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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99회 제5시민건설위원회2000-07-03

문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감사는 감사자료 433쪽입니다. 433쪽에 ’99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선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뭐가 있느냐면 예산문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일반회계에 대한 ’99년도 예산집행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총 2억 1,108만 6,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1억 6,9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4,141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같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4% 정도를 절감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797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545만 1,000원이 집행됐고 252만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재산취득이라든지 여비,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교통에 관계되는 모든 안전시설이라든지 지역에 사항을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보관소나 교통불편사항개선사업 중에서 1,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9%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시비를 저희가 받아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연간 예산책정을 하고 저희가 시비를 쓰고 구비를 좀 남겼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비도 자체사업으로써 시비를 50% 받고 구비가 50%인데 사업하고 남은 돈이 7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1,108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2쪽부터 4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446쪽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혁성운수가 나와 있는데 혁성운수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현재 북부운수로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 과태료 부과의 처리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부운수가 지금 현재 139번과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수업의 종점이 아주 혼잡해서 장안2동하고 장안3동 둑방 길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뚝방길이 고속화 도로가 되어 가지고 차선 일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일으킬 염려가 많고, 뚝방길은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어떠한 불편이랄까 아니면 사고 날 위험이 많은데 계속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어떤 신체적 장애나 고통이 올 확률이 많은데도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수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겨울에는 오염으로 인한 환경이 아주 뒤지고 있는데 계속 벌과금만 부과하고 현재까지 안됐는데 운수업 자체가 시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도, 북부운수는 오히려 기업이 상당히 성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옮겨갈 대책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36쪽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콘테이너 내역을 보니까 구입수량, 규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구입을 보니까 책상외 2건이 있는데 외 2건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구입물량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책상 2개, 의자 2개, 전화기 2개 등등 나와있습니다만 그 외에 구입한 것이 있는지, 또 장안3동과 4동을 보면 여기에 컴퓨터도 구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구입을 했을 때 새걸로 구입한 것인지 중고로 구입한 것인지 수량이 이거 외에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라는 것은 지금 동대문구에 노상주차 고용주차 등등해서 이것이 잘됐을 때 26개동을 전부할려고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느 사항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지,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주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약체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을 했으면 주민주차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정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탁관리협약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관여치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을 보니까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주차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수입성을 40%를 주차관리위원회에서 체결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40%를 받아서 그 40%를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운영하는데 대한 식사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고 주차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열어 보지도 않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자치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식으로 해 가지고 건의하면 건의를 받아주지도 않고, 직원이 바껴서 못해준다 그렇게 퉁명하게 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장안4동 자치위원회에서 불러서 제가 가봤습니다. 자치위원회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전혀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어떻게 운영돼서 이렇게 말썽의 여지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주민주차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협약서에서부터 장안3동, 4동의 모든 제반서류 영수증과 물품구입비 현재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역사주변이라든지 대중교통이 많이 움직이는 곳을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막이라든지, 차양 천막이 오래된 데는 비바람에 젖다보니까 많이 노후됐다고 할까요. 상태가 불량한데 천막을 교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예산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보관소가 몇 군데가 설치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문영식위원께서 질문하신 446쪽에 혁성운수 운영부실로 인한 과태료부과 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이 운영상태가 부실해서 저희 구청에 소관된 대중교통의 버스회사가 혁성운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본사를 두고 차고지를 둔 회사는 혁성운수였습니다. 혁성운수가 운영상태의 잘못으로 지금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가 62건에 1,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1,000여만원을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상태로 지금 법원에 결과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운수 139번 장안1, 2동 뚝방길에 지금 배차나 또는 야간주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혁성운수때 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운수도 동일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북부운수에 대해서 야간주차하는, 야간에 거기서 쉬는 차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벌써 두번째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 문제로 북부운수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재 북부운수 본사가 있는 주차장으로 주차되는 대수를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확장 중에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야간주차라든가 차를 세워놓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436쪽 주차문화시범지구 관련 사무기기 구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옛날부터 생성된 도시로서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구청은 특히 더 나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좀 낫다는 데를 장안3동과 4동을 지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조직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한 동의 일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확보대수와 그 다음에 1일 차량이 운행하는 대수 그 다음에 야간주차하는 대수 그 다음에 그 노선에 그 도로의 주차할 가능면적하고 차량대수를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장안3동과 4동을 지정했고 또 이 운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서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에 주차선을 긋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수입은 시에서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집기나 시설물을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운영하기 위한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책상...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마이크를 붙여서 얘기하고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책상, 의자, 전화기 그 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컴퓨터를 새걸로 저희가 사가지고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장안4동에 컴퓨터는 새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하던 구형컴퓨터는 장안4동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의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2개 지역에 대해서 업무지도나 업무상의 모든 문제를 조사해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가 협약한 사항 중에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인들이 하는 자치위원회 업무문제를,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1차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께서 제기하신 위탁관리협약서상에 있는 모든 서류와 영수증 제반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양동락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더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지금 콘테이너나 책상, 의자 등은 새것으로 구입을 했고, 컴퓨터는 중고로 지급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록이 되야 되는데 386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것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전혀 검토한 사실도 없고, 물론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선 라인, 구역선이 몇 개가 됐는가 하고, 임금도 본 위원이 일부에 자치위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임금을 2명한테 70만원을 해 주기로 하고 경리는 60만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50만원씩 임의로 해서 해주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보수책정이나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협약체결이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분명히 협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위탁관리협약서까지 해서 체결했는데 이것을 시범적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시범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얘기는 주차계획선배정, 시간주차요금 징수, 기타 시범지구관리운영 등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호랑이 단체로 전락한 어이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체결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놓고 운영이 안된다.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다 이거에요. 지금보다 훨씬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개인택시는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달차도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달차나 개인택시가 그 주차선에 계속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렇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동사무소에서는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 뿐이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는 또 구정에서도 결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들을 주차자치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초대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6월 30일 부로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구의원이신 ‘신필길’씨가 하다가 위원직 상실로 그만두어 가지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했다가 6월 30일날 다시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바뀌는지 알고 싶으며 매월 주차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6월 30일까지 3회 밖에 안 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교통담당이 모든 일처리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고 동 공무원이나 자치위원장보다는 각 통의 통장 이런 분들이 자치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 통은 위원장이나 공무원보다 통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그런데 이 동 공무원이 주차위치 변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 4월과 5월, 6월달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4월과 5월 주차관리요원 3명, 주차관리경리 1명, 10만원과 20만원씩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6월 30일자로 주차관리위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위원장이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유명무실해 버린 것이지요. 주차관리 담당공무원이 바보로 만들었는지 동장이 바보로 했는지 지금 주차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사임한 주차관리위원장이 완전 바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장안4동에 오늘 행정감사가 잡혀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주차관리위원회 감사도 해주시기 바라며,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 주시게 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가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안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기중에서 컴퓨터를 신형을 안주고 486컴퓨터를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운영프로그램이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연구를 해서 아직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신형을 갖고 과에서 사용을 했고, 486컴퓨터를 보내드렸고, 운영문제는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시정해서 신형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7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공공근로 수입금 한도내에서 7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라고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에 대한 총 금액의 40%를 구에서 지급합니다. 그 40% 금액 내에서 급여문제는 자치위원회 결정으로써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문제에서 개인택시와 용달차부분에 대한 주차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조례하고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개인택시나 용달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택시하시는 분이나 용달차하시는 분들이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세입자가 되어 가지고 일반주차장에 월 단위로 금액을 많이 내고 주차증을 발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 전체로 해서 문제를 바꾸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개인택시와 용달이 안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개인택시나 용달도 거주자에 한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나 우선주차지구에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초대 전 신필길의원이 위원장이 됐다가 자꾸 임기전에 바뀌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당연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직을 사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필길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나오시고, 부위원장 체계로 여지껏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위원장을 아마 다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태인데 장안3동은 그런대로 참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안4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는 실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년 1회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상에. 그래서 연말쯤해서 현장이나 모든 것을 볼려고 그랬는데 자꾸 전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또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교통관리과가 직접 나서서 동에 대한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정상운영궤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안4동 현장감사를 나가는데 위원님들을 오시게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리 봉급에 차액이 자꾸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쓰는 인원이나 봉급에 대한 권한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조례하고 그 다음에 규약 협약서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운영상태에 모든 협약을 범주만 저희가 정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45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인 소규모 주택가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설비, 부대비 예산을 34억 3,800여만원 세워서 ’99년도 10월 30일까지는 집행을 1억 9,490만원 했다가 연말에 ’99년도에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두달사이에 6억 6,4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8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에도 예산은 44억 6,700만원으로 잡아놓고 현재 500여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세워가지고, 사업한 실적은 저조한데 그럼 뭐할려고 세워 놨습니까?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세워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에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 2000년도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예정가 하고 낙찰금액, 위치, 주차장명 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에 낙찰을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간을 더 기록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휘경1동 외대역 건너편 선농교회입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동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조례규정에 보면 그 주차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분부터 우선 주차권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러면 영구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용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상가 앞이나 골목길, 주택 앞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용성, 어떤 지정된 주차장은 거리에 관계없이 그 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상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환제, 추천제로 관계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집에 사는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대문 전 지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443쪽을 봐주세요. 거기보면 과태료 징수조정결의 및 징수실적과 감액결손 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과 건수가 5만 9,93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 건수가 823건이 돼 있고 징수대상 건수가 5만 9,1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된 것이 1만 9,846건 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감액건수라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감액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고 또 징수대상에서 징수가 된 것이 1만 9,846건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3만 9,267건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징수가 안됐는데 이 징수 안된 것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서 10여건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해결책을 우리 동대문구 의회에서 넘버판, 범버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세를 안 내면 범버판을 떼어가는, 압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가 몇 번이상 과태료를 안 내면 범버판을 떼는 그런 조치를 하면 상습적인 주차 위반자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시를 하고 또 아까 감액을 해 준 823건은 왜 감액을 해 주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수년 거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가면 엄청난 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나 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네 차만 대기 위해서 무슨 물질 즉 말해서 기구설치를 해 놨습니다. 열쇠를 잠가가지고 타 차량은 대지 못하게끔, 이것을 철저히 제거를 하든가 또한 우선 주차장에 준해서 차량, 예를 들어서 얼마에 대한 요금을 받아들이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제 질문은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교통관리과장은 간략하고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한테 소상히 설명받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446쪽에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좋은교통 노선변경 여론수렴에 대하여 구청 방침은 동대문 문화원에서 출발, 답십리2동 청솔 우성상가에서 답십리극장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 방침을 전농3동 근린공원 입구로 변경하여 그 쪽으로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구청 방침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께서 소규모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그래서 동대문구 여건상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몇몇 동의 의원님께서도 지정된 장소를 항상 제시해 주는데 문제는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첫째 토지주가 구에서 산다고 해서 금액을 비싸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m이상의 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가를 지어서 토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나 국가에서 지정된 가격 이상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저희가 실적을 내려고 자꾸 협약을 했는데 거의 다 계약단계에서 안된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확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이 싸게 나오고 좀 살 수 있는 지역의 땅을 구입하다 보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특별회계로써는 도로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사용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 주차장, 즉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상으로 우선 주차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자기 거주 지역에 가까운 데를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사실 배정을 못받는 예가 많아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 전에는 24시간을 그 차만 대는 방안을 했었는데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간에 대는 사람 또는 24시간을 주 야간 대는 사람, 또 밤에만 대는 사람 이렇게 바꿔 가지고 주간에 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거주하지 않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전 골목길 길이와 폭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도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성에 의해서 차량 진입과 방향을 정해 줍니다. 강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골목길이 전부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빠지는, 외국식으로 그러한 시스템 연구를 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1년말부터는 지역별로 일방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건수와 징수건수, 감액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감액의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차량 대수는 느는데, 우리 동대문구만해도 7만여 대가 넘는데 실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3만 5,00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반수 이상인 3만 5,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선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골목길에 주차해서 화재가 유발됐을 때 화재진압이 안되는 큰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로 인해서 국가수입이 되고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는 감액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해결책으로써 차량 번호판을 압류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태료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준하지만 지방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차량 번호판 압류는 법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도 조정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주민들이 다 댈 수 있는 설치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장물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 지장물인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내에 자기만 댈 수 있는 적치물 제거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지금 현재『SK』하고 우성 그 다음에 삼성, 전농4거리 거기와 답십리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노선에 대한 교통이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SK』하고 우성을 가르는, 사이로해서 문화회관으로 해서 답십리역과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고 좋은 교통에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의 노선버스와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선버스 조합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신설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연장으로 보지 말고 신규로 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수긍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규노선을 지역에『SK』주민, 전농로터리 주변의 주민이 빨리 지하철과 연결될 수 있는 단축노선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문제를 다시 론의해서 새로운 노선을 공모해서, 운수업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버스노선 조합하고 조합에 회원들하고 마을버스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입찰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 저희 교통과에서 론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순도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인과 장소는 지정을 했지만 서로간에 맞지 않아서 서로 조건이 이렇게 엇갈린 관계로 해서 주차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 모든 사업이나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는 현재 우리 주차장 주택가 골목안에 조성하는 것보다 조건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이주비 주지, 건물보상비 주지, 토지 감정해서 주지, 또한 아파트 입주권도 가능하고 이러한 등등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단지 감정가에 의해서 그것만 주고 덜렁 받으려고 하니 이게 애로사항이 안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건을 좀더 제도 개선해서 어떤 안을, 그 지역을 확보했을 때는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팔라고 여기에 대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조건을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좀더 골목 안 주택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조건을 최소한 도로개설문제라든가 마을마당 공원조성하는 식에 가깝게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도 될듯 말듯 한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원 노선이 문화원에서 바로 답십리 촬영소 고개를 내려와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노선이 청솔 우성상가쪽으로 돼서 결정이 난 건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노선변경이 다시 논의가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건과 마을버스 노선변경결정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혁성운수의 과태료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마을버스가 지역과 지역간을 왕래하는 데 좀 문제된 데가 떡전교에서 시립대 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해서 태양아파트로 가는 바로 횡단보도 앞에 마을버스가 정류해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차량은 우회할 때는 우측으로 타는 습관화가 되는 것이고 1차선을 타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굳이 횡단보도 앞에다가 정류장을 설치허가 해 줬는지, 지금 현재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2, 30m 전방으로 전진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신호등 건너자 마자 장애가 안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마을버스 노선결정에 대해서 404번 상진운수가 순환버스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작년 3월부터 추진이 돼 온 모양인데 얼마 전인 5월 12일날 이문3동 동사무소에 노선연장에 따른 주민 의견결과를 제출해서 조사결과가 공히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현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 또는 구의원 의견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이문에서 이문사거리까지 지금 의릉로라고 개칭이 됐는데 그 길은 30년 전에 철도청 부지에 연탄공장이 수십 개 있을 적에 주민들 스스로 자갈, 모래를 날라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일명 그것을 저탄로라고 했는데 현재는 의릉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이문1,2,3동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년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400m, 200m 표시판을 사실은 그 위에 몇 m 천장에다 했습니다마는 수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바닥면에다 속도제한표시, 시속 25km 표시를 좀 해 주시고 건널목은 방지턱을 못하더라도 황색으로 야간표시판식으로 노랗게 해서 모양만 그려줘도 차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갈 수 있는데 시정조치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이문초등학교 학부모들 오는 상가번영 위원들이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를 운행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문역을 거쳐서 이문3거리에서 의릉로로 가는 노선변경이 있다고 했을 때 유지들하고 관계관들하고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행정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404번이 정식으로 허가는 맡지 않았습니다마는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좀더 표면화 할 수 있게끔 관내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통관리과장께서 조치방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혁성운수에서 과태료 해 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혁성운수는 없어지고 다른 운수가 인수받아서 운행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서민들은 이면도로 또는 교통도로에 잠시 주 정차를 하면 과태료 딱지를 떼는데 실제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주차 차고도 없이 버스 정차를 수십대 대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휘경 유수지 방향으로 오다보면 저녁 5~6시 되면 바로 뚝방길에 차를 수십 대 일렬로 대놓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주기적으로 과태료 딱지를 붙이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가 많은데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징수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통관리과만 가지고 계속 감사하지 마시고 혹시 위원님들 궁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 팀장을 불러가지고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면 이주비,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다 됩니다마는 공공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의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지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로 해서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횡단보도 앞 정류소 설치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성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수 차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충분하게 행정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방지턱이 안되기 때문에 황색표시선이나 바닥에 시속을 제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지금 현재 청량리 경찰서 교통과장을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번 노선변경인데 404번은 마을버스가 아니라 순환버스로써 운영이나 허가 관계가 전부 서울시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진행과정과 지금 현재상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혁성운수 과징금은 처음에 최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는 이게 도산이 됐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 4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간선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1년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이 아니라 하시게 되면 좀 일찍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선도로에다가 남의 자리에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걸 하시게 되면 일찍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차량흐름을 빨리 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통행제도의 시스템도입을 빨리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학자들이 연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동대문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주차문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에서는 업무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감사 현지확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일괄 수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사 건립현장과 정화조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평은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