 가지고 한 20%정도 과 오납이 발생이 되고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께 재산세가 마감됐는데 집주인이 멀리 살고 여기는 세만 내줬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세든 사람, 관리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 관리인이 안낸줄 알고 또 집주인이 고지서를 재발 받아가지고 이중납부가, 그것이 이중납부입니다.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두 번 낸거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든지 타 시 군 구에서 토지면적 합산이 잘못된 겁니다. 좌우지간 이런 총 건수에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0.3%의 착오부과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0.2%로 우리가 낮출려고 세무1, 2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 오납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통보를 해 주는데 이자는 연 7.3%입니다, 일자 계산해 가지고. 좌우지간 과 오납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 착오로 된 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고 이런 것이 최소화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기계도 싸이클링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을 수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처리에서 고지서 발부를 하고 그 전산처리에서 징수된『A』라는 사람이 세금을 냈으면 전산처리에 다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도 하고 또 수작업을 막기 위해서 전산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기계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느 동네에 물론 김 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차 스티커를 4만원짜리를 붙였는데 그 스티커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4만원을 냈어요. 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또 고지서를 보냈어, “돈을 안냈으니까 돈 내시오.” 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밥 먹고 자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하고 일반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머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또 내요. 아무 뜻이 없어요. 특히 자동차문제가 그런 것이 많은데 특히 세무1과나 2과같은 데에서는 재산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빈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세무1과나 2과에 있는 사람들은 부과나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밀하게 감독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답변은 안해도 괜찮아요. 그런 교육은 꼭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여기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30쪽에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예고제 실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7,911건을 압류했는데 적은 소액, 100만원 미만의 체납 압류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 몇백만원 천단위 이상은 경매처분하겠지만 소액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제는 정기납, 예를 들어서 6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사전예고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중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는데 법인이 취득한다 할 때는 일반취득세보다도 5배를 더 물거든요. 중과를 할 경우에 사전예고제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나간다든지, 종합토지세는 사전예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돈의 고액, 소액을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만원 이상 체납이 돼있는데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가 끝났고,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짜리를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들로부터 내가 20만원밖에 체납이 안됐는데 빌딩에다가 압류를 했다고 해서 많은 저항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10억짜리 물건을 우리가 공매의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의 편익원칙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납부를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채권이 100%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압류한 물건에 대한 시효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5년이 지나면 실효처분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해제를 해 주지 않는 한 그 물건이, 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과 오납 환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심적인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니 만큼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자료 233쪽이 되겠습니다. 233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34쪽, 세목별 부과 취소 사유별 현황과 내역입니다. 세목별 부과 취소사유를 보면 면허세가 ’99년에는 2,293건인데 금년 2000년에는 3,010건으로써 711건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293건이 부과 취소되었는데 2000년 감사자료에 3,010건이 부과 취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99년도 12월 29일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민생법안처리가 지연되다보니까 훨씬 전에 처리되어야 될 것이 연말이 다 가서 개정되어서 그 관계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건강보조식품업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이 저희 구에 등록된 것이 약 28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280개소가 12월 29일에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면허세는 2000년 1월 1일자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허세에 대한 과세자료는 12월 20일경에 총 정리를 다 끝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10일 사이에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280개는 일단 부과를 했다가 그 이후에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00여건에 대해서는 왜 ’99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민원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세무과와 각 인 허가 부서를 행정 전산 온라인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 허가 부서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때 전부다 세무2과를 통해서만, 2과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갔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직접 단말기를 통해서 고지서를 뽑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부과됐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부과 취소분이 더 줄어들어야 될텐데 계속해서 누적된 면허세 자료의 정리가 좀 부실해서 시행초기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각 인 허가 부서에서 저희 과로 전산상으로 내려준 자료들이 좀 오류가 있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오류 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는 오류가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34쪽을 얘기한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234쪽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부과 취소가 여기 내 책자가 그런지 2,200 몇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것은 ’99년도에,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해서 김구하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2,293건이고 금년도에는 3,021건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부과 취소량을 보게 되면 면허세, 사업소세 이거 막대한 양의 고지서를 작성하느라고 인적, 물적 투입이 많이 되는 걸로 보는데 사전에 폐업, 폐차, 명의변경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무작정 발부를 해 놓고 본인들이 사유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취소해 주고 그런 사유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특히 폐차관계를 말씀드이자면, 폐차로 인한 면허세 부과 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허세 부과 기준일은 폐차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은 폐차만 되면 일단 모든 세금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허세는 당해년도 1월 1일자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12월에 어떤 민원인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시고 확인증까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폐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등록계에 와서 등록말소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폐차장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다보면 1월 1일날 등록이 살아있으면 저희들은 법상으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인이 면허세 고지서를 받으면 그때야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폐차를 시켰는데 왜 이거 부당하게 면허세를 부과했느냐·”,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냐면 이것을 등록 말소하시면 이것은 폐차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면허세가 부과 기준일이 잡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폐차에 관해서는 이런 사유들이 상당히 연간 발생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시고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폐업에 관해서는 이것도 대체로 인 허가 부서들이 실수를 하는 사항인데 원 장에다가는 장부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전산상에는 입력이 지연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실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일을 최소화 시키도록 인 허가 부서와의 협조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이게 민원인들한테만 탓하실 게 아니고 일단 폐차를 할려면 폐차증을 발부받았을 때 과거에 밀렸던 세금을 다 완납을 해야 폐차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고 아까 등록계에 가서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 행정이 폐차하고 등록계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자동처리가 불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체납된 세액은 체납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분들이 폐차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말소에 관해서는 체납을 전체 일소하지 않는 한 등록말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 외에는. 그래서 대개 등록을 위해서 올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안내를, 원래 저희들이 폐차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체납있는 분들은 저희 과나 민원봉사과 등록계에 이런 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체로 소상하게 알려드립니다. 체납 몇십만원 있는 분도 계시고 몇백만원 있는 분도 계신데 체납을 다 정리하셔야만 등록도 말소할 수가 있다 그런, 체납의 정리없이도 이 분들이 대체로 폐차입고증같은 것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밀려있는 세금을 완납을 해야 폐차증을 떼어 주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체납을 물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하간 면허세 부과 취소사유가 줄어들도록,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고 인정은 됩니다.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현재...

계봉삼위원장

234쪽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저는 다른 방향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면허세 쪽에 감면이 510건으로 984만원이고, 사업소세 착오부과가 11건인데 412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면한 수가 적으면 되는데 어떻게 510건이나 현재 감면이 됐는지, 반면에 사업소세 착오부과 11건인데 한 건당 40여만원 돈이나 착오가 나요. 11건인데 어떻게 40몇만원이나 착오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면허세 세액은 가장 적은 세액이 1만 2,000원짜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면허세는 1종 면허세로써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원래 세액 자체가 적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가장 비싸야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감면 액수가 많더라도 510건이면 평균적으로 약 2만원이 못 미칩니다. 그러다보니까 980만원 정도가 나오고...

계봉삼위원장

감면 사유가 왜 이렇게 감면 건수가 많으냐 이것도.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리고 면허세 감면이 510 건이나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개 면허세 감면은 학교법인 차량이라든지, 매매형 중고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보유하는 차량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런 감면이 발생하냐면 학교에서 이 차량을 일단 구입한 다음에 구청에다가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선 부과를 하게 되고 그 쪽에서 저희들이 감면신청이 오면 추후에 감면을 하다보니까 감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는 세액 자체가 면허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는 11건이지만 412만원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업소세 11건에 대한 착오부과 사유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11건의 착오내역을 보면 납세자가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봉구에서 그런 건이 있었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을 했는데 장부정리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또 이중부과건이 몇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건이 발생했지만 사업소세가 저희들이 연간 한 1,000건정도 되다보면 1%를 못 미치는 수치지만 이것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또 외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해서 앞으로 이 숫자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감면 510건에, 5월 30일 현재면 5개월동안 하는 거지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월 현재 100건정도 되잖아요? 한 달에 100건씩만 착오가 생긴다 하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37쪽에 면허종류별 현황과 면허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은...

계봉삼위원장

236쪽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36쪽?

계봉삼위원장

236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봉

장봉위원

237쪽이요.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면허세 종류별 현황과 면허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란에 1,211건수가 면허종류 표기가 안됐습니다. 종전에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소수의 면허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기타 항목에 집어넣다고 했는데 그 기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안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마다. 26개동이면 안경점이 한 동네에 다섯개에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타란에 면허종류가 여기 표기된 것은 1,211건인데, 제일 우선순위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면허종류별 현황과 면허세 부과건수를 보면 8만 6,005건으로 똑같은데 이것이 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차이가 나냐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33쪽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 201, 장애인 652건을 감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먼저 김석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타란에서 주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방문 및 통신판매업이 약 190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열기자재 검사가 약 250여건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파트라든지, 대형빌딩에는 열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1회씩 나와서 기계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면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에 약 250건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교환판매업이 저희들이 110건정도 있고, 노래연습장 250여건 그리고 체육도장업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도장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체육시설업하고 약간 구분되는 건데 면적별로 이렇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70여건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자는 자동차면허세가 완전 면제대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등록대수하고 면허세 부과건수하고 차이가 나야 된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맞습니다. 전체 등록된 대수하고 부과건수는 다릅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233쪽에 있는 면허하고 지금 여기 237쪽에 있는 면허하고 합산이 되어야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총 면허수가 됩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자동차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장봉위원

모든 면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거죠?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건수가 여기에 합산이 돼야 총 건수가 되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얘기하면, 어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올릴적에 저희들이 자동차 총 과세대상이, 어제 자료는 1999년 12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대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1999년 12월 1일자를 기준으로 약 6만 7,396대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과세,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과세하는 대상 차량은 약 6만 6,381대가 되고 1,015대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를 하는 차량이 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과장께서 저하고 서로 이해 하는 게 달라요. 지금 세목별 감면 신청현황과 감면처리 건수하고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동차도 있고 국가유공자, 장애자 이런 분들 사업체의 면허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면허세가 총 1,000건에서 지금 감면하는 것이 100건이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다 해서 총괄적으로는 여기 적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면한 건 감면한 거대로 해 놓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면허 종류별현황과 면허세부과 및 징수현황 해 놨다 말이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1,000건에서 100건이 빠져나가고 액수도 1만원에서 1,000원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혼돈이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시효결손이 4,321건에서 금액이 한 9,100만원정도 됩니다. 막대한 세수를 시효가 지났다고 결손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효결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태를 개업해 가지고 이사를 간다던지, 폐업하고 딴 데로 간다던지, 전업한다든지 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해 가지고 즉각즉각 대처하지 못해서 나온 결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효결손에 대한 사안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돼서 담보물건이 없었다든지. 이게 4,321건의 시효결손 건수는 6개월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수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것은 ’95년 1월 1일 이전 과세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안적으로 대충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이라는 것은 시효결손됐던 불납결손이 됐던지 간에 저희 구 세입에 장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이 세액 자체가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허세 총 루적된 체납이 한 4만여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부과되는 것이 거의 한 10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0건에 대해서 ’95년도 1월 이전을 기준해서 그 이전 과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효결손처리를 한 건데 저희들이 이 시효결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예금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급여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아까 1과장도 설명을 올렸지만 시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00건에 대해서 보면 전국 재산조회, 자동차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무재산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효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법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부과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또 안될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 사유라는 것은 주로 이 4,000명의 대상자를 보면 행불자들이 태반을 차지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그리고 조그만 분식점이라든지, 식당을 하시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행불이 되버리면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재산자들이고 행방추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평균세액이 약 2만원정도 미칩니다, 4,300건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출장같은 것을 간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석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39쪽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나간 238~239쪽이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하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확인하는데, 아까도 내가 면허틀리는 거 얘기했는데 작년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이해하기가 작년도 것이 더 상세하게, 여기 세목별 체납자 압류 재산현황과 처리내역에 작년 것은 세별로 정리해서 해 놨단말입니다. 이건 여기 보면 압류현황과 추진내역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감사받는 쪽에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지금 전문가 아니고서는 뭐가 뭔지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내역을 해 줘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행정편의 위주로, 감사받는 자료준비가 굉장히 소홀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답변주시고, 지금 압류진행이라고 건수 870건에 2,300만원 돈이 돼있는데 여기 압류재산 현황도 언제부터 작성한 날까지인지 기간도 표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진행하는 것도 뭐 10년전 것도 있는 건지, 작년 것만 있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작년도 자료에 비해서 너무 상세하지 못하다, 이해합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장봉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금을 구분해서 체납내역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목별로 하되 재산별로 분류를 해서 자동차와 부동산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봉위원님께서 금년에도 세목별로 하고 또 재산별로도 하되 본세와 가산금을 구분해서 구분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자료는 현재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후에 바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압류건수, 압류내역 1,789건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진행건수에 대해서.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진행건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압류재산 처리내역입니다. 1,789건은 ’99년도 10월 이후부터 금년도 감사기준점 5월 31일까지 진행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압류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총 압류건수는 약 3만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류진행중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체납징수하고 대비해서 1,789건을 압류를 했는데 919건은 이미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정리를 했고, 870건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아직 체납정리가 안됐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몇 쪽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39쪽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압류한 게 3만건 된다 했잖아요. 압류하는데 서류비는 얼마나 들어 가는지. 말하자면 자동차 압류 과태료가 4만원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 과태료는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해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40페이지 과년도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체납세 징수액이 약 1억 1,900만원 징수에 포상금을 약 400만원 지급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답변하시고, 징수금액의 몇 %를 지급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여기 죽 보면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포상이나 특진이나 이런건 한 건도 없고, 작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자만해서 그런 건지, 봐줘서 그런 건지, ’96년도 같이『KIST』7억 얼마 짜리 발굴하듯이 그런 큼직큼직한 거 발굴해서 특진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장님이 직원들 좀 열심히 하게 독려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세원발굴의 의욕을 가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지급규정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조의 지급기준을 보면『1년차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 그리고 2년차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건당 30만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체납액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30만원이 최고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문제가 걸리다보니까 직원간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예를 들어 1억짜리를 받았을 적에 누구 공로냐 그것을 가리는데 문제점들이 많아서 시에서 지급조례를 아예 개정을 해버려 가지고 아무리 큰 건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체납을 해결하더라도 이건 3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강남구 같은 데에서는 세무직원들이 월별 거의 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저희하고는 세수자체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뭐 직원들이 10만원도 돌아가기 힘듭니다. 어쨌든 월별 한도액도 직원들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10건을 했다면 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 직원들한테 1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안줍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체납액 금액이 몇 %나 되느냐?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징수액은 1억 1,900만원인데...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포상금 지급 기준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를 지급한 것이냐?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징수 %가 총액 체납에 몇 %를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1억 9,000만원 중 포상금을 400만원 지급했는데 몇 % 지급한 것이냐?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것은 5%짜리 하고 1%짜리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포상금만을 질문한 겁니까?

박창익위원

%수도 물었죠. 몇 %가 해당되냐 그거 지금 두들기면 금방 나오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징수했느냐 이거예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포상금을 1억 1,900만원에서 418만원 지급한 것은 약 3.3%.

박창익위원

3.3%?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3.3% 지급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를 과거에 세수를 발굴해서 특진한 케이스가 ’96년에 있었는데 그것은 법인세를 발굴했습니다. 세무1과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세무1,2과를 통틀어서 세원발굴을 해서 승진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인세만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사업소세가 저의 구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5%와 1%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도 30만원 주고 100원짜리라도 30만원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걸 매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건 건수별로 계산을 합니다. 거의 매달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아가지고 포상금액 자체는 매월이 됐건 두 달만에 한 번이 됐건 나오는 액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세 건을 잡았다면 세 건을 주면 30만원씩 받아서 9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건밖에 안준다니까 이달에 한 건해 주고 2~3개월 있다 또 하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계봉삼위원장

포상금이 건당이냐 월별이냐 이겁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지급액이나 마찬가집니다, 418만원이.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을 좀더 받기 위해서 이것도 세무2과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 나눠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포상금을 좀더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뒤로 미루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김구하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없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42쪽 마지막 장인 거 같습니다. 세무민원 사후확인제 문제점 활성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신 거 같은데 여기에 유기한 민원인데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3,000원 상당의 카드를 우송해 드린다 이 재원이 뭡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재원을 예산으로 잡지는 않고 저희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한민원을 접수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어찌 돈 3,000원에,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이걸가지고 사과문을 드리면서 우송을 해 준다, 이런 재원을 여기다 활용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까?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민원건수 총 7건에 미확인이라고 해서 3건을 사과문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재원을 여기다가 쓴다 이거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답변을 구하는 겁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기한 민원에 저희 세무2과를 한정해서 말씀올리면 대체로 부과취소 청구라든지, 감면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지금 감사기준 기간내 발생한 건수가 7건이다, 이 건수에서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하는 경우 그때는 부과취소를 해 드려야죠. 국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해서, 결재권자들이 결재를 득해서 부과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들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실관계를 오해를 하신다든지, 법령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로 이런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사전에 최대한 협의를 합니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소망대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령상의 어떤 근거들 때문에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보내드리는 것은 어쨌든 민원인들은 대체로 법을 잘 모르십니다. 법을 잘 알았든 몰랐든 간에 또 사실관계를 오해했던 간에 그 동안 심적인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드리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전화카드를 보내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1,000건정도 카드 한 1,000매를 쓴다든지 500건을 쓴다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지만 연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4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246쪽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7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9~25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52쪽 질문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3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5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답십리4동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만 위반이 되는 사유,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55쪽까지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이 감사과를 감사할 때 질문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이나 공인중개사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지금 약사나 한의사와 같이 공인중개사 허가증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도 반드시 건물 등기가 있는데라야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죽 본다면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 죽 보면 몇 건 있는데 과장은 직원들한테 오늘은 어느 동을 간다하고 협회에다 연락 다 해줘요. 그리고 벌써 강남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도 불러다 앉혀 놓으니까 그런 것 없이 한 번 불시 검문을 한다든지 또 어느 동을 기준해서 중개업을 무허가건물에서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해 주어야 동네 여론이나 다른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잡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들은 동네에서 사랑방 어디 안 다닌데 없이 별데 다 다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 관계가 왜 답십리4동 쪽에 집중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단속은 저희가 연차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하고 건설부서에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나갈 때 저희가 나가고 이쪽으로 올 때는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걸 교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단속을 한 건 아니고 시에서 한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나 구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아무 곳에나 한다는 것 보다도 투기 우려가 없다가 있다던가, 주로 아파트가 새로 신축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는 저희가 여기를 특별히 나간 거는 아니고 시에서 합동으로 나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무허가 임대관계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나갔던 거는 어떨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일단 다시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나가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해가지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허가였었는데 지금은 등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나가는 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알려서 그런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나가면 자기네끼리 연락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애로가 많은데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왜냐 하면 이렇게 연락망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단속을 나가면 게시판 관계라던가 해서 적발이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53쪽을 보면 중개업자 지도현황과 행정처분내역 및 명단 그랬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하고 등록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론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지만 특히 공인중개사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적어요. 그런데 신고제 부동산을 하는 업소를 보면 화투가지고 장난을 해요. 물론, 남자들 두 명 세 명 모이면 고스톱도 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정분란까지 나요. 그 아내들이 들어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싸움하고 건물주가 내 보낸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 가보는 데 몇 군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업소가 본의 아닌 화투가지고, 놀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례가 많은 데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를 최소화시키는 사례까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개사보다도 중개인들이 대개 연세가 많아 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동네 주민들하고 심심풀이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 상식 선에서 넘어가는 선까지 계속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거를 한 번, 우리가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것은 단속을 계속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5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55쪽 지금 현재...

계봉삼위원장

255쪽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54쪽 법조항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업무정지에 보면 1, 2, 3, 4, 5, 6번이 나열되어 있는데 4번까지는 법 제23조제7호해서 동일하게 1개월이 정지됐는데 5, 6번을 보면 법 제23조제5, 9호는 밑에 6번은 법 제22조제2항6호하고 조항이 틀리는데 3개월이 현재 정지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항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조 몇 조에는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만일 그렇게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자꾸 항의가 들어오면 깎아 주고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이런 문제는 얼마다 얼마다해서 이걸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 줍니다. 이건 “당신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조항이 다르다고 해서 액수가 다른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5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56쪽 소관위원회(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밑에 보면 심의결과가 상향조정은 4필지이고, 하향조정은 29필지인데 너무 우리 구에 하향조정을 하다보면 세수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최태석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표에 보신 바와 같이 1,388필지에요. 원래 이게 이의신청이 안 들어 와서 정당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각종 부과관계, 세금관계가 따르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정한 거는 하향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것 보다도 인접지간에 균형관계라든가, 거리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또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열어서 평가사님들하고 같이 심의해서 한 건데 앞으로 이걸 적정한 수준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57쪽, 지적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에 기한내에 전산화 100%가 가능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거는 우리가 목표를 2001년까지 했는데 우리가 한 6만건 관계를 하려니까 우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는 해서 전산화로 나가고 있는데 필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혹시 착오가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258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건수, 분할처리건수, 취하처리진행중 그랬는데 취하처리에 대해서, 물론 지적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하겠습니다마는 취하처리 5건에 15필지 그 중에서 하나만 사례로 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5건 중에서 15필지 왜 취하가 되었는가의 사례 한 건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년동안 해 왔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인이상이면 신청을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감정청사라든가, 자치청사를 한다고 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고 받는 금액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취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청산관계가 합의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이대로 쓰자.” 그래서 본인이 취하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취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10시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검토과정에서 미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7월 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해당 소관 과장을 월요일 아침에 출석대기 시키고자 하오니 그때 해당 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